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AAA 인건비와 개인 계좌 출금된 원재료비를 부외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83 선고일 2014.09.11

AAA 인건비를 당초 대여금이라고 소명했으나, 동업관계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인건비라면 업무관련 비용인지 접대비인지와 개인 계좌 출금액의 실거래처의 조사가 필요함.

주 문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현금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2013.6.10. 청구법인에 대해 2007.1. ∼ 2011.12.의 법인세 653,565,388원과 부가가치세 366,022,7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4.3.21. 법인세 589,026,206원과 부가가치세 219,754,555원을 오류정정한 건에 대하여

① AAA에 지출한 216,001,500원이 대여금인지 인건비인지 여부와 인건비라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인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하고, ② BBB 개인계좌에서 인출된 103,554,700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매입비용인지 여부를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영수증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2007.1.~2011.12. 법인세 대해 AAA 지출비용과 BBB 개인계좌 인출금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법인은 2005.3.2. 개업한 의류 도․소매업체로 OOOOO 등 아동용 캐릭터 상품이나 성인 의류, 악세사리를 이마트나 롯데마트 등의 매장이나, 다수의 온라인 쇼핑몰, 재래시장 소매점 등에 공급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래시장에 대한 현금 매출분 과소신고 혐의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2011년 청구법인의 계좌와 대표이사 BBB, 직원 CCC의 계좌에 현금 입금이나, CD입금, 타행환, 자기앞, 대체로 입금된 378건 약 2,237백만원의 현금성 입금액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내용에 대한 소명을 받아 이 중 소명이 되는 금액과 청구법인이 현금매출로 이미 신고한 142백만원을 차감한 1,802백만원(공급가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13.6.10.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7.1. ∼ 2011.12.의 법인세 653,565,388원과 부가가치세 366,022,793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5. 이의신청 제기로 2013.12.24. 재조사 결정이 되어 처분청은 2014.1.6.∼2014.1.25.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4.3.21. 당초 매출누락 적출금액 1,802백만원에서 1,122백만원을 감액 경정하고 부외경비 412백만원을 추인하는 경정을 하였으나, 청구법인 이에 불복하여 2014.5.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고지내역 생략 -

2. 청구주장
  • 가. 사실판단의 오류

1. CCC 계좌 입금액에 관하여

  • 가) CCC과 청구법인과의 관계 CCC은 2005년 ∼ 2006년 동대문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다 2007년 10월부터 “OO도 OO시 OO읍 OO리 454-15” 소재 DDDD룰스㈜(이하 “DDDD룰스”라 한다)에 지분율 50%를 출자한 주주로서 현재 동회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다(법인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첨부). 또한 CCC은 ㈜EEEE(이하 “EEEE”이라 한다)에서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DDDD룰스는 OO도에 본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 판매 등의 주업무가 청구법인 내에서 이루어지기에 CCC이 위 3개 회사의 캐릭터 업무 등을 보고 있다.
  • 나) 처분청의 CCC 계좌를 근거로 판단한 수입금액 누락액 처분청은 CCC 계좌 입금액 중 474,838천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조사하였다.
  • 다) CCC 계좌 금액의 실체적 거래내용 CCC에 입금된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금액은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법인, DDDD룰스, EEEE 3개 회사와 관련된 영업상 자금이다. 이 중 일부인 FFF 244,233천원(부가세포함 268,656천원) 중 116,998천원은 2008년 FFF GGG이 oooo 액세서리 라이선스계약을 통한 제품생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DDDD룰스에 제품제작비용으로 송금한 금액으로서 2009년 초 계약이 중도 파기되어 완성품들을 판매할 수 없게 되었고, 일부 저가로 판매가능한 제품들의 경우에는 2011년∼2013년까지 49,108천원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현재 창고에 보관 중에 있다. 또한 당초 GGG과 BBB의 금전차입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에는 위 FFF 244,233천원(부가세포함 268,656천원) 중 2007.1.22. 19,000,000원과 2009.7.31. 20,000,000원은 GGG과 BBB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서 CCC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고, 2008.1.11. 두 번에 걸쳐 입금된 각 10,275,200원 합계 20,550,400원은 FFF GGG으로부터 잘못 입금된 금액으로 동일자에 곧바로 출금된 금액이다(CCC 계좌내역정리표 참조). 중복 포함된 이유는 GGG이 BBB에 대여하기로 한 금액을 CCC 계좌를 통해 BBB에게 지급하여 CCC과 BBB 2명에게 동일금액이 입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GGG과 BBB의 금전차입거래가 실제 소비대차에 의한 자금대여라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이 있었고 동 금액에 대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상기 59,550,400원에 대해서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 또한 CCC이 임원으로 있는 DDDD룰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매입·매출에 의한 금액으로 계좌 입금자별로 관련회사를 구분하여 분명히 하지 않고 처분청이 오로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과세처분한 CCC 계좌의 금액들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DDDD룰스의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거래로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 라) 수입금액 귀속 주체의 오류 처분청은 최초 세무조사와 재조사결정시 CCC 계좌의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판단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AAA의 농간에 의하여 OOOOO와 손해배상소송 중에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처분청의 2007년 ∼ 2011년 법인세 부분조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최초 세무조사시 총 수입금액 누락액 474,838천원(부가세포함 522,321천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고 재조사결정시 이에 대응되는 부외경비로 아래의 426,047천원을 인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처분청의 결정에 따른다면 CCC 계좌의 474,838천원(부가세포함 522,321천원)은 전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위 “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제 DDDD룰스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으로 본다면 474,838천원(부가세포함 522,321천원)과 부외경비 426,047천원은 DDDD룰스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과 경비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 마)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처분청이 CCC의 계좌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판단한 것은 근거없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판단한 CCC의 계좌입금액 474,838천원(부가세포함 522,321천원) 전액을 청구법인과 관련 없는 자금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근거과세의 원칙 위배

1. HHH 수입금액누락 465,790,483원에 관하여

  • 가) HHH 반품금액 불인정 HHH과의 거래에서 일부 수입금액누락도 존재하나 청구법인 계좌에서 HHH 계좌로 2007.6.12.에 송금한 20,026,500원, 2007.10.29. HAA(HHH 대표)에게 송금한 20,000,000원, 같은 날 HBB(HAA의 처)에게 송금한 8,600,000원과 2008.1.31.에 BBB 계좌에서 HAA(HHH 대표)에게 10,000,000원, 2008.3.10. HBB에게 25,000,000원, 2009.2.27. HAA(HHH 대표)에게 30,000,000원, 2009.10.22. HCC(HHH 대표 HAA의 동생)에게 20,000,000원 합계 133,626,500원의 공급가액 121,478,636원(부가가치세: 12,147,864원)은 각각 반품 등의 사유로 HHH에 재송금한 것이므로 수입금액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선지급한 원단대금의 불인정 2007년 7월경 청구법인은 HHH에게 청바지를 공급해 달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청바지 원단은 그동안 청구법인과 거래가 있었던 원단업체인 III에서 공급받기로 하였고 그동안 이어온 유대관계로 인하여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원단을 공급받을 수 있어 원단의 조기확보를 위해 이 건의 경우에는 2007.7.31. 청바지 발주처인 청구법인에서 우선 직접 원단 대금 46,418,300원을 III에 지급하였고, 동일 날짜에 HHH에서 두 번에 걸쳐 22,000,000원과 18,000,000원을 BBB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청구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2007.8.21.에 HHH이 두 번에 걸쳐 2,238,000원과 2,700,000원을 BBB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청구법인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다. 위 원단대금 46,418,300원에서 HHH 상환액 44,938,000원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 1,480,300원은 III에 원단대금을 지급하여 2007.7.31. 이전에 청구법인과 HHH의 매출거래 중 청구법인이 외상매출금으로 HHH에 과대 청구하여 수령한 외상매출금이 있어 청구법인이 원단대금잔액 1,480,300원을 HHH에게 상환하지 않고 외상매출대금 과대수령액과 상계처리하였다.

2. HE에 관한 기 세금계산서 발행분 불인정 처분청은 최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HHH 수입금액 누락액 중에서 HD[(구)HHH, 현재의 거래처 HHH과 동일 상호로서 (현)HHH이 설립되기 전 (현)HHH 대표 HAA에 의해서 운영되던 회사임]의 기 세금계산서 신고분을 확인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였지만 청구법인이 HE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분 2007.5.31. 8,030,000(공급가액: 7,300,00원, 부가가치세: 730,000원), 2007.6.30. 7,370,000(공급가액: 6,700,000원, 부가가치세: 670,000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원에 관하여는 청구법인에 소명요청 없이 청구법인의 HHH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처분하였다. 당시 HE은 HD의 대표 HAA의 친척으로 의류판매업을 하고 있었고 HAA의 소개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공급가액 합계 14,000,000원은 처분청에 기신고된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당연히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다. 조사대상기간에 신고 누락된 경비의 인정

1. AAA 인건비에 대한 비용처리에 관하여 2007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청구법인은 AAA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245,169,217원을 지급하였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7년∼2011년 첨부).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청구법인이 AAA에게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 외에 대외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해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216,001,500원을 지급하였고, 동 금액은 AAA에게 지출된 해당연도에 급여로 과세관청에 신고되지 않았고 법인의 비용으로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처분청의 2007년∼2011년 세무조사 및 재조사 결정시에 AAA와의 소송 및 대내외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위 신고누락된 급여부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인지하지 못하여 처분청의 세무조사시에 적극 반영하지 못하였다.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청구법인이 AAA에게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 등으로 지급한 216,001,500원에 대해서는 AAA 본인이 상여금으로 받은 것이 맞다고 확인하였고, 실질로 보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008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216,001,500원에 대해서 인건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임가공용역대금의 비용처리에 관하여 최초 세무조사 및 재조사결정시 청구법인이 영업활동과 대응되는 비용으로서 처분청에 소명하지 못한 2008년 JJJJ에 임가공용역대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계좌이체한 11,620,000원(공급가액: 10,563,636원, 부가가치세 1,056,364원)에 대하여 거래가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기타 적격증빙서류 수취없이 계좌이체한 매입비용에 대한 인정여부 의류·악세사리업의 상관행상 적격증빙서류 없이 원재료, 부재료 등을 도매시장 등에서 현금지급하고 적격증빙서류 수취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장기간 OOOOO 코리아와 라이센스계약에 의한 악세사리 및 의류 등을 디자인하여 이마트, 의류도·소매점 등에 납품하여 왔고 이에 따라 다양한 매입거래처로부터 원재료 등을 납품받아 왔으며, 이 중에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아 거래한 건도 있지만 납품업체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또는 계좌이체한 건도 있다. 소규모업체들의 경우에는 현금거래를 선호하고 있어 장기간의 거래와 신뢰를 위해서는 상대업체의 선택도 존중해 줘야 하고 전반적인 상관행을 청구법인 홀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라 적격증빙자료 수취 없이 거래하였다. 2007년∼2011년 법인세 부분조사기간동안 적격증빙 수취 없이 거래한 금액은 BBB 개인계좌 89,416,300원, BBB 개인계좌 14,138,400원, 합계: 103,554,700원에 달하며 적격증빙 없이 수취한 103,554,700원은 거래한 사실에 대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가 있고 해당 금액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는바,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과 대응되는 매입원가 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결 론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7년 ∼ 2011년 법인세 부분조사시 처분청은 CCC 계좌입금액, FFF GGG과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과의 금전소비대차거래, 청구법인의 거래처와의 금전거래내역 등을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하였음도 2007년 ∼ 2011년 법인세 부분조사시 반영되지 못하였고, 일부분에서는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과세처분한 부분도 있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청구법인의 미흡한 소명과 적극적인 소명의지가 없었던 부분이 일부 있었으며, 이에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7년 ∼ 2011년 법인세 부분조사에 대하여 처분청의 재조사결정이 있었으나 관련회사인 DDDD룰스에 대하여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충분히 소명을 할 수 있는 상황여건이 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실질에 따른 근거에 따라 2007년 ∼ 2011년 법인세 부분조사가 결정되기를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CCC 계좌로 입․출금한 금액이 청구법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인터넷 웹사이트상 청구법인의 도매업무에 관하여 팀장이라는 직책으로 CCC이 등재되어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CCC은 청구법인의 舊주주(청구법인의 2007 사업연도 주식변동)로 조사대상기간 중 청구법인의 매출 및 마케팅 등을 담당(사무실내에서 과장으로 호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로, 조사착수시 청구법인의 1층 사무실 내의 CCC의 PC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매출 및 자금과 관련 수많은 문서파일(그림 2~6)이 작성 및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또한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대표자 및 관련인에 대한 5개 사업연도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CCC 명의 계좌의 5개 사업연도 총입금액(522백만원) 중 DDDD룰스와는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전혀 없는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인 「FFF, HHH, KKKKK 100%, LL, MM기업사, e-NNN 등」으로부터의 매출성 자금이 약 720백만원(이체입금 약 522백만원, 현금성 입금 198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BBB으로부터 입금액 272백만원 확인된다.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을 대표자 가수금 등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CCC 계좌로 수금 후 다시 대표자 계좌로 이체(31건, 180백만원)하거나 현금입출금의 희석과정을 거쳐 대표자 및 청구법인 계좌 입금 또는 별도의 자금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CCC 명의 계좌는 DDDD룰스의 영업거래의 용도가 아닌 청구법인의 매출액 회수를 위한 차명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이 FFF와 DDDD룰스 제품생산 관련하여 FFF GGG이 CCC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금액은 계약과 관련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FFF GGG에 대한 차입금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자 BBB 계좌 및 청구법인의 계좌로 현금 입금한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통해 자금거래에 해당하는 금액 995백만원을 감액경정하였다.

4. 대표자 BBB의 개인적 차입거래를 2007.1.22. 19백만원 및 2009.7.31. 20백만원 CCC 계좌로 입금받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상 맞지 않으며 2008.1.11. 입금된 각 10,275천원은 대체출금되거나 현금출금되어 잘못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동일한 금액이 BBB에게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 나. HHH으로부터의 계좌입금액 중 재출금되어 반환된 금액 및 기신고한 매출분, 선급금 반환분에 대해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반품 등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요청 내역 순번 반환일자 반환금액 수령인 순번 반환일자 반환금액 수령인

2007. 6.12 20,026,500 HHH

2008. 3.10 25,000,000 HBB

② 2007.10.29 20,000,000 HAA

2009. 2.27 30,000,000 HAA

③ 2007.10.29 8,600,000 HBB

⑦ 2009.10.22 20,000,000 HCC

2008. 1.31 10,000,000 HAA 합 계 133,626,500

1. 청구법인은 2007.6.12. HHH의 계좌로 이체한 ① 20,026천원을 수입금액 누락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2007. 1기 청구법인이 HHH으로부터 매입한 공급대가 상당액 20,026천원(18,025천원×1.1)으로 차감할 수 없고 나머지 제외대상 ②~⑦의 요구금액 113,600천원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이미 직권시정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HHH 매입거래 중 III에 선지급하였다는 46,418,300원과 관련하여 HHH과 2007. 2기 매출 및 매입 신고한 내역이 없고, 해당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등의 제출이 없으며 대표자 BBB 계좌로 2007.7.31. 입금받은 내역 중 18,000천원, 2007.8.21. 2,238천원 및 2,700천원은 BBB 명의로 입금되어 HHH이 입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HE에 대한 매출 14,000천원을 처분청이 HHH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HE에 대한 매출을 HHH의 수입금액으로 처분한 내역이 없고, 청구법인은 HE에 대한 공급대가와 관련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이나 금융내역 없이 단순히 기신고분이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인건비 및 외주가공비, 매입비용 등을 계좌이체한 내역에 대해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AAA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에 대해 급여외 상여금 및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AAA 본인이 상여금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하여 상여금 및 품위유지비 지급과 관련한 지급규정 및 증빙의 제출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AAA의 근로소득 지급관련 귀속기간 시작일은 2007.6.1.부터로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7.1.3. 지급분부터 AAA의 인건비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직기간 전에는 AAA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당초 세무조사시 BBB으로부터 AAA에 대한 출금내역 중 일부를 대여금, 차입금 반제 등으로 소명하였으며 AAA가 청구법인과 BBB 계좌로 2007.2.20. 4백만원을 시작으로 총 21회 321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어 단순히 BBB 계좌에서 216백만원을 AAA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다고 하여 손금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상당하는 상여금 및 품위유지비를 짧게는 하루에서 수개월의 간격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상여금 및 품위유지비 지급 방식과 상이하여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AAA가 청구법인과 대표자 BBB 계좌로 입금한 금액이 321백만원 확인되고 있어 청구법인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부외 인건비라고 볼 수 없고 지급시기 및 금액이 통상적인 상여금 및 품위유지비 지급방식과 상이하다.

3. 청구법인이 JJJJ에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계좌이체로 지급한 임가공용역비를 인정하여 달라고 하나 해당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2008. 1기에 청구법인은 JJJJ으로부터 공급가액 96,34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송금액 11,620천원은 기신고한 매입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거래처에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송금액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지 않은 거래로 손금 반영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적격증빙 없이 지급한 103,554,700원에 대해 매입원가로 주장하나 단순히 계좌이체한 내역만으로는 매입거래인지 자금거래인지 확인할 수 없어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고 매입거래에 해당한다면 영수증이나 거래명세표 등의 구체적인 증빙 제출 및 검토를 통해 실제 매입원가인지 여부 및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⑴ CCC계좌 사용주체를 DDDD룰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⑵ FFF 누락분 중 176,548천원을 ① DDDD룰스 선급금, ② 금전소비대차, ③ 착오입금을 사유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⑶ HHH 누락분 중 181,896천원을 ① 반품 등, ② III 대지급금, ③ HE 대납금을 사유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⑷ AAA 인건비와 BBB 계좌 출금 원재료비 인정 여부 ⑸ JJJJ 무자료 임가공용역비 인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 4. (생략)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3.6.10.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2007.1. ∼ 2011.12.의 법인세 653,565,388원과 부가가치세 366,022,793원의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2013.2.자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복명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법인 7개 계좌, 대표이사 BBB 3개 계좌, 직원 CCC 2개 계좌에 현금, 자기앞, 대체, 타행환, CD입금 등 입금자를 알 수 없는 현금성으로 입금된 금액이 2,239백만원으로 확인하고 있다.

• 표 생략 -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소명이나 자체 확인 과정을 거쳐 입금액들을 12개 입금처(거래처)로 분류하고, 그 12개의 거래처들에 대한 매출과 입금액을 비교한 후 차이가 나는 금액(입금액이 많은 경우)의 공급가액 상당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았고, 그 매출누락액의 총 합계에서 신청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기간별 매출누락액을 확정하였다. [12개 입금처: HHH, HHH, LL, 예스, KKKK100%, PP, QQQQQ, RRRR, SSSSS(인적사항 불명), LL앤코, TTT(인적사항 불명), MM기업사]
  • 다) 처분청은 차명계좌(CCC)를 이용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① 매출액 차명계좌 수금, ② 대표자 계좌로 이체, 현금인출 후 대표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③ 법인계좌에 대표자 가수금으로 입금하거나 일부 CCC 계좌에 재입금, ④ 가수금 변제하여 다시 BBB 계좌로 입금하여 현금매출액 탈루」하는데 이용하였으며, CCC은 「청구법인의 구주주로 거래처인 DDDD룰스(OO OO 소재)의 주주로서 청구법인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며, 조사착수시 CCC의 PC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 및 자금과 관련 수 많은 문서파일이 작성 및 보관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04백만원을 현금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385백만원, 법인세 691백만원을 추징세액으로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3.4.9. 당초 매출누락 1,904백만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HHH에 대한 매출누락 465,790천원 중 103,273천원에 대한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시정하였다.

4. 청구법인에 대한 2013.12.20.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① 현금입금액 중 ‘HHH GGG’의 자금차입이나 개인 자금의 운영은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조사관서가 HHH 매출누락을 확정하면서 오로지 신청법인의 소명에 의지하면서도 한 편의 소명만 인정하고 다른 한 편의 소명은 인정하지 않거나, 차입금 상환이라는 주장 중 4건만 인정한 판단은 근거가 미약하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며, 차입과 상환 거래가 대부분 금융거래를 기반으로 한 것이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상대방 HHH GGG도 동일한 주장을 하는 점, 그로 인한 세액이 고액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였을 때 신청법인 소명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 하고, ② 부외원가에 대하여 「…… 직원 계좌로 입금받은 부외의 매출대금이 있다면 통상 그로 인한 부외의 비용도 있을 수 있고, 위와 같이 세부적으로 구분된 내역은 일부 지급받은 자를 상대로 한 확인으로도 신청 주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용이하다고 보이며, 신청법인이 본 이의신청에 이르러서야 주장을 함에 따라 조사관서도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실제 신청법인이 구분한 비용으로서 지출이 되었는지, 그 지출이 신청법인의 회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것이 맞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고 있다.

5. OO지방국세청장의 2013.12.20.자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4.2.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제시하면서 2014.3.21. 당초 매출누락 적출금액 1,802백만원에서 1,122백만원을 감액경정하고, 부외경비 412백만원을 추인하는 직권경정을 하여 법인세 589,026,206원과 부가가치세 219,754,555원을 오류정정감하고 있다.

  • 가) 당초 매출처 FFF의 대표자 GGG이 ‘조사법인 등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한 금액 2,042백만원을 당해 법인의 FFF에 대한 매출 누락으로 보아 기신고된 855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1,157백만원에 대해 과세하였으나 BBB은 GGG을 통한 차입거래분 99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GGG, CCC, UUU(조사대상법인 직원)의 확인서와 조사일 현재 부채잔액 411백만원이 존재하여 차입거래로 보아 매출액에서 881백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 나) LL가 상호를 유지한 채 사업자번호가 정정된 사실을 확인하여 매출누락 69백만원을 감액경정하였으며, 매출처 P100의 요청에 의하여 납품처인 VV로 142백만원, WWW로 18백만원을 위장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신고 171백만원을 매출누락에서 감액 경정하였다.
  • 다)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지출액 519백만원 중 매출누락분에 직접 대응되는 경비 421백만원(원재료비 50백만원, 임대료 14백만원, 가공비 109백만원, 인건비 246백만원)에 대해 부외경비로 추인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CCC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DDDD롤스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7.12.18.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12.18. 중임되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 나) DDDD롤스의 대표자 XXX는 CCC이 2007.10.1.∼2013.4.30. 관리 및 영업책임자로 재직하였다는 2013.4.30.자 ‘재직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HE의 사업자등록증과 HE의 2007.1.1.∼2007.12.31.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처 조회전표 상 2007.5.31.자 공급가액 7,300,000원, 세액 730,000원, 2007.6.30.자 공급가액 6,700,000원, 세액 670,000원의 외상거래를 제시하면서 HHH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HE에 대하여 2007년 1기 확정에 세금계산서 14,000천원을 발행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08년∼2011년 9월 AAA에게 품위유지비 등의 명목 등으로 216,001,500원을 지급하였고 AAA는 상여금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근로계약서와 확인서 등 증빙의 제시는 없으나, BBB 계좌에서 출금된 32건 216,001,500원의 내역과 AAA의 2007.6.1.∼2011.9.30.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9. 청구법인은 2008년 JJJJ에 임가공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BBB 계좌에서 출금된 11,620,000원의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년 1기에 청구법인과 JJJJ이 2008년 1기 예정 1건 공급가액 46,413천원과 2008년 1기 확정 2건 49,927천원의 거래 사실을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를 제시하면서 반론하고 있다.

10. 청구법인은 BBB 계좌내역을 제시하면서 부외원가로 103,554,700원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수증 25매 12,150,5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91,404,200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매입 관련 계약서, 거래명세표, 기타 제출된 영수증 이외의 추가적인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원재료비 1 10,000 1 11,525 2 10,670 1 2,200 5 34,395 상품구입 59 45,677 7 23,480 66 69,157

11. 청구법인은 CCC에 대한 신한은행 계좌 2개에 대한 ‘거래내역조회’를 제시하면서 2008.1.11. 10,275,200원은 입금오류이므로 합계 20,550,400원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BBB 통장에 입금된 사실과 대체 및 현금 출금 내역에 대한 추가 증빙의 제시는 없다.

12. 처분청은 사전열람 추가 의견을 제출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 가) AAA의 입금내역
  • 나) AAA의 출금내역
  • 다) 청구법인이 BBB과 청구법인 통장 거래 내역을 제시하면서 소명을 하고 있는 2007년~2011년 금융소명내역
  • 라) CCC의 계좌 내역

13. 청구법인은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 가) DDDD룰스의 2007.~2010.4.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제시하면서 처분청의 CCC PC 내용에 DDDD룰스의 거래처가 포함되어 있어 CCC을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닌 DDDD룰스를 위해 업무를 하였다고 하면서 2008년 1월 매출비교표와 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다.
  • 나) CCC은 DDDD룰스의 직원이므로 CCC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DDDD룰스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면서 DDDD룰스의 OO부업비 지급과 관련된 CCC 통장 상 XXX에게 폰뱅킹으로 입금한 2008.8.13.~2011.11.30. 51,681,761원의 OO부업비 명세와 CCC의 송금확인증 및 XXX의 2008.7.11.~2011.10.17. 개별입금액 31,748,905원의 연도별, 일자별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XXX의 통장 출처는 확인되지 않으며 부업비 역시 청구법인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출결의서 13매를 제시하고 있다.
  • 다) AAA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① 2011.9.30.자 AAA의 ‘임대차 계약해지 및 차용금 반환 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증명 ~

2. 급여와 상여금을 개인간 차용금이라고 허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 드립니다. 본인이 ㈜OOO디자인의 성장에 기여한 것을 반영하여 BBB 대표이사는 ㈜OOO디자인에서 법인통장에서 지급하는 공식 급여 이외에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월평균 300만원을 본인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금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월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입금금액과 시기에 규칙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의 생산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겨울철에는 그 지급이 일시 보류된 것도 규칙의 하나입니다. 지급이 안 된 달의 경우 익월 또는 익익월에 밀린 금액을 대략적으로 맞추어 입금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9년 4월23일 입금한 금액은 미지급 급여와 공로상여금 일부를 포함하여 지급된 금액입니다. 이 지급금이 개인 간 차용거래라고 내용증명 우편에서 귀측은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히 공금이 입금된 비자금 통장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월급과 상여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통장에 있다고 개인자금으로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인은 BBB OOO디자인 대표이사의 판단과 자격으로 저에게 지급한 월급과 상여금을 반환할 의무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

② 2011.10.10.자 법무법인 00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통지한 ‘전대차계약해지 등 통보에 대한 회신 및 법인통장 등 반환요청’에 대한 ‘통고서’ ~

1. 우선 귀 법인의 AAA씨에 대한 2011.9.27.자 서신에서 언급된 전대차계약해지, 출입금지, 차용금반환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드리는 바입니다. ~

(2) BBB씨가 AAA씨에 대한 대여금(1억2,270만원)은 전혀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또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③ 2011.11.4.자 AAA의 ‘법인 관련 서류 반환요구(2011-10-12) 등에 대한 답변’ 내용증명 ~

1. 법인 관련 서류 반환요구에 대한 답변 DDDD룰스㈜는 원래 본인의 처인 ABC씨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것을 당시 ㈜OOO디자인의 직원이었던 CCC 과장과 물류센타 XXX 과장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했던 것입니다. DDDD룰스㈜의 실소유주로서 법인관련 서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며 법적인 판단이 종료되면 그 결과에 의해 처리할 것입니다. ~

4. 차용금 반환청구 내용증명에 대해 월급과 상여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영권 분쟁 이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상여금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OOO디자인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공동 경영자에게 특별히 지급한 것이지 대여금이 아닙니다.

④ 2012.8.1.자 신청인(항소인) BBB과 DDDD룰스㈜ 및 피신청인, 상대방 AAA 간의 00고등법원 2012라*** 출입금지가처분 ‘결정문’ ~

이 유

~

3. 판단
  •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① 신청인 BBB과 피신청인은 2006.경부터 OOO, 신청인 회사, EEEE의 3개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동업을 하다가 2011. 4.경 위 동업을 해지하기로 하여 OOO는 신청인 BBB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EEEE은 피신청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청인 회사의 경영권 귀속에 관하여는 현재 신청인 BBB과 피신청인 사이에서 다툼이 있다. ~

14. 청구법인은 2008년 FFF GGG이 oooo 액세서리 라이선스계약을 통한 제품생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DDDD룰스에게 제품 제작비용으로 116,998천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DDDD룰스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의 선수금을 확인한바, 2008년 3,649,689원, 2009년 0원이며, 2008년과 2009년에 DDDD룰스가 FFF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15. HHH과 III의 거래 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으로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2007년 1기 6 15,591 2007년 2기 3 76,888

  • 라. 판 단 ⑴ CCC 계좌의 주체를 DDDD룰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CCC이 청구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CCC의 PC에 청구법인과 관련된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CCC의 계좌는 청구법인, DDDD룰스, EEEE 3개 회사의 영업상 자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FFF의 경우 244,233천원 중 176,548천원을 제외하고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분이라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다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재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CCC의 계좌 중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FFF, HHH, LL, P100, TTT, MM기업사 등 거래처는 DDDD룰스와 거래관계가 없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이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CC 계좌의 주체 전체를 청구법인이 아닌 DDDD룰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⑵ FFF 누락분 중 176,548천원을 ① DDDD룰스 선급금, ② 금전소비대차, ③ 착오입금을 사유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DDDD룰스의 2008~2009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FFF의 선급금 116,998천원을 확인할 수 없으며, 2008년 FFF GGG이 oooo 액세서리 라이선스계약을 통한 제품생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DDDD룰스에 제품제작비용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와 관련된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GGG의 2007년 19,000천원과 2009년 20,000천원은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GGG과는 BBB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금전소비대차라면 CCC 통장에 입금 즉시 BBB의 계좌로 이체되어야 하나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CCC의 2008.11.1. 동일한 금액 10,275,200원의 입금액과 BBB의 동일한 금액으로 입금된 것이 GGG의 착오 입금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BBB 계좌에 10,275,2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대체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76,548천원을 FFF 매출누락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⑶ HHH 누락분 중 181,896천원을 ① 반품 등, ② III 대지급금, ③ HE 대납금을 사유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2007.6.12. 출금액 20,026,500원은 청구법인이 HHH으로부터 2007년 1기 매입거래분 18,205천원(공급가액으로 1.1을 곱하면 20,025,500원)에 대한 대금으로 보이고, 나머지 반품 113,600천원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직권시정한 사실이 있어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2007.7.경 HHH에게 청바지를 공급해 달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그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과 거래하고 있는 III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기로 하고 청구법인이 HHH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HHH과 III는 2007년 1기부터 거래관계가 있어 청구법인이 거래의 원활을 위하여 원단대금을 대신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HHH이 친척인 HE의 대금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HE 매출액 14,000천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HHH이 HE의 대금 입금과 관련된 내역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81,896천원을 HHH 매출누락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⑷ AAA에 대한 지출금은 인건비이고, BBB 계좌 출금 원재료비는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AAA 인건비에 대하여 당초 청구법인은 대여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청구법인과 AAA간 인건비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면, AAA와 BBB과는 동업관계로 BBB이 청구법인의 대표로서 공식 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3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으며 경영권 관계로 AAA와 BBB간에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AAA와 BBB간의 소송에서 인건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청구법인이 AAA의 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며, AAA 역시 증빙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AAA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라면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점, BBB 계좌에서 이체된 원재료비 103,554천원에 대하여 25매 12,150천원의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당초 조사나 재조사시 청구법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출여부와 지출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AA 경비와 BBB 계좌 출금액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⑸ JJJJ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임가공용역비를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JJJJ과 임가공용역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BBB 계좌에서 입금한 11,620천원과 2008.5.20. 청구법인 계좌에서 입금한 21,622천원 합계 33,242천원은 청구법인이 JJJJ과의 금융거래 총액으로 2008년 1기에 JJJJ과의 매입거래분 96,341천원과 비교하여도 미달하여 BBB 계좌에서 출금된 11,620천원은 무자료매입분이라기 보다는 매입거래분 96,341천원의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 계좌에서 입금한 11,620천원이 무자료 임가공용역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