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약속어음 만기시 청구법인이 결제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약속어음 수령을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 약속어음 만기시 청구법인이 결제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약속어음 수령을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약속어음수취: 채무법인 ㅇㅇ산업개발(주)은 대표 김ㅇ환의 개인사업체인 ㅇㅇ기업으로 발행한 어음을 ㅇㅇ산업개발(주)가 배서하여 채권자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 하도급업체에 3,56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3매 264백만원 부도어음으로 확인된다. 【이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ㅇㅇ기업사 발행 약속어음 3,560백만원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ㅇㅇ은행)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이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가액을 대표이사 개인이 청구외법인에 다시 지불하였다고 하나 기타 입출금 거래내용의 성격이 장부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그와 같은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대금거래와 별개의 금전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현금수취금액은 467백만원이다.
3. 대물변제: 청구법인의 하도급계약자(매입처)인 (주)ㅇㅇ데코 565백만원, (주)KTC 570백만원을 대물변제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국세환급금 525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
• 아 래 - 공사도급금액 중 공사미수금 잔액 공사도급금액 11,725 현금수취 (467) 동명기업사 어음 (3,560) 대물변제 (1,135) 국세환급금 양도 (525) 합계 6,038 (단위: 백만원)
• 아 래 - 공사미수금 중 미회수 채권 내역 장부상 미수금 6,038 신탁회사가 입금한 금액 (700) 부도어음 인정액 264 대물변제 미실행액 1,054 합계 6,656 (단위: 백만원)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6.7.1>
③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12.2.2>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1999.12.31, 2004.3.17, 2008.2.29>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1. ∼ 15. (중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 27. (중략)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삭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를 준용하도록 2011.1.1. 개정됨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7. (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2013.2.15 삭제)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2.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11,025백만원(부가세 포함)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청구외법인과 작성하여 공증받은 「신축건물공사대 미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외 법인과 청구법인의 동명기업사 발행 약속어음에 대하여 기장처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의 기장)
① (차) 받을어음 3,560백만원 (대) 어음차입금 3,560백만원
② (차) 외상매입금 상환 3,560백만원 (대) 받을어음 3,560백만원 (청구법인의 기장)
① (차) 받을어음 3,560백만원 (대) 공사미수금 회수 3,560백만원
② (차) 하청공사비 3,560백만원 (대) 받을어음 3,560백만원
5. 청구법인은 ㅇㅇ기업사의 약속어음을 하청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빌렸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당시 세무사사무실의 회계처리 오류임을 주장하면서, 쟁점 약속어음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ㅇㅇ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국민은행 개인통장 사본을 거래기간 2008.5.20.부터 2010.7.15.까지의 거래내역과 청구법인의 어음결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출금내역이 어음의 결제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