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86 선고일 2014.08.25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3.2.21. 서울특별시 강남구 - %%스타힐스 115호에서󰡐%%짐 9󰡑라는 상호의 골프용품 소매점(이하 “ 역삼동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2014.4.2. 역삼동 쟁점사업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프라자 지하 1층 103호(이하 “ 서초동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로 사업장을 이전한 개인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24,900원을 2014년 3월말 납기로 무납부 고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4년 제1기 쟁점사업장 예정고지세액 3,620,000원을 2014.4.25. 납기로 결정․고지하였으나, 공시송달 사유가 발생하여 2014.6.4.로 납부기한이 변경되었다.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예정고지세액 3,620,000원에 대하여도 2014.6.5. 이 건과 함께 심사청구(부가2014-0***)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역삼동 쟁점사업장과 서초동 쟁점사업장을 합하여 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자는 임@@이므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경위 1) 청구인은 2012년 7월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 원전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상호 ‘%%짐’ 헬스트레이너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짐(144-01-97)’ 사업자 명의는 허경순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업자는 임@@ 이었다. 당시에도 임@@은 허경순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허경순을 사업자로 내세웠고, 실제로는 %%짐 내의 시설물 구매, 설치에 있어서는 임@@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이 2012년 7월 %%짐에 입사하여 헬스트레이너로 근무를 하던 중 임@@은 2013년 1월경 청구인에게 %%짐 방화동, 역삼동점을 각 오픈할 예정인데 사업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당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길지 않은데 임@@의 요청을 거부했다가는 회사를 나가야 할지도 몰라 어쩔 수 없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줄 수 밖에 없었다.
  • 나.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임@@이다. 1) 임@@은 청구인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 달라고 강압을 하였고,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하는데 협력을 하였다. 이에 임@@은 2013년 2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스타힐스 지하 1층 역삼동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고, 그 후 2014년 4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프라자 지하1층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2) 임@@은 역삼동 쟁점사업장 오픈을 위하여 임@@ 본인 명의로 %%스타힐스 위탁운영계약(참고자료 1. 위탁운영계약서 사본 참조)을 체결하였고, 건물 관리비(참고자료 2. 일반관리비 청구서 사본 참조)도 역시 ‘%%짐 임@@’에게 부과되었다. %%구청에서 역삼동 쟁점사업장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그 과태료 부과처분의 상대방 역시 청구인이 아닌 임@@이 납세자로 되어 있다(참고자료 3. %%구청 과태료고지서 사본 참조). 또한 역삼동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도 역삼동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임@@이고, 청구인은 직원이라고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참고자료 4. 사실확인서 참조). 3)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역삼동 쟁점사업장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2013년 4월 역삼동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임@@이 청구인 명의로 두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임@@에게 청구인 명의의 대출 이야기를 하니 임@@은 역삼동 쟁점사업장 일부(113호, 114호, 115호 중 113호, 114호)에 대하여 임@@ 전 장인인 원%$ 명의의 사업자등록(201-15-08)을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임@@에게 청구인 명의의 역삼동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없애달라고 계속 요청하였으나, 임@@은 원%$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문제가 있어 카드매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며 조금만 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를 유지해 줄 것을 간청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 5) 임@@은 청구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청구인은 몇 달치 급여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역삼동 쟁점사업장을 퇴사하였다. 하지만 임@@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명의를 조금 더 이용하겠다며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계속 유지하였다. 6) 2013년 10월 임@@은 청구인에게 &&동에 새로운 피트니스센터를 오픈할 생각인데 직원으로 일할 생각이 없냐고 연락을 하였고,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임@@ 밑에서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임@@은 서초동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역삼동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아 여전히 남아있고, 당장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역삼동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서초동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7) 2013년 10월 이전한 서초동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도 임@@이 본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참고자료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참조), 사업장 이전 후 &%구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그 납세자가 임@@이다(참고자료 6. &%구청 과태료 고지서 사본 참조) 8) 2014.3.6. %%@ 2013본8299 사건 동산경매기일통지서(참고자료 7. 동산경매기일통지서 사본 참조)를 보면 채무자가 임@@이고 압류물건이 서초동 쟁점사업장 동산으로 경매가 개시된 사실이 있으며, 이 또한 서초동 쟁점사업장 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임@@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임@@이다. 더불어 임@@이 본인 스스로 역삼동 쟁점사업장 실제사업자임을 확인한 확인서(참고자료 8. 임@@ 확인서 참조)와 직원들의 확인서를 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임@@이다. 9) 청구인 명의의 %%은행 129-0253--014 계좌(참고자료 9. 계좌 거래내역 사본 일부 참조)와 &&은행 243-*-33907 계좌(참고자료 10. 계좌 거래내역 사본 일부 참조)에 금원은 임@@이 관리를 하고 임@@이 지정하는 주변 친인척에게 모두 송금이 되었다. 임@@이 %%은행 사업자계좌에 들어온 수입을 임@@의 전처 원##, 원# 아버지인 원%$, 분당 %%짐 사업자 허&&, 허&&의 딸이자 임@@의 여자친구인 김@@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0) 임@@은 청구인 명의의 %%은행 카드를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카드 영수증(참고자료 11. 카드영수증 사본 참조)을 보면 포인트 적립이 임@@의 여자친구인 김@@ 명의로 되는 경우도 있고, 고객명이 임@@으로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도 있으며, 이혼한 전부인 원## 이름으로 포인트가 적립되어 있는 영수증도 있는바, 이는 임@@이 청구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2.21. 자필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역삼동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역삼동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은 즉시 발급되었다.

○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내용 등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 1층 113, 114, 115호 건물명: %% 스타힐즈, 1층 183.42㎡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200,000원 계약기간: 2013.2.19.~2018.2.18.(5년) 임대인: ㈜%%이앤비 임차인: 채%%(자필서명) 임차계약일: 2013.2.19. ※ 사업자등록신청일 및 발급일: 2013.2.21.(개업일 2012.2.21.) 청구인은 2013.2.21. 역삼동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을 최초 발급받은 후 2013.5.14. 사업장을 같은 건물 115호로 변경하였고, 그 후 2014.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프라자 1차 지하1층 103호로 역삼동 쟁점사업장을 이전한 후 2014.5.14. 서초동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 2)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세무대리인 김○○을 통해 홈텍스로 전자신고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청구인은 역삼동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2013.2.21. 청구인 이름으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본인이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실사업자임을 입증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성실하게 이행하였으며, 2014.4.2. 서초동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도 청구인을 서초동 쟁점사업장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고도, 무납부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되자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음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행위이다. 특히, 사업자등록 당시에도 명의위장에 대해서는조세범 처벌법제11조에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무납부에 따른 고지서 수령과 체납발생(%%짐 방화8호) 이후에 이런 문제를 제기함은 조세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주장이다. 한편 청구인은 동료직원들의 확인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임@@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등(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광고물등의 허가·신고·금지·제한 등에 관한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5조를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3. 광고주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업종은 소매 운동용품 및 골프용품으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세적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내 용 비 고 신 규 ’13.2.21. %% -, 1층 113, 114, 115호 %%스타힐스 정 정 ’13.5.14. %% -, 1층 115호 정 정 ’14.4.2. && 721-1, 지하 B103호 &&프라자 폐 업 ’14.5.14. 쟁점사업장 폐업신고 2013... 역삼동 %%스타힐스 113호와 114호에 청구외 원이 쟁점사업장과 동일 상호(%%짐 9)의 운동용품, 골프용품을 소매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였다. 2013... &&동 &&프라자 지하1층(B101~B103호)에서 청구외 원이 서비스 헬스장 %%포인트짐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2014.*.. 폐업한 사실이 있다. 2)

2013. 2.21. 청구인이 역삼동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임@@의 위탁운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임대차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비 고 종 류 임대차계약 운영계약 목 적 물 1층 113, 114, 115호 지하1층 헬스장 외 당 사 자 갑: (주)%%이앤비 을: 청 구 인 갑: (주)%%트리 D&I 을: 임 계약내용 보증금: 30,000천원 차 임: 3,200천원/월 관리비: 협 의 보증금: 5,000천원 사용료: 300천원/월 관리비: 사용량/월 계약기간 ’13.2.19.~’18.2.18. ’13.2.18.~’18.2.17. 계 약 일 ’13.2.19. ’13.2.25. 위 계약내용에서 계약당사자 (주)%%이앤비는 %%스타힐 임대차 계약 목적물의 등기상 소유권자이고, (주)%%트리 D&I는 &&역 %%스타힐스 오피스텔 시설물 관리업 체이며, 지하1층은 %%스타힐스 오피스텔 공공시설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강남역 %%스타힐스 생활지원센터 공문(서생활 제213-011호)은 오피스텔 헬스장 일반관리비 청구로 수신인이 %%짐 임@@ 이나, 그 관리비는 역삼동 쟁점사업장이 아닌 지하1층 헬스장에 대한 것이다. (공문 기재 생략) 4) 2014.4.2. 청구인이 서초동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임@@의 서초동 &&프라자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청구인 임대차 임@@ 임대차 비 고 목 적 물 지하1층(B103호) 면적: 132㎡ 지하1층(B101~B104호) 면적: 346㎡ 당 사 자 임대인: (주) 개발 임차인: 청구인 임대인: (주) 개발 임차인: 임@@ 사업자등록: 원%$ 차 임 등 보증금: 38,500천원 월 세: 3,870천원 보증금: 100,000천원 월 세: 10,000천원 임차기간 인도한 날부터 2년 인도한 날부터 2년 계 약 일 ’14.4.1. ’13.8.8. 5) 청구인이 제출한 다수의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고지서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납세자(수신인)는 임@@이다. (천원) 부과권자 고 지 일 과세대상 금 액 %%구청장 ’13.04.23 현수막64건)(%%짐토탈휘트니스) 4,000 &%구청장 ’13.12.17. 현수막설치(%%포인트 5호점 12개) 2,650 불법광고물(%%포인트 현수막 5개) 500 불법광고물(%%포인트 현수막 3개) 360 불법광고물(%%포인트 현수막 5개) 500 위반일: 2013.3.14., 위반일: 2013.10.4., 2013.9.15., 2013.8.22., 2013.9.28. 쟁점사업장은 상호는󰡐%%짐 9󰡑이고 업종이 소매 운동용품(골프용품)으로 2013.4.23. %%구청장이 부과한 과태료 과세대상󰡐%%짐토탈휘트니스󰡑와는 상호가 일치하지 않고, 과태료 고지서의 임@@ 주소가󰡐지하1층 %%짐휘트니스󰡑로 나타나 있다. 2013.12.17. &%구청장이 부과한 과태료 과세대상 위반행위는 역삼동 쟁점사업장을 서초동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전에 부과된 과태료이고 상호가 󰡐%%포인트󰡑로 쟁점사업장 상호와 일치하지 않으며. 과태료 고지서의 임@@ 주소는󰡐&&프라자 5층󰡑또는󰡐&&프라자 지하1층󰡑으로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신용카드 일반가맹점으로 확인되고,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신용카드 결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신용카드 비 고 2013년 2기 ,774 **,157 2014년 1기

,968 7) 국세청 전산망에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는 별도로 신고․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청구인 명의의 %%은행 129-0253--014 계좌와 &&은행 243--33907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특정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별도 언급이 없다. 8) 청구인이 제출한 %%@ 2013본 8299 사건 동산경매기일통지서의 채무자는 임@@이나, 그 압류물건은 서초동 &&프라자 지하 101호, 102호에 소재한 것들로 &&프라자 지하 103호에 소재한 쟁점사업장과는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다.

  • 라.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