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로 보아 청구인이 발행한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 부가 2014-0075 선고일 2014.07.29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지인 연립주택으로 하치장이나 계근시설이 없어 실제 사업을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고, 단기간 매입 없이 매출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공급대가가 전액 현금 인출된 점, 판결문에서 실제 비철을 거래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자료상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님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8.6. 00도 00시 00리 578-1 **빌라 마-20*호에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MM(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 2,659백만원, 매입액 0원, 차가감납부세액 265백만원으로 하여 2011.8.1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3.11.14.∼2013.12.31. 기간 중 청구인의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2013.12.3. 범칙전환)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2014.2.7.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5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비철․고철을 도소매하는 쟁점사업장을 설립하여 공범 김KK과 함께 운영하였고, 연이어 김KK, 이SS와 Y금속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2011.12.9. 구속 후 재판을 통해 징역 3년과 벌금 25억원(노역 유치 500일) 총 4년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처벌은 가볍고, 매입이 무자료여도 매출이 정상이면 처벌이 가볍다는 김KK의 권유로 2010.9.~2011.1.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2011.2.~2011.6. Y금속의 운영을 도와 조세포탈을 하게 되었다. 포탈방법은 다음과 같다. 고물상 등에서 무자료 현금 매입한 동(구리)을 전선제조업체인 D전선(주), B금속 등에 납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매출처로부터 쟁점사업장 통장에 입금된 물건 대금을 현금 인출하여 다시 현금 매입하고 납품하는 방법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식이었다. 쟁점가산세는 허위계산서로 발급된 공급가액에 2%를 가산세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에 근거하여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은 무자료 매입이더라도 실물 거래된 세금계산서라면 제60조 제4항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00지방국세청의 답변을 받은바 있다. 따라서 이하 청구인이 납품한 동(구리) 거래가 실물 거래로서 정상 거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쟁점사업장과 Y금속 사건을 병합 재판한 판결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양형이유로 매입자료 없이 구입한 비철금속을 시중가격에 따라 판매한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으로써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안이라고 언급하였다. 검찰 조사 내용 및 법원 판결 내용과 청구인의 주장 모두 무자료 매입 후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구인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매출처에 납품할 때에는 반드시 방문하여 비철의 중량․감량․하자 등을 이유로 하차과정을 지켜보고 최종 납품 중량을 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출처 중 4곳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체로 기억되고, D전선(주)과 B금속은 전선류를 취급하는 꽤 큰 중소제조업체이며 이들과 실물거래가 있었음은 사실이다. 만일 청구인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김KK과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로 법령이 적용되었을 것이나, 청구인의 판결문 어디에도 허위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언급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조세포탈이라는 큰 죄를 짓고 깊은 반성과 참회를 하면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나, 실물거래를 한 것은 명백하므로 쟁점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심리자료 사전 열람 후 추가 주장 > 청구인이 동(구리)을 매입·납품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아침 일과 시작과 동시에 전화통화를 통해 매출처와 당일 필요한 동의 양과 납품가격을 통보받아 결정이 되면, 각 매입처로 전화를 걸어 이를 알려주고 매입처로 향함과 동시에 운반차량과 기사를 확보하여 매입처에서 모인다. 매입처에 도착하면 동을 검수하여 공차 중량을 잰 후 동을 상차시키고 다시 중량을 재서 동 중량을 계산하게 된다. 동의 중량이 결정되면 물건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고 차량은 시흥 ○○동에 위치한 ○○공인계근소로 이동하여 계근한다. 공인계근소에서 중량을 잴 때마다 공인계근표를 발급해 주며, 이는 처분청에서 조사할 당시 제출하였다. 계근 후에는 인근 ○○공단에 위치한 D전선, B금속 등 제조업체로 가서 매출처 계근대에서 중량을 잰 후 하차를 하고, 하차과정에서 다시 동 검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감량이 된다. 이렇게 하차가 끝나면 매출처 사무실로 가서 계산서 발급을 하고 매출처에서 발급한 계근표를 받게 되고 이 역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거리가 먼 지방이나, 시간이 촉박한 경우는 직접 상차과정에 참여하진 못하고 ○○계근소에서 상차된 상태로 물건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매입과 매출이 끝나면 매출처로부터 결제된 대금을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여 다시 무자료 매입에 사용하였다. 상기 과정을 보면 무자료업체를 통한 매입이기 때문에 현금거래이긴 하나 매출은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계산서 발급과 동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매출처 입장에서는 굳이 물건도 거래하지 않은 허위계산서를 주고받는 위험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고 매출처 중 D전선은 꽤 규모가 큰 회사로서 처분청 의견에 의하면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나 대금 거래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내역과 대사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으므로 조사를 해보면 확인이 될 것이다. d리싸이클링은 단지 연락이 안되고 일부 혐의를 가지고 가공거래라 단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B금속에 발급한 계산서는 B금속의 여직원이 자필로 작성한 것으로서 B금속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F금속의 경우 공범 김KK이 실무를 주관했던 법인으로서 법인만 납품을 받는 매출처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F금속으로 납품 후 F금속이 다시 납품하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Y산업에 대하여도 처분청은 ‘실제 동스크랩 등의 물량 흐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중략) 자료상으로 수취한 것으로’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부 혐의를 전체로 확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K자원의 경우 처분청은 ‘현장확인 결과, 계량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중략) 대금결재를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은 자료상업체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라고 하였는데 계좌이체 하는 것이 자료상이라면, 자료상이 아닌 거래는 어떤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상기 매입매출 과정을 보면, 사실상 하치장이나 계근 시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며, 처분청에서도 이 같은 과정에 대해 설명 듣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해 준 것이고, 청구인은 무경험, 무자금이었으나, 공범 김KK은 이전부터 동종 업종에 종사하여 그 노하우를 이용해 저와 동업을 하자고 권한 것으로써 단지 유사 사업경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명을 하지 않았고 연락이 불가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건 고지서도 구치소에서 수령하였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상의 내용을 보아, 처분청은 제대로 된 조사를 거치지 않고 전체 거래 중 일부 혐의 또는 계좌이체 등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처분청 조사시, 경찰 조사시, 검찰 조사시 모두 실물을 무자료 매입하여 납품하였고 납품한 만큼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단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복역 중인바, 실물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기 과세기간 매출액 2,659백만원이 실물거래에 대한 정상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은 00 00 00 578-1 00빌라 마-20*호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연립주택으로 하치장이나 계근 시설이 없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2011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은 연락이 불가하여 청구인에 대해 직접 조사하지 못했으나,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하여 2011.6.14부터 2011.8.8.까지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철관련 분야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무재산자로써 사업자금 2억원을 융통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 및 증빙이 없어 사업 운영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된다. 또한, 단기간에 매입 없이 7,20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확정신고 후 납부세액 720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매출처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7,929백만원은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어 매출처와 쟁점사업장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위장하고 실 매입처는 자금흐름을 차단시켜 관련 거래처들의 조세 포탈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전형적인 통정거래로 판단되며, 매출과 관련한 매입처, 운송방법, 대금지급 방법 등에 대한 소명이 없어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은 신고한 매출과세표준 7,208백만원을 0원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하였다. 청구인이 2010.9월부터 2011.6월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조세 포탈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2011년 1기에도 2010년 2기와 같은 수법으로 매출세금계산서 2,659백만원을 발행하고 납부할 세액 266백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고 매출과세표준 2,659백만원을 0원으로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에 의한 가산세 53백만원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나 증빙이 없고, 사업장도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사업운영 능력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 주장과 판결 내용에 의하면 김KK과 공모하여 쟁점사업장 등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상호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4.2.7. 매출과세표준을 0원으로 하고, 가산세 53백만원(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을 가산하여 경정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총부담세액 2011.1기 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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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출장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은 연립주택으로서 2010년도에 몇 개월 거주하였으나 이후 이사하여 현재는 거주하지 않고, 주변에 비철 등을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이나 계근 시설 등이 전혀 없어 실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 연락이 불가한 상태이며 가족의 주소지로 방문 요청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청구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하지 못하였다.
  • 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철관련분야에서 종사한 이력이 없으며, 실제 고철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로서 사업자금 차용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상환내역,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매출과 관련된 매입 출처, 운송방법, 대금을 입금 즉시 인출한 사유와 사용처 등에 대해 전혀 소명하지 못하여 실제 매입 및 매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사실에 대해 고발하였다.
  • 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처에 대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D전선(주)의 경우, 쟁점사업장과의 실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계량내역서, 거래명세표, 차량 및 제품출입고 일지 및 대금증빙 등을 거래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거래 당시 운반차량을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대금 증빙 및 계근내역 등을 검토한바,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보이나 대금 거래의 명확한 확인을 위하여 금융거래내역과 대사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2기 금융조사 결과 청구인의 계좌로 거액의 매출대금이 입금되고 입금 후 1시간 이내에 모두 현금 출금되었으며 출금된 현금의 사용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함

(2) (주)T산업은 2012.3.14. 폐업하고 4,831백만원을 체납한 상태로서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쟁점사업장과의 거래가 실거래인지 확인이 불가하나, (주)T산업이 조세포탈 및 가공세금계산서 수취혐의 등으로 고발된바 가공거래로 확정함

(3) B금속에 대한 &&지방국세청 조사

○ 국의 거래질서 조사 결과 조세포탈로 고발되었고, 2011.1기 쟁점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348백만원은 부인한 것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4) (주)F금속의 대표자와 통화한 결과, 명의상 대표자로서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주)F금속이 2010.2기 과세기간에 대한 조사 결과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고발되고, (주)F금속의 범칙행위자인 김KK도 실물 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고발되었는바, 가공거래로 확정함

(5) Y산업(주)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 결과 2010~2011 과세연도 중 사실과 다른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되었고, 실제 동스크랩 등의 물량 흐름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무자료업체로부터 물량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가공거래로 확정함

(6) 관할세무서에서 (주)K자원에 현장확인한 결과, 계량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거래 당일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금융조작 및 기타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대금결재를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은 자료상업체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쟁점사업장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함

3. 처분청은 2014.1. 청구인을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위반으로 고발조치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00고등법원2012노2

○○ (2012노2**, 2012노4

○○ 병합심리, 2012.12.5. 선고) 판결문 및 00지방법원2011고$

○○ (2012.5.31 선고) 판결문을 제출한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00고등법원2012노2

○○ 판결의 양형이유 청구인은 김KK 등과 공모하여 매입자료 없이 구입한 비철금속을 시중가격에 따라 판매한 후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으로써 국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안이고, (중략) 김KK은 청구인 등과 공모하여 합계 24억 1,70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로 공급가액의 합계가 약 56여억 원에 달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략)

  • 나) 00지방법원2011고$

○○ 판결의 이유

(1) 범죄사실 청구인은 주식회사 F금속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김KK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사실은 김KK 등이 직접 무자료판매업자인 고물상으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주식회사 F금속(이하 ‘F금속’) 등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위 쟁점사업장이 F금속 등에 비철을 납품한 것처럼 쟁점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쟁점사업장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청구인 등은 2010.9.경부터 2010.12.경까지 무자료판매업자인 고물상들로부터 비철을 확보하여 F금속 등에 납품한 후 쟁점사업장이 F금속 등 매출처에 비철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중략)

(2) 양형이유 청구인은 김KK과 공모하여 김KK이 매입자료 없이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매입하여 온 구리를 매출처에 시중가격에 따라 판매한 후 업체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중략)

5. 청구인이 00지방국세청에 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문의에 대한 회신(개인신고분석과-917, 2014.4.3.)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귀하가 운영한 사업장에 대하여 2011.1기 귀속 부가가치세 53,184,640원이 고지된 내역이 있으며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나)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4항 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정상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 라) 무자료 매입이라도 정상거래로 적법하게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라면 상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6항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의 주소지인 연립주택으로 하치장이나 계근 시설이 없어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점, 과거 청구인의 사업 이력상 고철·비철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단기간에 매입 없이 2010.2기 7,20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7,929백만원(공급대가)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된 점으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00지방법원2011고$

○○ 판결문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설립한 다음 사실은 김KK 등이 직접 비철을 확보하여 매출처에 납품하였음에도 쟁점사업장이 납품한 것처럼 쟁점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라고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실제 비철을 거래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김KK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 및 매입을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이 건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