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61 선고일 2014.06.27

거래당사자는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대금지급도 제3자에게 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법인과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7.3. 건설(주)와 초 급식실 증축 금속공사 시공(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쟁점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 79,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 하였으나 **건설(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2014.1.7.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2항 에 따라 처분청에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2014.1.22.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건설(주)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공사대금이 개인에게 입금되어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2014.2.3.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7.3. 쟁점공사 계약을 건설(주)의 인감과 사업자등록사본,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건설(주)의 이사라고 밝힌 신이사와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7.19.부터 2013.9.27.까지 총 14회에 걸쳐 건설(주)의 실질적인 공사 책임자 신의 요청에 따라 공사대금 79,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요청 지정계좌로 지급하였고, 2013.10.7. 원도급사 건설(주)의 선급금정산 요청으로 청구법인이 신에게 선급금의 일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여 건설(주)는 선급금(20,000,000원) 중 1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3.11.4.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청구법인과 **건설(주)와의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통보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 확인내용에 의하면 건설(주) 대표자 박초등학교 급식실 증축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거래사실을 부인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신건설(주) 명의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에 의하면 건설(주)의 계좌가 아닌 신 등 개인 명의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법인과 건설(주)와의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처분청의 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 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확인신청서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건설(주)과의 거래증빙으로 공사계약서, 준공확인서, 송금내역서를 제시하였으나, 확인결과 ① 계약서 작성당시 신건설(주)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건설(주)의 예금계좌가 아닌 신가 요청한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고, 건설(주)의 대표자 박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을 부 인하여 청구법인과 건설(주)과의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의 계약당사자로 지목한 신의 소득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신의 소득 발생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소득종류 발생처 소득금액 2010 일용근로 겉절이 23,140 건설(주) 2011 일용근로 건설(주) 33,000 2012 근로소득 건설(주) 13,200 일용근로 건설(주) 5,850 2013 일용근로 건설(주) 10,700 건설(주) 2,300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예금주 송금액 송금일자 청구법인 주장내용 신 5,500 2013.7.19.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박 4,500 2013.7.19. 대표자 농협계좌로 송금 송 5,000 2013.7.19.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김 5,000 2013.7.19.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신 5,500 2013.8.14.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김 5,000 2013.8.14.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민 4,500 2013.8.14.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박 5,000 2013.8.14.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신 10,000 2013.8.14.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금속(주) 5,000 2013.9.11.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정(그라스) 4,000 2013.9.11.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백 3,000 2013.9.11.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신 8,000 2013.9.11.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신 2,500 2013.9.27.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신 7,250 2013.10.25. 건설(주)에서 계좌지정 송금요청 합계 79,750

  • 가) 청구법인은 계약당시 부가가치세 지급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공사 완료 후 잔금정산 시 부가세 입금 후 발행하기로 구두 협의를 하였고, 공사대금 지급 조건은 재료비/경비는 신 개인 계좌로, 인건비의 경우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3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어 매월 근로자의 계좌로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이 되어야 하였기 때문에 신가 송금요청한 개인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주장이다.

4. 이 건 심리과정에서 건설(주)의 대표자 박은 2014.6.9. 오전 심 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건설(주)가 쟁점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신와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신가 쟁점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신는 2014.6.10. 오전 심리담당자와 통화에서 쟁점공사의 원 도급사인 건설(주)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이사를 알게 되었고, 건설(주) 명의의 쟁점공사 계약과 시공은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루어 졌으며, 청구법인도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건설(주) 대표자 박은 청구법인과의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계약당사자로 지목된 신도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쟁점공사용역을 청구법인에 제공하였고 청구법인도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쟁점공사 대금을 건설(주)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신가 요청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건설(주)의 쟁점공사용역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