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69 선고일 2014.07.08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으므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71,6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OO상사 주식회사로부터 가짜 매입세금계산서(2매, 총 공급가액 30,200,000원)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7. 10. 23. 개업하여 현재 서울시 ○○구 ○○동에서 건설업/조경공사업을 영위 중이며, 2011년 제2기 중 인천시 ○○구 ○○동 소재 OO상사 주식회사(이하 “OO상사”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 (총 공급가액 30,200,000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12. 5. 14. ~ 2012. 6. 20. OO상사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상 혐의)를 실시하여 OO상사를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 송파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 6.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71,6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2. 3. 이의신청을 거쳐, 2014. 5.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조경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5월경 씨OO와 ○○전원 주택현장에 정원조명기구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정원조명기구와 관련된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자재가격이 저렴한 곳을 알아보던 중 OO상사로부터 자재를 매입하여 2011년 10월 씨OO에 납품하였으며, 청구인이 납품한 자재가 ○○전원주택현장 조경사업에 사용되었는바, OO상사로부터 매입한 자재가 실질거래에 따라 매출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적법하게 이행(증빙1. 세금계산서 매입매출장)하고 2012년 1월 10일에 씨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증빙2. 통장사본)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OO상사로부터의 매입을 가공거래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나. 국내 부동산 건설 경기의 악화로 사업이 부진해져 장기간 경기 침체로 인하여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졌으며, 직원들도 퇴사하여 세무지식이 전무하고 영세한 청구인 혼자서 가까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사업실적이 악화되었고, 건설산업의 부조리한 갑·을 관계에 따라 불합리하게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일이 대부분이라 대금결제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며, 2012년 5월경 ○○세무서에서 자료요청, 조사가 통보되어 OO상사 매입대금을 신속하게 상환하지 않으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올까봐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결제하고 자료를 제출한 것이다.
  • 다. 또한 쟁점자재의 매출처인 씨OO가 ○○전원주택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던 중 청구인에게 자재납품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고 OO상사가 직접 ○○현장에 납품을 하여 운송관련 증빙 자료 등이 없는 것이며 정원등, 잔디등, 정원사업 관련 자재를 ○○전원주택현장에 납품한 사실이 납품확인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2011년 ○○전원주택현장에서 총괄책임자인 김OO 사장님이 주택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해 10월, 11월 중순 조경자재를 청구인으로부터 납품받아 시공한 사실이 확인(증빙3. 확인서)되므로 OO상사가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하더라도 청구인과의 거래는 실질거래에 해당한다.
  • 라. OO상사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청구인은 알지 못하였고,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위장거래 및 선의의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같은 뜻: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4, 2004.06.17.) 등을 종합하면 실질거래관계가 있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OO상사가 자료상이라고 하여 실질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영세한 납세자에게 너무 억울하고 가혹한 행위인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OO상사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신고금액은 없으며, 매출 신고금액의 99.8%%가 가공 확정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업체이다.
  • 나. 청구인은 대금을 계좌이체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상사의 거래시기는 2011년 제2기인 반면, 대금결제는 OO상사 자료상 조사기간 중인 2012. 5. 24.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OO상사의 수협 ○○동지점 계좌를 조회한 결과, 2012. 5. 24. 11,900,000원과 21,230,000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현금으로 즉시 출금된 점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후에 대금결제증빙만을 생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인은 납품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사후에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고 기재된 납품가액과 OO상사로부터의 매입가액이 동일하여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하 생략)

○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중 OO상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매입세금계산서 2매, 총 공급가액 30,200,000원)를 교부받고, 201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통보하자,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 1. 6.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471,636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OO상사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세무서장2012.6.작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기간: 2012.5.14. ~ 2012.6.20.
  • 나) 조사대상: 2011.7.1. ~ 2011.12.31.

• 2011년 제2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혐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매출 1,020,766천원, 매입 0원, 납부세액 102,067천원(무납부)]

  • 다) 사업장 소재지 확인: 조사 종료일 현재 사업장은 폐문부재상태이며, 사업장 임대인은 OO상사와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나 연락두절상태라 함
  • 라) 대표자(2011.4.4.~ 현재까지 윤OO) 확인: 수차례 유선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는 2011.6.경 이미 퇴거함
  • 마) 금융계좌 확인: 거래처로부터 확보한 계좌를 조회함
  • 바) 매출처 조사: 거래처에 거래사실 문답확인서를 발송하거나 전화통화한 후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다하여 OO상사의 매출신고금액 1,020,766천원 중 1,019,093천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함

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이유가 없다 하여 (사)대한OO회 OO연합에 대한 매출액 1,673천원만 실질거래로 인정함

② 청구인(더OO)에 대한 조사내용: 철물자재 및 조경기구를 실제 매입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상 거래시기는 2011년 제2기인 반면 대금결제는 조사기간 중인 2012. 5. 24.에 이루어지는 등의 이상혐의점이 발견되며, 매입대금을 입금한 OO상사의 수협 ○○동지점(인천 ○○구) 계좌를 조회하여 본 바, 2012. 5. 24.에 11,900,000원과 21,230,000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수협 ○○지점과 ○○역지점에서 전액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정황상 대금결제증빙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함

  • 사) 조사자 의견: 전체 매출신고금액 1,020,766천원 중 99.8%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제3항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사업자등록 직권폐업을 의뢰함

3. 청구인은 2011년 5월경 주식회사 씨OO가 ○○전원주택 현장에 정원조명기구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물품구입처를 알아보던 중 협력업체가 OO상사(김○○ 이사)를 소개하여 OO상사로부터 정원등, 잔디등 조명자재를 매입하여 주식회사 씨OO에 납품하였고(실제 물건은 OO상사가 씨OO의 ○○현장에 직접 납품함), 그 매입대금을 예금계좌 이체를 통하여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제출한 주요 거래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현장책임자 확인서(2014.6.10. 이OO) “2011년 ○○전원주택현장에서 김OO 사장과 주택공사를 완료했고, 그 해 10월, 11월 중순 조경자재(정원등 외)를 더OO으로부터 납품받아 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심리담당과 통화내용(2014.7.7. 13시 30분 경): 지금은 OO종합건설의 현장책임자로 일하고 있으며, 당시는 씨OO의 현장책임자로 일하였다. 당시 김OO 사장이 ○○에 있는 개인 전원주택 7동을 수주하였고 본인은 현장책임자로 일하였다. 김OO 사장과 권OO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정원등을 납품한 걸로 알고 있다. 공사 중 1-2차례 권OO을 본 기억이 있으며, 정원등 등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다.
  • 나) 매출처 확인서(주식회사 씨OO, 2014.7.4.) “2011년 12월 ○○전원주택 신축공사에서 더OO과 거래한 사실과 2011년 10월, 11월 조경정원자재를 현장에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납품확인서(2013.11.20.): OO상사로부터 매입한 조경자재를 ○○ 전원주택현장에 납품한 증빙으로 제출함 납품일자 품 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2011.10.04 정원등-주문제작 H2800 950,000 6 5,700,000 잔디등(태양광) 560,000 5 2,800,000 투광등(LED) 230,000 22 5,060,000 배전반 및 전선자재 식 1,130,000 1 1,130,000 소 계 14,690,000 2011.10.24 정원등-주문제작 H2800 950,000 2 1,900,000 잔디등(태양광) 560,000 2 1,120,000 투광등(LED) 230,000 4 920,000 배전반 및 전선자재 식 670,000 1 670,000 소 계 4,610,000 2011.11.03 정원등-주문제작 H2800 950,000 6 5,700,000 잔디등(태양광) 560,000 3 1,680,000 투광등(LED) 230,000 12 2,760,000 배전반 및 전선자재 식 760,000 1 760,000 소 계 10,900,000 합 계 30,200,000 상기 물품을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원주택)

2013. 11. 20. 김OO (날인)

  • 라) 거래명세표 2매
  • 마) 금융증빙

① 매출대금 회수증빙: 2012.1.10. 씨OO로부터 22백만원이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됨

② 매입대금 결제증빙: 청구인이 2012. 5. 24. 청구인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OO상사 계좌로 거래대금을 이체송금함

• 청구인이 이체송금한 내역과 OO상사 계좌의 출입금 내용 (원) 거래일자 송금액 출금액 처리은행 처리지점 적요 2012.5.24. 13:29:24 11,990,000 2012.5.24. 13:30:31 11,990,000 2012.5.24. 14:40:34 21,230,000 2012.5.24. 14:40:59 21,230,000 총 금액 33,220,000 33,220,000 * OO상사 계좌 출입금 내용은 처분청이 거래내역 조회한 것임

4.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상사는 의류/도․소매업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2011.11.21. 부업종을 2개에서 4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요 세적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변경발생일 변경 전 변경 후 신규등록 2009.07.07 신규등록 사업부진(휴업) 2010.11.18 계속사업 휴업(2010.11.18~2011.2.28) 휴업중 재개업 2010.12.08 2010.11.18.~2011.2.28. 2010.11.18.~2010.12.7. 대표자 2011.04.14 박OO54년생) 윤OO(79년생) 부업종정정 2011.11.21 부업종2개 부업종4개 폐업(직권) 2012.6.26 계속사업 폐업(2012.6.26.) * 부업종 4개: 도매/피혁,신발, 도매/건축자재철강재, 도매/무역, 도소매/식품,잡화

  • 라. 판단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OO상사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인천지방법원2011구합3825, 2012.04.26.외 다수 참조), ○○세무서장의 조사내역을 보면, 연락두절․사업장 폐문 등으로 OO상사 대표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공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없이 거래사실조회내용이나 통화내용 등 간접적인 정황으로 가공거래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조경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정원등 등 조경자재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점, 청구인이 매입한 정원등 등 조경자재의 매출처 및 공사현장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거래 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으며, 조사기간 중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그 사정을 소명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납품하였다는 공사 현장책임자가 청구인의 납품경위 및 납품사실을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영세자영사업자인 청구인이 수년이 지난 거래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 자료에 의하여 실제거래여부를 소명하는 데는 현실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만, 실제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실제 매입 거래를 하였는지 또는 실제 매입 거래는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만 OO상사로부터 수취한 것인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