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과 고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금액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93 선고일 2014.07.28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대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서울시 ○○구에서 2007.

8. 7.부 터 2013. 2.28.까지 OOOO연합회라는 상호로 건설업(미장공사)을 운 영한 사업자로, 2009년 제2기에 OO건축(주)에게 공급가액 75,2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매출금액에 대하여 2014.5.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36,590원(가산세 5,016,59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5.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실수로 매출누락이 발생하였으며, 5년이 다되어가는 2014년에서야 세금을 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고지일 이후에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에 OO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10.01.01. 법률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OO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탈루)가 있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3의3. (생략)

4.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1. 과세자료 통보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OO건축(주)에 OO 2009년 제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OO건축(주)에 200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75,200,000원, 2009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 2매, 11,182,000원을 발행하였으나 2009년 제2기 확정신고 기간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년 제2기 예정신고 기간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2014.5.1.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536,590원(가산세 5,016,590원 포함)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 건 매출누락 신고는 청구인의 실수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2009두3873, 2009.4.23.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준수와 성실히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이 정한 납부기한과 고지일과의 기간에 OO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인바, 처분청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