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은 당초 도급공사계약금액이 아닌 ㅇㅇ지법에서 확정 판결된 125백만원(공급가액)이고,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공사기간이 2개월이 예상되었던 단기공사이므로 용역제공 완료일기준인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쟁점공사의 목적물이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인도를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쟁점공사의 잔금을 수령한 2013.4.5.로 보아야 함을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4.6.27.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