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실사업자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98 선고일 2014.10.13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임을 표명하고 있고, 직접 가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관리・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의 부친 김JJ은 2011.7.1. 00도 00시 00동에 ‘**가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개업하여 가구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3.10.04.〜10.2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4.4.8.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715,85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656,125원,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25,440원 등 합계 123,697,415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사전 예고나 통지 없이 착수한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중대한 위법․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로서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세무조사통지서에는 “세무조사를 하기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고 있으나 귀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어떠한 사전 예고나 통지 없이 조사 당일에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면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세무조사통지서에 납세자 성명도 김JJ으로 되어 있었던바, 세무조사에 중대한 흠결로 보인다.
  • 나. 설령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직권등록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실사업자를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 김JJ에게 과세처분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인 김JJ은 하루도 빠짐없이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기타 회사 경비 및 필요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면 김JJ 명의 계좌에서 쟁점사업장의 매입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013.11월경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사업자를 확정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설명하고자 이에 동의하였는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개최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받은 사실이 없다.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세무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의견조회 또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위원회에서 결정이 있었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초 의결은 취소하고 다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권을 부여한 후 실사업자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본 금액 중 61,450천원은 인테리어 사업자 박SS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박SS은 쟁점사업장의 일부 공간에서 청구인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가구를 구매한 사람에게 인테리어 사업자인 박SS을 소개만 해주었다. 소개시켜 주면서 수수료나 알선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가구 등을 구매한 고객의 불편과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계약서 및 계약금, 잔금을 대신 받아 청구인 통장에 입금하여 그 금액 그대로 박SS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가구 구입 고객에게 “인테리어를 함에 있어 편안함을 드리기 위해 저희 가구점에서 인테리어에 대한 불만 부분을 최대한 잘 해결하겠다. 인테리어에 최선을 다하겠다” 등으로 명시하였으나,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출금된 금액을 확인해 보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만약 박SS이 가구점 직원이었다고 한다면 일반 직원들이 받을 수 없는 금액의 연봉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사전통지 생략)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인인 김JJ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판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 자문신청을 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김JJ이 5년전 폐암으로 수술 받고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상주하며 방문고객에게 본인을 대표로 표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개업 전 가구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인터넷 카페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안내하여 매출대금을 수금하고 매입대금과 비용을 지급한 점, 대외적으로도 청구인을 대표로 광고하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 비율이 월등히 높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된다고 의결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바 있다.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의견진술권이 부여되지 않은 위원회 결정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동의서가 마치 청구인이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한 것으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의 주체는 처분청이며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또한 처분청에게 통지하면 되고 처분청은 이에 따른 처분을 하면 되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의결결과를 통지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 중 61,450,000원은 인테리어 사업자인 박SS(부인 임HH 계좌로 입금)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조사복명서상 동 금액은 인테리어 공사의뢰인인 우YY, 변KK에게서 입금받았다는 사실은 확인되나, 이 금액 중 공사비와 가구대금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을뿐더러 입금액과 송금액 또한 일치하지 않으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인의 주도하에 시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박SS은 청구인의 미등록 하청업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매출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착수한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친 김JJ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원) 구분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비고 2011 196,945,167 9,007,298 0 2012 215,716,713 14,272,473 30,460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원)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2011 2기 58,693,373 123,769,452 (6,507,608) 2012 1기 48,367,958 99,001,936 (5,063,399) 2기 167,348,755 157,053,714 1,029,499 합계 215,716,713 256,055,650 (4,033,900)

2. 김JJ의 사업이력 및 청구인의 근로이력,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김JJ의 사업이력> 상호 사업기간 사업자번호 업종 @ 2010.09.01.〜2011.03.10. 128-35- 건설/일반건축공사 쟁점사업장 2011.07.01.〜 137-18- 도소매/일반가구 <청구인의 근로이력> 근무기간 근무처 사업자번호 업종 2010.5.10.〜8.6. 주)DD 137-81- 제조/가구 2011 해당 없음 2012 해당 없음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사업기간 사업자번호 업종 2001.04.05.〜2001.06.30. 220-03- 건설/실내장식 2001.09.17.〜2003.10.31. 137-05- 건설/실내장식 2004.11.01.〜2007.02.23. 220-03- 서비스/기타도급 2008.01.02.〜2010.03.05. 127-05- 운수/개별화물 2008.03.28.〜2010.06.30. 220-03- 서비스/PC방 2009.05.01.〜2009.08.25. 126-25-* 서비스/PC방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715,850원, 제2기 부가가치세 31,656,125원,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5,325,440원 등 합계 123,697,41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선정 사유

• ‘**가구아울렛’이라는 가구할인매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인터넷포털사이트의 까페를 이용하여 광고선전하면서 차명계좌(청구인 계좌)를 입금계좌로 안내하여 매출누락혐의가 있음

• 김JJ의 아들 청구인이 언론매체의 기사에서 대표로 선전하고 있으며, 내사 자가 혼수가구 상담시 청구인이 상담하며 받은 명함에도 대표로 명시하고 있음

○ 신고내용 검토결과

• 사업용계좌(기업, 김JJ)의 총입금액과 2012년 신고금액을 검토한바, 그 차이는 신용카드대금, 현금, 기타(세금계산서)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김JJ의 신고분 매출누락 혐의금액은 없음

○ 차명계좌 검토결과

• 차명계좌(K, 청구인)에 2012년 입금된 내용 <매출누락 혐의 입금거래> (단위:천원) 구분 합계 2012.1기 2012.2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소액입금자 447 451,281 215 229,096 232 222,185 우YY 4 35,190 4 35,190 변KK 3 21,800 3 21,800 박00 1 6,070 1 6,070 314-260 1 5,200 1 5,200 김00 1 5,100 1 5,100 김00 1 5,428 1 5,428 박00 1 5,200 1 5,200 서00 1 5,100 1 5,100 어00 1 5,450 1 5,450 한양수자인609- 1 5,450 1 5,450 합계 462 551,269 229 323,884 233 227,385 총 628회 883,739천원 입금액 중 본인․가족(청구인, 김JJ, 서XX)이 입금한 332,47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551,269천원은 현금매출누락 금액임 아래의 고액 입금자 우YY, 변KK과 통화하여 청구인에게 인테리어공사비와 가 구구입대금을 지불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나, 공사비와 가구대금이 구분되 지 않음

• 차명계좌(K, 청구인)의 2012년 출금 내용 <3천만원이상 출금거래 분석> (단위: 천원) 입금자명 건수 금액 상호 신고공급가 분석내용 산업 청구인 8 75,000 본인 대체거래 최00 6 67,315 (주)RR 57,267

① 참조 변00 15 63,603 임대인 37,766

② 정상 임HH 11 61,450

③ 인테리어공사 라00 19 32,509 00 10,249

④ 매입과소 00퍼니처 15 32,500 00퍼니처 0

⑤ 매입과소 안00 12 31,340 00 2,000

⑥ 매입과소 합계 86 363,717 * 총 374회 847,908천원의 출금액 중 출금자별 3천만원 이상 거래자는 7명 363,717천원이며 나머지 484,191천원 중 월급지급 29,788천원, 카드대금 지 급액 18,345천원이 확인되나 436백만원의 출금거래 귀속이 확인되지 않음

① 최00(65.6.28., 011-236-**)은 (주)RR[128-81-]의 영업부장(2012.9. 퇴사)으로 (주)RR에 계좌를 빌려주어 입금내용을 모름(차명재산 입력(NMCE)에 수록, S 마을점 110364*)

② 임대료 송금으로 보증금잔금 입금액을 제외하면 정상거래임

③ 임HH의 남편 박SS(사업자등록 없음)이 2012.3월〜4월중 사업장내 인테리어사업부에 종사하고 받은 공사대금으로 확인되며, 인테리어 공사의뢰인인 우YY, 변KK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대금을 송금함

④ 〜⑥ 매입과소 차액은 무자료 매입금액 등으로 판단됨

○ 실사업자 판단

•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본인을 대표임을 표명하며 본인 계좌(K 453802-01-)를 이용하여 수금하고 있고, 매체에 대표로 광고하고 있 으며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관리․사용하고 가구회사 근무경력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임 <2012년 입금액중 수입금액 해당액 비교> (단위:천원) 구 분 김JJ 계좌 청구인 계좌 금 액 114,883 551,269 비 고 카드결제대금 등

• 청구인은 김JJ이 5년 전 폐암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고 답변함

• 청구인은 사업자등록한 김JJ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하고 있어 실사업자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신청하고자 함

5.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판단하기 위해 2013.11.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을 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김JJ은 5년 전 폐암으로 대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김JJ의 아들인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상주하며 대표로 소개하고 방문고객에게 표명하는 점, 개업 전 가구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인터넷카페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안내하여 매출대금을 수금하고 매입대금과 비용 등을 지급한 점, 대외적으로 대표로 광고하고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관리․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판단됨

6.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계약자 우YY, 변KK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56,990천원이고, 청구인이 박SS의 처 임HH에게 입금한 쟁점금액은 61,450천원이다.

7. 2012.7.20.자 00신문 보도자료에서 청구인을 00가구 아울렛 매장 대표로 소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사업장의 인터넷까페(cafe.naver.com/**)에서 청구인의 K은행 계좌가 입금계좌로 안내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가구 등 계약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계약자 우YY과 작성한 계약서는 인테리어와 가구 계약서 2부이며, 각각의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테리어 계약서> S 46py 인테리어 공사 계약내용은 견적서와 같습니다. 견적 내용으로 공사 진행 중 추가 발생되는 금액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쟁점사업장과 인테리어 가구 계약을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쟁점사업장 청구인 드림 총 구매금액 29,800,000원(vat별도) 계약금 7,800,000원(3.12. 입금), 중도금 11,900,000원(3.16. 입금 예정), 잔금 10,100,000원(3.23. 입금 예정) 판매자 청구인(서명) <가구 계약서> 가구 목록 열거 총 구매금액 5,890,000원 500,000원(온라인입금), 잔금 5,390,000원(3.23. 입금 예정) K은행 453802-01-* 청구인 판매자 청구인(서명)
  • 나) 계약자 변KK과 작성한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계약서 상에는 가구 대금과 공사대금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견적서 상에서 가구대금은 5,650천원으로 확인된다. <계약서> 00마을 SⒶ 309-1303호 계약내용은 견적서와 같습니다. 인테리어+가구 계약을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 마음에 꼭 드는 집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쟁점사업장 청구인 드림 총 구매금액 21,500,000원(vat별도) 계약금 6,300,000(3.19.), 중도금 8,500,000원(4.20.), 잔금 6,700,000원(4.20.) K은행 453802-01- 청구인 판매자 청구인(서명)
  • 다) 계약자 우YY과 변KK에게 제공한 견적서의 공급자란에는 청구인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견적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인적사항 중 등록번호(122-19-)가 쟁점사업장의 등록번호(137-86-)와 달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현장 담당자의 연락처(010-8654-**)가 임HH의 것임이 확인된다. 구분 견적서 기재내용 국세청 전산망 확인내용 (등록번호 122-19-***) 상호 장인 인테리어(쟁점사업장) HH철물 대표자 청구인 임HH 주소 경기도 인천시 업태 도소매 도소매 종목 건설, 인테리어 철물 기간 2011.07.01.〜 2009.08.01.〜2011.04.18.

9. 심리담당이 쟁점사업장의 인터넷까페 (cafe.naver.com/**)의 게시내용을 살펴본바, 쟁점사업장은 인테리어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가구아울렛매장으로서 가구의 판매 및 설치만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사전통지 없이 착수한 이 건 세무조사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의 단서에 의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다소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를 하지 않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서울고등법원2010누3468, 2010.10.28. 참조), 처분청은 실사업자 및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관한 세무조사에 있어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에 의한 사전통지의 생략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11두9935, 2014.5.16. 참조), 청구인이 대외적으로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임을 표명하고 있고, 직접 가구 및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진행하면서 주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관리․사용한 사실(김JJ 계좌 입금액의 5배)이 확인 되는 반면, 청구인의 부친 김JJ이 쟁점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 는 근거는 없는 점, 김JJ이 5년 전 폐암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쟁점사업장 외 사업이력이 폐암수술 직후인 2010.9.〜2011.3. 약 7개월에 불과한 반면, 청구인은 2001.4.부터 꾸준히 동종업종 내지 서비스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동안 다른 사업이력 내지 근로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인테리어공사대금은 인테리어 사업자인 박SS(임HH)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직접 인테리어와 가구 계약을 진행하였고 대금 전부를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령한 점, 임HH이 실사업자임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과거 인테리어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쟁점사업장(청구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쟁점사업장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