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팀장이나 코디의 알선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57 선고일 2014.06.10

청구인이 팀장이나 코디의 알선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비자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 중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입분 추가공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각하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은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5.4.29. 간이과세자로 내의류를 도․소매하는 AAA를 운영하면서 2011.7.1. 기준금액 초과를 사유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 ㈜BB(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과소신고 검토대상자료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입금액을 소비자가격으로 매출환산을 하여 2014.1.8.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142,660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559,23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91,870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012,48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624,18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3,826,950원 합계 7,457,37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2014.5.21. 기공제 받지 못한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분을 추가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2,116,098원을 직권경정하여 감액하였다. (단위: 원) 구 분 당초 경정(2014.1.8.) 직권 경정(2014.5.20.) 차 액 2009년 1기 142,667 7,851 134,816 2009년 2기 559,234 339,576 219,658 2010년 1기 291,874 290,145 1,729 2010년 2기 1,012,480 541,710 470,770 2011년 1기 1,624,188 936,816 687,372 2011년 2기 3,826,957 3,826,957 계 7,457,400 2,116,098 5,341,302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8. 이의신청의 거쳐 2014.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시스템은 지사장이 소비자에게 매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코디나 팀장에게 상품을 팔면 따로 수당이 발생하는 형태며, 청구인은 매입한 상품이 소비자가 아닌 중간 코디나 팀장이 매입하였다는 근거는 구매자번호(코디번호)로 구입한 국세청 파생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매입원가의 2배에 달하는 소비자 판매가로 환산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파생자료에 근거하여 과세를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하여 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고가의 체형보정 속옷을 다단계 방문판매하는 업체로 본부장․지사장에게 매출하면 본부장․지사장은 소비자에게 직접매출하거나 팀장, 코디에게 매출하고 팀장이나 코디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소개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조사청에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각 지사장들의 매출내역을 분석하여 매출누락 혐의가 있는 사업자의 관할세무서로 자료파생을 하였다. 청구인은 대부분 팀장과 코디에게 매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팀장이나 코디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대금에 대한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으며, 매입세금계산서 신고누락분과 신용카드 매입분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사항으로 본 건과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가격으로 매출환산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에 대하여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팀장이나 코디의 알선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알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3. (생략)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이하 생략)

5. (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 (바) (생략)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이하 생략)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1.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2.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3. 다단계판매원

(이하 생략)

7.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 ⑤ (생략)

⑥ 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제26조의3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3.11.15.자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 관련 본부장, 지사장 매입자료 및 매출환산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4. 서울지방국세청장 자료 파생시 첨부한 “주식회사 BB 관련 본부장․지사장 과세자료처리시 참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주식회사 BB 관련 본부장․지사장 과세자료처리시 참고사항

1. 조사처 현황

○ ㈜BB는 고가의 체형보정 속옷을 다단계 방문판매하는 업체로 본부장․지사장 → 팀장 → 코디 → 소비자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인 거래형태는 아래와 같음 ※위 가격은 예시가격임

○ 본부장․지사장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도 있고, 팀장 및 코디를 통해 간접 판매할 수도 있는데, 직접 판매하는 경우 200원(500원-300원)의 마진을 얻지만, 팀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간접 판매하는 경우 200원의 마진에서 팀장에게 100원을, 코디에게 간접판매하는 경우 200원의 마진에서 코디에게 50원을 수수료로 배분하는 형태임

○ 본부장․지사장만이 ㈜BB로부터 속옷을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팀장과 코디는 본부장․지사장으로부터 구입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대부분 본부장․지사장까지만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여서 본부장․지사장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며 팀장과 코디를 통하는 경우 소개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해 줌

2. 조사내용 및 확인사항

○ ㈜BB가 본부장․지사장에게 직접 판매한 내역(2009년~2011년)과 본부장․지사장의 2009년~2011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첨부3 품목별 판매가격표 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부장․지사장이 ㈜BB로부터 매입하는 가격 대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거의 2배에 달함에도 상당수가 매출과소신고한 혐의가 확인되어 자료파생함

3. 자료처리시 유의할 사항

○ 자료파생하는 금액은 ㈜BB가 본부장․지사장에게 속옷을 판매한 금액으로 본부장․지사장의 매입금액임 (재고 및 팀장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매출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어 매입금액으로 파생함)

○ 첨부1(본부장․지사장 명단) 에서 본부장․지사장 별로 연도별 매입금액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2 매입상세내역 에서 날짜별로 어떤 품목을 구입했는지 알 수 있음

○ 첨부3은 품목별 판매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 나와 있는 표로, 첨부2에서 해당 본부장․지사장의 품목 구입내역을 확인하여 계산하면, 연도․기수별 수입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비교하여 확인되는 누락부분에 대해 과세처리 하되, 상당수가 기존 다른 업종의 사업자에서 소매 의류 등 업종만 추가 하여 같이 신고한 경우가 많으므로, 매입내역 및 신용카드 발행내역 등을 확인하여 속옷 판매 분에 대한 매출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본부장․지사장이 팀장 및 코디에게 수수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등 검토가 필요하며, 팀장에게 팀장가로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검토 및 2차 자료파생 필요(팀장이 지사장으로 승급한 경우가 많으므로 인적사항 확인 가능함)

5. 2012.11. 현재 품목별 가격표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문 내역과 매출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09년 1기: 68건 15,932,000원

② 2009년 2기: 55건 14,840,000원

③ 2010년 1기: 94건 24,892,000원

④ 2010년 2기: 149건 41,744,000원

⑤ 2011년 1기: 248건 69,422,000원

⑥ 2011년 2기: 64건 15,840,000원

7.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후 2011년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고, 처분청은 2014.5.20.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거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신용카드발생세액 공제액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하여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7,851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339,576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90,145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541,710원,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936,816원 합계 2,116,098원을 직권으로 경정감하였다.

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전자 세금계산서와 청구외법인에게 결재한 카드 사용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9. 청구인은 중간마진으로 판매한 코디․팀장의 인적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 가) 코디: 정, 정
  • 나) 팀장: 이, 박, 이, 조, 김, 이, 김, 김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으나, 구, 김, 함, 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 단 먼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입분에 대하여 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입분으로 신고한 내용 중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당초 불공제한 내용에 대하여 2014.5.20. 직권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 2,116,098원을 감액한 사실이 있어 심리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중간의 코디나 팀장에게 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도매가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다단계 방문판매 형태는 사업자등록을 한 본부장․지사장이 속옷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팀장 및 코디를 통해 간접 판매를 하고 있으며, 간접판매를 하는 경우 팀장 및 코디에게 마진의 일정금액을 소개료 명목의 수수료로 배분하는 것으로 팀장 및 코디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이를 구입한 팀장 및 코디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팀장 및 코디에게 속옷을 판매하였다고 하나 판매 및 대금 회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다단계판매업자의 수수료는 면세로 신용카드결제시 상품가격과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상품매출과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팀장 및 코디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점(국심2003부1674, 2003.8.21.)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소비자 가격으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항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