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68 선고일 2014.06.24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양수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 함

주 문

ㅇㅇ 세무서장이 2013.11.27.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653,520원 중 33,555,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3.4.29. 양도인 이ㅇㅇ로부터 주유소(이하 “ㅇㅇ주유소”라 한다) 건물 및 토지, 유류시설저장탱크, 주유기, 이동식탱크로리 2대, 자동세차기 등(이하 “쟁점건물 등”이라 한다)을 1,550,000천원에 양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공급가액 272,141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 나. ㅇㅇ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년 9월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쟁점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쟁점거래 외 매입 45,000천원을 포함한 317,141천원의 매입금액을 매입세액 불 공제 대상으로 보아 2013.11.27.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8,653,520원을 고지 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된 5,098,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555,020원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다.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첫째, 사업장별로의 사업의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고, 셋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사업양수도 거래의 경우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여 표면적으로도 사업양수도임을 명확히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의 경우 전술한 부동산‧시설물 매매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인 물권의 매매계약형태를 취하는바, 동 거래를 사업양수도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사업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야 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5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범위】에서 “그 권리와 의무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ㆍ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상거래와 무관한 채권‧채무는 제외되더라도 다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만, 상사채권‧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것이다. 쟁점거래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ㅇㅇ에너지에 대한 양도인 이ㅇㅇ의 상사채무(외상매입금: 119,697천원)가 명의 변경 없이 이ㅇㅇ가 계속 변제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ㅇㅇ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이 아니므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자산(영업권포함)‧부채에 대한 일체의 평가가 없었으며 유류공급계약의 승계 및 고용 관계 승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 양․수도라면 양도일 현재 순자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했으며, 쟁점사업장이 지니는 영업권(영업권이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함)을 평가하여 청구인의 장부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 제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 구인 및 이ㅇㅇ 상호간 어떠한 유류공급계약에 관한 승계 또한 없었으며, 기타 쟁점거래의 고용 승계여부 및 부동산‧시설물 양도인의 폐업사실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이ㅇㅇ의 종업원 중 단순 주유업무를 담당하는 윤ㅇㅇ만을 새로이 고용한 상태로서 이를 두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적시설을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양도인 이ㅇㅇ는 토지 등을 매도한 후, 사업장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한 상호 및 사업자번호로 동일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내용이므로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 양수도가 아니다.
  • 다. 결론 종업원의 일부만 신규로 채용한 점, 상사채권채무의 승계가 없는 점, 쟁점자산이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계약 없이 일반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매대상 물건이 토지, 건물 및 설비로 모두 재화에 해당되는 점, 거래처 등의 이전이나 다른 자산 부채의 승계가 없는 점, 사업의 양도의 경우 영업권 등의 평가 및 인식을 하여야 하나 토지, 건물, 설비가격만을 특정하여 거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사업의 양도로 보기 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ㅇㅇ주유소의 사업장인 부동산 토지·건물을 양수하였고, 주 유소 소매업에 필요한 시설장치(주유시설·저장탱크·2.5t차량 등)인 물적 시설을 인수 후 ㅇㅇ주유소와 동일한 업종인 주유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종업원 윤ㅇㅇ의 경우 2012.11.1. 부터 ㅇㅇ주유소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내역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장에서도 현재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업원 또한 승계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ㅇㅇ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된 근저당권 2건에 대해서 채권자 이ㅇㅇ 부동산가압류를 취하하기로 하면서, 채무자 이ㅇㅇ의 채무 중 잔액을 청구법인이 대금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상기 근저당권이 2013년 4월 29일 해지되었다.
  • 다. 결론 상기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ㅇㅇ로부터 주유소 건물과 주유시설 일체를 매입하고, ㅇㅇ주유소 종사 직원 중 1인을 승계하여 고용한 것이 확인되고, 주유소 업종의 특성상 간판과 영업방식을 바꾸었다 하더라도 동일 장소, 동일업종, 동일 브랜드의 유류를 판매하는 것은 영업상 권리 역시 상당부분 인수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사업에 중대한 구성요소인 해당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수받고 주요 시설물인 지하시설 유류 저장탱크 5기, 주유기, 이동식탱크로리(2.5톤 차량) 2대, 자동식세차기, 사무실 집기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포괄적으로 인수한 점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판단하여 당초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5)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물적시설 양도 관련 확인 사항> 가) 2013.3.29. 청구법인과 이ㅇㅇ는 ㅇㅇ주유소의 토지, 건물 및 주유시설 등을 매매하기로 하고 부동산 및 시설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부동산매매계약서(생략)

○ 시설물 매매계약서(생략) 나) 2013.4.29.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ㅇㅇ로부터 총3매, 공급 가액 272,141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와 공급가액 1,277,858천원의 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대금지급내역(생략) <인적시설 양도 관련 확인 사항> 가) 2012년~2013년 ㅇㅇ주유소 종사직원과 급여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종사 직원 및 급여 내역(생략)

  • 나) 2013년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에 기록된 직원과 급여는 다음과 같다.

○ 급여대장(생략) <권리의무 양도 관련 확인 사항> 가) (주)ㅇㅇ에너지(이하 “ㅇㅇ에너지”라 한다)는 이ㅇㅇ에게 2013.4.30. 현재 ㅇㅇ에너지의 채권 119,697천원을 확인 하는 내용의 채권채무 확인의뢰서를 보낸 바 있으며, ㅇㅇ주유소의 2013.4.30. 현재 재무상태표에도 동일금액의 외상매입금이 확인된다. 나) 2014.1.16. 14:30 재결청에서 ㅇㅇ에너지의 회계관리부 직원에게 유선확인 한바, ㅇㅇ에너지의 이ㅇㅇ에 대한 채권 119,697천원은 제3자에게 채무가 승계된 바 없으며, 이ㅇㅇ가 명의 변경 없이 현재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ㅇㅇ주유소의 2013.4.30. 현재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단기차입금 1,390,000천원이 확인되는데, 이는 이ㅇㅇ의 A은행 대출금으로서 이에 대한 근저당은 쟁점건물 매매일인 2013.4.29. 해지되었고,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자 B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이ㅇㅇ에게 계좌이체 하였고, 동일자에 1,320,000천원의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새로이 설정되어 있음이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이 이ㅇㅇ의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청구 외 이ㅇㅇ, 이ㅇㅇ와 작성한 확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 약 서(생략) 마) 2013.4.17. 청구법인은 이ㅇㅇ의 석유판매업(주유소) 지위를 승계하였다. <기타 확인사항>

  • 가) 이ㅇㅇ는 쟁점건물 등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2013.5.27. 사업장을 이전하여ㅇㅇ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 건물 등 양수 후 종전의 A간판을 교체하여 B라는 간판을 설치하였고, 영업방식을 변경하여 셀프주유소로 운영 중이다.
  • 다) 이ㅇㅇ는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 납부하였다가, A세무서장의 무 납부 당연경정에 의거 8,000천원을 납부하였으나, A세무서장은 2013.12.3. 당초 고지결정을 취소하고 이ㅇㅇ의 납부세액을 환급하였다. 2)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을 승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국세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시 외상매입금 승계가 안 된 ㅇㅇ에너지와는 거래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나, 양 도인인 이ㅇㅇ는 쟁점건물 등을 양도 후, 다른 장소에서ㅇㅇ주유소 라는 동일상호로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건물 등 주유시설 일체를 매입하고, 직원을 승계하여 고용한 것이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 계약의 경우 사업의 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이 없이 일반적인 부동산 또는 시설물의 매매계약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쟁점거래와 관련된 영업권 등의 평가가 없고 토지 및 건물, 시설물을 특정하여 거래한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가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동 부가가치세를 양도인에게 지급 및 신고하였으며, 양도인도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 납부하였다가 충주세무서장의 무납부 당연경정에 의거 8,000천원을 납부하였던 점, 쟁점건물에 대한 근저당 채무에 대해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되었고, 종업원도 1명만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거래 후에도 양도인은 다른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 및 사업자번호로 동일업종인 주유소 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던 점, 또한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 출금을 승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바, 유류 등 재고자산과 비품을 양수인에게 매각하면서 주유소 운영과 관련된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등 모든 채권․채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법규부가2012-208, 2012.7.25, 같은 뜻)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