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정된 날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84 선고일 2014.09.1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가 합의로 변경한 기성부분금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업체로부터 기성공사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요구를 받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후 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수취한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4.5.1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1,316,070원의 부과처분은 2013.9.30., 2013.12.31. 청구인이 □□종합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35,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경기도(이하 “쟁점사업장” 이라 함)에서 △△파크라는 상호로 2002.6.21.부터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오래된 여관 건물을 철거하여 신축하고자 2012.10.22. ◯◯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2013.9.25. □□종합건설(주)(이하 “공사업체”라 함)와 2013.7.18.부터 2013.11월 준공접수일까지 공사대금 12억 1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모텔신축공사’ 도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2013.7월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함)를 착공하였으며, 2014.1.23. 사용승인을 받아 2014.1월 상호를 △△파크에서 ◎◎로 변경하고 현재 영업 중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여관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업체로부터 2013.9.30. 공급가액 8,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3.10월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8백만원의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환급신청내용대로 환급받았고, 또한, 2013.12.31. 공급가액 2억 7,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4.1월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도 매출액이 없어 부가가치세 2,700만원의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청구인은 2013년 제2기에 공사업체로부터 총 공급가액 3억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함)를 교부받아 3,500만원의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사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가치세 3,500만원을 환급신청한 것에 대해 2014.2.26.부터 2014.3.7.까지 현장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기성청구 검사내역과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용역제공이 완료된 사용승인일(2014.1.23)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발행세금계산서로서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환급처리한 2013년 제2기 예정분에 대한 매입세액 8백만원을 불공제하면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과 동시에 환급처리하지 않은 2013년 제2기 확정분에 대한 매입세액 2,700만원을 불공제하여 2014.3.19. 부가가치세 11,316,070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청구로 2014.4.29. 심사제외결정하고, 2014.5.9. 부가가치세 11,316,07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사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거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

1. 청구인은 일반과세사업자로서 계속사업을 하여 왔고, 여관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사업을 위한 것이며, 사업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 공사업체로부터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2. 따라서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사에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든지 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든지 하는 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부가가치세법제59조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성부분에 대한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

1. 청구인은 당초 2012.10.24. 주식회사 ◇◇건설과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기성분에 대해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금 2억 1천만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시작하여 3개월에 걸친 계약금에 대한 기성부분공사 지하1층 공사를 마치고 중단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13.6.27. 공사업체와 공사도급금액을 11억원으로 하여 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2013.6.27. 착공하기로 하였다가, 2013.9.25. 당초 도급금액을 11억원에서 1억 1,000만원을 추가하여 12억 1,000만원으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착공일을 2013.7.18.로 기재하였으나, 쟁점공사는 이전 당초 계약일로부터 시작하였다. 청구인은 은행대출을 하여 기성부분에 대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늦어짐에 따라 기성분에 대한 대금지급지연으로 쟁점계약서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대금지급) 제3항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1억 1,000만원을 공사도급금액에 추가한 것이다.

3. 쟁점계약서상 준공일은 (주)◇◇건설과 마찬가지로 2013.11월 준공접수일로 기재하였으나, 이 기간에 공사를 완공할 수 없어 공사업체가 공사기간을 2014.1.31.까지 연장하고자 하여 청구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4. 공사업체는 쟁점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은 기성부분금 즉 완성도기준으로 중간지급요구(계약특약사항)를 하기로 하였고, 기성부분은 월 1회 지급하기로 하면서 쟁점계약서의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금) 제3항에서 “검사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제22조 제4항에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제25조(대금지급)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약정하였다.

5. 그런데, 은행차입이 원활하지 않고 지연되어 청구인은 2013.9.4., 2013.11.8., 2013.12.16. 3회에 걸쳐 쟁점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을 담보로 ◉◉◉(공사업체 대표자)과 측근 ◈◈◈ 앞으로 공사도급금액 12억 1,000만원에 14.8%를 가산한 13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6. 그리하여 청구인은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재화나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2013.12.31.까지 공사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용역대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대금은 미지급하고 쟁점공사 후 2014.1.23. 사용승인을 받았다.

7. 공사업체는 공사기성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또한 기성부분에 대해서 공사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8. 이와 같이 공사업체는 기성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였으므로 2013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완성도지급기준에 따른 기성부분에 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다(조심2013서2530, 2013.9.25.; 부가가치세과-174, 2013.2.19.; 조심2013구4721, 2014.6.18.; 부가가치세과-485, 2013.5.31; 부가가치세과-990, 2012.9.27).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 현황 청구인은 2002.6.21. 개업하여 영업하던 중 2012.10.24.부터 2013.3.6.까지의 기간에 휴업하였고, 2013.7월 쟁점사업장의 여관건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장확인 당시 지하 단란주점 공사중이었으며, 여관건물을 신축한 후 2014.1.23. 사용승인을 받아 2014.1월 상호를 △△파크에서 ◎◎로 변경하여 영업 중이다.
  • 나.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청구인은 공사업체와 2013.7월 모텔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제2기에 쟁점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 다. 공사대금 지급 여부

1. 처분청이 2014.2.26.부터 2014.3.7.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장확인’ 시 청구인으로터 제출받은 쟁점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3.7.18.부터 2013.11월 준공접수일까지이고, 대금 지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기성청구 내역 및 대금지급 내역도 없었다.

2. 청구인은 “공사대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였는데,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확인 당시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저축은행의 금융계좌를 보면 2014.4.14.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된다.

  • 라.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수취한 것인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성부분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2.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르면, 완성도기준 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22-2는 건설공사 계약시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8번 기성부분금 부분에는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약 4개월이고,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 청구는 공사진척 내용에 따라, 예컨대 1회 중도금은 1층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후 익일 예금 일금 칠천만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등 8회에 걸쳐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나, 계약서 등 어디에도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은 기성청구 내역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기성청구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심사청구 항변시 추가로 제출한 서류는 기성금청구서가 아닌 기성공사중간지급요구 확인서일 뿐이며, 공사진척도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 없이 도급공사중간지급 산출금액만 있고, 확인서에 명시된 총공사비 대비 공사진척도에 대한 기성공사비 계산이 맞지 않는 등 제출 서류의 신빙성이 약한 점,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진행율 및 기성금청구, 완성도에 관한 검사요청 등의 확인절차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13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인, 실제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로 볼 수 없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2013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및 3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으며, 발행당시 대금지급 또한 없었으므로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점(부가가치세과-1639, 2010.12.10)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완성도지급기준에 의한 기성금청구에 따라 수취한 것인지 아니면 공급시기 이전에 선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013. 6. 7.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3. 6. 28. 개정)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2013. 6. 28.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7. 개정)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013. 6. 7. 개정)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2013. 6. 7. 개정)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1-3 【계약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는 경우에도 해당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본다. (2011. 2. 1. 개정)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2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2011. 2. 1. 개정) 7)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개정 2011.02.01> 8)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시장은 2012.10.22. 청구인에 대해 청구인을 건축주로 하여 경기도 ◯◯시 에 숙박시설 연면적 926.11㎡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건축허가서에서 확인된다.
  • 나) 건축물 대장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은 지하1층 지상8층 건물로 쟁점공사의 착공일자는 2012.11.15.이며, 사용승인일자는 2014.1.23.로 확인된다. 심리담당자가 2014.8.11. ◯◯시 건축과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사용승인신청일자는 2014.1.21.이라고 답변하였다.
  • 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공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아래표와 같다. (단위: 원) 과세기간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합 계 1,100,000,000 110,000,000 2013.2기 예정

2013. 9.30 ◯◯모텔신축공사 80,000,000 8,000,000 2013.2기 확정 2013.12.31 〃 270,000,000 27,000,000 2014.1기 예정 2014.1.23 〃 750,000,000 75,000,000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며, 2014.2.26.부터 2014.3.7.까지 쟁점사업장을 현장확인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보고서

○ 혐의내용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환급신청은 대금증빙이 미비하고, 공급시기가 불분명하여 현지확인에 착수함

○ 현지확인 내용

• 사업현황 쟁점사업장은 2012.6.21. 개업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2.10.24.부터 2013.3.6.(국세통합시스템의 휴폐업신고서상에는 2014.4.23.이므로 2014.3.6.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휴업을 하였고, 2013.7월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지하 단란주점 공사 중이며, 2014.1.23. 사용승인되어 2014.1월 상호를 △△파크에서 ◎◎로 변경하고 현장확인일 현재 영업 중이었음

• 매입내역 ․ ◎◎는 공사업체와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액 3억 5천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 ․ 계약서상 공사기간은 2013.7.18.부터 2013.11월 준공접수일까지이고, 대금지급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청구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이 없음 ․ ◎◎ 대표자와 확인한 바, “공사대금은 은행대출을 받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은행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대금 지급내역이 없음

• 재화의 공급시기 적정성 여부 ․ 본 계약(현장확인 시 제출받은 쟁점계약관련 계약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간에 당초 계약일인 2013.6.27.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금액 11억원을 2013.9.25.자로 12억 1천만원으로 증액시킨 변경계약서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계약서로 확인된다) 건은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한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사기간 중 공사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만 있고,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잔금은 준공서류 접수 즉시 등기필과 은행융자 동시 처리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금지급내역이 없으므로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로 판단됨

○ 조사자 의견

• 쟁점사업장의 신축공사 매입은 공급시기 미도래분에 대한 선발행 세금계산서로 공급시기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환급부인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적용하여 고지하고자 함

3.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여관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12.10.24. (주)◇◇건설과 체결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1) 층수는 지하2층 ∼ 지상3층이며, 공사착공일은 2012년 월 일, 준공일은 2013. 월 일로 기재되어 있다.

(2) 계약(공사)금액은 14억 5,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고, 계약금은 계약시 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기성금 지급일은 매월 30일로 정하고, 대가지급지연이자율은 1년 20%로 정하였다.

  • 나) 청구인은 (주)◇◇건설에 대한 공사계약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2012.10.24. ◯◯농협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 권면액 2억 1,000천원을 제출하였으나, (주)◇◇건설에 대한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을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2013.7.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이 (주)◇◇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다) 청구인이 공사업체와 2013.6.27. 체결한 당초 쟁점계약서는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2013.6.28. 법무법인 ▽▽가 공증한 계약서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착공일은 2013.6.27.이며, 준공예정일은 2013.11월 준공접수일이며, 계약(도급)금액은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다.

(2) 중도금은 은행대출 발생한 것을 차등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준공서류 접수 즉시 등기필과 은행융자 동시 처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성부분금에 대해서는 ()월에 1회로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계약서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건과 관련된 주요규정은 아래와 같다.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태, 원자재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공사업체를 말함)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청구인을 말함)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② 기성부분은 제2조 제8호의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기 재 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내역서를 말함)의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출 내역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진척율에 따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산정한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5조(대금지급)

① “을”은 “갑”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갑”이 공사대금을 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계약서 상에서 정한 대가지급 지연이자율(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 하여 상향 적용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쟁점계약서 붙임서류 2. “시방서 별지 및 특약”의 주요규정은 아래와 같다.

○ 시방서 별지 및 특약 27 이 계약은 전계약자 ◇◇건설이 포기한 것으로 보고 이전 진행된 지하공사비는 건축주가 정산한 것으로 인정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시방서 별지 및 특약 28 이 건 건축공사금액은 은행의 대출을 받아 공사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잔금도 준공등기필 은행융자 동시 접수 지급조건으로 한다.

○ 시방서 별지 및 특약 29 이 계약 건축공사를 시작한 후 공사도중에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으면 현재 까지 공사한 공정을 포기하고 그 공사한 금액은 건축주가 손해배상으로 정리한다.

(5) 쟁점계약서 붙임서류 3. “공사비 지급방법”의 주요규정은 아래와 같다. 계약후 시공사는 본 사업부지의 다른 필지포함을 담보로 하여 6억원을 대출받아 건축주가 보관하고 건축비로 차등지급한다.

○ 차등지급 약정서(중도금조)

• 1회: 1층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후 익일예금 일금 칠천만원을(₩50,000,000원: 70,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같다) 지불한다.(은행 대출금)

• 2회: 3층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후 익일예금 일금 칠천만원을(₩50,000,000원) 지불한다.(은행 대출금)

• 3회: 6층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후 익일예금 일금 칠천만원을(₩50,000,000원) 지불한다.(은행 대출금)

• 4회: 8층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후 익일예금 일금 칠천만원을(₩50,000,000원) 지불한다.(은행 대출금)

• 5회: 외부석재 입고 후 익일예금 일금 칠천만원을(₩50,000,000원) 지불한다.(은행 대출금)

• 6회: 외부공사 석재완료 후 익일예금 일금 칠천만원을(₩50,000,000원) 지불한다.(은행 대출금)

• 7회: 내부미장공사 완료 후 익일예금 일금 칠천만원을(₩50,000,000원) 지불한다.(은행 대출금)

• 8회: 3층 목재공사 완료 후 익일예금 일금 칠천만원을(₩50,000,000원) 지불한다.(은행 대출금) * 은행 융자금 전액 차등 지급한다.

○ 잔금: 준공등기필과 은행융자 동시처리하여 지급한다.

○ 만일 대출을 하여도 잔금이 부족할 경우 전세 보증금 등으로 준공 후 45일 이내에 지급한다. 건축주는 은행대출시 적극 협조한다.

  • 라) 청구인과 공사업체가 2013.9.25. 변경한 쟁점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은 착공일이 2013.7.18. 1) 부터, 준공예정일인 2013.11월 준공접수일까지이다. 계약(도급)금액은 12억 1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 2) 이고, 중도금은 은행대출 발생한 것을 차등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은 준공서류 접수 즉시 등기필과 은행융자와 동시 처리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기성부분금에 대해서는 ()월에 1회로 기재되어 있으며, 붙임서류는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전, 공증서류 같음)이다. 1) 당초는 2013.6.27.이었다. 2) 당초는 11억원이었다.
  • 마)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토지 등을 담보로 설정․말소한 근저당권 내용은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공사업체의 대표자 ◉◉◉과 그 측근 ◈◈◈에게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013.9.4. ◈◈◈에게 채권최고액 7억 2,000만원, 2013.11.8.◉◉◉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 2013.12.16. 청구인은 ◈◈◈에게 채권최고액 5억 5,000만원, 합계 13억 9,000만원(원채무액은 12억 1,000만원이다)이다.

(2) 2014.4.14. 청구인은 ◯◯저축은행에게 24억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위 ◉◉◉과 ◈◈◈에 대한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것이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은 2014.4.14. 067-01-13--*계좌에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1,899,825,000원을 입금하였다가 2014.4.14. 이 중 11억 원을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공사업체에게 대체출금 하였음이 확인된다.
  • 사) 이 건 심사청구를 한 2014.5.28. 이후 청구인이 공사업체로부터 확인을 받아 2014.6.27. 제출한 ‘기성공사 중간지급요구확인서’와 ‘도급공사 중간지급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기성공사 중간지급요구확인서 내용 기성공사 중간지급 요구 확인서 기성부분 검사일 총 공사비 공사목적물 공사 진척도 기성 공사비 비고 2013.9.30 11억원 1층 골조공사콩크리트 타설 및 2층 골조 7.3% 80,000,000 1) 별도 부가세 2013.12.31 2층∼8층 골조공사 콩 크리트 타설, 외부석재입고 25% 270,000,000 2) 〃 누계 32.3% 350,000,000 위와 같이 수급인은 중간공사의 공사내용 진척도에 따라 기성공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인 임**에게 지급요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는 미기재) 확인자: 경기도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법인도장 날인) 1) 공사진척도 7.3%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80,300,000원임 2) 공사진척도 25%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275,000,000원임 (2) 도급공사 중간지급 산출내역 내용 도급공사 중간지급 산출내역 층별 면적(㎡) 기성공사 내용 기성분 지급조건 협의 1 32.0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2 124.86 골조공사 1, 2층 기성분 1차 지급 3 124.86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4 124.86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5 124.86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6 124.86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7 84.68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8 50.88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2층콘크리트 타설, 3∼8층 골조공사, 콘크리트 타설, 외부석재입고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법인도장 날인) 아) 이 건 심사청구를 한 2014.5.28. 이후 청구인이 공사업체로부터 통지받았다고 2014.8.12. 제출한 ‘공사연장통지서’의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연장 통지서 1. 공사명: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경기도 3. 준공예정일: 2014.1.31 4. 대금결제: 기성도기준(22조 및 특약사항 참조) 당초 계약상 준공예정일이 2013년으로 되었으나, 계약기간 내에 원자재 등 수급불균형으로 공사기 이 기간에 어려우므로 제16조에 의거 공사기간을 부득이 연장하여야 함을 통지합니다. 2013.9.25 수급인: 경기도

□□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법인도장 날인 없음) 도급인: ◯◯시 청구인 귀하 (청구인 도장 날인) 라. 판단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완성도기준지급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호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공사업체와 2013.6.27. 체결한 당초 쟁점계약서를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시 제출하지 않았으나, 2013.6.28. 법무법인 ◯◯가 공증한 당초 쟁점계약서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기성부분금) 제1항에서는 공사업체의 기성부분금에 대한 검사요청에 대한 약정 및 청구인의 검사결과 통지에 대한 약정이 있고, 제2항에서는 기성부분의 산출방법에 대한 약정이 있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시 제출하지 않고 이 건 심사청구 이후에 공사업체의 ‘기성공사 중간지급요구확인서’와 ‘도급공사 중간지급 산출내역’을 제출한 것은 쟁점공사가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으로 수차례나 지연됨에 따라 기성부분금 등에 대한 약정도 수차례나 변경되었으나, 이들 약정의 변경내용을 변경시점마다 서면작성까지는 하지 않고 사실상 구두로만 합의하였던 것을 추후 소명자료로 작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공사업체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건설용역의 제공은 공사기간동안 1회의 공급으로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적인 공급이 누적되어 완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공사업체가 합의로 변경한 기성부분금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공사업체로부터 기성공사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요구를 받고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 후 기성공사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수취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이 건 쟁점공사의 사실관계에 부합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업체의 2013.9.25. 공사연장통지서에는 “당초 계약상 준공예정일이 2013년으로 되었으나, 계약기간 내에 원자재 등 수급불균형으로 공사가 이 기간에 어려우므로 공사기간을 부득이 2014.1.31.로 연장하고 대금결제는 완성도기준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인이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여부가 확정된 날인 2013.9.30. 및 2013.12.31.로 봄이 타당하고(조심2013서4721, 2014.6.18, 같은 뜻임),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정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공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았으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대법원2002두8534, 2003.11.28 참조)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공급시기 이후인 2014.4.14.에 지급하였다고 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여 준공검사일’로 보아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