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77 선고일 2014.06.2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일반사업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였다가 대표자 명의만 며느리와 아들로 바꿔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외 곽(이하 “곽”이라 한다)은 청구인 김의 자부(子婦)로 2012.6.13. 시 *구 번지에서 **노래연습장(이하 “쟁점사 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다 2013.6.17.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혐의자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과 곽은 고부(姑婦)관계로 청구인이 며느리 곽의 명의를 빌 려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일반사업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 과세유형을 사업자등록일부터 일반사업자로 직권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78,63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0.10.11. *구 동 소재 **노래연습장을 개업하여 낮에 직장에 다녀온 남편과 같이 운영하다가 남편이 2011.3.13. 갑자기 사망하였으며, 당시 노래방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남편이 하였기 때문에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수개월간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심신이 불안정해져서 노래방을 운영하기 힘들어 무작정 어머님이 계시는 지방으로 요양을 가게 되었다.
  • 나. 노래방을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월세와 관리비가 지급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큰아들이 며느리 곽에게 노래방을 운영해 달라고 권유하여 며느리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운영하다가 2012.6.12. 사업자명의를 곽으로 변경하였다.
  • 다. 그러나 곧 며느리가 자녀를 출산하는 바람에 노래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문을 닫은 채 월세와 관리비를 낼 여유도 없어서 둘째아들 강이 운영하게 되면서 2013.6.21. 강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이며, 그렇게 일 년 가량 지나서 청구인이 몸을 추스르고 인천으로 돌아와 작은아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
  • 라. 남편을 여의고 미망인이 된 청구인은 얼마되지 않아 상속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3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으며, 남편을 잃은 슬픔과 뒤이어 찾아온 우울증, 불면증, 그리고, 재산을 노리고 교묘히 접근한 사기꾼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으면서 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가 문이 닫혀 있는 노래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고자 나서서 영업을 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이 처분청에게는 일반사업자를 피하기 위해 자주 사업자를 바꾼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되었다.
  • 마. 첨부하는 증거서류와 같이 이 모든 일은 남편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노래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일어난 일이며, 고의로 일반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소재 노래연습장(1-20-)을 2010.10.11.∼2012.6.23.까지 운영하고, 남편의 사망을 이유로 곽의 명의로 만남노래연습장(121-22-)을 새로 개업하였으며, 추후 곽의 출산 등의 이유로 둘째아들(강)의 명의로 노래연습장(1-23-)을 2013.6.21.자로 재차 개업하였으며, 이는 정상적인 명의이전이고, 이의신청의 결정내용 중 ‘강구 소재에서 갑종근로소득자료로 일하고 있는 점으로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었다’는 내용에 대해 강*점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강이 운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주장은 사업장 폐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상기 사업장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사업자명의가 변경될 때마다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자가 변경되어야 하나 청구인과 임대인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청구인의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매월 지불되는 월세도 청구인의의 계좌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되고 있다.
  • 다. 당초 처분청에서 실시한 현장확인일 오후 8시에도 청구인이 홀로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곽**의 출산이 폐업의 원인이라면 출산일인 2013.4.2.의 2개월 전에 폐업이 되었어야 하나 4개월이 지난 후 폐업하였다.
  • 라.과 강의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가 임대인 모르게 작성되고 날인된 허위계약서임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2010.10.11. 개업 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일반사업자를 회피하기 위해 곽(子婦)와 강(子)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0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①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계없이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기에 법 제6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간이과세자가 제10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간이과세자가 법 제70조에 따른 간이과세의 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09조제1항에 다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10.11. 에서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다 2012.6.23. 폐업하였고, 이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자부(子婦)인 곽 및 자(子) 강이 노래방을 순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변경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과세유형 등록번호 대표자 관계 개업일 폐업일 간이과세 1-20- 청구인 본인 2010.10.11 2012.6.23 1-22- 자부 2012.6.12 2013.6.17 1-23- 자 2013.6.21 계속사업 중 2) 처분청은 곽**이 쟁점사업장을 단기간에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명의위장 혐의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였던 곽은 2012.6.12.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여 2013.6.17. 폐업하였으며 2012년 사업일수는 203일이며 과세표준은 38,098천원으로 이에 대한 연중 환산 과세표준은 68,501천원으로 확인되어 2013.7.1일자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대상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고 강에게 명의를 대여한 혐의가 있음
  • 나) 쟁점사업장은 당초 김(청구인)이 2010.10.11. 개업하였다가 2012.6.23.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인 임에 확인한바, 현재 쟁점사업장은 임대인과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임차료를 계속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곽 및 강과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곽과 강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판단됨
  • 다)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2010.10.11. 간이과세자로 개업한 후 운영하였으며 2011년 귀속 과세표준이 66,274천원으로 확인되어 2012.7.1자 일반사업자 과세유형전환 대상자에 해당됨에도 2012.6.23. 폐업하였으며, 그 후 며느리 곽과 아들 강의 명의로 개업 및 폐업을 반복하여 일반사업자로의 과세유형 전환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개업자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계속사업자로 보아 세적정리 및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현장확인 종결코자 함 3)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대표자 매출 과세표준 신고 유형 10년 2기 11년 1기 11년 2기 12년 1기 12년 2기 13년 1기 청구인 8,070 22,704 43,570 39,857

• - 간이 과세 곽**

• -

• 1,686 36,412 38,000 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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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쟁점사업장 외에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표 생략)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런 남편의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며느리 및 아들이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였는바,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남편 고(故) 강**는 2011.3.13.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에 이어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자부(子婦) 곽은 2010년생 및 2013년생 자녀를 두고 있으며, 아들 강로에 위치한 (주)*에서 근로소득자로 재직 중으로 최근 3년간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노래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며, 고의로 일반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동종업종을 운영한 이력이 확인되고, 당초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은 직전 1역년 공급 대가가 48,000천원을 초과하여 2012년 7월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2012.6.23. 폐업한 후, 자부(子婦)인 곽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였으며, 곽 명의의 쟁점사업장도 2013년 7월부터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2013.6.17. 폐업한 후, 아들인 강**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을 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의 자부 및 아들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고 당초 청구인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과세표준에 따라 과세유형이 일반사업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일반사업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폐업하였다가 대표자 명의만 며느리와 아들로 바꿔 계속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