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업체 여부를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업체 여부를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① 쟁점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1) 청구법인 은 2008년 7월 사업자등록이후 과세기간별 1억원 안팎의 매출을 신고하다 2011년 2기부터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2012년 2기 매출 1,362백만원, 2013년 4월까지 매출 5,264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의뢰 됨
(2) 조사내용 (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 청구법인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8.7.10. 사업자등록 후 과세기간별 1억원 안팎의 매출·매입을 신고하다 2011년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약 1년 9개월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2012.9.7.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되었으나 현 사업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확인되어 폐업 취소된 이력이 있으며, 사업장 이전 후 2012년 제2기 1,362,066천원 및 2013년 1기 예정 5,264,198천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조사착수 시 사업장을 방문한바 사업장내에는 화물차 및 지게차 각 1대 외 별다른 사업설비가 없었으며, 75여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던 흔적(상하차, 스크랩 분류 및 적재에 따른 작업장 오염 등)이 없고, 종사직원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됨 (나) 금융거래내역 조사 비철(폐동) 도매업종의 대금흐름을 보면, 정상거래의 경우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매입처에 먼저 지불하고 매출 후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해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선입금되고 그 대금으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대금흐름과 반대임 따라서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폐동의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업체에 불과함 (다) 폐동거래흐름에 대한조사
○ 청구법인의 자료상행위 흐름도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뒤 조직원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화살표의 정방향은 세금계산서 방향, 반대방향은 현금흐름으로 이루어 졌음 (도표 생략)
○ 실제로는 실매출처에서 제조, 제련업체에 납품한 것이지만, 세금계산서 양성화 목적으로 위의 흐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조, 제련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폐동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명 폭탄조와 간판조가 생겨나는 것으로, 실제 물건은 존재하나 실사업주가 아닌 폭탄조나 간판조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양성화 함 (라) 매입처 조사
○ (주)메탈: 지방국세청에서 이미 조사를 실시하여 2012.6.26.〜2012.12.31. 실물거래 없이 32,833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2,362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업체임
○ (주)상사: 세무서에서 이미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임
○ (주)*: **세무서에서 이미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임
○ (주)**: 세무서(2012.1기)와 **세무서(2012. 2기)에서 이미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임
○ (주)금속: 계좌추적 결과, 정상거래처에서 발생하는 대금흐름을 역행하여 매출대금(청구법인)이 선입금 되면, 매입처(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입금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고,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 (주)산업: 계좌추적 결과, 청구법인이 입금(12/14 금요일)한 뒤 (주)맥스로 출금하였고 (주)*맥스는 세무서에서 이미 조사한 업체로서 ***산업과의 거래는 가공확정한바 있음 (마) 매출처 조사
○ (주)**공업: 청구법인과의 거래증빙(계량증명서, 통장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은 매입 부인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우려하기보다는 매입이 부인되더라도 매출만은 정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주)**공업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자금은 이체 후 당일 또는 다음날 거의 동일한 금액이 자료상 혐의자인 1차 간판업체 (주)**** 등 매입업체에 이체된 뒤 다시 폭탄업체에 이체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 확정함
○ (주)메탈: 청구법인과의 거래증빙(계량증명서, 통장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메탈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자금은 이체 후 당일 또는 다음날 거의 동일한 금액이 자료상 혐의자인 1차 간판업체 (주)** 등 위의 열거된 매입업체에 이체된 뒤 다시 폭탄업체에 이체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 확정함
○ (주)**금속: 청구법인과의 거래증빙(계량증명서, 통장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가 이루어진 2012.10.10.까지 1년 9개월간 무실적으로 신고해오다 매입 없이 발생한 매출이고, 거래방법 및 출금된 정황으로 보아 가공매입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 확정함 4)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거래계좌신고서, 결제계좌 통장 사본, 각서,(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세납부확인증 사본, 세금계산서, 위의 사진 등이 있는 납품의향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아래와 같다. (사진 생략) 6) 청구법인은 (주)**과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2012.11.28. 제출받은 납품의향서와 부속서류 (표 생략)
- 나) 2013.2.6. (주)****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부속서류
- 라. 판단 먼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인 2012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 갑자기 늘어나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 등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쟁점매입처는 공통적으로 비철(銅) 판매 사업 흔적이 전혀 없거나, 모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조치 되었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출처의 경우 정 상적인 대금흐름과 청구법인이 소명한 대금흐름이 반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실제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94누4920, 1997.6.27. 판결 참조). 청구법인 대표 김**은 수년 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하면서 해 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 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비철(銅) 매입이 없으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업체 여부를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