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90 선고일 2014.08.25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들을 거쳐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실물거래 없는 쟁점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3.19.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주유소업을 개업하여 2012.12.31. 폐업한 사업자로, (주)에너지, (주)***,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1, 2기 중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2년 1기~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해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21백만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1.5. 2012년 1기 134백만원, 2012년 2기 228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2. 3월에 주유소를 개업하여 처음에는 유류를 **(주)에서 정품 유류를 구입하여 영업을 하였다. 2) 영업을 하면서 (주)에너지의 영업부장 최을 알게 되었고, 단가가 맞아 (주)에너지와 거래를 하게 되었고, 최이 (주)*으로 이직하여 (주)***과도 거래를 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용 계좌를 전부 확인하여 서류를 받고 유류를 매입하였고, 유류입고 후 바로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결제하였다. 4)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용 계좌를 확인하고, 유류 입고와 동시에 유류대금을 결제하면 그만이지 그 유류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할 이유가 없다. 5) 주유소 입출고 내역에 의하여 작성한 판매일보를 보면 매입상황이 확인 되며, 주유소에는 CCTV가 있어 탱크로리 입, 출고 사실이 전부 녹화되어 있다. 나. 청구이유 1) 청구인은 주유소업을 처음 하였으며, 자료상들이 공급하는 유류가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유류입고와 동시에 입고자의 사업용 계좌로 대금만 입금하면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청구인은 거래를 개시하기 직전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법인계좌 등을 확인 후 실물을 매입하고, 쟁점거래처의 법인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주의의무를 해태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면서 수취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쟁점거래처는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 조치된 사업자이며, 청구인과의 거래분 부가가치세 신고 또한 누락하였고,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사업초기 ㈜로부터 정품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거래처의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환산수량 같은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 되어 있으며, 출하전표 또한 일반문서 작성프로그램으로 작성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정상적인 거래처와 비교 시 상당한 차이가 있어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2) 지인의 소개를 받아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및 유류판매업 허가증을 확인 후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출하지 CCTV를 확인한 결과 입출차한 내역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유류도매를 위한 목적 설비를 갖추지 않으며, 출하전표에 출하지가 저유소가 아닌 거래처명으로 기입된 사실 등으로 충분히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기름의 품질과 수량만 확인하고, 출하전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한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판단한 것은 해당 유류매입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및 유류판매업 허가증을 확인하여 거래를 하였기에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을 하나, 매입처가 단기간에 (주)에너지(2012.3.∼2012.4.) ⇒ (주)(2012.4.∼2012.7.) ⇒ (주)&&에너지(2012.8.∼2012.12.)로 변경되었는데 3곳의 거래처가 거짓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해 수사기관에 고발되는 등 이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업무상 알게 된 (주)에너지의 최 업무부장의 (주)으로 이직으로 인해 거래처가 변경되었다라고 주장하나, 당초 범칙행위자 심문조서 작성 시 (주)*과 거래하게 된 경위는 당초 사업을 권유한 지인인 하**(동생친구)의 소개로 거래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에서 ‘**주유소’라는 상호로 소매/주유소업을 2012.3.19. 개업하여 2012.12.31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의 2012년 1,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년도/기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공제세액 납부할 세액 2012년 1기 1,265,407 1,263,177 223 5 217 2012년 2기 1,917,776 1,866,320 5,145 5,145 0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년 1, 2기 중에 다음 내용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40매를 수취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실이 있다. (표 생략)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증빙으로 다음 자료를 제시 하였다.
  • 가)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지점농협) 청구인의 지점농협 예탁금계좌의 2012.3.19.∼2012.12.31.까지 입출금 거래내용이며, 아래 표와 같이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표 생략)
  • 나)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증 및 은행통장 사본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은행통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한 바 (주)에너지는 2011.12.15. 개업을 하여 2012.12.30. 자진폐업, (주)*은 2009.11.10. 개업하여 2012.8.9. 자진폐업, (주)&&에너지는 2012.7.3. 개업하여 2012.12.31 직권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주)**에너지의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예정) 보고서

(1) 사업장 등을 조사한바, 명의상 대표자는 김(19년생)이나 실제 대표는 박(19년생)으로 확인하였으며, 사업장에는 다른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주)**에너지는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조사당시(2012.5.21.) 사업장이 없는 상태이고, 운영자금 부족으로 사업도 중단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2) 매출은 , , ** 일대의 매출처 9곳에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31매 공급가액 1,032,145천원(경유 662,000ℓ)을 발행한 사실을 적출하였으며, 경유(輕油) 도관(導管)업체로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3) 매입은 동에 소재하는 자료상 확정자(경유 도관업체)인 ‘(주)*’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7매 공급가액 1,016,245천원(경유 662,000ℓ)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세무서에서 ‘(주)*’을 조사한바 리 소재 ‘석유’로부터 실물 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세무서는 ‘석유’에 대하여 조사결과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 나) (주)***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주)은 2012.3.14. 법인명과 대표이사를 ‘(주)원→(주)*’, ‘최→오’로 정정하고, 소재지를 82에서 208로 이전하였으며, 조사 착수 당시 약 5평 규모의 사무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PC 1대, 경유 출하전표, 잡기장 서류 등이 있었고,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보면 60 ****터미널(주)에 4,000㎘ 의 유류 저장시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리점 자격요건 때문에 임차한 것으로 실제 유류가 입출고 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표이사 오는 유류업 종사 이력이 없는 자로서 조사기간 내내 본인이 (주)*의 실지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다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실지 대표이사는 이이라고 진술하여 이과 대화해 본 바, 이은 거래처 주문, 납품 등 업무전반을 관리하였고, 오는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계좌이체 등 통장 관리업무를, 김**는 매출․매입처 거래명세표, 일계표 작성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매입처는 리 소재 ‘석유’이며, 석유로부터 2012.3.17.~ 2012.4.30. 사이에 경유 8,880,000ℓ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13,644,609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고, 석유는 (주)*에 발급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2012.7.25.까지 부가가치세 무신고 하였으며, 이에 세무서는 ‘석유’에 대하여 조사 결과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다. 다) (주)&&에너지의 ‘조사 종결 보고서’

(1) (주)&&에너지는 동에서 유류 도소매업을 2012.7.3.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조사착수일에는 사업장이 없어 (주)# 사무실에서 (주)&&에너지의 관련 서류가 발견되었고, 대표이사 김는 조사종결일까지 연락 두절된 상태로 실행위자로 판단된다.

(2) (주)&&에너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검토한 바, 매출은 당초 세금계산서 8,333백만원 발급 후 **주유소 1,059백만원을 제외하고, 7,273백만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입은 &&에너지 3,649백만원 수취 신고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은 무신고하였다.

(3) (주)&&에너지는 유류매입 내역이 없으므로 ****주유소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 전액 가공 확정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으로 고발조치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종결보고서, 쟁점거래처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는 자료상들인 석유와 (주), (주)에너지, (주)&&에너지를 거쳐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석유는 임차한 동소재 저장탱크에 탱크로리 차량이 출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임대인의 진술과 CCTV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 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이 통장거래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나, 실물이 없는 거래처에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실제거래에 의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94누4920, 1997.6.27. 판결 참조).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이므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출하전표상에 온도, 비중, 환산수량 같은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주)의 출하전표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출하전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나 적극적인 확인 노력 없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의 가격보다 싼 유류 구입을 결정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