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을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달리 진행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청구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설계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착공신고일보다 앞선 건축허가일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의 제공이 통상 완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을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달리 진행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청구자료 등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으로 보아 설계용역이 일부만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에 따른 00백만원 부과처분은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이 완료되지 않았기에 취소를 청구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2003.12.30>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개정 1977.12.30, 1978.12.30, 1980.12.31, 1988.6.9, 1993.12.31, 2001.12.31>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2008.8.4. 0000과 쟁점부동산의 설계계약 체결내용을 보면 계약금 000백만원, 지불시기는 계약시 20%, 기본설계 인도시 40%, 실시설계 인도시 40%로 지급하게 되어있다.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대지위치: 00시 설계개용: 철골조 공장 약 3,500평 계약금: 000백만원 건축주: (주)0000반도체 건축사: 청구인 2008년 8월 4일 제2조(용역기간) 설계용역 업무의 수행기간은 2008년 월 일부터 2008년 월 일까지 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지 불 시 기 지불비율 지 불 금 액 비 고 용역계약시 20% 삼천만원 기본설계(허가신청용)인도시 40% 이천만원 착공시 실시설계(착공신고용)인도시 40% 골조완료시 삼천만원 계 100% 사천이백오십만원 준공접수시 제18조(설계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제19조(설계도서의 보관 등) 건축사는 설계도서를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간 그 사무소에 보관한다.
2. 0000은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9.2.11. 00시 △△군수로부터 공장신축 건축허가를 받았음이 제출된 00군 공문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건축허가대장을 보면 허가일은 2009.2.11.이고, 허가신고 취소일자는 2011.10.28., 착공신고일자와 사용승인일자는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2011가합7402 판결서는 청구인이 KKK(0000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잔대금 채권 양수자)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한 사건으로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사건조사 기초사실 중에 청구인의 0000에 대한 채권확인 내용이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8.8.4. 0000과 쟁점부동산에 신축할 공장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초경까지 설계용역 업무를 모두 마쳤으나 설계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2011.11.11. 0000을 상대로 00지방법원 2011가합****호로 설계용역비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2.2. ‘0000은 원고에게 1억 2,250만원 및 이에 대한 2011.11.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2.23. 확정되었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건의 과세자료 중 00세무서의 0000 2011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조사내용을 보면 0000은 2011.12. 무단전출 하였고, 법인등기상 사업목적(프라스틱 차도로 경계석 제조설치업 외)과는 달리 쟁점부동산에 공장부지 조성 후 매매하는 토지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쟁점부동산은 현장조사 결과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기초토목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중단으로 조사일 현재 방치되어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조사하기 위하여 토지조성원가를 확인함에 있어, 청구인의 토지조성설계용역비가 000백만원(공급대가), HH종합건설 토지조성원가 572,000,000원, K처 토지조성기타경비 117,600,000원이 투입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6. 처분청이 제출한 00지방법원 2012타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보면 청구인이 00지방법원 2012.2.23. 설계용역비 지급청구의 소 승소판결을 근거로 0000을 채무자, 쟁점부동산의 공동매수자인 00산업 등을 제3채무자로 설계용역비 채권압류와 추심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 매출누락 과세자료 처리보고서를 보면,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건축허가도 통지되었으며, 법원판결문의 내용에 설계용역은 마쳤으나 용역비는 받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으로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함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설계용역을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설계용역계약서와 건축허가대장, 00지방법원 2011가합** 설계용역비 승소판결문, 00지방법원 2011가합** 사해행위취소 판결문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처분청이 제출한 것과 동일하며, 이외에 설계용역이 계약내용과 같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설계용역 원가에 대한 소명이나, 제공된 설계용역의 산출물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단지 추가의견으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제4조 지불시기에 대하여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용역계약시 삼천만원, 착공시 이천만원, 골조완료시 삼천만원, 준공접수시 사천이백오십만원”이라고 기재됨을 강조하고, 처분청이 0000 법인세 조사시 확인한 토지조성원가 중 토지조성설계용역비 000백만원은 청구인의 건축설계용역과는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