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78 선고일 2014.07.29

청구인은 Aㅇㅇ에 대한 20년 전 개인채권으로 쟁점 공사대금 일부를 상계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년 전 발생한 Aㅇㅇ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2.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ㅇㅇ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년 3월 주유소 건물신축허가를 받았고, 2011년 6월 쟁점사업장을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시설로 건물용도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ㅇㅇ시청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 반려되어 2012년 5월 일반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쟁점사업장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청구외 (주)ㅇㅇ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80,000천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시설투자)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 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세무조사결과 쟁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80,000천원 중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143,636천원은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436,364천원(공급대가 480,0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대금지급 관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물 거래 없이 교부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11.11.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76,796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쌍방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원만한 합의에 의해 공사대금과 Aㅇㅇ에 대한 받을 채권을 정상적으로 상계처리한 것이다.
  • 나. 받을 채권과 상계후 부족한 공사대금은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하였다.
  • 다. 검찰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 및 가공자료 수취자로 고발된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2010.8.11. 건설/대지조성업으로 개업하여 2012.9.10. 폐업한 법인 으로 실질적인 운영자인 청구외 Aㅇㅇ가 청구외 Bㅇㅇ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이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계약금액을 580백만원(공급가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201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공사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가 없고, 주유소 신축공사에 필요한 재료비는 제출하지 않는 등 청구외법인이 공사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의 착공일자가 2011.8.11.이나 시공자가 청구인이며 청구인과 청구인법인의 공사도급계약은 2011.11.30.로 청구외법인이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대금 중 480백만원(공급대가)을 20여년 전에 발생한 청구외 Aㅇㅇ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채권․채무 발생 근거가 없으며, 공사계약서 상 공사이익이 41백만원에 불과한 주유소 공사를 통하여 청구외 Aㅇㅇ가 청구인에 대한 채무 480백만원을 변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 발생경위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 만을 신고한 비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발급하여 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이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자료상 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당초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판단하여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 ~ 2.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중략)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개정 1977.12.19, 1994.12.22, 1995.12.29, 2003.12.30, 2007.12.31>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하생략)

4.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3의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이하 생략)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등】(2011.5.24. 법률 제10711호로 개정된 것)

②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나 판매소마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성 명 사 업 장 개업일자 업 종 비 고 ㅇㅇ상사 청구인 ㅇ 2011.02.20. (계속사업자) 도소매/ 주유소

2. 쟁점사업장의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기 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비 고 2011.1기 0 4,545 △454 2011.2기 0 10,454 △454 매입세액 불공제 500천원 2012.1기 0 593,757 △59,396 쟁점 과세기간 2012.2기 0 2,500 △250 2013.1기 0 0 0 2013.2기 0 0 0 계 0 611,256 △ 60,554

4. 쟁점사업장의 신축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바로 옆 ㅇㅇ리 -6번지에 2010.6.21. 신축한 지하1층 지상3층 자동차관련시설 용도의 건물(1,523.57㎡)을 소유하고 있고, 쟁점건물은 -7, -3, **-15 세필지 상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지하1층 건물(299㎡)로 직영 공사하여 2012.5.25. 준공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서 확인된다.
  • 나)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면적 299㎡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층수 지하1층 높이 1.5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 슬래부 허가일자 2011.3.9. 착공일자 2011.8.1. 사용승인일자 2012.5.25.
  • 다) 청구인은 2010년 준공된 쟁점외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시설투자 환급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계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 라) ㅇㅇ 시 ㅇㅇ구청에 쟁점건물에 대한 허가 및 준공과정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5. 쟁점건물은 이의신청 재결청 심리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결과 동일소재지에 존재하는 청구인의 타사업장 ㅇㅇ모터스(소매/자동차)에서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 공 사 명: ㅇㅇ상사 제1종근생 및 주유소 신축공사

2. 공사장소:

3. 착공년월일: 2011년 11월 30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2년 02월 29일

5. 계약금액: 일금 오억팔천만원정(₩580,000,000)(부가가치세 별도) (노무비: 일금 없음 원정)

6.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없음

7.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기재) -기재내용 없음-

11. 지체상금율: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13. 기타사항

붙임서류: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2.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3.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 2011년 11월 30일 도급인: 쟁점사업장 수급인: 청구외법인 주 소: 주 소: 성 명: 청 구 인 (인) 성 명: B ㅇ ㅇ (인)

6.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작성한 “민간건설 표준도급공사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계약서의 붙임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본문 생략- 2011년 11월 30일 도급인: ㅇㅇ상사 수급인: (주)ㅇㅇ건설 주 소: 주 소: 성 명: 청 구 인 (인) 성 명: C ㅇ ㅇ (인)

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쟁점계약서상 수급인인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인명 대표자 사 업 장 개(폐)업일자 업 종 비 고 (주)ㅇㅇ토건 Bㅇㅇ 2010.08.11. (2012.09.10.) 건설/ 대지조성

9.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의 사업자세적변경 이력은 다음과 같다. 일 자 변경전 사항 변경후 사항 변 경 내 용 2010.08.17 신규등록 2011.12.07 C ㅇ ㅇ D ㅇ ㅇ 대표자변경 2012.03.06 직권폐업(사업장부존재) 2012.03.07 직권폐업 취소 2012.03.07 D ㅇ ㅇ B ㅇ ㅇ 대표자변경 2012.09.10 폐 업 직권폐업

10.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외 법인의 임원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 자 직 책 성 명 변경내용 비 고 2011.11.29 사내이사 Cㅇㅇ 사임 2011.11.29 사내이사 Dㅇㅇ 취임 사내이사 변경 2012.01.03 사내이사 Dㅇㅇ 사임 2012.01.03 감사 Bㅇㅇ 사임 2012.01.03 사내이사 Bㅇㅇ 취임 사내이사 변경

11.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 신고서를 보면 주주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년 도 주 주 지 분 비 고 2010년 Cㅇㅇ 60% Bㅇㅇ 40% 2011년 Bㅇㅇ 100% 2011.11.29. Cㅇㅇ 지분 인수

12.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2012년 9월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였고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법인은 토목공사, 대지조성공사를 할 수 있는 단종건설면허를 가지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조사당시 폐업상태임)로 조사 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 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부가율 비 고 2012.1기 1,580 1 177 99.9% 계 1,580 1 177 99.9% (단위: 백만원)
  • 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적출실적은 다음과 같다. 기 별 신고금액 적출금액 적출비율 매출금액 매입금액 매출금액 매입금액 2012.1기 1,580 1 928 0 58.6% 계 1,580 1 928 0 58.6% (단위: 백만원)
  • 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출신고금액 1,580백만원 중 청구인외 1개업체에 재화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 909백만원을 교부한 사실과 19백만원을 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출금액 총 928백만원에 대하여 관련제세 경정하였고, 거짓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
  • 라) 청구외법인의 총적출금액 928백만원에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580백만원 중 실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 14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36백만원은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아 가공매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 마) 청구외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인이 임의출석하여 처분청에서 심문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중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436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한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 8월 부가 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주유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1.02.20.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가 나지 않아 주유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신축한 건물은 2012.05.25.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준공이 난 상태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건물완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았다.
  • 나)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천안세무서에 임의출석하여 심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주요내용은 ‘공사대금 중 480백만원(공급대가)은 1993년에 동업을 하였던 청구외 Aㅇㅇ로부터 받을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내용이다.
  • 다) 처분청은 20년전의 개인 간 채권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개인간의 채권 채무를 법인의 공사를 통해 청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라) 청구외 법인에 대한 기 조사 시 노무비 및 재료비 지급내역에 대한 증빙이 아무것도 없었으며, 공사기간의 (주)ㅇㅇ토건 계좌 내역을 보면 재료비 등으로 지출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확인하였다.
  • 마) 건축물대장을 보면 공사시공자가 청구인 본인으로 되어 있는 것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은 공급가액 580,000천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실제 공사를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건물이 준공된 것을 감안하여 청구외 법인에 지급한 금액 143,636천원을 제외한 차액 436,364천원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하였다.

14.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고발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Bㅇㅇ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사건에 대하여 2014.1.24.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불기소 이유통지’와 청구인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15. 청구인은 Aㅇㅇ에 대한 과거채권의 입증자료로서 (합)ㅇㅇ자동차정비공업사의 1992.10.13.에 작성된 정관과 1993년 10월에 작성된 350백만원의 현금보관증 사본, 1995.5.20.일자 350백만원의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고 1992.10.13. 작성된 정관의 내용에는 Aㅇㅇ와 청구인이 각 10백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Aㅇㅇ에 대한 과거채권의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과 청구외 Aㅇㅇ는 친구사이로 1992년도에 동업으로 (합)ㅇㅇ자동차정비공업사를 창업하였고, 이후 지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투자한 금액 350,000천원을 변제받기로 하고 1995년 청구외 Aㅇㅇ가 거래하는 은행(당시 ㅇㅇ은행)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최근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가 당해 주유소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과 상계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경위서, 약속어음, (합)ㅇㅇ자동차정비공업사 사업자등록증, 정관, 보관증이 있다.
  • 나) (합)ㅇㅇ자동차정비공업사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1992 1993 1994 1995 계 수입금액 소득금액 (단위: 백만원)
  • 다) 청구인은 1995.5.26.일자 350백만원의 약속어음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합)ㅇㅇ자동차정비공업사의 요약 재무제표에 의하면 (합)ㅇㅇ남자동차정비공업사는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를 제외하고 토지․건물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내용이 없음이 확인된다.
  • 마) 19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Aㅇㅇ는 (합)ㅇㅇ자동차정비공업사의 출자지분 50%씩 신고되어 있고, 199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의 지분이 없고 Fㅇㅇ이 나머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인이 제출한 (합)ㅇㅇ자동차정비공업사의 정관에는 1992.10.13. 청구인과 Aㅇㅇ가 각 10백만원 씩을 출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6.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이 2012년 9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과 작성한 심문조서에는 청구인은 청구외 Aㅇㅇ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300백만원이며, 동업해지 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 2매 270백만원을 받았으나 부도로 휴지조각이 되어 몇 번의 이사 중 없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의신청 추가의견 제출시에는 투자금액이 350백만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ㅇㅇ은행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1매(금액 350백만원, 발행일자 1995.5.26.)를 제시하고 있어 심리과정에서 원본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추가제출은 하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채권자인 청구인과 채무자인 청구외 Aㅇㅇ 연대보증인 청구외 Kㅇㅇ이 연명하여 작성한 현금보관증(ㅇㅇ공업사 투자 반환금) 원본을 제출하였고 그 기재내용은 일금 350,000천원을 채무자 Aㅇㅇ는 채권자(청구인)에게 1998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이행하며 이자는 연 6%로 계산하여 채권자에게 매월 20일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는 1993년 10월로 되어 있다.
  • 다) 현금보관증 하단에는 “※ 상기 약속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채권자의 독촉으로 2010년 6월 30일까지 지불할 것을 재차 약속합니다.”라는 기재 사항으로 청구외 Aㅇㅇ와 청구외 K ㅇㅇ 이 연명으로 날인하였다.

17. 청구외법인의 개업일 이후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기 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부가율 비 고 2010.2기 2011.1기 2011.2기 2012.1기 2012.2기 계

18.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의하면 예금은행의 대출금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1.21 11.83 15.15 9.40 8.55 7.70 (단위: %) 신규취급액 기준, 연평균금리 1995년 이전의 예금은행 대출금리 자료는 조회되지 않음

19. 채무자 Aㅇㅇ의 배우자 K ㅇㅇ 은 현주소지의 부동산을 2007.5.16.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9.6.16. 8층 연면적 1,569.78㎡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K ㅇㅇ 의 부동산에 대하여 Aㅇㅇ에 대한 채권을 받기 위하여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을 한 내용이 없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0) 한국감정원이 건물의 감정시 적용하는 연도별 ㎡당 건물신축단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63 871 874 917 928 967

  • 가)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를 적용하여 쟁점건물과 쟁점외 건물의 건축비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연면적(㎡) 착공연도 ㎡당 건물신축단가 공사비 추계액 쟁점건물 299 2011년 917 274,183 쟁점외 건물 1,523.57 2009년 871 1,327,029 (단위: 천원)
  • 나) 위 건축비 추계금액과 공사금액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공사비 추계액① 실제 공사비② 차액(②-①) 비고 쟁점건물 274 638 364 과다혐의 쟁점외 건물 1,327 1,181 △146 (단위: 백만원, 공급대가)

2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액화천연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와 관련하여 2011.7.12.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1.10.6. 기각되었고, 2013.6.12. ‘액화천연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반려에 대한 무효 확인’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3.10.6. 기각되었음이 ㅇㅇ시청에 문의한바 확인된다.

22. 청구인은 건축비 추계액에 비하여 쟁점건물 공사계약금액이 과다하다는 심리담당자의 의견에 대하여 쟁점건물은 액화천연가스 충전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일반건축물 공사금액 이상이 투입되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 충전시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의 [별표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시공을 하였던 청구외법인은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외법인이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액화천연가스 충전시설을 재하도급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구 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3.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 액화석유가스시설 의 설치 및 변경공사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대금지급이 확인되지 않은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 Aㅇㅇ에 대한 과거의 받을 채권과 상계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금액이고, 공사금액이 과다한 것은 쟁점건물 지하에 충전시설을 하였으며,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공사비가 과다하는 점을 살펴본다. 한국감정원의 2011년 건물신축단가를 적용하여 연면적 299㎡인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추산해 보면 274백만원이고, 쟁점건물은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및 판매시설이 아닌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로서 경사지를 깍아 지하1층 구조로 신축하였기 때문에 소요된 공사비가 평균 이하로 보이는 등 청 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638백만원(공급대가)은 과다하게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1.6.16.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허가신청후 2011.6.17. 관할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였고, 2011.6.30. 액화천연가스 충전소 허가신청이 반려되었으며, 20 11.8.1.에서야 착공계가 수리되었음에도 착공계 수리전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2011년 6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신청이 반려된 후 2011년 11월 청구외법 인과 주유소신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도 이치에 맞지 않는 등 쟁점건물 지하에 액화천연가스 충전시설을 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액화천연가스 충전시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건설업의 종류)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의 [별표1]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면허를 보유한 자가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쟁점건물의 시공을 하였던 청구외법인은 토목공사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며, 청구외법인이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액화천연가스 충전시설을 재하도급한 계약서 등의 자료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건물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을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거래금액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외법인은 쟁점건물의 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하고 관련매입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Aㅇㅇ에 대한 채권이 300백만원이라고 주장했다가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는 350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현금보관증 상에는 채무자인 Aㅇㅇ와 그의 배우자 K ㅇㅇ 이 연대하여 작성하였음에도 2007년 취득한 K ㅇㅇ 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Aㅇㅇ에 대한 채권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Aㅇㅇ에 대한 개인 채권으로 상계하였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점, (합)ㅇㅇ자동차정비공업사의 법인세 신고서상 재무제표에는 투자금과 관련한 토지․건물 등의 자산내역이 없고, 1992~1995사업연도 누적 결손금액 조차도 242백만원으로서 투자금의 반환액이 350백만원이 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거래금액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