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어 실거래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97 선고일 2014.09.11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거래처원장만으로는 실제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 7. 1. 개업하여 플라스틱제품(식품 포장지와 비닐백)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경영악화로 2009. 1. 3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09. 10. 2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음에도 회생하지 못하여 2011. 4.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AA세무서로부터도 2011. 3. 31. 직권폐업 되었다.
  • 나.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주)AA코리아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억 1,000만원을 수취하였으며 동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 1억 3,000만원을 교부하였는데, 쟁점거래처는 BB세무서장이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7억 7,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56억 9,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다.
  • 다.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중 3,248만원(공급가액)은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금액인 매출 1억 3,800만원과 매입 3억 8,100만원에 대하여는 실거래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 하여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3. 12. 2.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54,889,300원과 2009사업연도 법인세 11,509,940원 합계 66,399,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9. 1. 30.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고 2011. 4. 26.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서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법원에서 임명한 관리인과 감사가 있으며, 월 1회씩 운영상태를 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가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회사의 모든 자산과 서류일체를 파산관재인에게 인계하고 사무실에서 몸만 나와 회사와 관련된 서류는 하나도 없어 서류로 증빙하여 소명할 수 없었다. 식품포장 제조 및 플라스틱 포장지의 원가구성은 매출대비 원부자재 매입비율이 85%에 이르는 실정임에도, 처분청이 2009년 제1기 매입액 중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분 371,824,000원을 가공거래라고 하여 이를 제외하면 총매입액은 143,900,000원이 되어 2009년 제1기의 총매출액 494,129,000원의 29% 밖에 되지 않아 정상적인 원가비율인 85%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여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만약 이렇게 마진을 낼 수 있었다면 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거래처원장의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의 장부를 기장한 세무사 측에서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받아 다시 제출하며, 거래처원장의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CCCS,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등의 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이로써 충분히 가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어 쟁점거래처의 전무 등 당시 직원들이 인천BB경찰서에서 조사받았고 최종적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보더라도 가공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금액을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외상매출금 거래처원장 사본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대금은 주식회사 CCCS,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 등의 어음을 배서하여 제공하였다고 하나, 이들의 어음금액 합계는 34백만원에 불과하여 2009년 세금계산서 수수금액 378백만원의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현금거래를 했다는 주장과 달리 금융거래 확인결과 농협계좌와 우체국계좌를 통하여 2009년에 35백만원을 쟁점거래처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거래명세서, 운송증, 입고증, 출고증, 대금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519백만원을 실제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1.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AA세무서 이의2014-15호, 2014. 4. 2.)와 이의신청시 제출한 첨부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① 청구법인은 2005. 2. 7. 개업하여 식품포장지 제조업을 영위한 업체로, 2008. 12. 30. 회생절차 개시 신청, 2009. 1. 30. 회생절차 개시결정, 2009. 10. 29.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2011. 4. 2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②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거래처를 알지 못하고 거래도 기억나지 않는다.”, “회생절차 진행 중이라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현금거래를 했다.”, “법원의 모든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청구법인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제출한 회생절차 폐지사유보고서에 따르면 관리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금액과 가공거래 확정금액 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총 신고금액 쟁점거래처와 거래금액(①) 가공확정 (②) 차액(실거래) (①-②) 매출 매입 부가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08.1기 5,941 5,079 14.5 1 1 '08.2기 3,162 2,509 20.6

• 3

• 3

• - '09.1기 494 516 -4.4 116 372 116 340

• 32 '09.2기 537 494 8.0 22 38 22 38

• - 계 10,134 8,598 138 414 138 381 0 33

4. 쟁점거래처는 2005. 2. 7. 개업하여 청구법인과 동일한 업종인 식품포장지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1. 12. 31.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나타난다.

5. 쟁점거래처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자료상조사에서 가공확정된 금액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신고과표(①) 가공확정금액(②) 확정비율(②/①)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8.1기 2,640 3,217 998 2,510 37.8 78.0 2008.2기 2,699 2,752 446 1,267 16.5 46.0 2009.1기 3,402 3,635 252 1,702 7.4 46.8 2009.2기 4,158 3,339 55 219 1.3 6.6 계 12,899 12,943 1,751 5,698 13.6 44.0

6. 청구법인의 대표자는 2014. 7. 30.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국세청 심사1담당관실에 임의 방문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체납세액도 있고 경황이 없어서 쟁점거래처를 모른다고 하였으나 당시에 아들이 쟁점거래처의 전무와 알고 지내던 관계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원장”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제출된 거래처 원장 상단 오른쪽에는 “ 세무사법 제2조 제7호 에 의하여 신고한 서류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세무사등록번호 **, 세무사 최”이라는 내용으로 고무도장을 찍고 세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7. 위 6)의 거래처원장과 관련하여 2014. 8. 18. 오전 해당 세무사와 전화 통화하여 확인한바, 동 거래처원장은 쟁점거래처의 관계자가 와서 확인해 준 사실이 있으며, 2009년도 당시 장부는 쟁점거래처에서 자체 기장을 하고 법인세 신고조정만 해 준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거래처원장 내역 중 2009. 8. 31. 채권양도 222백만원으로 상계한 내역에 대하여 문의한바,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인 (주)베QQ에 대한 외상매입금과 채권양도액이 상계된 것으로 기표된 것으로 진술하였다.

8.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는 (주)베QQ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나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으로부터 2014. 3. 27.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9. 쟁점거래처의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거래처 원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날자 적요 차변 대변 잔액 2009.1.1 전기이월 3,664,848 2009.2.28 도시락 외 10,910,592 14,575,440 2009.2.28 돌김 외 15,337,784 29,913,224 2009.3.31 pet 77,998,536 107,911,760 2009.3.31 와이프울물티슈 44,121,000 63,790,760 2009.4.13 약속(자가/’09.6.21만기/DD) 6,070,064 57,720,696 2009.4.13 약속(자가/’09.4.29만기/EE) 7,058,832 50,661,864 2009.4.30 FN812 외 40,274,177 90,936,041 2009.4.30 장김 외 56,146,640 147,082,681 2009.4.30 PE 41,345,832 105,736,849 2009.4.30 해피바이 526,680 105,210,169 2009.5.23 약속(자가/’09.6.29만기/EE) 6,990,962 98,219,207 2009.5.25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입금 9,793,000 88,426,207 2009.5.31 갯벌김 48,281,189 136,707,396 2009.5.31 PET 95,992,117 232,699,513 2009.5.31 pe 25,298,702 207,400,811 2009.6.12 외상매출금 보통예금 입금 25,131,440 182,269,371 2009.6.12 약속(자가/09.7.30만기/EE) 4,868,160 177,401,211 2009.6.16 약속(자가/09.7.31만기/CC) 8,971,270 168,429,941 2009.6.30 재래도시락 외 6,374,126 174,804,067 2009.6.30 백색 외 57,692,991 232,497,058 2009.6.30 PET 15,954,239 216,542,819 2009.8.25 LDPE 외 7,148,716 223,691,535 2009.8.31 필름대 787,387 222,904,148 2009.8.31 채권양도 222,303,506 600,642 2009.12.31 필름 34,401,511 35,002,153 2009.12.31 IBIS-HIVOS 23,182,388 11,819,765 계 450,558,379 442,403,462

10.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음이 2014. 6. 15.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나타나며, 2011. 9. 2. 파산선고를 거쳐 2012. 1. 5. 면책을 받았음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에 나타난다.

11.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2007~2008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재료비 비중은 다음과 같고, 2009사업연도는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은 추계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① 매출액

② 재료비 재료비 비중 (②/①) 2007 9,360 7,417 79.2 2008 9,073 7,383 81.4

  • 라. 판단 청구법인이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 쟁점거래처와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명세서, 운송증, 대금 결제증빙, 입·출고증, 제조일보 등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무조사 당시에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불복청구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에게 다른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원장상의 배서금액은 총 거래금액 450백만원 중 34백만에 불과한 점, 거래처원장 2009. 8. 31.에는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액 222백만원을 양도하였다고 나타나나 이에 대한 최종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업체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거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객관적인 증빙없이 단순히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원장만으로는 실제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거래처와의 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