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 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요 거래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수기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 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요 거래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수기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7...부터 2012...까지 대구광역시 동구 로 (동)에서 @@중기 (이하 “ 쟁점사업장 ”이라 한다)라는 중기 기계대여 및 판매업을 영위한 개인 사업자로 2009.1.2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거래처 $$$$에 2008년 제2기 ,280,000원의 재화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공급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무서장의 과세 자료에 근거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80원을 2014.1.31. 납기로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일 뿐 사실상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업 자는 백#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건기(502--), ○○ 종합중기(502--), ○○건설기계(515--***) 〉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금융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백#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출금 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 명의 사업장이고, 사업용 계좌개설 의무화 등으로) 여유 자금은 백# 사촌동생 백++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 나. 쟁점사업장 실사업자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리담당자로 2007년 8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매월 급여 1,000,000원, 2008년 3월부터 매월 급여 1,300,000원을 실질사업자 백# 받았으며, 청구인의 급여 수령내역은 쟁점사업장의 수기장부와 청 구인 명의 국민은행 6381-04-083 계좌에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6381-04-083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08.7.22. 9,365,649원, 2008.8.22. 3,100,000원, 2008.9.22. 3,810,778원, 2008.11.21. 5,059,641원이 백++ 명의로 입금되었고, 그 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카드 및 카드의 결제대금으로 출금이 되었다. 백++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입금된 이유는 실질사업자 백# 신용 카드거래를 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이를 사업 관련 경비지출에 사용하고 이를 보전해 준 것이다. 3)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6381-04-450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2008.8.14. 2,170,000원, 2008.9.16. 2,169,370원은 백++ 명의로 입금되었고, 그 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장비임차료로 대우캐피탈로 출금되었다. 백++ 명의로 장비임차료가 입금된 이유는 장비 리스 거래 특성상 금융거래에 해당되므로 실질사업자 백# 할 수 없었고, 명의 대여자인 청구인 이름으로 장비리스를 하였기 때문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백# 각서는 2011.4.19. 작성된 것으로 백# 실질 사업자이고 사업자 명의로 생긴 각종 세금과 모든 관리비 및 민,형사상 책임을 백# 연대보증인이 100%책임 질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 각서의 보증인은 박은순으로 백# 배우자이며, 연대보증인은 백주경으로 백# 자녀이다. 또한 백# 작성한 2014.5.11. 확인서에서도 백# 실질사업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급여를 백++ 명의 통장으로 입금시켰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 외 쟁점사업장의 신고대리를 담당했던 세무사 사무실 실장 홍과 지인인 오도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5) 건설 장비 양수도와 관련하여 백# 2008.3.10., 2010.4.23., 2010.5.14. 작성한 확인각서를 보면 건설기계와 관련해서 책임지는 각서인은 청구인이 아닌 백#. 이는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이므로 건설기계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였으나, 이로 인한 책임은 실질사업자 백# 지고 있다. 6) 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수기장부 기장내역을 보면 백# 배우자 박%%과 자 녀 백&&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또한 백# 실질 사업자임을 방증 하는 것이다. 7)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6381-04-450, 6381-04-083, 6381-04- **125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 수익을 수취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고액의 출금은 백++ 계좌로 출금되거나 거래처의 매대대금으로 송부되었으며,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출금한 금액은 없다. 일부 청구인의 명의로 입,출금된 내역과 카드 결제대금이 있습니다만, 이는 실질사업자 백# 카드거래 및 장비와 관련된 리스 및 사업 관련 대출을 실행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관련 대출과 장비리스,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이를 백# 받은 것이다. 8) 쟁점사업장 수기장부를 상세히 보면 매회 자금 입, 출금 시 마다 결재도장이 찍혀 있으며, 그 도장에는 한글로 백이라고 되어 있음을 식별할 수 있습 니다. 이는 백# 결재도장이다.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의 사전확인이 있었으며, 그 조사서에는 중기 운영(주업종)은 하양 서사 채석장에서 하고, 영업 및 무역업(부업종)은 남편 김와 함께 쟁점사업장에서 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502--*), ○○건기(502-- ***),
○○종합중기(502--***),
○○건설기계(515--***)를 2007.1.10. 부터 2012.5.31까지 계속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2009년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151,968천원 입금된 것을 백# 즉시 송금 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자료통보내역에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17차례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볼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국세청은 명의대여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명의대여에 대하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명의도용과는 달리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청구인은 단순 경리책임자일 뿐 실사업자가 백# 주장하고 있으나 심사청구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건설기계대여업을 2007년부터 4차례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로 당초 처분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건기 건설/기계대여 502--3** 2007.1.10. 2007.3.31.
○○종합건기 건설/기계대여 502--3** 2009.7.01. 2012.5.31.
○○건설기계 도,소매/건설기계,무역 502--6** 2009.7.17. 2011.2.21. 2) 처분청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입차 원광
○○(주)로부터 굴삭기 대구02다75를 구입하여 경산시 %%읍 %%리 채석장 에서 영업을 하고 굴삭기 사업 이외에 중고기계장치를 수출하기 위하여 무역업을 추가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에서 2007.9.1. 부터 2007.12.31. 까지 근무하였고, 그 기간 총급여는 4,000,000원이다. (주)&&의 대표자는 이○○로 확인되며, (주)&&는 도매 ○○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 개업하여 2008.6.. 폐업하였으며, 2007년 12월말 주주는 오○○과 이○○로 확인된다. 4)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6381-04-083 계좌로 확인되며, 사업용계좌 신고일은 2008.3.31.이다. 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와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 기록내역 비교한 바 그 기재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5)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의 매출대금은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151백만원이 사업용 계좌가 아닌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6381-04-450 계좌로 입금되었다. 6) 2008년 제2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6381-04-450, 6381-04-083, 6381-04- 125 계좌 거래내역에는 백++ 및 청구인 명의로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나타난다. 7) 2008년 제2기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근거한 쟁점사업장 주요 거래처는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에는 주 요 거래처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 (백만원) 상 호 성 명 업 종 거래가액 비고 %% 산 업 유희○ 서비스/기타도급(골재) 107 매입처 %% 중 기 강성○ 건설업/건설기계도급 40 매입처 주식회사 최호○ 제조/고철가공 110 매출처 (주)한일%%%% 김종○ 제조/비료 68 매출처 8) 2008년 제2기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장부에는 매월 1일 적요란에염대리지출란에 1,300,000원이 기록되어 있다. 9) 2014.7.3. 국세심사위원회 제24회 개최 하루 전인 2014.7.2. 청구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장부대사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대사내역은 별첨 참고자료(9)와 같다. 위 자료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매출․매입 신고내역과 장부 기장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장부를 현금수입 및 지출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용으로 주로 사용한 계좌는 다음 계좌이고, 그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은 다음과 같이 실제 염%%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 계좌번호 전 체 출금액 장비대금 등 현 금 지출경비 백++ 계좌이체 염규리() 계좌이체 6381-04-450 266,652,719 164,275,756 4,217,232 94,098,331 4,061,400 6381-04- 125 222,806,595 90,496,900 626,450 113,733,700 17,949,545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을 위한 다른 계좌 이체임. 10)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으며, 참고자료 목록은 다음과 같다.(참고자료 첨부 생략) 구 분 제 목 비 고 (1)(2)(3) 청구인 제출 일일장부 일부 (4)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6381-04-083 계좌 일부 사업용계좌 (5)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6381-04-450 계좌 일부 (6) 청구인 명의 국민은행 6381-04-* **125 계좌 일부 (7) 백## 확인서 사본 (8) 백## 확인각서 (9)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장부 대사내역 (10) 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11) 청 구인의 쟁 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한바 쟁점사업장은 개업일 이후 2008년 제1기까지는 고정자산 매입이 없었으며, 2008년 제2기 최초로 고정자산 매입이 있었고, 그 매입가액은 147,800,000원이다.
- 라. 판단 1) 청 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백# 주장하고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86누635, 1987.10.28., 서울고등법원 2010누3307, 2010.9.15.,참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증은 즉시 발급되지 않고, 사전확인을 한 후에 교부되었으며,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에지입차 원광○○(주)로부터 굴삭기 대구02다75를 구입하여 경산시 읍 리 채석장에서 영업을 하고 굴삭기 사업 이외에 중고기계장치를 수출하기 위하여 무역업을 추가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 거래처 $$$$의 매출대금은 2007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총 17회에 걸쳐 151백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6381-04-***450으로 입금된 점 2008년 제2기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과 청구인이 제출한 수기 장부의 기록내용이 대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요 거래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수기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일 뿐이라는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