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건설용역 제공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65 선고일 2014.07.29

분양수입 및 공사대금 등 제비용이 청구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되는 점, 하자 보수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 스스로 건축업자라고 지칭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건설용역업자로 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5.17.~2013.9.30.동안 OO도 OO시 OO길 00-0(OO리)에서 건설업 사업자 등록을 하여, OO도 OO시 일원에서 다가구주택 등의 신축공사의 관리․감독용역만을 제공하고 건축주로부터 관리․감독 수수료를 수취했다고 보아 이를 매출액으로 계상하여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 나. O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6.4.부터 2013.8.2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주택건설용역 등을 제공하였으므로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이 청구인의 매출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결정․경정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서인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결정 결의서를 통보했다. 이에 처분청은 2013년 9월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 2008년부터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을 관리·감독을 수행한 것으로 볼 것과, 인정 받지 못한 지급이자 등 0,000백만 원(지급이자 000백만원, 현금지출비용 0,000백만원, 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필요경비 로 인정해달라며 2013.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공사 현장을 관리 감독해 주고,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이다.

1. 청구인의 각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등 신고 현황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등 일원에 주택 등을 신축하는 건축주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현장을 총괄해 주고 자금집행 및 공사 진행 등을 관리ㆍ감독 해 주었으며, 공사 후 관리 용역수수료를 받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2. 건축주와 용역 계약 및 용역 제공 현황

  •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일원에서 학습지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2007년 1월경 OO로 전입하여 처음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했고, 부동산 신축과 매매에 관심이 있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그만 둔 후, 2008년부터 1년에 1∼2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며 이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다. 2010년부터는 건축주와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건축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용역을 제공해 주었으며, 준공 후에 관리용역수수료를 받았으나 세법 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를 신고하지 않았다. 2012년 4월경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었고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같은 얘기를 듣고, 우선 2011년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이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이 건축주와 건축공사 관리 감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축주의 대부분이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건축주를 대신하여 선 결제를 해주고 추후 건축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먼저 대략적으로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실제 공사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용역 제공에 대한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용역계약서의 서식을 몰라 국토해양부의 도급계약서에 총공사금액에 대한 계약서와 관리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여 사용하게 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건축공사 관리를 위임받아 관리를 해준 용역계약서는 후자뿐이다. 한편 총공사비의 도급계약서가 맞다면 총건축공사비와 부가가치세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동에 수천만원하는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은 당연히 수취했을 것이다. 청구인도 돈을 벌려고 힘든 건축 공사 관리ㆍ감독 용역을 대행하는데 용역수수료 보다 많은 부가가치세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급계약서의 용도는 계약서에 기재된 총공사예정비를 공사 완료시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대금(청구인이 선 지급한 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용도일 뿐이다.
  • 다) 용역 제공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주가 건물의 설계와 제반 건축허가를 받으면 청구인과의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어떤 경우는 먼저 관리용역을 체결하여 건축주가 대지를 취득할 때부터 용역을 제공하여 대지 취득에 따른 제반 조세공과와 건축허가시 각종 제비용도 청구인이 납부를 대행한 사실이 있다), 총공사예정금액을 협의 결정하여 청구인이 건축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였으며, 공사 중 자재구입은 건축주와 청구인이 같이 자재상을 방문하여 건축주가 자재를 선택ㆍ구입하면 청구인이 건축주를 대리하여 자재 등을 검수하고 대금을 결제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건축공사 현장별로 총공사비 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건축 공사가 완료되면 건축주와 공사비를 정산하였으며, 용역제공에 따른 용역 수수료도 정산하였다.
  • 라) 한편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단종 또는 종합)를 취득한 적도 없으며, 건설 기술을 습득하지도 못하였으며, 단지 건축주와 건축공사 관리 용역을 맺고, 청구인이 아는 건설업자를 건축주에게 소개하고 건축주를 대신하여 관리ㆍ감독 용역만 제공하였다.
  • 마) 청구인의 2008년, 2009년 양도내역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양도하게 된 것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의 관리 용역을 체결하여 2010년 00건, 2011년 00건, 2012년 00건을 관리ㆍ감독하였다. 통상적으로 건물1동(약 300㎡, 3∼4층)을 신축하는데 4∼5개월이 소요되며 개인 혼자 건축한다면 1년(동절기 제외)에 많이 공사를 해야 4∼6개동을 신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건축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건축공사를 관리ㆍ감독하는 용역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1년에 15동씩 할 수 있었던 것이며, 관리용역수수료는 동당 0천만원∼0천만원 정도 받았다. 청구인은 2011년과 2012년의 관리용역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0년 부분은 자금이 여의치 못하여 추후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 신고 납부하려고 하였다.
  • 나. 설령 청구인이 주택건설용역 등을 수행했다고 본다면 청구인의 계좌 에서 인출된 현금 지출분 비용 및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건축주와의 관리용역 계약서, 현장별 건축공사 공사비 내역서, 금융자료 등 제반 증빙서류를 임의 제시하였다. 따라서 세무조사시 현장별 건축공사 공사비 내역서상 총공사비 지급내역과 금융자료를 대사하면 필요경비는 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부는 현장별 건축공사 공사비 내역서상 필요경비를, 일부는 거래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만(소액은 무시)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라 현금 등으로 지급한 금 0,000,000,000원이 필요경비에 누락되었으며, 금융자료 중에서 소액현금으로 인출하여 공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 전부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급이자 000,000,000원도 필요경비 산입되지 않았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판단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처분청이 주관적 임의적으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증거이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용역 내역과 현장별 공사비 내역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의신청시 심리자료로 제시한 ‘민간 건설 표준도급계약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감독 용역 계약서이며, ‘각 현장별 공사비 지출장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장별 공사비 내역서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주택건설용역 등을 제공한 사업자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00건의 매매 및 신축(본인 명의 토지, 건물 매도내역 00건 및 타인소유 토지, 건물 신축 내역 00건)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8년∼2010년 귀속 소득세는 무신고 하였고, 2011년∼2012년 귀속은 신고시 공사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00,000백만원을 탈루하였다고 보았으며, 청구인이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사실 없이 제공한 주택건설용역과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경정하였다. (단위:백만원) 구 분 총수입금액 부동산매매 주택신축판매 주택건설 용역 합계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면세 과세 2008 경정 신고 2009 경정 신고 2010 경정 신고 2011 경정 신고 2012 경정 신고 합계 경정 신고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리용역에 대한 보수가 별도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공사계약서상 전체 금액이 건축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QQQQ 등)를 통하여 입금되었고 동 계좌에서 계좌송금, 현금․수표출금 등의 방법으로 재료비, 인건비 등 필요경비의 지출이 이루어졌다. 또한 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와 관리용역계약서에 하자보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도 청구인은 개별 건축주에게 건물 준공후 하자 발생시 1∼2년 정도 하자보수를 보증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다.

3. 이밖에도 조사청에서 확보한 청구인의 소유 토지(OO도 OO시 OO동 0000-0)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자료 중 소청구 원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인을 건축업자라고 소개하며 해당 토지는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윤을 남길 목적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관리·감독용역 수수료 명목으로 건축주로부터 해당 수수료 금액만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신축상가주택매매 전체 계약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광고 전단지에 청구인 명의,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관리·감독 수수료만을 청구인의 쟁점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근거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관청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다투는 과정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할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서울행정법원 외 다수 참조)이다.

2. 조사청에서 세무조사 당시 필요경비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관련공문)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종결까지 관리용역현황 내역과 현장별 공사비내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3.12.13. 이의신청시 제출한 공사비내역서 중 OO OO OO 0000-0 및 00 소재 주택건설용역의 소득금액은 △000,000천원이나 2013.12.16. 불복 이유 변경신청과 함께 제출한 공사비내역서에는 소득금액이 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는 사후적으로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장부상 기재된 금액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현금 등으로 출금된 금액 중 일부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토지구입 및 건물 준공 등기 시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취‧등록세 및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청구인의 계좌 출금내용으로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판단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이미 인정하였으며, 현금 지출한 필요경비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백만원) 귀속연도 계 현금·수표 지급 인건비 취·등록세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따라서, 조사청이 필요경비 산정액을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다. 결 어 청구인은 주택신축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공사계약서상 전체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필요경비 등이 지출된 내역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자보수까지 보증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금 등으로 지급된 내역이 포함된 현장별 공사비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부인하고, 거래처에 은행계좌로 송금한 금액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판단되는 금액을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필요경비 추가 공제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의 사업을 관리․감독 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생략)

4.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2007.12.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이하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12.31. 법률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9)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1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 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 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건설용역,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부 가가치세 0,000백만원, 종합소득세 0,000백만원을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 목 귀속연도‧과세기간 세 액 비 고 종합소득세 2008년 2010년 2012년 부가가치세 2008년 2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2012년 1기 2012년 2기 합 계 <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결정 고지내역 > (단위: 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나)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동안 총 00건의 부동산 매매 및 신축내역(본인 명의 토지, 건물 매도내역 및 타인소유 토지, 건물 신축)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건)
  • 다)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결정내역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결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 상기 수입금액 결정내역에 당초 신고 수입금액도 포함됨
  • 라) 이중계약서 작성(예시, 왼쪽 계약서- 총액, 오른쪽 계약서-수수료) 마) 청구인의 소송관련 서류를 통해서도 청구인이 건축업자임을 알 수 있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송서류(춘천지방법원 OO 원고:청구인, 피고: ***)를 제출하였고, 조정조서에 첨부된 청구원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피고는 OO시 **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이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직전 매수인으로서 피고와 위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건축업자입니다. 바) 이의신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과 같이 ‘ 광고전단지 및 거래명세표’를 사용하였고, 2011∼2012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1) 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2) 광고전단지

(3)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 사) 2013.8.12.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 주요내용
  • 아) 2013.7.22. 조사청의 “세무자료 관련자료 제출 요구”공문
  • 차) 조사청의 필요경비 인정내역에 의하면 필요경비를 토지구입비,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로 구분하고, 아래와 같이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카)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 출금된 내역중 0,000백만원을 인건비(목수)로 필요경비 인정했다며 청구인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다.(예시) < QQQQ 등의 현금출금액 0,000백만원 내역-예시 > (합계 0,000백만원) * “※”표시 지급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주장에 포함된 금액임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현금 등 지출된 필요경비(0,000백만원) 내역과 각 현장별 공사비지출 증빙이라며 수기 작성된 증빙을 제출하였다. 귀속 지급년월일 지급 수단 금 액 비고 2009 2009.10.21 현금 2009.11.16 현금 등 소 계 2010 2010.01.26 현금

○ 2010.02.08 현금

○ 2010.04.09 현금

○ 2010.07.05 대체출금

○ 2010.07.26 현금

○ 2010.09.30 창구출금 소 계 000,000,000 2011 2011.01.26 대체출금 2011.05.02 창구출금

○ 2011.05.03 현금

○ 2011.05.04 대체출금

○ 2011.07.07 대체출금

○ 2011.07.26 대체출금

○ 2011.10.14 현금

○ 2011.11.17 대체출금

○ 2011.12.26 창구출금

○ 소 계 000,000,000 2012 2012.01.30 현금

○ 2012.05.17 대체출금

○ 2012.09.06 창구출금

○ 2012.09.06 대체출금 2012.09.06 대체출금 2012.10.09 대체출금

○ 2012.12.05 대체출금

○ 소 계 000,000,000 합 계 0,000,000,000 000,000,000 (단위: 원) ※ 비고란 “○”표시는 인건비(목수)로 기 인정된 비용으로 나타난다.

  • 나) 지급이자(000,000,000원) 명세서를 아래과 같이 대출금 원장(예시)과 함께 제출하였다. 2008년계 000,000원, 2009년계 00,000,000원, 2010년계 00,000,000원 2011년계 00,000,000원, 2012년계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은 건설관리․감독 용역만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은 청구인으로 나타나며, 준공과 하자보수(준공후 0~0년)의 책임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있는 점, 또한 도급계약서상 공사계약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고, 공사관련 재료비 등 제비용도 청구인 계좌에서 지출되고 있는 점이 있으며, 청구인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재료비 등 제비용을 선지급했고 추후 건축주와 동 비용을 정산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입금액(0,000백만원)을 분양수입, 공사수입, 매매업수입으로 구분하여 자진 신고했고, 매출원가(0,000백만원)가 수입금액의 00.0%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관리·감독용역만을 제공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이 있고, 조사청에 제출한 견적서 등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건설자재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2012년 소송자료(소유권이전등기 소)중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원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스스로를 건물 신축공사를 계약한 건축업자이고, 토지 매수 목적이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택건설용역 등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참조). 청구인은 2009년 이후 현금 지출비용 0,000백만원과 지급이자 0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현금 지출비용 0,000백만원중 000백만원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로서 기 인정받은 사실이 있고, 나머지 비용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청구인 스스로도 입증하지 못하는 등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