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면세 적용시기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와 같이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여야 함.
장례식장에서 공급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의 면세 적용시기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에서와 같이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여야 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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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은 장례식장에서 장의용역을 제공함과 동시에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음식물(밥, 반찬, 약간의 다과 등)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은 일반인이 아니라 특정 조문객만을 대상으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음식용역제공의 공급가액을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면세수입금액으로 전환하는 경정청구는 정당한 것이다.
1. 행정소송 판결의 기판력 범위에 관하여
2. 위헌판결의 효력을 보더라도 소급 효력은 허용될 수 없다.
3.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집행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 예규를 따른 적법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법적안정성 확보와 국가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3. 10. 30.이후 공급분부터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내용으로 예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예규를 발령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적법하고 당연한 조치이며 상위 기관인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따라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2013.6.28. 개정 규정)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 5. (생략)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13.6.7. 개정 전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생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이하 생략)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2013.6.28. 개정 전 규정)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생략)
(이하 생략) 5)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하 생략) 6)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하 생략)
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처분청은 2014.4.자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40(2013.10.30.)에 따라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 가 공급하는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음식 용역의 공급은 2013.10.30.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적용되므로, 상기 경정 청구한 귀속 중 2013.10.29. 이전 에 공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차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4.4.14. 장례식장 운영자가 공급하는 음식제공 용역에 대하여 면제를 적용(2013.10.30.~12.31.)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4,129,201원을 환급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0년 2기 예정 ~ 2013년 2기 확정에 대한 2차 경정청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14부를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이 2014.4.14.자로 청구법인의 2014.2.18.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10.30. 이후 거래분: 면세 적용하여 4,129천원 환급 결정」, 「 2013.10.29. 이전 거래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40호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장례식장의 음식물 제공 용역에 대하여 면세 적용)에 따라 귀하의 경정청구를 기각합니다.」라는 경정청구기각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알리고 있다.
1. 판단에 앞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11.1.25.이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역수 상 2014.1.25.이 경정청구 제출기한이나 청구법인은 2014.2.18. 2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법률상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제1호 에 의거 청구법인의 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는 것이므로 면세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음식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이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喪主)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조심2014구1000, 2014.4.11. 같은 뜻),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는 동 예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점(심사부가2013-0205, 2014.1.16.)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11.1.1.~2013.10.29.에 공급한 쟁점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