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수입 및 공사대금 등 제비용이 청구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는 점, 하자 보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건축업자라고 지칭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건설용역업자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분양수입 및 공사대금 등 제비용이 청구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는 점, 하자 보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건축업자라고 지칭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건설용역업자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의 각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등 신고 현황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등 일원에 주택 등을 신축하는 건축주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현장을 총괄해 주고 자금집행 및 공사 진행 등을 관리ㆍ감독 해 주었으며, 공사 후 관리 용역수수료를 받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건축주와 용역 계약 및 용역 제공 현황
1.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건축주와의 관리용역 계약서, 현장별 건축공사 공사비 내역서, 금융자료 등 제반 증빙서류를 임의 제시하였다. 따라서 세무조사시 현장별 건축공사 공사비 내역서상 총공사비 지급내역과 금융자료를 대사하면 필요경비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부는 현장별 건축공사 공사비 내역서상 필요경비를, 일부는 거래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만(소액은 무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급한 금 0,000,000,000원이 필요경비에 누락되었으며, 금융자료 중에서 소액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 전부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 000,000,000원도 필요경비 산입되지 않았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판단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이 주관적 임의적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증거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용역 내역과 현장별 공사비 내역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의신청시 심리자료로 제시한 ‘민간 건설 표준도급계약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감독 용역 계약서이며, ‘각 현장별 공사비 지출장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장별 공사비 내역서이다.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00건의 매매 및 신축(본인 명의 토지, 건물 매도내역 00건 및 타인소유 토지, 건물 신축 내역 00건)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8년∼2010년 귀속 소득세는 무신고 하였고, 2011년∼2012년 귀속은 신고시 공사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00,000백만원을 탈루하였다고 보았으며, 청구인이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사실 없이 제공한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단위:백만원) 구 분 총수입금액 부동산매매 주택신축판매 주택건설 용역 합계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2008 경정 신고 2009 경정 신고 2010 경정 신고 2011 경정 신고 2012 경정 신고 합계 경정 신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용역에 대한 보수가 별도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서상 전체 금액이 건축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QQQQ 등)를 통하여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계좌송금, 현금․수표출금 등의 방법으로 재료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의 지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관리용역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은 개별 건축주에게 건물 준공후 하자 발생시 1∼2년 정도 하자보수를 보증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3. 이밖에도 조사청에서 확보한 청구인의 소유 토지(OO도 OO시 OO동 0000-0)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자료 중 소청구 원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인을 건축업자라고 소개하며 해당 토지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윤을 남길 목적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관리·감독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해당 수수료 금액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축상가주택매매 전체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광고 전단지에 청구인 명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감독 수수료만을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관청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다투는 과정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 외 다수 참조)이다.
2.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필요경비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관련공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종결까지 관리용역현황 내역과 현장별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3.12.13. 이의신청시 제출한 공사비내역서 중 OO OO OO 0000-0 및 00 소재 주택건설용역의 소득금액은 △000,000천원이나 2013.12.16. 불복 이유 변경신청과 함께 제출한 공사비내역서에는 소득금액이 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는 사후적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장부상 기재된 금액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현금 등으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토지구입 및 건물 준공 등기 시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취‧등록세 및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용으로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판단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하였으며, 현금 지출한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백만원) 귀속연도 계 현금·수표 지급 인건비 취·등록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따라서, 조사청이 필요경비 산정액을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의 사업을 관리․감독 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법률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9)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1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 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피고는 OO시 **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직전 매수인으로서 피고와 위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축업자입니다. 바) 이의신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과 같이 ‘ 광고전단지 및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였고, 2011∼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2) 광고전단지
(3)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0.02.08 현금
○ 2010.04.09 현금
○ 2010.07.05 대체출금
○ 2010.07.26 현금
○ 2010.09.30 창구출금 소 계 000,000,000 2011 2011.01.26 대체출금 2011.05.02 창구출금
○ 2011.05.03 현금
○ 2011.05.04 대체출금
○ 2011.07.07 대체출금
○ 2011.07.26 대체출금
○ 2011.10.14 현금
○ 2011.11.17 대체출금
○ 2011.12.26 창구출금
○ 소 계 000,000,000 2012 2012.01.30 현금
○ 2012.05.17 대체출금
○ 2012.09.06 창구출금
○ 2012.09.06 대체출금 2012.09.06 대체출금 2012.10.09 대체출금
○ 2012.12.05 대체출금
○ 소 계 000,000,000 합 계 0,000,000,000 000,000,000 (단위: 원) ※ 비고란 “○”표시는 인건비(목수)로 기 인정된 비용으로 나타난다.
- 나) 지급이자(000,000,000원) 명세서를 아래과 같이 대출금 원장(예시)과 함께 제출하였다. 2008년계 000,000원, 2009년계 00,000,000원, 2010년계 00,000,000원 2011년계 00,000,000원, 2012년계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은 건설관리․감독 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며, 준공과 하자보수(준공후 0~0년)의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또한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공사관련 재료비 등 제비용도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되고 있는 점이 있으며, 청구인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재료비 등 제비용을 선지급했고 추후 건축주와 동 비용을 정산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금액(0,000백만원)을 분양수입, 공사수입, 매매업수입으로 구분하여 자진 신고했고, 매출원가(0,000백만원)가 수입금액의 00.0%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관리·감독용역만을 제공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이 있고, 조사청에 제출한 견적서 등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건설자재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2012년 소송자료(소유권이전등기 소)중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원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스스로를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한 건축업자이고, 토지 매수 목적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택건설용역 등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참조). 청구인은 2009년 이후 현금 지출비용 0,000백만원과 지급이자 0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현금 지출비용 0,000백만원중 000백만원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서 기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나머지 비용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청구인 스스로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