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들을 거쳐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실물거래 없는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들을 거쳐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실물거래 없는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1) 사업장 등을 조사한바, 명의상 대표자는 김(19년생)이나 실제 대표는 박(19년생)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업장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주)**에너지는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조사당시(2012.5.21.) 사업장이 없는 상태이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사업도 중단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2) 매출은 , , ** 일대의 매출처 9곳에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31매 공급가액 1,032,145천원(경유 662,000ℓ)을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경유(輕油) 도관(導管)업체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3) 매입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자료상 확정자(경유 도관업체)인 ‘(주)*’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1,016,245천원(경유 662,000ℓ)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세무서에서 ‘(주)*’을 조사한바 군 면 리 소재 ‘석유’로부터 실물 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세무서는 ‘석유’에 대하여 조사결과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1) (주)은 2012.3.14. 법인명과 대표이사를 ‘(주)원→(주)*’, ‘최→오’로 정정하고, 소재지를 82에서 208로 이전하였으며, 조사 착수 당시 약 5평 규모의 사무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PC 1대, 경유 출하전표, 잡기장 서류 등이 있었고,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보면 60 ****터미널(주)에 4,000㎘ 의 유류 저장시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리점 자격요건 때문에 임차한 것으로 실제 유류가 입출고 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표이사 오는 유류업 종사 이력이 없는 자로서 조사기간 내내 본인이 (주)*의 실지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다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실지 대표이사는 이이라고 진술하여 이과 대화해 본 바, 이은 거래처 주문, 납품 등 업무전반을 관리하였고, 오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계좌이체 등 통장 관리업무를, 김**는 매출․매입처 거래명세표, 일계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매입처는 군 면 리 소재 ‘석유’이며, 석유로부터 2012.3.17.~ 2012.4.30. 사이에 경유 8,880,000ℓ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3,644,609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고, 석유는 (주)*에 발급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2.7.25.까지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으며, 이에 세무서는 ‘석유’에 대하여 조사 결과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 다) (주)&&에너지의 ‘조사 종결 보고서’
(1) (주)&&에너지는 구 동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2012.7.3.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조사착수일에는 사업장이 없어 (주)# 사무실에서 (주)&&에너지의 관련 서류가 발견되었고, 대표이사 김는 조사종결일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로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2) (주)&&에너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 바, 매출은 당초 세금계산서 8,333백만원 발급 후 **주유소 1,059백만원을 제외하고, 7,273백만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입은 &&에너지 3,649백만원 수취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은 무신고하였다.
(3) (주)&&에너지는 유류매입 내역이 없으므로 ****주유소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전액 가공 확정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