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출자전환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96 선고일 2015.03.2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와 매입채무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8.5.15. 개업 이후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12.10. ○○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채권자 ☆☆건설(주)의 상거래채권 4,413,211천원과 ☆☆개발(주)의 상거래채권 364,944천원이 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아래와 같이 출자전환 후 주식이 병합되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의 내용> (단위: 주, 천원) 채권자 회생채권① 현금반제② 출자전환 회수금액④ (②+③) 출자전환후감자금액 (①-④) 출자전환 주식수 병합 후 주식수 금액③ ☆☆건설㈜ 4,413,211 17,653 879,111 3,995 19,975 37,628 4,375,583 ☆☆개발㈜ 364,944 1,460 72,696 330 1,650 3,110 361,834 계 4,778,155 19,113 951,807 4,325 21,625 40,738 4,737,417
  • 나. ☆☆건설㈜와 ☆☆개발㈜(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는 위 출자전환으로 교부받은 주식에 시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 430,674천원을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이하 “쟁점대손세액공제”라 한다) 신청을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되었으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대손세액공제신청을 부인하여 2012.1.16.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채권자들은 ○○세무서장이 쟁점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2.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2013.9.11. 출자전환주식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2012서**, 조심2012서**)하였다.
  • 라.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대손세액공제 신청을 인정하여 채권자들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후 처분청에게 대손세액공제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9.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0,674,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7.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에 대하여)

1.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추징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

  • 가)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 중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 의한 청구법인에 신주를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라고 하였으므로 회생채권의 변제의무는 종결 되었으며, 신주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4의 2 규정에 의하여 발행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생채권에서 현금 변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다.
  • 나)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효력발생일은 2010.12.11.이고 자본감소에 의한 주식병합의 효력발생일은 2010.12.12.이므로 출자전환시점에서 회생채권의 장부가액과 등가의 주식으로 전부 변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감소(220분의 1)되는 경우,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 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의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본 사안은 (주)○○이 법원에 회생계획인가를 신청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에 의하여 2010.12.10. 법원확정 판결을 받았으며(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채무자회생법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동법은 채권자의 채권회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회생만을 위한 법임을 알 수 있다.
  • 나) 이 건에 대한 법원확정판결내용인 【회생계획인가 결정통지에 의한 주식회사 ○○의 회생계획안요지】에 따르면,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확정채권의 0.4%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잔여채권은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하고 개시 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고, 주주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있어,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20:1로 감자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424,2013.05.14 외 다수)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의한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출자 전환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국세청 예규는 2006년도에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의2 단서 규정에 근거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매출채권은 전액 출자전환 신주로 회수된 것이어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3. 조세심판원의 쟁점 회생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한 이유 중 “부가가치세법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법 논리를 오해한 것이다.

  • 가)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며, 이하 같음) 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결정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거래는 쌍방 거래로 시가는 매도자, 매수자간의 가격 결정 금액이 시가인 것으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시가 규정을 「법인세법」에 위임하고 「법인세법」에서 시가의 일반적인 원칙을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고 특수한 개별자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의2 단서 규정에 “출자전환 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세심판원이 “「부가가치세법」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법 논리를 오해한 것이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의2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무의 출자전환 통한 단순한 자본구조의 재편성에 대해 과세문제가 없도록 일반 제도화”한 것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자의 채권회수 의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회생만을 위한 것으로 사업성은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회생을 지원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기업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회생회사에 과세문제가 없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의2 단서 규정이 신설된 것인데 조세심판원의 결정 이유와 같이 채권자들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회생채권을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 의2 단서 규정의 근본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1.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여 회생채권에 대한 대손세액으로 인정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기한 내에 회생채권으로 대손세액 상당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51조 규정에 따라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후의 이자, 회생절차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위약금 및 회생절차참가의 비용 등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회생채권은 강제실현이 가능한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자연채무로 된 채권은 제외되며, 절차상 채무조정대상으로서 회생계획에 의해서만 변제함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신고대상이다. 채권신고에서 누락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벌금채권 등은 면책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단서) 판례(대법원 2000.3.10선고 99다 55632판결)는 회생채권이라 함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발생이 회생 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 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니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고 상관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요컨대 회생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전에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족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에 의한 납세의무의 구체적 확정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출자전환 된 쟁점매출채권에 대해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인가일 2010.12.10.이전에 부가가치세가 성립된 것으로(쟁점 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2008년도임) 본 건의 부가가치세 채권은 2008년도 발생한 것으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세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익채권으로 볼 수 없기에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실권하여 소멸되어야 한다.

2.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는 회생계획에 따라 인정된 채권 이외에는 그 부활을 막아 기업회생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목적으로 그 취지를 고려하면 채무자회생법이 인정한 내용 이외 다른 채권은 최초의 회생계획인가 안에서 제외되었다면 그 형상을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들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채권으로 신고하였고, 2010.12.10.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하에 회생계획안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됨에 따라 그 면제액이 확정되었으며, 최초 신고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면제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었다. 면제된 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이를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하에 회생인가 결정된 것에 대해 면책된 금액에 대해서 채권을 다시 회수하고 이를 채무자가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서도 반하여 채무자 회생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만일 위 회생계획절차에서 인정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에 따라 부활하여 다시 회생법인에게 인정된다면 ‘소멸한 채권의무의 부활’에 해당하여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면제된 채권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며, 청구인은 그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들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기존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에 합당하다고 평가한 제3투자자[청구법인의 계열사인 (주)○○다스와 (주)○○홀딩스]의 인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가도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과세기간인 2008년 제1기 및 제2기에는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인 2010년 제2기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대법원2005다3687, 2006.10.12., 조심2013부1730, 2013.7.25. 같은 뜻).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청구법인)의 매입채무가 주식으로 출자전환 후 감자된 경우 감자된 매입채무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한 내에 쟁점대손세액공제 상당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251조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 물적분할 또는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2.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3.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 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진 제출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회생채권】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한다.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1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1조 【회생채권의 변제금지】 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하는 경우와 제140조 제2항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 1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1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1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6조 【벌금ㆍ조세 등의 신고】

① 제140조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액 및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67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15)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9. 다음 각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다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상여에 대한 조세는 원천징수된 것에 한한다.
  •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주세
  • 다. 본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16)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등 대외환경의 변화 및 무리한 투자로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여 영업성과가 악화되어 2008.11.27.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의 신규자금 문제 등 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워크아웃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하여 ○○지방법원 파산부로부터 2009.6.11.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 진행 중 2010.12.10.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 나) 위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의하여 (주)△△△△을 인수한 제3투자자는 인수대금 10,163백만원에 대하여 신주 2,032,6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5,000원으로 하여 유상증자 방식으로 교부받았다.
  •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의한 회생채권 및 출자전환, 주식병합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 회생채권 출자전환 내역> (단위: 주, 천원) 구 분 회생채권 현금 변제액 출자전환 대상액 1주당 발행액 출자전환 주식 수 출자전환 가액 ☆☆건설(주) 4,413,211 17,652 4,395,558 5 879,111 4,395,555 ☆☆개발(주) 364,943 1,459 363,483 5 72,696 363,480 계 4,778,154 19,112 4,759,042 951,807 4,759,035 <회생채권 출자전환 및 주식 병합내역> (단위: 주, 천원) 채권자 회생채권 현금반제 출 자 전 환 출자전환 주식 수 병합 후 주식 수 금액 ☆☆건설(주) 4,413,211 17,653 879,111 3,995 19,975 ☆☆개발(주) 364,944 1,460 72,696 330 1,650 계 4,778,155 19,113 951,807 4,325 21,625 <회생채권에 대한 회생인가일 및 신주 효력발생일> 구 분 날짜 회생계획인가일 2010.12.10. 출자전환으로 신주 발행의 효력 발생일 2010.12.11. 자본 감소로 인한 주식 병합의 효력 발생일 2010.12.12.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채권자들은 상거래채권이 출자전환 및 병합되면서 미회수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됨에 따라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채무자들의 청구주장을 인용함(조심2012서**, 조심2012서**, 2013.9.11.)에 따라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채권자들의 대손세액공제 관련 심판결정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2 제1항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입법취지는 채권자 법인의 대손 및 채무자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세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이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출자전환 주식을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출자전환 시점에서 법인세는 대손금을 손금산입 못하지만 주식 처분시 처분손실 계상이 가능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채권의 장부가액 전부가 주식으로 변제된 것으로 취급되어 추후 매각되더라도 사실상 대손세액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물론 공사채권 자체마저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 법인에게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 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기존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에 합당하다고 평가한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회생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보기보다는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가도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3. 2015.2.16. 기획재정부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에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15.2.16. 기획재정부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한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청구법인 주식의 시가를 산정해 보면, 기존주주나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청구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기에 합당하다고 평가한 제3투자자[청구법인의 계열사인 (주)○○다스와 (주)○○홀딩스]의 인수가액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높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게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 주식의 시가를 제3투자자의 인수가액인 1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이 매입채무 중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에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면 그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과세기간인 2008년 제1기 및 제2기에는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가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인 2010년 제2기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며, 회생채권 등에 우선하여 변제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대법원2005다3687, 2006.10.12., 조심2013부1730, 2013.7.25.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