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면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게 귀속됨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넘겨주었다면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게 귀속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쟁점기간 동안 청구외법인 보유 탱크로리 2대(전OO 소유 경기OO아 OOOO호, 인천O0사 OOOO호)를 운전하였던 기사 최OO와 당시 청구법인의 영업소장이었던 김OO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소유의 유류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옮겨온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청구외법인의 유류 판매를 관리하였던 청구외법인 소속 직원인 고O이 작성 관리하면서 전OO에게 보고해 온 유류판매기록이 존재한다.
3. 쟁점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전OO은 청구법인의 통장과 당시 대표이사인 박OO 개인 명의의 OO통장을 함께 관리하면서 청구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유류판매 대금을 박OO 개인통장으로 이체시킨 후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바, 인출하기 위해 이용한 금융기관이 모두 청구외법인 소재지인 OO에 소재하고 있다.
4.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일반 유선전화인 OOO-OOOO번의 통화내역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자 전OO 및 당시 청구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했던 청구외법인 직원 고O, 청구외법인의 경리 담당자 유OO, 청구외법인 탱크로리 운전기사 최OO, 청구외법인의 일반 유선전화 등과의 통화내역이 수차례 확인되고 있다.
5.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김OO이 당해 기간 동안의 급여를 청구외 전OO로부터 송금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6.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외상으로 주유를 한 후 쟁점기간이 지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실상 철수한 이후에 그 결재대금을 청구외법인의 단말기로 결재한 사실이 청구외 최OO, 채OO, 장OO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7. 쟁점기간 중 청구법인 사업장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영업하였던 OOOOO의 직원 박OO, 청구법인 사업장 건물 인근 지역에서 목재소를 운영하고 있는 손OO, 물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OO컨테이너 대표 채OO, 의류 소매업체 OOO상설매장 대표 박OO 등 당시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수인이 청구외법인이 영업한 쟁점기간 중 본인들의 차량에 유류를 주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 사항은 2007.7.10. 법인설립(대표이사 김OO) 하였으며, 2010.5.18. 대표이사를 김OO에서 박OO로, 2011.2.8. 박OO 대표이사이 사임 및 공동대표이사로 김OO 이OO 취임, 2011.3.14. 이OO 사임, 2011.8.14. 공동대표이사 김OO 김OO, 2013.9.9. 공동대표이사 김OO 김OO으로 변경된 사항이 확인된다.
2. 국세전산망에 의한 사업자세적변경이력은 2007.8.3. 김OO을 대표자로 개업하여, 2010.8.25. 대표자를 박OO로, 2011.2.21. 김OO 이OO을 공동대표로, 2011.3.25. 대표이사를 김OO으로, 2013.4.1. 김OO 김OO을 공동대표로 변경하였음이 확인된다.
3. 당초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 박OO(OOOOOO-OOOOOOO)가 2010.8.25.∼2011.3.25.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공동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2014.3.17. 청구법인의 전 대표자 박OO는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내용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당시 진술(문답서 등)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진술하였다.
4. 청구법인 주유소의 쟁점기간(2011.1.7∼2011.4.5.) 동안 총 매출액 1,409,010,577원은 신용카드 매출액 1,204,877,272원(공급가액)과 현금매출액 204,133,305원으로, 신용카드 매출액은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 주유소 신용카드 체크기에서 손님들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기 쟁점매출액을 무신고 하였으나,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상품매출액으로 1,204,877,743원(신용카드매출액)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청구법인의 박OO는 2010년 6월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사업장 사실상 대표자인 전OO로부터 2010년 12월 유조차 2차 분량(당시 가격 95,880,000원)의 유류를 빌렸으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상환날짜를 지키지 못하자 청구외 전OO이 2011.1.6.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날인할 것으로 강요하여, 법무법인 OO로펌에서 공증한 공증서에 본인과 청구법인의 직인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며, 공증한 금액은 160,000,000원으로 당초 유조차 2차 분량의 값(95,880,000원)과 전OO이 청구법인의 주유소에서 운영중에 발생할 유류재고금액을 합하여 공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6. 법무법인 OO로펌에서 2011.1.13. 인증한(작성일자 2011.1.6.) 이행각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이행 각서 ‘전OO과 (주)OOOO주유소 대표이사 박OO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1. (주)OOOO주유소 카드매출 입금통장은 전OO이 관리한다.
2. 일일매출 현황은 전OO이 매일 체크하며 (주)OOOO주유소에서는 일매출을 포스에 기록된 대로 전OO에게 보고한다.
3. 재고현황은 전OO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착오가 있을 시 즉각 양자가 확인한다(이하생략)
4. 유조차량(2457호)는 전OO과 채권 채무관계가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 전OO이 관리하며 이에 운송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협조한다.
5. (주)OOOO주유소의 저장시설을 전OO은 활용할 수 있다.
6. 전OO은 (주)OOOO주유소 유류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단가는 (주)OOOO주유소의 사입단가에서 5원을 더한다(단 유류대금은 전OO이 지불한다).
7. 위 사항은 전OO과 (주)OOOO주유소와 채권 채무관계가 소진되면 이 각서는 무효이고 통장과 차량은 돌려준다.
8. (주)OOOO주유소의 기타 채권 채무액은 전OO과 무관함.
8. 청구법인의 쟁점기간 동안 유류 매입액은 1,288,833,827원(공급가액)이며, 이 중 508,540,000원(공급가액)은 (주)OO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인계좌 등에 의해 확인되며, (주)OO에너지를 제외한 유류 매입액 780,343,827원은 청구외사업장인 OOOO주유소(412-0O-OOOOO)로부터 전OO이 유류를 가져와서(세금계산서 미발행) 청구법인의 주유소에서 매출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이 OO법무법인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인증서(경위서)에는 2011.1.7.∼2011.4.5.까지 청구법인의 주유소를 전OO이 운영하고 철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사업장 사실상 대표자인 전OO의 부탁으로 청구법인에 파견된 고O이 작성한 노트에는 고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유류의 입고 및 재고물량을 전OO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한 것이 확인된다.
10. 당초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도 청구법인은 상기 제출자료 외에 청구법인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김OO, 청구법인 주유소 외상거래처 최OO, 채OO, 장OO 등의 확인서 및 청구법인 주유소 2층 사무실 임차인 박OO 등 인근 사업자의 확인서를 기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11. 청구법인은 청구외사업장 사실상 대표자 전OO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2011.1.7.∼2011.4.5.까지 청구외사업장 OOOO주유소 직원을 파견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 및 행동에 대하여 업무방해 혐의 등을 이유로 청구외사업장 사실상 대표자인 전OO에 대한 고발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12.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서류를 이의신청시 제출한 자료 외에 추가 제출한 바 없다.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 대표이사의 묵시적인 승낙 아래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변제한 다음 경영권을 위 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다면, 채무변제의 법률적 효과는 채무자회사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그 수익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1.23.선고 89누6945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전OO의 강압에 의해 직접 영업하여 수익하도록 허락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청구외 전OO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나,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대표자 박OO가 전OO과 채권·채무 관계 증거 서류인 이행각서에 기명 날인하여 공증까지 받았으므로 명시적으로 채권자 전OO이 청구법인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변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전OO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는 점, 박OO와 청구법인의 소장 김OO가 쟁점기간에 함께 근무하였던 점, 유류 매입처인 (주)OO에너지로부터 유류 매입시 작성된 출하전표 및 유류공급계약서에 박OO의 기명 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압에 의해 이행각서를 체결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청구법인의 쟁점기간 대표자였던 박OO는 당초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내용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의 당시 진술내용에 대하여 2014.3.17. 이의가 없음을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기간 신용카드매출액을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청구법인의 상품매출액으로 신고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반된 행위를 한 점으로 미루어, 경제적 실질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기간 동안 전OO이 직접 영업하여 수익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전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청구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46,997,070원과 법인세 23,686,490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