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 대상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 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4.7.13. ‘○○광역시 ○○구 ○○동 762-5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 1/2를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없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2013.10.21.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2013.12.5.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1.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7,421,290원을 고지하였다가, 2013.12.18.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감액하여 ○○○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7.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면서 2013.12.5. 고지서 4매를 송달(등기번호 ***,수령인: 청구인)하였고,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14.3.17.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4.3.27.에 각하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7.에 제기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심사부가2013-0093, 2013.6.20.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