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우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73 선고일 2014.07.22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실물을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년 개업하여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구에 소재한 (주)에게 1,024,12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에 소재한 테크로부터 505,008천원의 세금계산서 및 같은 구에 소재한 전자로부터 501,521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테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2.24.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613,000원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과 무역거래협정을 체결하여 (주)이 지정한 중국 소재 로부터 P/I(견적송장)를 받고 대금을 지 급하였으나 (주)이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무시하고 직접 통관 하여 물품을 수령한 후 국내거래로 진행하자고 하면서 테크와 전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여, 이를 수취하고 (주)에 세금계산 서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주)*에게 사기를 당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테크 및 전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2매 1,006백만원)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주)*** 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2매 1024백만원)을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조사되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 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중국 소재 2013.9.5. UDS 459,400과 2013.9.16. USD 463,000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수입통관은 (주)*이 직접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9.30. (주)*에게 1,02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날 테크로부터 505백만원, **전자로부터 501백만원 합계 1,006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주)*은 2013.9.30. 청구법인으로부터 1,024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테크에게 479백만원, **전자에게 476백만원 합계 955백만원의 세금세산서를 발급하였다.

4. 테크는 2013.9.30. (주)으로부터 479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청구법인에게 505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전자는 2013.9.30. (주)으로부터 476백만원을 발급받고, 청구법인에게 501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테크 및 전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2매 1,006백만원)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주)*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2매 1024백만원)을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위반한 혐의로 조세법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중국 소재 로부터 P/I(견적송장)를 받고 2013.9.5. UDS 459,400과 2013.9.16. USD 463,000를 송금하였으나, 수입 통관한 사실이 없고 동 물품을 (주)이 통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주)테크, **전자와 실물을 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