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여관임대업 사업장을 취득한 매수인이 여관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청구인의 여관임대업 사업장을 취득한 매수인이 여관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에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BBB세무서장(당초경정은 SSS세무서장)이 2014.4.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백만원의 부과처분은
1.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백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쟁점부동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토 지 건 물 244.7㎡ 990.69㎡(숙박시설, 7층), 91.55㎡(보일러실 등)
2. 청구인이 2003.3.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작성한 취득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표시: DD광역시 Q모텔
• 대지 244.7㎡, 건물 1,082.24㎡
○ 매매대금: 00억원
○ 특약사항 ⓛ 현재 있는 모든 비품 및 집기는 현 상태를 유지하여 인수·인계한다.
② 모든 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 우리은행 채권최고금액 0,000백만원(실금액 10억원)은 승계하고 잔금시 공제한다.
④ 가압류 및 아산시 세금은 잔금 전까지 말소하되 안 될시 잔금에서 공제한다.
3. 청구인의 숙박업의 영위
-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황 등록번호 업 종 개업일 폐업일 비 고 -12- 음숙/숙박 2003.4.15. 2003.4.23. -12- 부동산/임대 숙박업/여관 2003.4.15. 2012.11.19.
- 나) 숙박업의 영위 후 시설 일체에 대한 임대업 전환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청구인은 2003.4.15. 음숙․숙박업을 영위하다가, 위 부동산에 관한 사업을 부동산․임대로 업태와 종목을 전환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시설 일체를 임대하는 임대업을 영위해왔다.
- 다)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음숙․숙박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여 “부동산, 숙박업, 임대, 여관”업으로 업태와 종목을 등록하고, 폐업시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사업을 존속하여 영위해 왔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무관하게 별도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이나 실제 매매업에 종사하는 등, 매매업으로 추정되기에 충분한 매매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 4) 청구인은 2011.10.22. 이OO과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시설 일체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자 내역 2011.10.22.
○ 대상부동산: OO구 건물 및 대지
○ 보증금 1억원, 월세 2백만원
○ 계약기간 24개월
○ 명도일 2011.11.1.
5. 청구인은 2012.11.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수자 강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15억원(일시불)
○ 매매목적물의 인도는 2012.11.9.로 함
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5억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 매매가액은 1,342백만원이다. 가) 매수인 강OO이 청구인은 15억원에 취득하였으므로, 매매가액을 자신에게 유리한 금액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여 매매계약서를 15억원으로 작성하였다.
- 나) 매매대금 1,342백만원에 대한 내역 (단위: 백만원) 내 용 금 액
○ 청구인 금융기관 차입금 796백만원 인계
○ 여관 이00 임대보증금 100백만원 인계 896
○ 매수인 소유 부동산 500백만원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54백만원을 차감한 446백만원 대물변제 받음 446 합 계 1,342
- 다) 매수인과 2012.11.9. 작성한 대물 변제받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 부동산 표시: DD시 대지 195㎡, 철근콘크리트 5층 건물
○ 매매대금: 5억원
○ 인도일: 2012.11.9. * 임대보증금 54백만원 공제하면 446백만원 라) 이러한 내역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중개와 등기를 알선, 수행한 원TT공인중개사 직원 양OO의 진술, HH법무법인 오OO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7) 당시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위한 비용으로 오OO에게 지급하고, 중개업자인 양OO에게 금 11,000,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일자 내역 증거 2012.11.14. 법무사 오OO 이전비용 등 금 22,530,000원 수수료 60만원에 대한 부가세 6만원(신용카드매출전표 첨부) 2012.11.23. 중개업자 양OO. 수수료 금 11,000,000원 청구인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송금(통장사본 첨부)
- 가) 위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으로 부가가치세 6만원의 납부내역이 증명되나, 위 양OO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100만원의 납부를 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106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가 부동산의 매매업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더라도 106만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8. 강OO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동일하게 영위하였다. 가) 강OO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임대사업자였으며, 자신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청구인과 대물로 교환한 후, 청구인이 영위하던 쟁점부동산에 대해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다.
- 나) 청구인으로서는 매수인이 기존의 임대차관계를 그대로 인수하여 매수한 상태에서는 매수인이 마음을 번복하여 임대사업을 직영사업으로 전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할 지위나 입장도 아니며 권리도 없다.
- 다) 청구인이 대물로 받은 부동산 역시 강OO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그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기존 시설 일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진행하였다.
- 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1. 관련규정
○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
○ 제6조 【재화의 공급】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2001.4.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애업을 영위한는 것으로 본다.
2. 부동산 매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
- 가) 부동산 매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 매매가 사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해당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서 영위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업의 영위를 위한 재화로서 당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 매매업의 영위를 위해 제공된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즉, 부동산 매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등록하여 부동산 매매를 영위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거나, 부동산 매매업을 등록하여 영위하지 않더라도, 계속․반복적인 의사로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여야 한다.
3. 1회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부당성
- 가)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1회성 부동산 거래를 영위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례와 결정례가 다수 존재한다.
○대법원92누14526(1993.02.23) [제 목] 부동산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요 지] 부동산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에 따른 건물의 양도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는 부동산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매매의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4년 기간에 17회에 걸쳐 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에 양도한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 국심2004중273(2004.07.14) [요 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다수의 부동산매매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 국심2003중2316(2003.12.31) 등
4. 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및 숙박업을 영위하던 자이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해 명확히 드러나듯이,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곧바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해왔다.
5.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단 한번도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6. 청구인은 10여년에 걸쳐 단 한번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사실 이외에는 없다. 청구인은 2003년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2012년 매도할 당시까지 단 한번도 부동산을 사고 판 사실이 없다. 오로지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위해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강OO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받아 이전받은 것뿐이다. 결국 청구인은 오로지 단 1회 쟁점부동산의 매도거래를 한 것뿐이며, 가사 위 강OO의 부동산을 대물로 받은 것을 추가 거래라 하여도 단 2회의 거래(1회의 쟁점부동산의 매도거래와 그 대물로서의 강OO의 부동산에 대한 1회의 매수거래)를 한 것뿐이다.
7. 소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다수의 판례와 결정례에서 말하는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부동산 매매를 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이 없는 것이며, “실제로도 일정기간 내에 다수의 반복적인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전혀 없는 것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단순 양도인에 대해서는 매매행위가 사업의 일부분이 아니므로, 단순히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만 되는 것이지, 이를 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인 것으로 잘못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 한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이다.
- 다.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효다(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님)
1.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재화의 공급에 대한 특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이러한 규정은 부동산을 매매하는 모든 자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을 매매업으로 영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청구인과 같이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특례를 정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될 이유도, 필요도 없다.
2.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더라도, 위 특례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재화의 공급이 아님). 가사, 쟁점부동산 매매의 본질과 달리,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행위는 위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의 사업상 양도의 특례의 적용을 받아,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는 안 된다.
3.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의 양도 청구인은 앞서의 사실관계에서처럼 오로지 쟁점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임대와 숙박업을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 당시에는 오로지 쟁점부동산에 관한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쟁점부동산 및 쟁점부동산에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던 집기와 시설(침대, 이불보, 세탁기, 수건, 비누 등 여관업을 위해 시설된 설비와 재료 일체)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을 전 매도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인수하였고, 이에 대해 자본적 지출을 청구인이 지속하였으며, 그 후 2011.10.22.경 임차인이던 이OO에게 2년의 약정기간으로 2011.11.1.~2013.10.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관한 숙박업을 임대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위 임대차기간의 만료 이전인 2012.11.9. 강OO에게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숙박업과 임대업”의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매각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숙박업의 임차인인 이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원과 함께 임차인 이OO과의 임대차관계 자체도 이전하였으며,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역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숙박 및 임대업의 이전을 위한 매매대금의 일부로 산정하여 결산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숙박업과 임대업의 이전 시, 청구인은 단순히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전한 것이 아니라, 숙박 및 임대업의 영위에 필요한 티브이, 침대, 이불, 수건, 비품을 모두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였으며, 이러한 비품과 설비를 매매의 대상에서 제외한 사실이 없다. 이러한 사업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 및 숙박업으로서의 사업을 이전한 것이다. 그러나, 가사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이전행위가 청구인의 숙박 및 임대업의 일환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매매업의 일환으로 매각한 것이라 하여도, 매매의 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숙박 및 임대업 자체의 사업 모두의 이전이므로, 위 특례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는 잘못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영위하던 숙박 및 임대업 이외에는 일체 여타 사업을 영위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따라서 이외에 별도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대상 자체도 없으며, 유일한 사업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숙박 및 임대업이었는데, 이 대상 전부를 이전한 것이므로, 이는 사업의 양도에 마땅히 해당되는 것이다. 이를 과세관청이 숙박업 및 임대업이 아니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더라도, 그 대상이 되는 사업 전부가 이전된 것이므로, 위 특례의 적용대상이 된다.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1) 양도세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무관하게 매도시의 양도가액에서 매입시의 양수가액을 공제하고 필요한 자본적 지출 등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그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한다.
(2) 그런데, 이러한 양도세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매출부가세(매도가격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 동일한 부가세 부과기간에 매입과 매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매입부가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1) 부동산과 같은 자본적 지출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과 같은 자본에 대한 거래는 통상 단기인 부가세 부과기간 내에 매입과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수년간 보유하다가 매매거래가 발생하는 것이 기본이며, 대다수의 거래가 그렇다. 이러한 경우, 매입부가세를 매출부가세에서 공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이에 따라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부가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거래의 매출부가세에 대해 매입부가세를 동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게 되어 국가가 부당하게 매입세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된다.
(2) 서로 다른 부가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별도로 공제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하다. 또한, 이론상으로는 매입세액을 매수시인 2003년에 매입세액공제신청을 하여 공제받고, 매출세액은 2012년에 매도시 과세되더라도 이는 불공정하다. 이러한 것은 특히 부동산거래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부동산과 같이 큰 거래금액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임대료와 같이 미미한 금액의 매출세액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금액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청구인은 2003년도 1기분의 임대 매출세액은 불과 5,604,109원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쟁점부동산의 매수가액은 무려 15억원에 달해 매입세액은 136,363,636원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 위 부가세신고납부기간인 2003년 1기분 부가세의 신고납부를 제대로 하여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더라도, 실제로는 위 매입세액인 136,363,636원과 매출세액인 560,410원의 차액인 금 135,803,226원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이한 결과가 된다. 이는 부동산과 같은 자본적 지출로서 거래금액이 큰 금액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을 견주어 비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세방법은 매우 부당합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매입금액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공제하여 과세함에 비하여,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로 부과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매출세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마)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에 대해 가사 양도세가 아니라 부가세로 과세하더라도, 부동산과 같은 거래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매입과 매출에 대해 부가세과세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단지 부가세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이루어진 매입과 매출에 대해 대상 과세목적물을 불문하고 총액으로 정산하여 공제한다는 이론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과세방법은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입세액은 당연히 이 사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가 부당하다.
2. 가산세부과처분의 부당성
3. 부가가치세의 산정의 과다
1.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한 여관건물을 매수인이 직접 여관을 운영하는 경우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3. 쟁점부동산 취득시 공제받지 못한 건물 매입세액 136백만원,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1백만원 등은 이 건 부가세 경정시 공제받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가산세 부과의 부당성 여부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과소신고분 납부세액과 초과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4.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5.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7.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8. 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9)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0.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신 고 경 정 증 감 과세표준 10,818,578 970,971,754 960,153,176 납부세액 1,081,857 97,097,174 96,015,317 가산세 3,993 22,625,201 22,621,208 고지세액
• 118,636,525 118,636,525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제 부]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992년11월24일 DD광역시 대 244.7㎡
•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7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 2003년4월15일 제46214호 2003년4월15일 매매 소유자 청구인 10 소유권이전 2012년11월14일 제112256호 2012년11월9일 매매 소유자 강OO [을 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0 근저당설정 2009년3월27일 제24620호 2009년3월27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34,8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12 근저당설정 2012년11월14일 제112257호 2012년11월14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720,000,000원 채무자 강OO 근저당권자 국민은행
3.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 청구인 및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양도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정서(서DD적부2014-0009)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3.3.17. 전OO․박OO와 DD시 소재 쟁점물건을 매매대금 15억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는데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금융기관의 채권액을 승계하고 가압류 및 지방세액의 말소 및 공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당시 매도인 전00은 일반사업자(*-09-***, 부동산임대업)로 매매거래 후2003.4.15. 사업자를 폐업하였으나 쟁점물건의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2005.4.4. 관할서인 처분청 조사과는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4백만원을 경정결정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매수한 후 2003.5.1. 개업일을 2003.4.15.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12-***)을 하고 이를 운영하여 왔으나 금융부채(10억원)에 대한 비용 등으로 손해를 보던 중 AA공인중개사 양OO이의 중개로 당시 임차인의 모친인 매수인이 아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상가와 모텔을 교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하여,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2012.11.9. 매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쟁점물건을 금 14억원에 매각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15억원으로 하고 금융기관 차입금 796백만원 인수 및 임차보증금 100백만원을 승계하여 대금에서 차감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쟁점물건 계약서에는 부동산 매매거래에 있어 통상적인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인수한다는 내용이나 임차보증금을 승계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쟁점물건의 임차인 이OO은 2011.10.22. 청구인과 보증금 1억, 월세 2백만원으로 하는 쟁점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2011.11.1.부터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었던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매도하고 2012.12.7. 폐업일을 2012.11.19.로 하여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고 쟁점물건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은 없고, 2012.12.31. 주소지 관할서인 ***세무서에 양도일자는 2012.11.9,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15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5. 매수인은 쟁점물건을 취득한 후 2012.11.12. 상호는 Q모텔 개업일을 동일날짜로 하여 숙박․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물건을 임차하여 숙박․여관업을 운영하던 이OO도 동일날짜에 폐업신고를 하였는바, 국세청 전산자료를 통해 쟁점물건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폐업 현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민원종류 상 호 사업자번호 (업태/종목) 개(폐)업 일 자 접수일자 민원인 비 고 사업자 등록 Q모텔 -12- (부동산 / 임대) 2003.4.15. 2003.5.1. 청구인 사업자 등록 Q모텔 -24- (숙박 / 여관) 2011.11.1. 2011.10.24. 이OO 임차인 폐업 신고 2012.11.12. 2012.11.12. 사업자 등록 Q모텔 -16- (숙박 / 여관) 2012.11.12. 2012.11.12. 매수인 폐업 신고 Q모텔 -12- (부동산 / 임대) 2012.11.19. 2012.12.7. 청구인
6. 청구인은 심리자료 사전열람시 다음과 같이 추가자료를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에서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여관업을 직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7.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별도의 현금지급 없이 다음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2014.7.1. 오전 11시경 심리담당자와 유선(042-824-****) 통화하였다.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매수인의 지급내역> (단위: 원) 내 역 금 액 비 고 쟁점부동산 금융부채 인수 796,000,000 매수인이 296백만원 변제(현 대출금 6억원) 이OO 임대보증금 인수 100,000,000 매수인 아들 교환부동산 500,000,000 매수인 소유 DD 건물
•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가액 합 계 1,396,000,000
8.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Q모텔을 운영하던 이OO과 매수인은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확인 결과 모자(母子)관계임이 확인되며, 매수인은 교환부동산인 DD광역시 건물 양도시 다음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매수인 양도부동산 신고내용> (단위: ㎡, 원) 지 목 면적 과세구분 양도가액 비 고 대지 39.33 비과세 52,121,637 ▸양도소득금액
• 55백만원 ▸납부세액
• 7백만원 단독주택 97.53 비과세 34,323,084 대지 155.67
• 259,686,917 기타건물 385.98
• 153,868,362 합 계 500,000,000
9.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매수인이 작성한 확인서 3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확인자: 강OO(57**-2**) 010--** DD시 본인은 2012.11.9. 청구인과 Q모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인은 위 Q모텔을 매수하면서 권00로부터 매수한대로 임차인 이OO에게 임대하려고 매수하였고, 매매계약 당시에 현상대로 운영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매수 이후 본인은 마음을 바꾸어 임차인 이OO을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기로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위 Q모텔을 매수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마음을 변경한 것이며, 매매계약체결이전이나 당시까지는 권00가 임차인 이OO에 대해 임대한 상태대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현상대로 매수한 것입니다.
2014. 7. 2. 확인자 강OO(인감도장 날인) * 2014.7.3. 발행된 인감증명서 첨부 확 인 서 (자필작성)
1. 저는 Q모텔을 운영 중인 강OO(매수인)이라고 합니다.
2. 2012년 11월 Q모텔의 이전 소유주였던 청구인과 본인 간에 부동산 교환거래가 있었는바 이에 관하여 소명합니다. 청구인이 2014년 2월경 본인의 영업장으로 찾아와 부동산 교환매매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진술서를 요구하는 등 본인을 귀찮게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영업도 부진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중에 청구인이 찾아와 자꾸 귀찮게 하는 통에 사실과는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청구인이 확인을 요구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2012년 11월 본인 소유의 동소재 건물과 권00 소유의 Q모텔을 맞교환 하기로 합의하면서 Q모텔에 설정되어 있는 금융부채를 승계하기로 하였고 임대보증금 승계받기로 하여 건물대금에서 상계 처리한 것이 맞습니다. 포괄적인 매매계약으로 인식하고 계약서 작성과 등기를 위임하기 위해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법무사사무실에서 교환계약의 특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편의상 개별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처음에는 임대를 놓으려고 했는데 사정상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것뿐이며,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는 청구인이 알 바가 아니어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금의 차액이 얼마가 되든지 동등한 부동산 가격이라 서로 포괄적인 교환계약이었으므로 서로 주장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진술하지 않아 번거롭게 해 드린 점 양해바랍니다. 2014년 7월 3일 강OO(인감도장 날인) 상기 확인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첨부 확 인 서 확인자 강OO(매수인) 57-2** DD시 구 ** 010--9 청구인 55**-1** 도 ** 010--3* 위 확인자들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다 음
1. 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본질과 상세한 내역 이 사건 Q모텔(DD시)에 관한 위 확인자 간의 매매계약의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Q모텔에 대해 2011.10.22. 임차인 이OO과 Q모텔에 관한 보증금 1억원, 월세 200만원, 임대기간 24개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약 1년 이후인 2012.11.9.경 소외 매수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매매대금은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Q모텔의 대출금 796,000,000원과 이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원을 합한 총 896,000,000원에 더하여 매수인이 소유한 DD시 건물을 5억원으로 산정하고, 다만 위 매수인의 동건물에 대한 각종 채무 즉,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의무는 그대로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매수인의 동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이미 세를 놓았던 지하 4백만원, 1층 3천만원, 2층 1천만원, 3층 1천만원을 합한 5,400백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위 동건물 5억원과 정산하면 동건물의 가격은 실제로 446,000,000원이 됩니다. 결국, 청구인과 매수인은 Q모텔에 대해 총 채무액 896,000,000원과 매수인의 **동건물 실제가격인 446,000,000원을 합한 총 대대대금 1,342,000,000원으로 정한 것이 맞습니다.
2. 매수인의 Q모텔 인수 후의 사업운영 매수인은 위 Q모텔의 매수대금의 일부로 대물로 지급한 **동건물에 대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수인은 Q모텔을 매수한 당시 권00이 하던 대로 이OO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그대로 여관을 운영하려다가 그 이후에 마음을 바꿔 직접 여관을 운영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3. 계약서상에 Q모텔의 매매가격을 15억원으로 한 이유 청구인과 매수인은 Q모텔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인 1,342,000,000원이 아니라 15억원으로 기재한 이유는 매도인인 청구인은 이를 당초 15억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상 차액이 없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었고, 매수인은 권00이 손해를 입지 않는 한도에서 취득금액을 높여 기재하려고 한 것일 뿐입니다. 당시, 청구인과 매수인은 Q모텔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아무런 실제 현금의 거래없이 위와 같이 청구인의 Q모텔과 매수인의 동건물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대물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대금의 금액을 매매계약서에 쓸 당시에는 서로 간에 손해가 없는 금액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금액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여하간에 매수인과 청구인은 Q모텔의 매매시 Q모텔에 대해 청구인이 부당하고 있던 채무 즉 금융기관 채무 796,000,000원과 이OO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억원을 모두 매수인이 인수하고, 차액은 매수인의 동건물을 5억원으로 산정하고 이 **동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청구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상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전부입니다.
2014. 7. 4. 확인자 매수인(인감도장 날인) 청구인(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 첨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