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약속어음을 수령한 금액만큼 공사미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67 선고일 2014.07.11

쟁점 약속어음 만기시 청구법인이 결제자금을 송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 약속어음 수령을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0.22. ㅇㅇ산업개발(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타워 공사도급계약 11,725백만원(부가세 포함)을 맺고 2009.5.8.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미수금 11,025백만원(이하 “공사미수금”이라 한다)이 남아 있었고,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이 2010년 9월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 하였음을 확인하여 공사미수금의 대손금 확정시기를 2010년 제2기로 보아 2013.10.23.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02백만원의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2009년 제1기 공사미수금 채권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현재 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아 대손시기가 미도래 하였으므로 2013.11.14. 경정청구 거부처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이의신청은 2013.12.26. 재조사 결정되었다.
  • 나. 처분청은 재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음은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공사미수금 중 3,560백만원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회수되었음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확인되었고, 3,560백만원 중 다시 부도발생한 264백만원을 제외한 3,296백만원(이하 “쟁점 약속어음”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신청을 배제하고, 당초 신청한 환급신청액 1,002백만원 중 605백만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아 래 공사미수금 중 미회수 채권 내역 장부상 미수금(2009사업연도말 현재) 6,038 신탁회사가 입금한 금액 (700) 부도어음 인정액 264 대물변제 미실행액 1,054 합계 6,656 (단위: 백만원)
  • 나. 청구외법인은 자본이 전부 잠식된 휴면법인이었고, 청구법인이 책임시공하는 조건과 청구외법인 대출금을 보증하여 청구외법인의 대출이 성사되어 청구법인이 공사를 하게 된 것이다. 청구외법인은 대출이자도 지급할 능력이 없이 청구법인이 대신 갚아주는 실정이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ㅇ환의 개인사업체 ㅇㅇ기업사로부터 어음을 빌려 청구외법인이 배서한 어음을 하청업체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2008.4.27. 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ㅇㅇ자산신탁(주)(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으로부터 분양수입금 7억원을 직불받은 것이 전부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금액은 전혀 없었다.
  • 다. 2009사업연도말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ㅇㅇ타워 공사미수금이 6,038백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청구외법인 대표자가 운영하는 ㅇㅇ기업사가 발행한 어음 3,560백만원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장하였기 때문이며, 이것은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사무실의 명백한 회계처리의 오류이다.
  • 라. ㅇㅇ기업사가 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외법인이 이서하고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청구법인이 다시 이 어음을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로 지급한 것은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금회전일 뿐이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상환받은 것이 아니다.
  • 마. 처분청은 동명기업사의 어음발행을 별도의 자금거래로 보아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신청을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의 동명기업사 어음차입금으로 상환처리된 쟁점매출채권 3,296백만원은 명백한 오류이므로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에 포함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바. 쟁점 약속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ㅇㅇ의 개인통장과 법인통장에서 출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어음관련 회계처리 오류 및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자금거래를 공사대금 회수로 잘못 장부에 기장되었다며, 2009사업연도말 계상된 공사미수금 6,038백만원을 부인하고 청구외법인과 청구법인간 작성한 ‘신축건물공사대미지급확인서’상 11,025백만원이 미회수 채권금액이라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와 증빙을 근거로 미회수 채권액을 아래와 같이 6,656백만원으로 재조사 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장부상 공사미수금 잔액> ㅇ 청구법인: 공사미수금 계정 6,038백만원 ㅇ 청구외법인: 외상매입금 계정 6,038백만원
  • 나. 장부상 공사미수금 잔액 2007.10.16.부터 2009.12.31.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처 원장(공사미수금계정)의 공사매출(부가세포함금액) 11,725백만원은 공사 미수금 6,03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채권자․채무자 장부상 일치하여 약속어음 수취 등 검토한바 아래와 같다.

1. 약속어음수취: 채무법인 ㅇㅇ산업개발(주)은 대표 김ㅇ환의 개인사업체인 ㅇㅇ기업으로 발행한 어음을 ㅇㅇ산업개발(주)가 배서하여 채권자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청구법인 하도급업체에 3,56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3매 264백만원 부도어음으로 확인된다. 【이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ㅇㅇ기업사 발행 약속어음 3,560백만원을 대표이사의 개인계좌(ㅇㅇ은행)에서 출금하여 청구법인이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가액을 대표이사 개인이 청구외법인에 다시 지불하였다고 하나 기타 입출금 거래내용의 성격이 장부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그와 같은 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사대금거래와 별개의 금전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현금수취금액은 467백만원이다.

3. 대물변제: 청구법인의 하도급계약자(매입처)인 (주)ㅇㅇ데코 565백만원, (주)KTC 570백만원을 대물변제하였다.

4. 청구외법인은 국세환급금 525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하였다.

• 아 래 - 공사도급금액 중 공사미수금 잔액 공사도급금액 11,725 현금수취 (467) 동명기업사 어음 (3,560) 대물변제 (1,135) 국세환급금 양도 (525) 합계 6,038 (단위: 백만원)

  • 다. 대손금으로 확인되는 미회수채권 잔액 장부상 공사미수금 잔액 6,038백만원에서 신탁회사가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700백만원 공사미수금 수령 누락한 내역 확인되었고, 상기 약속어음 수령액 중 부도어음 264백만원과 대물변제 미실행액 1,054백만원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래 내역과 같이 미회수채권은 6,656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아 래 - 공사미수금 중 미회수 채권 내역 장부상 미수금 6,038 신탁회사가 입금한 금액 (700) 부도어음 인정액 264 대물변제 미실행액 1,054 합계 6,656 (단위: 백만원)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 약속어음을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개정 2011.12.31>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6.2.9, 2010.2.18>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6.7.1>

③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31, 2012.2.2>

④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8.12.31, 1999.12.31, 2004.3.17, 2008.2.29>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6.28>

1. ∼ 15. (중략)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17. ∼ 27. (중략)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를 삭제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를 준용하도록 2011.1.1. 개정됨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7. (중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2013.2.15 삭제) 5)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6)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이 시공한 ㅇㅇ타워의 공사도급금액은 11,725백만원이다.
  • 나) 2009사업연도말 현재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ㅇㅇ타워 공사미수금계정잔액은 6,038백만원이다.
  • 다) 청구법인이 대손세액공제 신청한 공사미수금 11,025백만원에 대해서 처분청은 4,369백만원을 공사미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대손금을 6,656백만원으로 보았고, 청구법인은 대손세액공제 신처이 부인된 4,369백만원 중 쟁점 약속어음 3,296백만원 외에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다.
  • 라) 청구외법인은 동명기업사 발행 약속어음 3,560백만원을 어음차입금 3,560백만원으로 부채계상하였다.

2. 심리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ㅇ환은 청구법인 대표자의 형이며, 청구법인의 주식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이 시공한 ㅇㅇ타워 건물은 지하3층 지상 9층 규모로 총 26호의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6호를 제외한 20호는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으며 심리조사일 현재까지 매각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액은 무재산을 사유로 2010.9.9. 정리보류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상 확인된다.
  • 라) 청구외법인의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 573백만원 중 525백만원은 청구법인의 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하여 2009.7.28. 환급금양도되어 청구법인에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인 47,804,270원은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상 확인된다.
  • 바) 쟁점 약속어음을 발행한 ㅇㅇ기업사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ㅇ환이 1979.3.20. 개업하여 2009.6.30. 폐업되기 전까지 제조 합판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11,025백만원(부가세 포함)임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청구외법인과 작성하여 공증받은 「신축건물공사대 미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외 법인과 청구법인의 동명기업사 발행 약속어음에 대하여 기장처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외법인의 기장)

① (차) 받을어음 3,560백만원 (대) 어음차입금 3,560백만원

② (차) 외상매입금 상환 3,560백만원 (대) 받을어음 3,560백만원 (청구법인의 기장)

① (차) 받을어음 3,560백만원 (대) 공사미수금 회수 3,560백만원

② (차) 하청공사비 3,560백만원 (대) 받을어음 3,560백만원

5. 청구법인은 ㅇㅇ기업사의 약속어음을 하청공사비 지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빌렸을 뿐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사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당시 세무사사무실의 회계처리 오류임을 주장하면서, 쟁점 약속어음은 모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ㅇㅇ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국민은행 개인통장 사본을 거래기간 2008.5.20.부터 2010.7.15.까지의 거래내역과 청구법인의 어음결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출금내역이 어음의 결제를 위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 약속어음을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 약속어음은 공사미수금의 회수가 아니라 어음의 융통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공사미수금 잔액은 6,03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쟁점 약속어음은 공사미수금이 회수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말 장부상 공사미수금 잔액은 6,038백만원이지만 실제 공사미수금은 11,025백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2009.7.6. 작성하여 공증받은 「신축건물공사대 미지급금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는 친형제 지간이라는 사실을 염두해 보면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 약속어음 만기시 어음대금 결제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청구법인이 실제로 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대표자 개인통장의 출금내역과 법인통장의 출금내역을 제출하였지만, 출금내역만 가지고는 청구법인이 쟁점 약속어음의 결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 약속어음이 공사미수금의 회수가 아닌 어음의 융통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약속어음을 공사미수금의 회수로 보아 대손세액공제 신청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