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A 인건비를 당초 대여금이라고 소명했으나, 동업관계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라면 업무관련 비용인지 접대비인지와 개인 계좌 출금액의 실거래처의 조사가 필요함.
AAA 인건비를 당초 대여금이라고 소명했으나, 동업관계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라면 업무관련 비용인지 접대비인지와 개인 계좌 출금액의 실거래처의 조사가 필요함.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2013.6.10. 청구법인에 대해 2007.1. ∼ 2011.12.의 법인세 653,565,388원과 부가가치세 366,022,7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4.3.21. 법인세 589,026,206원과 부가가치세 219,754,555원을 오류정정한 건에 대하여
① AAA에 지출한 216,001,500원이 대여금인지 인건비인지 여부와 인건비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인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고, ② BBB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103,554,700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비용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2007.1.~2011.12. 법인세 대해 AAA 지출비용과 BBB 개인계좌 인출금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2005.3.2. 개업한 의류 도․소매업체로 OOOOO 등 아동용 캐릭터 상품이나 성인 의류, 악세사리를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의 매장이나,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재래시장 소매점 등에 공급하고 있다.
• 고지내역 생략 -
1. CCC 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1. HHH 수입금액누락 465,790,483원에 관하여
2. HE에 관한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 불인정 처분청은 최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HHH 수입금액 누락액 중에서 HD[(구)HHH, 현재의 거래처 HHH과 동일 상호로서 (현)HHH이 설립되기 전 (현)HHH 대표 HAA에 의해서 운영되던 회사임]의 기 세금계산서 신고분을 확인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였지만 청구법인이 HE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분 2007.5.31. 8,030,000(공급가액: 7,300,00원, 부가가치세: 730,000원), 2007.6.30. 7,370,000(공급가액: 6,700,000원, 부가가치세: 670,000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에 소명요청 없이 청구법인의 HHH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처분하였다. 당시 HE은 HD의 대표 HAA의 친척으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었고 HAA의 소개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공급가액 합계 14,000,000원은 처분청에 기신고된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AAA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에 관하여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청구법인은 AAA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245,169,217원을 지급하였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7년∼2011년 첨부).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청구법인이 AAA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 외에 대외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해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216,001,500원을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AAA에게 지출된 해당연도에 급여로 과세관청에 신고되지 않았고 법인의 비용으로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처분청의 2007년∼2011년 세무조사 및 재조사 결정시에 AAA와의 소송 및 대내외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위 신고누락된 급여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적극 반영하지 못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청구법인이 AAA에게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 등으로 지급한 216,001,500원에 대해서는 AAA 본인이 상여금으로 받은 것이 맞다고 확인하였고, 실질로 보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216,001,500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임가공용역대금의 비용처리에 관하여 최초 세무조사 및 재조사결정시 청구법인이 영업활동과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처분청에 소명하지 못한 2008년 JJJJ에 임가공용역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계좌이체한 11,620,000원(공급가액: 10,563,636원, 부가가치세 1,056,364원)에 대하여 거래가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기타 적격증빙서류 수취없이 계좌이체한 매입비용에 대한 인정여부 의류·악세사리업의 상관행상 적격증빙서류 없이 원재료, 부재료 등을 도매시장 등에서 현금지급하고 적격증빙서류 수취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장기간 OOOOO 코리아와 라이센스계약에 의한 악세사리 및 의류 등을 디자인하여 이마트, 의류도·소매점 등에 납품하여 왔고 이에 따라 다양한 매입거래처로부터 원재료 등을 납품받아 왔으며, 이 중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거래한 건도 있지만 납품업체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또는 계좌이체한 건도 있다. 소규모업체들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어 장기간의 거래와 신뢰를 위해서는 상대업체의 선택도 존중해 줘야 하고 전반적인 상관행을 청구법인 홀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 적격증빙자료 수취 없이 거래하였다. 2007년∼2011년 법인세 부분조사기간동안 적격증빙 수취 없이 거래한 금액은 BBB 개인계좌 89,416,300원, BBB 개인계좌 14,138,400원, 합계: 103,554,700원에 달하며 적격증빙 없이 수취한 103,554,700원은 거래한 사실에 대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가 있고 해당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과 대응되는 매입원가 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7년 ∼ 2011년 법인세 부분조사시 처분청은 CCC 계좌입금액, FFF GGG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 청구법인의 거래처와의 금전거래내역 등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하였음도 2007년 ∼ 2011년 법인세 부분조사시 반영되지 못하였고, 일부분에서는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과세처분한 부분도 있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청구법인의 미흡한 소명과 적극적인 소명의지가 없었던 부분이 일부 있었으며, 이에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7년 ∼ 2011년 법인세 부분조사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이 있었으나 관련회사인 DDDD룰스에 대하여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상황여건이 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실질에 따른 근거에 따라 2007년 ∼ 2011년 법인세 부분조사가 결정되기를 바란다.
1. 인터넷 웹사이트상 청구법인의 도매업무에 관하여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CCC이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CCC은 청구법인의 舊주주(청구법인의 2007 사업연도 주식변동)로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마케팅 등을 담당(사무실내에서 과장으로 호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로,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의 1층 사무실 내의 CCC의 PC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 및 자금과 관련 수많은 문서파일(그림 2~6)이 작성 및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또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대표자 및 관련인에 대한 5개 사업연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CCC 명의 계좌의 5개 사업연도 총입금액(522백만원) 중 DDDD룰스와는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전혀 없는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인 「FFF, HHH, KKKKK 100%, LL, MM기업사, e-NNN 등」으로부터의 매출성 자금이 약 720백만원(이체입금 약 522백만원, 현금성 입금 198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BBB으로부터 입금액 272백만원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을 대표자 가수금 등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CCC 계좌로 수금 후 다시 대표자 계좌로 이체(31건, 180백만원)하거나 현금입출금의 희석과정을 거쳐 대표자 및 청구법인 계좌 입금 또는 별도의 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CCC 명의 계좌는 DDDD룰스의 영업거래의 용도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액 회수를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FFF와 DDDD룰스 제품생산 관련하여 FFF GGG이 CCC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금액은 계약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FFF GGG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자 BBB 계좌 및 청구법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자금거래에 해당하는 금액 995백만원을 감액경정하였다.
4. 대표자 BBB의 개인적 차입거래를 2007.1.22. 19백만원 및 2009.7.31. 20백만원 CCC 계좌로 입금받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상 맞지 않으며 2008.1.11. 입금된 각 10,275천원은 대체출금되거나 현금출금되어 잘못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금액이 BBB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①
2007. 6.12 20,026,500 HHH
⑤
2008. 3.10 25,000,000 HBB
② 2007.10.29 20,000,000 HAA
⑥
2009. 2.27 30,000,000 HAA
③ 2007.10.29 8,600,000 HBB
⑦ 2009.10.22 20,000,000 HCC
④
2008. 1.31 10,000,000 HAA 합 계 133,626,500
1. 청구법인은 2007.6.12. HHH의 계좌로 이체한 ① 20,026천원을 수입금액 누락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2007. 1기 청구법인이 HHH으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 상당액 20,026천원(18,025천원×1.1)으로 차감할 수 없고 나머지 제외대상 ②~⑦의 요구금액 113,600천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미 직권시정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HHH 매입거래 중 III에 선지급하였다는 46,418,300원과 관련하여 HHH과 2007. 2기 매출 및 매입 신고한 내역이 없고, 해당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등의 제출이 없으며 대표자 BBB 계좌로 2007.7.31. 입금받은 내역 중 18,000천원, 2007.8.21. 2,238천원 및 2,700천원은 BBB 명의로 입금되어 HHH이 입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HE에 대한 매출 14,000천원을 처분청이 HHH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HE에 대한 매출을 HHH의 수입금액으로 처분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은 HE에 대한 공급대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금융내역 없이 단순히 기신고분이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AAA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 급여외 상여금 및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AAA 본인이 상여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상여금 및 품위유지비 지급과 관련한 지급규정 및 증빙의 제출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AAA의 근로소득 지급관련 귀속기간 시작일은 2007.6.1.부터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7.1.3. 지급분부터 AAA의 인건비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직기간 전에는 AAA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BBB으로부터 AAA에 대한 출금내역 중 일부를 대여금, 차입금 반제 등으로 소명하였으며 AAA가 청구법인과 BBB 계좌로 2007.2.20. 4백만원을 시작으로 총 21회 321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단순히 BBB 계좌에서 216백만원을 AAA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다고 하여 손금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상여금 및 품위유지비를 짧게는 하루에서 수개월의 간격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상여금 및 품위유지비 지급 방식과 상이하여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AAA가 청구법인과 대표자 BBB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321백만원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외 인건비라고 볼 수 없고 지급시기 및 금액이 통상적인 상여금 및 품위유지비 지급방식과 상이하다.
3. 청구법인이 JJJJ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계좌이체로 지급한 임가공용역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하나 해당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2008. 1기에 청구법인은 JJJJ으로부터 공급가액 96,34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송금액 11,620천원은 기신고한 매입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거래처에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송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은 거래로 손금 반영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적격증빙 없이 지급한 103,554,700원에 대해 매입원가로 주장하나 단순히 계좌이체한 내역만으로는 매입거래인지 자금거래인지 확인할 수 없어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고 매입거래에 해당한다면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의 구체적인 증빙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실제 매입원가인지 여부 및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 4.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2013.6.10.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2007.1. ∼ 2011.12.의 법인세 653,565,388원과 부가가치세 366,022,793원의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3.2.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표 생략 -
3. 청구법인은 2013.4.9. 당초 매출누락 1,904백만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HHH에 대한 매출누락 465,790천원 중 103,273천원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시정하였다.
4. 청구법인에 대한 2013.12.20.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① 현금입금액 중 ‘HHH GGG’의 자금차입이나 개인 자금의 운영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조사관서가 HHH 매출누락을 확정하면서 오로지 신청법인의 소명에 의지하면서도 한 편의 소명만 인정하고 다른 한 편의 소명은 인정하지 않거나, 차입금 상환이라는 주장 중 4건만 인정한 판단은 근거가 미약하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며, 차입과 상환 거래가 대부분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상대방 HHH GGG도 동일한 주장을 하는 점, 그로 인한 세액이 고액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신청법인 소명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 하고, ② 부외원가에 대하여 「……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부외의 매출대금이 있다면 통상 그로 인한 부외의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위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된 내역은 일부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한 확인으로도 신청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용이하다고 보이며, 신청법인이 본 이의신청에 이르러서야 주장을 함에 따라 조사관서도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실제 신청법인이 구분한 비용으로서 지출이 되었는지, 그 지출이 신청법인의 회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고 있다.
5. OO지방국세청장의 2013.12.20.자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4.2.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시하면서 2014.3.21. 당초 매출누락 적출금액 1,802백만원에서 1,122백만원을 감액경정하고, 부외경비 412백만원을 추인하는 직권경정을 하여 법인세 589,026,206원과 부가가치세 219,754,555원을 오류정정감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CCC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HE의 사업자등록증과 HE의 2007.1.1.∼2007.12.31.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처 조회전표 상 2007.5.31.자 공급가액 7,300,000원, 세액 730,000원, 2007.6.30.자 공급가액 6,700,000원, 세액 670,000원의 외상거래를 제시하면서 HHH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HE에 대하여 2007년 1기 확정에 세금계산서 14,000천원을 발행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08년∼2011년 9월 AAA에게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 등으로 216,001,500원을 지급하였고 AAA는 상여금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근로계약서와 확인서 등 증빙의 제시는 없으나, BBB 계좌에서 출금된 32건 216,001,500원의 내역과 AAA의 2007.6.1.∼2011.9.30.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2008년 JJJJ에 임가공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BBB 계좌에서 출금된 11,620,000원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년 1기에 청구법인과 JJJJ이 2008년 1기 예정 1건 공급가액 46,413천원과 2008년 1기 확정 2건 49,927천원의 거래 사실을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를 제시하면서 반론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BBB 계좌내역을 제시하면서 부외원가로 103,554,7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25매 12,150,5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91,404,200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매입 관련 계약서, 거래명세표, 기타 제출된 영수증 이외의 추가적인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원재료비 1 10,000 1 11,525 2 10,670 1 2,200 5 34,395 상품구입 59 45,677 7 23,480 66 69,157
11. 청구법인은 CCC에 대한 신한은행 계좌 2개에 대한 ‘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면서 2008.1.11. 10,275,200원은 입금오류이므로 합계 20,550,40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BB 통장에 입금된 사실과 대체 및 현금 출금 내역에 대한 추가 증빙의 제시는 없다.
12. 처분청은 사전열람 추가 의견을 제출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13. 청구법인은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① 2011.9.30.자 AAA의 ‘임대차 계약해지 및 차용금 반환 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증명 ~
2. 급여와 상여금을 개인간 차용금이라고 허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 드립니다. 본인이 ㈜OOO디자인의 성장에 기여한 것을 반영하여 BBB 대표이사는 ㈜OOO디자인에서 법인통장에서 지급하는 공식 급여 이외에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월평균 300만원을 본인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월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입금금액과 시기에 규칙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생산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겨울철에는 그 지급이 일시 보류된 것도 규칙의 하나입니다. 지급이 안 된 달의 경우 익월 또는 익익월에 밀린 금액을 대략적으로 맞추어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23일 입금한 금액은 미지급 급여와 공로상여금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된 금액입니다. 이 지급금이 개인 간 차용거래라고 내용증명 우편에서 귀측은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공금이 입금된 비자금 통장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월급과 상여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통장에 있다고 개인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인은 BBB OOO디자인 대표이사의 판단과 자격으로 저에게 지급한 월급과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② 2011.10.10.자 법무법인 00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통지한 ‘전대차계약해지 등 통보에 대한 회신 및 법인통장 등 반환요청’에 대한 ‘통고서’ ~
1. 우선 귀 법인의 AAA씨에 대한 2011.9.27.자 서신에서 언급된 전대차계약해지, 출입금지, 차용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드리는 바입니다. ~
(2) BBB씨가 AAA씨에 대한 대여금(1억2,270만원)은 전혀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 2011.11.4.자 AAA의 ‘법인 관련 서류 반환요구(2011-10-12) 등에 대한 답변’ 내용증명 ~
1. 법인 관련 서류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 DDDD룰스㈜는 원래 본인의 처인 ABC씨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당시 ㈜OOO디자인의 직원이었던 CCC 과장과 물류센타 XXX 과장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했던 것입니다. DDDD룰스㈜의 실소유주로서 법인관련 서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법적인 판단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의해 처리할 것입니다. ~
4. 차용금 반환청구 내용증명에 대해 월급과 상여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 분쟁 이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여금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OOO디자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공동 경영자에게 특별히 지급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닙니다.
④ 2012.8.1.자 신청인(항소인) BBB과 DDDD룰스㈜ 및 피신청인, 상대방 AAA 간의 00고등법원 2012라*** 출입금지가처분 ‘결정문’ ~
~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① 신청인 BBB과 피신청인은 2006.경부터 OOO, 신청인 회사, EEEE의 3개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동업을 하다가 2011. 4.경 위 동업을 해지하기로 하여 OOO는 신청인 BBB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EEEE은 피신청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 회사의 경영권 귀속에 관하여는 현재 신청인 BBB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다툼이 있다. ~
14. 청구법인은 2008년 FFF GGG이 oooo 액세서리 라이선스계약을 통한 제품생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DDDD룰스에게 제품 제작비용으로 116,998천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DDDD룰스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의 선수금을 확인한바, 2008년 3,649,689원, 2009년 0원이며, 2008년과 2009년에 DDDD룰스가 FFF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15. HHH과 III의 거래 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2007년 1기 6 15,591 2007년 2기 3 76,888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