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Aㅇㅇ에 대한 20년 전 개인채권으로 쟁점 공사대금 일부를 상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년 전 발생한 Aㅇㅇ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Aㅇㅇ에 대한 20년 전 개인채권으로 쟁점 공사대금 일부를 상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년 전 발생한 Aㅇㅇ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외법인은 2010.8.11. 건설/대지조성업으로 개업하여 2012.9.10. 폐업한 법인 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외 Aㅇㅇ가 청구외 Bㅇㅇ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계약금액을 580백만원(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공사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가 없고, 주유소 신축공사에 필요한 재료비는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착공일자가 2011.8.11.이나 시공자가 청구인이며 청구인과 청구인법인의 공사도급계약은 2011.11.30.로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대금 중 480백만원(공급대가)을 20여년 전에 발생한 청구외 Aㅇㅇ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채권․채무 발생 근거가 없으며, 공사계약서 상 공사이익이 41백만원에 불과한 주유소 공사를 통하여 청구외 Aㅇㅇ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 480백만원을 변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 발생경위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만을 신고한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 2.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중략)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4.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이하 생략)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등】(2011.5.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된 것)
②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 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비 고 2011.1기 0 4,545 △454 2011.2기 0 10,454 △454 매입세액 불공제 500천원 2012.1기 0 593,757 △59,396 쟁점 과세기간 2012.2기 0 2,500 △250 2013.1기 0 0 0 2013.2기 0 0 0 계 0 611,256 △ 60,554
4. 쟁점사업장의 신축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건물은 이의신청 재결청 심리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동일소재지에 존재하는 청구인의 타사업장 ㅇㅇ모터스(소매/자동차)에서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공 사 명: ㅇㅇ상사 제1종근생 및 주유소 신축공사
2. 공사장소:
3. 착공년월일: 2011년 11월 30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2년 02월 29일
5. 계약금액: 일금 오억팔천만원정(₩58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노무비: 일금 없음 원정)
6.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없음
7.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기재) -기재내용 없음-
11. 지체상금율: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011년 11월 30일 도급인: 쟁점사업장 수급인: 청구외법인 주 소: 주 소: 성 명: 청 구 인 (인) 성 명: B ㅇ ㅇ (인)
6.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민간건설 표준도급공사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계약서의 붙임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 생략- 2011년 11월 30일 도급인: ㅇㅇ상사 수급인: (주)ㅇㅇ건설 주 소: 주 소: 성 명: 청 구 인 (인) 성 명: C ㅇ ㅇ (인)
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계약서상 수급인인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인명 대표자 사 업 장 개(폐)업일자 업 종 비 고 (주)ㅇㅇ토건 Bㅇㅇ 2010.08.11. (2012.09.10.) 건설/ 대지조성
9.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세적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변 경 내 용 2010.08.17 신규등록 2011.12.07 C ㅇ ㅇ D ㅇ ㅇ 대표자변경 2012.03.06 직권폐업(사업장부존재) 2012.03.07 직권폐업 취소 2012.03.07 D ㅇ ㅇ B ㅇ ㅇ 대표자변경 2012.09.10 폐 업 직권폐업
10.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 법인의 임원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직 책 성 명 변경내용 비 고 2011.11.29 사내이사 Cㅇㅇ 사임 2011.11.29 사내이사 Dㅇㅇ 취임 사내이사 변경 2012.01.03 사내이사 Dㅇㅇ 사임 2012.01.03 감사 Bㅇㅇ 사임 2012.01.03 사내이사 Bㅇㅇ 취임 사내이사 변경
11.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년 도 주 주 지 분 비 고 2010년 Cㅇㅇ 60% Bㅇㅇ 40% 2011년 Bㅇㅇ 100% 2011.11.29. Cㅇㅇ 지분 인수
12.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2012년 9월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고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436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한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 8월 부가 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고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Bㅇㅇ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2014.1.24.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와 청구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15. 청구인은 Aㅇㅇ에 대한 과거채권의 입증자료로서 (합)ㅇㅇ자동차정비공업사의 1992.10.13.에 작성된 정관과 1993년 10월에 작성된 350백만원의 현금보관증 사본, 1995.5.20.일자 350백만원의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고 1992.10.13. 작성된 정관의 내용에는 Aㅇㅇ와 청구인이 각 10백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16.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이후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기 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부가율 비 고 2010.2기 2011.1기 2011.2기 2012.1기 2012.2기 계
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예금은행의 대출금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1.21 11.83 15.15 9.40 8.55 7.70 (단위: %) 신규취급액 기준, 연평균금리 1995년 이전의 예금은행 대출금리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19. 채무자 Aㅇㅇ의 배우자 K ㅇㅇ 은 현주소지의 부동산을 2007.5.16.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9.6.16. 8층 연면적 1,569.78㎡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K ㅇㅇ 의 부동산에 대하여 Aㅇㅇ에 대한 채권을 받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을 한 내용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0) 한국감정원이 건물의 감정시 적용하는 연도별 ㎡당 건물신축단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63 871 874 917 928 967
2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액화천연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와 관련하여 2011.7.1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1.10.6. 기각되었고, 2013.6.12. ‘액화천연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에 대한 무효 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10.6. 기각되었음이 ㅇㅇ시청에 문의한바 확인된다.
22. 청구인은 건축비 추계액에 비하여 쟁점건물 공사계약금액이 과다하다는 심리담당자의 의견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액화천연가스 충전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반건축물 공사금액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 충전시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의 [별표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시공을 하였던 청구외법인은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이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액화천연가스 충전시설을 재하도급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구 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제1종) ․ 액화석유가스시설 의 설치 및 변경공사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