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91 선고일 2014.07.18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 관련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161에 본점을 두고 일반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0.6.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24-1 지상에 전통한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30백만원(공급가액)에 수주하였고 계약금 30백만원을 수령을 수령하였으며, 쟁점공사의 주택은 하자발생과 건축법령 위반 등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보수와 법령위반 사항의 시정 등의 노력을 하면서 2011.12.14. 건축주를 상대로 ㅇㅇ지법에 쟁점공사 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3.27. 확정판결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상의 공사금액 130백만원과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받기로 한 추가공사비 12백만원을 합한 142백만원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도급계약서 상의 계약시점과 준공예정일, 추가공사비를 수령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 2010년 제1기 13,081,250원, 2010년 제2기 12,901,850원, 2011년 제1기 2,316,360원 합계 28,299,460원의 부가가치세를 2014.5.7.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쟁점공사의 공급가액은 당초 도급공사계약금액이 아닌 ㅇㅇ지법에서 확정 판결된 125백만원(공급가액)이고,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공사기간이 2개월이 예상되었던 단기공사이므로 용역제공 완료일기준인 인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나, 쟁점공사의 목적물이 현재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인도를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쟁점공사의 잔금을 수령한 2013.4.5.로 보아야 함을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4.6.27.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