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용역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청구외법인 허OO이 OO이엔씨(주)와 청구인을 피고로 제기한 장비대여료 청구소송에서 OO이엔씨(주)의 답변서에 의하면 OO이엔씨(주)는 쟁점공사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하도급 하였고 청구인은 허OO외 8명으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차하여 OO이엔씨(주)에 덤프트럭 임대용역을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2. 허OO은 대금청구시 청구인에게 백지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백지세금계산서에 공급자를 허OO(OO종합중기)로 기재하여 OO이엔씨(주)에 4매(공급가액 138,955천원)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로 근무한 사실과 OO이엔씨(주) 명의의 계좌로부터 쟁점법인이 99,741천원을 지급받고, 허OO에게 20,17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본건 거래에 법인통장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쟁점법인의 장부에 관련 거래내용을 매출로 계상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 등 단지 법인통장의 일부 송금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을 용역의 실제 공급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을 실제 용역의 공급자로 확정한 OO세무서 조사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OO이엔씨(주)에 실제 용역을 공급한 자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1)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총사업내역조회에 의하면 2010년 제1기부터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도 OO시 OO읍 OO리 OO번지 소재에서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2) OO세무서의 조사결과에 따른 파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의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세기간 자료금액 자료통보사유 자료발생처 비고 2010.1.기 114,240천원 매출누락 OO종합중기 대표 허OO 2010.2.기 24,715천원 매출누락 OO종합중기 대표 허OO 합계 138,955천원
(3) OO세무서의 파생자료와 관련한 종결보고서는 자료발생처인 청구외법인 대표 허OO이 자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의신청(OO청 2012-195)에서 자신은 청구인과 장비대여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고 대금 수령을 위해 백지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을 뿐 자신의 명의로 된 전체 거래금액 중 일부분만 자신이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자신이 교부한 백지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OO이엔씨(주)에 교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OO청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허OO이 제출한 금융증빙 및 OO이엔씨(주)의 진술 등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재조사 결정처분을 함에 따라 조사된 것이다.
(4) OO세무서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 허OO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OO이엔씨(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을 자신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일괄 송금받아 다른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계좌이체한 내역, 지급내역을 나타내는 메모장,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고소장, 건설기계 대여 미수금에 대한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에 대한 OO세무서의 조사결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이엔씨(주)는 OO종합중기 대표 허OO과 건설기계 임대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과도 문서상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없음. OO종합중기 허OO은 청구인과 구두로 건설기계 임대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진술함. ․OO지방법원 OO지원 OO시법원의 장비대여료 청구소송과 관련한 OO이엔씨(주)의 답변서에 의하면 OO이엔씨(주)는 OO종합중기 허OO으로부터 건설기계를 대차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건설기계를 대차했을 뿐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장비를 대차한 업체인 OO종합중기, OOOOOOO삼정(2010.5.26. 상호변경 전 쟁점법인의 상호) 등에게 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함.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중기 허OO 외 다수의 건설기계 대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건설장비 임대용역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수령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OO이엔씨(주)에서 일괄하여 OO종합중기 허O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된 뒤 다수의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로 재차 이체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허OO의 공급가액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일부분만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됨. ․대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허OO은 대금의 일부분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고 이에 대해 OO이엔씨(주)는 세금계산서와 전자어음을 지급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전자어음 배서내용에 거래처가 쟁점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이엔씨(주)가 허OO과는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허OO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이엔씨(주)에 건설기계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은 OO종합중기의 허OO이 아닌 청구인인 것으로 판단됨.
(6) OO지방검찰청 결정문(사건번호 2012형제*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대표 허OO은 청구인과 쟁점법인 대표 박OO를 OO지방검찰청에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및 실제 허OO이 수령한 대금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허OO이 수령한 대금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고, 범죄사실내용에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원이고 박OO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11. 쟁점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 중이고, 대표 박OO 역시 2008.1.10.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현재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2010.4.27.∼2011.7.4.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와 일치하고 이전의 본점 소재지 또한 2008.3.17.∼2009.1.15.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와 일치함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소지는 2011.12.13. 전입신고를 한 이래 현재까지 쟁점법인 대표 박OO의 주소지가 동일함이 확인된다.
(8)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자신은 쟁점법인의 직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OO은행 151-0OOOOO-OO-OOO)입출금내역에 의하면 OO이엔씨(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사실과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 대표 허OO 및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자에게 대금을 이체한 사실뿐 아니라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
(9)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OO이엔씨(주)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과세기간 매출처 공급가액 비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010.1기 OO이엔씨(주) OOO-OO-OOOOO 344,023천원 2010.2기 63,460천원 2011.1기 28,060천원 매출누락 합계 435,543천원
(10) 상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과세기간 매입처 공급가액 비고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2010.1기 OO종합중기 612-OO-OOOOO 135,475천원 2010.2기 36,699천원 매입누락 2011.1기 5,554천원 매입누락 합계 177,728천원
(1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 대표 박OO의 진술서에 의하면, OO이엔씨(주)는 청구인(쟁점법인과 청구인을 동일시하고 있음)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장비대행만을 요구했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내역은 쟁점법인의 현장이 여러 곳에 있어 경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투자이사로 이윤분배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이므로 별도로 급여지급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윤도 배분하지 못하였고, 쟁점법인의 세금계산서 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12) 청구인이 제출한 2010년 법인세 수정신고서, 2010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수정신고한 부분은 OO이엔씨(주)와 매출세금계산서 불부합에 따른 매출누락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허OO 명의로 OO이엔씨(주)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138,955천원)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13) 쟁점법인의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OO지방국세청 OOO세무서의 과세자료 제출 해명안내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는데,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라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면서 소득처분이 적절한지 여부와 쟁점법인이 2010년 제1기 청구외법인 허OO으로부터 수령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과세기간 매입처 자료금액 비고 상호 대표자 2010.1기 OO종합중기 허OO 135,475천원 매입신고과다 2010년
• - 136,881천원 누락 공사수입금 소득처분 적정여부 합계 272,356천원
(14) 청구인이 제출한 추완 항소장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허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 지급 소송은 허OO의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이 쟁점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점을 근거로 자신은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OO이엔씨(주)가 쟁점법인에 위임한 장비임대 용역을 집행하였을 뿐 실제 매출자는 쟁점법인 이라고 주장하고, 쟁점법인 대표 박OO 역시 실제 매출자가 쟁점법인이라고 하나, 쟁점공사가 진행된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중기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사로 취임한 이래 급여를 지급받거나 이윤 배당을 받은 적이 없는 쟁점법인에 하도급 받은 공사를 넘길 이유가 없고, 원청인 OO이엔씨(주)가 일관되게 쟁점법인이 아니라 청구인과 장비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 허OO 외 다수의 실제 건설기계 장비 대여자들 역시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에게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점으로 미루어 OO이엔씨(주)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쟁점법인은 실제 용역공급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외법인 허OO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4매(138,955천원)에 대해서는 장부에 계상한 바가 없고 OO이엔씨(주)와의 세금계산서 불일치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도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과 쟁점법인 대표자의 현 주소지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법인 본점 소재지가 상당기간 일치했던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고액의 대금이 이체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단순 직원이었다는 쟁점법인 대표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오히려 쟁점법인이 상호를 (주)OOOO아이디로 변경하기 전 쟁점법인은 청구인에게 건설기계를 실제로 공급하는 하도급 업체 중 하나였으며 이 사건 공사기계 임대 용역 외에 OO이엔씨(주)와 다른 거래관계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법인 통장으로 OO이엔씨(주)가 공사대금을 입금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바 쟁점법인 통장거래 내역만을 근거로 이 사건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OO이엔씨(주)에 교부된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4매(138,955천원)의 매출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 22,596,672원, 2010년 제2기 4,752,200원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