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81 선고일 2014.07.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8.3.21. OO공사와 OO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일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국민주택단지 밖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조성 등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제공하고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단지 건설용역으로 보아 계산서(공급가액 3,437백만원)를 발행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가 국민주택단지 밖 사업부지에 대한 조경공사로 부가가치세 과세됨에도 청구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 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4.3.7.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552,248,840원(가산세 210,722,44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공사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국민주택단지 내의 주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단지 밖에 공동지역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에 해당하며, 공사대금도 결국 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므로 쟁점공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청구법인은 OO공사가 부가가치세 산정비율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이에 따라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OO공사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산정비율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 하다.
3. 처분청 의견

국민주택단지 밖 공동지역내에서 수행된 공사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이루어진 토지조성․도로 상하수도 공사는 국민주택건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으며, 단지 OO공사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했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민주택단지 밖의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조성․도로․상하수도 건설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관련이 없는 국민주택단지 밖의 토지조성, 도로․상하수도 건설공사가 과세매출임에도 면세매출로 신고하였다 하여, 2014.3.7.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총 552,248,84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원) 구 분 공급가액 가산세 고지세액 2009년 제1기 32,046,391 2,576,528 5,781,160 2009년 제2기 169,418,554 12,686,060 29,627,910 2010년 제1기 870,836,523 60,479,595 147,563,260 2010년 제2기 324,126,253 20,721,390 53,134,010 2011년 제1기 1,152,946,773 67,447,384 182,742,060 2011년 제2기 872,354,592 46,160,004 133,400,460 2012년 제2기 15,392,373 646,478 2,185,710 합계 3,437,121,459 210,722,440 552,248,840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 계획을 oo시로부터 승인받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 청사, 상업용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택지를 개발하는데, 택지개발지구 내 건물건설용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 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건물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은 주택건설업체가 별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공사는 2008.3.21. 계약(20012.10.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OO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동 공사가 국민주택 단지 내가 아닌 단지 밖에 위치한 토지조성, 도로, 상․하수도공사라는 것은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 다툼이 없으며,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공 사 명: 서울시 oo구 OO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 나) 착 공 일: 2008.3.27.
  • 다) 준 공 일: 2012.15.15.
  • 라) 공사금액: 10,799,872,000원
  • 마) 공사기간: 2008.3.27. ~ 2012.12.15.

4.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계약당시 OO공사가 교부한 2008조경견적기준(안)의 10면 2-2-8 부가가치세 항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2009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188,255,75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바, 2008조경견적기준(안)에 기록된 부가가치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공원, 녹지, 가로수 등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기준

• 과세대상시설 = 공급가액×10%(1-면세면적비율)

• 면세시설 = (총재료비-수목, 잔디재료비)×10%×(국민주택이하면적÷유상공급면적)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인데(대법원91누7040, 1992.2.11. 등 참조) 쟁점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인바, 쟁점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용역, 또는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건설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으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데(대법원 2013. 5. 23. 선고2013두1829,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거래관계상 또는 법령의 부지․오인 등으로 OO공사가 산정․제시한 부가가치세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이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