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일반사업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였다가 대표자 명의만 며느리와 아들로 바꿔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일반사업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였다가 대표자 명의만 며느리와 아들로 바꿔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다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간이 과세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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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6 36,412 38,000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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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쟁점사업장 외에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생략)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며느리 및 아들이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였는바,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남편 고(故) 강**는 2011.3.1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에 이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부(子婦) 곽은 2010년생 및 2013년생 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 강은 시 구 로에 위치한 (주)*에서 근로소득자로 재직 중으로 최근 3년간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