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일반환급대상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64 선고일 2014.06.03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7.1. 00시 00구 00동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2012.3.29. 건물신축허가를 득하여 2012.10.1. 구건물을 철거하고 2014.3.31.까지 업무시설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2.12.17.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업종변경하고 2013.10.25.과 2013.11.25. 두 차례에 걸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2014.11.8.과 12.3.에 합계 191백만원을 환급받았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4.4.2.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을 일반환급대상자라고 판단하여 조기환급신청으로 받은 환급세액 191백만원에 대한 환급불성실가산세 5백만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조기 환급을 받은 것은 사실이며, 청구인이 일반 환급 대상자로 판단한 과세관청의 판단과 법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 나. 다만, 청구인이 조기 환급 신청을 할 때마다 처분청은 각종 제반서류를 서면 또는 팩스로 요청하여 제출받았고, 이를 토대로 조기 환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환급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처분청이 두 차례의 조기환급 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을 청구인이 잘못 신청하였다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세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은 아직 공사 중이나, 분양광고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임대목적이 아닌 분양 목적으로 신축하고 있으므로 임대업이 아닌 매매업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에 의거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며, 이는 청구인 또한 인정하고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57조 3항 【결정과 경정】에서 ‘과세관청은 동 법의 1항과 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 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은 제척기간 이내라면 결정 및 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당초 환급받지 아니하였어야 할 세액을 환급받았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 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기환급을 받은 일반환급대상자에게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3조 【결정·경정 사유의 범위】

① 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예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5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6)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빌딩을 상호로 하여 2012.11.30.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3.10.25. 환급세액 85백만원, 2013.11.25. 환급세액 105백만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여 각각 2014.11.8., 12.3.에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세환급 현지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 가) 00구 00동 2- 사업장은 2012.12.17.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에서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정정하여 구 건물을 철거하고 2012.10.1.부터 2014.3.31. 00동 &&& 신축공사하여 오피스텔 분양하는 사업자로 일반환급자이나 조기환급신청하여 조기환급대상 여부 확인코자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함
  • 나) 사업장은 00역에서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10층(건축면적 357.51㎡, 연면적 4,107.25㎡)의 업무시설(오피스텔) 97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임
  • 다) 현지확인 결과 아직 공사중이나, 분양목적으로 신축하고 분양광고를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매매업으로 확인되어 일반환급 대상자로 판단되므로 2013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 중 조기환급으로 신청하여 환급받은 세액에 대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 5,437,819원을 부과하고 현지확인 종결코자 함
  • 라. 판단 일반환급대상자인 청구인이 조기환급 신청하여 환급결정을 받았으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조기환급대상자가 아니라 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에 규정된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에 따른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47조의5 제2항에 따른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다(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0, 2008.2.15. 참조).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일반환급대상자라는 사실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일반환급대상자임에도 조기환급을 신청하여 결과적으로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점, 처분청이 환급결정을 하였어도 그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3조에 의해 경정하게 되어 있는 점,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경정고지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