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66 선고일 2014.07.29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바,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업체 여부를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8.7.18.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주)**, (주), 산업(주) 등 6개 업체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2년 2기 공급가액 1,328백만원, 2013년 1기 공급가액 5,252백만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 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주)** 공업, * (주), (주)**금속 등 3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 에 2012년 2기 공급가액 1,362백만원, 2013년 1기 공급가액 5,264백만원의 세금 계산서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 출로 신고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12년 2기~2013년 1 기 과세기간에 대해 2013.5.27.~2013.9.6.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 고, 쟁점매출처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3.10.1. 2012 년 2기분 49백만원, 2013년 1기분 228백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5.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다. 1)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 중의 하나인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이 되거나, (주)메탈, 메탈, 상사간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그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주)**과 사이에 수익을 배분한 바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청구법인과 (주)간의 거래가 실질거래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만으로 가공거래를 하였다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은 (주)**이 상사에 인터넷뱅킹으로 대금을 이체할 때 이용한 컴퓨터 IP와 청구법인의 계좌이체용 컴퓨터 IP가 같은 경우가 3번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그 이유를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주)**과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즉, 청구법인이 추측컨대, (주)상사에 대금을 지급하면서 이용한 컴퓨터 IP가 청구법인의 계좌이체용 IP와 같았던 이유는, 아마도 청구법인이 (주)**의 사업장을 방문한 기회에 (주)에 대금을 지급할 사정이 생겨 (주)**의 컴퓨터를 사용하느라 컴퓨터 IP가 같아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2013.2.1, 5.28, 5.30 등 3번만 컴퓨터 IP가 같을 수 없고, 대금이체시마다 항시 컴퓨터 IP가 같아야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이 3번만 동일하다는 것은 오히려 청구법인의 위 추측이 실체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무조건적으로 실질거래를 부정하는 것에 대비하여, 폐동을 구입할 때마다 구입일자 및 차량번호, 거래처, 폐동품명 등을 화이트보드에 기재하는 한편, 이를 세워놓고 운송차량과 운송기사를 함께 촬영하여 사진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었는바, 청구법인이 보관중인 사진자료를 살펴보면, 그때그때마다 차량에 쌓여져 있는 폐동의 적재상태나, 사업장현황 및 기상상황 등이 다른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 결코 조작된 사진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질거래를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 중 2013.2.6.자 사진을 보면, 운송차량의 차량번호가 89사3인데,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차주인 김이 아닌 97두9 화물차량의 차주인 고정호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어 위 사진은 정상거래로 조작하기 위해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장하는 위 사진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수백매의 사진 중 한 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사진에 정면으로 등장하는 고는 당시 김과 함께 폐동을 운송하러 왔다가 김 대신에 사진을 찍히게 되었을 뿐, 차주인 김(사진 중 등부분이 촬영된 사람임)도 같이 왔던 것이 분명하며, 아울러 2013.2.6.은 (주)에서 야간에도 고가 운전한 97두9 차량으로 한차례 더 폐동을 운송한 바 있고, 이를 촬영한 사진자료가 보관되어 있음에 비추어,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89로6 차량이 찍힌 2013.2.6. 사진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실 없다.
  • 마) 처분청은 (주)**이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주)**과 거래하는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분기별로 이를 모두 납부한 바 있다는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교부받아 보관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 바) 나아가, 처분청은 매입거래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간 중에 개업을 하거나 폐업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 역시 청구법인이 공모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처가 신규개업을 하였거나 폐업을 하였다고 하여,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모두 허위라고 단정할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할지 여부까지 철저하게 검증하여 거래를 한다는 것은 거래현실상 있을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출처와의 거래
  • 가) 처분청은 ‘매출처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그날 또는 그 다음날 매입처로 대금이 이체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외상으로 폐동을 매입하여 이를 매출처에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받아 다시 매입처에 구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거래로 시중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 나) 처분청은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과 거의 동일한 금액이 매입처로 이체되는 것도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이나, 폐동거래의 마진율은 1%∼1.25% 정도에 불과하여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 중 위와 같은 마진을 뺀 나머지 금원이 매입처에 구입대금으로 이체될 수밖에 없어 외형상으로 거의 동일한 금액의 금원이 이체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7.10. 개업하여 2010년 연간 매출액이 약 1억원, 2011년 1기 매출액이 1천만원,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전혀 없다가 2012년 2기 이후 급격히 매입․매출액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본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8.7.1. 개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지지부진하게 사업을 유지하던 끝에, 2012. 9월경 직권폐업까지 이르렀으나, 2012년 하반기에 (주)**공업의 구매담당 하 과장을 알게 되어 함께 낚시를 다니는 등의 친교를 맺음으로써 위 회사에 폐동을 납품하기에 이르렀고(그런 사정으로 2012년 10월경 자본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자한 바 있다), 그로 인하여 급격히 매입․매출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단순히 매입․매출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라고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 참고로, 청구법인의 매출비중은 (주)**공업이 약 99%, *메탈이 0.7%, ****금속이 0.3%를 차지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불과한 것으로, 매입처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소위 간판업체 또는 폭탄업체인지를 인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매 거래시마다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진 등은 물론, 납세완납증명서와 향후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교부받는 한편, 폐동을 반입하는 화물차량과 기사의 사진까지 찍어 보관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청구법인으로서는 오히려 본건 거래와 관련한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기타 사정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개업 당시 자본금 5,000만원으로 설립된 후 2008년 8월경 89로 6* 화물차량을 1억원에 매수한 바 있고, 본건 사업장을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3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한 바 있으며, 사업장은 바닥에 계근대가 고정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2) 이후 중고 지게차 1대를 1,300여만원에 매수한 바 있고, 그 밖에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탈피기, 절단기 2대(전극을 이용하는 절단기 1대와 산소절단기 1대), 용접기 1대, 소형, 대형 작두 2대 등 각종 작업도구를 구입, 사용한바 있어, 별다른 사업설비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3) 처분청은 매출을 일으켰던 흔적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의 사업장은 곳곳에 폐동을 취급하였던 작업흔적이 너무도 역력하게 남아 있고, 2013년 9월경 전선피복을 박탈하여 이를 소각하였다가 주변 마을 이장으로부터 발각되어 다시는 동종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는 등 곤혹을 치른 바 있으며, 2008년에는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적재물량의 중량초과로, 2009년에는 적재물량의 높이초과로 적발되어 청구법인과 직원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종사직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 사업장에는 2013년 10말까지 송이라는 직원이 월 급여 150만원을 받고 일을 한 사실이 있으며, 폐동작업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 1명, 그리고 일용직근로자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5) (주)**금속에 판매한 것은 폐동이 아닌 폐알루미늄(A샤시, 판양은, 잡양은 등)으로서, 청구법인이 (주)공업을 납품처로 확보하기 이전에 소매 고물상업자(소위 나까마)들로부터 수시로 현금을 주고 매입하여 사업장에 재고로 쌓아 놓았던 것을 (주)공업과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꺼번에 (주)**금속에 합계 11백만원을 받고 처분하게 된 것으로, 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는 없으나 소매 고물상업자들로부터 매입하였다가 판매한 것만은 틀림없어 결코 가공매출을 한 것이 아니다.
  • 라. 처분청 주장에 대한 추가주장 1) 청구인은 2013.2.6. ㈜**로부터 89사3 차량(차주 김)과 97두9 차량(차주 고)으로 2회에 걸쳐 폐동을 매입․반입받은 바 있는데, 공급가액 131,860,500원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폐동매입당시에는 89사3* 차량이 이를 운송하였고, 공급가액 92,227,500원인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폐동매입당시에는 97두9*** 차량이 이를 운송한 바 있어, 처분청에 제시한 사진은 결코 정상거래로 조작하기 위해 찍은 사진이 아니다. 2) A동, 상동, 캔디, 파동은 폐동의 종류별 명칭으로, 폐동의 반입절차는 다음과 같다. 매입처에서 화물차량에 폐동을 적재하면서 위 종류별로 계근을 한 계량표를 첨부하여 운송한 다음 공인계량소에 가 총중량을 계근하고, 이후 청구인에 도착하여 위 종류별로 하차하며 다시 계근을 하여 계량증명서를 발행하고, 여기서 다시 마대자체의 무게와 수작업을 통해 걸러낸 이물질의 무게를 공제한 검수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폐동을 검수, 매입한 후, 다시 공차인 상태로 공인계량소에 가서 계근을 하고, 계량증명서를 발급받는 순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 마. 결론 청구법인은 모든 매출·매입거래시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구비 보관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1) 쟁점매입처에 대해 확인한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 가) 매입처 (주)**은 2012.8.26. 개업하여 2013.8.26. 직권폐업 되었고, 이미 세무서에서 100%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로, 계좌추적 결과 청구법인이 (주)**에 입금한 매입대금은 당일 또는 익일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폭탄업체인 메탈, 메탈, 상사로 바로 입금되었으며, 상기 폭탄업체로 입금된 금액은 바로 현금 출금되었다.
  • 나) (주)**(계좌번호:1400**)이 상사(계좌번호:1632*)에 인터넷뱅킹으로 대금 이체할 때 이용한 컴퓨터 IP(날짜: 2013.2.1, 2013.5.28, 2013.5.30.)와 청구법인의 계좌이체용 컴퓨터 IP가 같음을 확인하고, 그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 대표 김에게 질문한바, IP가 동일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못하였다. 이는 (주)****과 공모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중 사진이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화물차량 운전기사는 거래내용이 기재된 화이트보드를 옆에 세워두고 화물차량 번호판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은 것이 나타난다. 이 사진은 청구법인이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남길 때 사용한 것으로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면서까지 근거자료를 남기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가고, 그 화이트보드와 화물차량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동 사진을 객관적인 입증서류로 보기는 어렵다.
  •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 중 2013.2.6.자 (주)**에서 청구법인으로 화물을 운반한 트럭 중 하나인 ‘89사3’(차주: ‘김’, 010-4-**)의 사진을 보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화이트보드를 세워두고 운전기사 사진을 찍었는데 그 운전기사는 ‘김’이 아닌 ‘97두9’ 차주인 ‘고’인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김’에게 문의한 결과 ‘89사 3’ 차량은 본인 소유의 차로 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화이트보드와 차량을 이용하여 정상거래로 조작하기 위해 임의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또한, 입증서류로 제출한 2013.2.6.자 사진 중 ‘89로 6*’의 차주는 청구법인 대표 ‘김’이나, 그 날 계근한 사진이나 거래내역에 ‘89로 6***’로 화물을 운반한 기록이 없는 등 정상거래로 조작하기 위해 임의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바) (주)**은 조사를 통해 이미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 매출대금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유사금액이 폭탄자료상인 메탈 등으로 입금된 점, (주)**이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당초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사) 다른 매입처인 (주)*외 4개 업체도 (주)****과 같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즉시 현금출금하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다른 폭탄업체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여러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실질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전경 사진 등 근거서류를 사전에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고·비철 자료상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다.
  • 아) 또한, 대부분의 매입처들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기간(2012.2기〜2013.1기)에 개업 및 폐업된 업체로 이는 청구법인과 자료상인 매입처들이 사전에 서로 공모하여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매출처에 대해 확인한바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가) 쟁점매출처와의 금융거래를 보면, 매출처인 (주)**공업에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대금은 이체 후 당일 또는 다음날 거의 동일한 금액이 자료상인 간판업체 (주)** 등 위에 열거된 매입업체에 이체된 뒤 다시 폭탄업체에 이체되었다.
  • 나) 위와 같이 매출처로부터 선 입금되고, 매입처에 후 이체하는 대금흐름은, 물건을 먼저 확보한 후 매출처를 물색하는 일반적인 실물거래의 흐름과 맞지 않으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형태로 (주)****공업의 거래방법 및 출금된 정황으로 보아 가공매출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법인은 실매입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주)** 등 매입거래를 정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의견과 같이 (주)** 등과의 매입거래를 실질 매입으로 볼 수 없는바, 그에 대응하는 매출처의 매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 매출로 볼 수 없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 김은 2013.8.22.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매입 부인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우려하기보다는 매입이 부인되더라도 매출만은 정상으로 봐달라고 언급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김이 매입거래가 부인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스스로의 가공혐의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마)은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청구법인에 과세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처인 (주)**공업 등에 대하여는 어떻게든 거래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매출처에 대해 더 신경 쓰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애초 세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었고, 매출처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간판조 역할을 맡은 것으로 판단된다.
  • 바) 따라서 (주)**** 등 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처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기에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확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사) 또한, 청구법인은 2008.7.10. 개업하여 2010년 연간 매출액 약 1억원, 2011년 1기 매출액 1천만원으로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전혀 없다가 2012년 2기 매출액 1,362백만원, 매입액 1,328백만원을 신고하는 등 2012년 2기 이후 급격히 매출․매입액이 늘어난 것 역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 대표 김중석은 수년 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하면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세무조사를 많이 받는다는 사실, 자료상 업체의 부가가치세 포탈과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사업실체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와 고액의 거래를 하기에 앞서 거래상대방의 담세력 및 사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와 상품을 선별하여 거래하였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매입처의 전단계 거래 유통(물량 수집처, 물량 수집방법, 구입 및 납품단가 비교 등)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들 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자신의 이익(원가절감 및 물량확보)을 위해 상기 매입처의 물량이 부가가치세가 포탈된 물량인지 여부에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이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한다면 이 건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하여 주면서도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점,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실질적인 주의조치는 소홀히 한 채 외향적 증빙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8.7.18. 개업하여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신고금액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2년 2기〜2013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해 2013. 5. 27.〜2013.9.6.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조사경위

(1) 청구법인 은 2008년 7월 사업자등록이후 과세기간별 1억원 안팎의 매출을 신고하다 2011년 2기부터는 무실적으로 신고하였으나 2012년 2기 매출 1,362백만원, 2013년 4월까지 매출 5,264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대상자로 선정되어 조사의뢰 됨

(2) 조사내용 (가) 사업장에 대한 조사 청구법인은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8.7.10. 사업자등록 후 과세기간별 1억원 안팎의 매출·매입을 신고하다 2011년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약 1년 9개월간 무실적으로 신고하였고, 2012.9.7. 사실상 폐업상태로 확인되어 직권폐업 되었으나 현 사업장 소재지로의 이전이 확인되어 폐업 취소된 이력이 있으며, 사업장 이전 후 2012년 제2기 1,362,066천원 및 2013년 1기 예정 5,264,198천원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조사착수 시 사업장을 방문한바 사업장내에는 화물차 및 지게차 각 1대 외 별다른 사업설비가 없었으며, 75여억원의 매출을 일으켰던 흔적(상하차, 스크랩 분류 및 적재에 따른 작업장 오염 등)이 없고, 종사직원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됨 (나) 금융거래내역 조사 비철(폐동) 도매업종의 대금흐름을 보면, 정상거래의 경우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매입처에 먼저 지불하고 매출 후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당해 청구법인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선입금되고 그 대금으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일반적인 대금흐름과 반대임 따라서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폐동의 유통과정에서 실질적인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업체에 불과함 (다) 폐동거래흐름에 대한조사

○ 청구법인의 자료상행위 흐름도 세금계산서를 양성화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한 뒤 조직원간 무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분배하는 시스템으로, 화살표의 정방향은 세금계산서 방향, 반대방향은 현금흐름으로 이루어 졌음 (도표 생략)

○ 실제로는 실매출처에서 제조, 제련업체에 납품한 것이지만, 세금계산서 양성화 목적으로 위의 흐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제조, 제련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폐동을 직접 매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명 폭탄조와 간판조가 생겨나는 것으로, 실제 물건은 존재하나 실사업주가 아닌 폭탄조나 간판조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양성화 함 (라) 매입처 조사

○ (주)메탈: 지방국세청에서 이미 조사를 실시하여 2012.6.26.〜2012.12.31. 실물거래 없이 32,833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2,362백만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된 업체임

○ (주)상사: 세무서에서 이미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한 업체임

○ (주)*: **세무서에서 이미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임

○ (주)**: 세무서(2012.1기)와 **세무서(2012. 2기)에서 이미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임

○ (주)금속: 계좌추적 결과, 정상거래처에서 발생하는 대금흐름을 역행하여 매출대금(청구법인)이 선입금 되면, 매입처(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 입금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가 있고, 실물 없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판단하고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 (주)산업: 계좌추적 결과, 청구법인이 입금(12/14 금요일)한 뒤 (주)맥스로 출금하였고 (주)*맥스는 세무서에서 이미 조사한 업체로서 ***산업과의 거래는 가공확정한바 있음 (마) 매출처 조사

○ (주)**공업: 청구법인과의 거래증빙(계량증명서, 통장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은 매입 부인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우려하기보다는 매입이 부인되더라도 매출만은 정상으로 인정해 달라고 언급하고 있고, 또한 (주)**공업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자금은 이체 후 당일 또는 다음날 거의 동일한 금액이 자료상 혐의자인 1차 간판업체 (주)**** 등 매입업체에 이체된 뒤 다시 폭탄업체에 이체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 확정함

○ (주)메탈: 청구법인과의 거래증빙(계량증명서, 통장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메탈에서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자금은 이체 후 당일 또는 다음날 거의 동일한 금액이 자료상 혐의자인 1차 간판업체 (주)** 등 위의 열거된 매입업체에 이체된 뒤 다시 폭탄업체에 이체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 확정함

○ (주)**금속: 청구법인과의 거래증빙(계량증명서, 통장출금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가 이루어진 2012.10.10.까지 1년 9개월간 무실적으로 신고해오다 매입 없이 발생한 매출이고, 거래방법 및 출금된 정황으로 보아 가공매입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가공 확정함 4)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거래계좌신고서, 결제계좌 통장 사본, 각서,(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세납부확인증 사본, 세금계산서, 위의 사진 등이 있는 납품의향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거래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사진을 제출하였는바 아래와 같다. (사진 생략) 6) 청구법인은 (주)**과의 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 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2012.11.28. 제출받은 납품의향서와 부속서류 (표 생략)
  • 나) 2013.2.6. (주)****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부속서류
  • 라. 판단 먼저,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조사대상 기간인 2012년 2기부터 2013년 1기까지 갑자기 늘어나는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 등에 대해 소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쟁점매입처는 공통적으로 비철(銅) 판매 사업 흔적이 전혀 없거나, 모두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조치 되었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출처의 경우 정 상적인 대금흐름과 청구법인이 소명한 대금흐름이 반대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실제거래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94누4920, 1997.6.27. 판결 참조). 청구법인 대표 김**은 수년 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하면서 해 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 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비철(銅) 매입이 없으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폭탄업체) 형태를 보인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위장가공업체 여부를 알지 못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법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