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62 선고일 2014.07.11

상가 매매 계약 체결시에는 청구인이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점, 부가세 신고 내용 등에서 청구인이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이 되는 매매계약에서 인적ㆍ물적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독립되는 사업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9.9.23. GG도 PP시 TT동 780-2 제103호, 제104호, 제105호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3.1.2. 청구외 최OO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2013.1.5. 폐업하였으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상가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2013.8.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413,5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2.11.20. 쟁점상가를 청구외 최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상가의 임차인 김OO, 양수인 최OO과 함께 임대보증금 및 비품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김OO과 양수인 최OO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된 것으로 이는 양수인이 은행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며 김OO도 월세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이 후순위가 되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쟁점상가 양도 후 양수인과 김OO이 한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김OO은 매수인 최OO로부터 임차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 2013.1.2. 동일한 조건 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사업자 등록도 새로 하였으며, 쟁점상가가 경매로 처분될 때까지 김OO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양도하기 전과 후의 임대차 관계가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내용만 보면 법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청구인이 최OO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채무를 양수인 최OO에게 넘기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에 계약이 종료 되었으며, 김OO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 같은 상호로 양수인 최OO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은행 업무의 편의를 위해 임차인 김OO이 2013.1.2. 폐업 후 양수인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임대차 계약에 대한 확정일자 신청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음에도 김OO이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같은 사업을 새로 개업함으로써 사업장에 대한 임차보증금이 확정일자 2일 차이로 배당 후순위로 밀린 점에서 보증금 채무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볼 때, 청구인이 양수인 최OO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4【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영 제17조제2항제3호에서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이하 생략)

5. 구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 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과 쟁점상가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음식업을 영위하던 중 2012.11.20. 쟁점상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인 2012.11.28. 쟁점상가의 최초 임차인이었던 김OO과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을 정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에 임차인에 관한 내용이나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은 없다.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작성일자 2012.11.20. 매매대금 14억원 잔금일자 2013.1.2. ※ 임차인에 관한 내용 없음. ※ 사업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 없음. <청구인이 쟁점상가에서 영위하던 사업의 이력> 이력발생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2009. 6. 9. 사업자등록 부동산 임대업

2009. 9.24. 업종 정정 부동산 음식업 상호 변경 AAA 2012.11.28. 업종 정정 음식업 부동산 상호 변경 AAA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고정자산 매입세액으로 각각 63,423천원과 28,869천원을 환급 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양도 당시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고용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김OO과 체결한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 계약일은 2012.11.28.이고 임대료를 한 달간(2012.12.28.까지) 유예해 주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통한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임대인이었을 당시 임차인 김OO의 사업자등록 내용> 일반 사항 상호 BBB[‘AAA’에서 상호 변경(2012.12.3.)] 소재지 쟁점상가 전체(118.83㎡) 개업일 2012.11.30. 폐업일 2013.1.2. 임대차 내용 임대인 청구인 계약기간 2012.11.28. ~ 2013.11.28. 보증금 / 월세 20,000,000원 / 1,500,000원 ※ 처분청에서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1.28. 임차인 김OO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25,0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양수인 최OO이 김OO과 체결한 쟁점상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김OO이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은 2013.1.2.이고, 확정일자는 2013.1.4.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김OO은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양수인 최OO이 임대인이었을 당시 임차인 김OO의 사업자등록 내용> 일반 사항 상호 BBB 소재지 쟁점상가 전체(118.83㎡) 개업일 2013.1.2. 폐업일 2014.4.30. 임대차 내용 임대인 최OO 계약기간 2013.1.2. ~ 2015.1.2. 보증금 / 월세 20,000,000원 / 1,500,000원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양수인 최OO은 쟁점상가 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2013.2.28.까지는 다른 사업장에서 일반과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본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 최OO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2.11.20. 이후인 같은 달 28일에 비로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양수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고 기재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그 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 사업양도에 있어서 사업은 인적‧물적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하여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2004두8422, 2006.4.28. 같은 뜻), 이 건 매매계약에서는 그와 같은 사업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료를 한 달간(2012.12.
28. 까지

) 유예해주기로 하였고 이는 잔금지급일인 2013.1.2.과 근접하는 점,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수입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최OO에게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한 것이라기보다는 쟁점상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하나인 부동산으로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413,5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