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원장을 확인하여 과세기간이 다르게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원장을 확인하여 과세기간이 다르게 발급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통보한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적법하게 발급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과세기간을 달리해서 발급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0.6.16. 폐업한 사업자로서 (주)○○교역(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원사를 매입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9년 제1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중 2009년 제1기 10매 공급가액 293,286,632원 및 2009년 제2기 10매 공급가액 360,184,766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4.1.7.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43,591,1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006,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4.4.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2008년 1월 중순경 원사업체를 소개받아 2008년 2월 초순경 쟁점매입처 직원인 천○○과장을 만나 원사(화섬사, 면사)를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2008년 2월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편직업체에서 가공 등을 하여 원단을 의류업체 및 수출업체에 납품하였다.
2. 쟁점매입처로부터 2008년 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108회에 걸쳐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699,005천원의 원사를 납품받아 대금지급은 쟁점매입처 사업용계좌로 2008.2.21.부터 2010.2.3.까지 원사대금을 총115회에 걸쳐 5,663,195천원 송금한 사실이 있으며,
3. 2009.11.5.~2010.1월까지 공급받은 원사대금 1,527,191천원을 미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매입처 대표가 청구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2010.10.20. 법정 구속되었으며, 2012.10.26.까지 2년형을 살고 가석방되어 출소하였다.
4.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회사에 있는 장부 및 서류를 챙기지 못하였고, 2014년 1월 중순경 처분청에서 납부고지서가 발부되어 확인결과,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이 달리 발행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 고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청구인 직원인 지○○과 쟁점매입처 천○○과장이 매월말 팩스로 장부와 입금대장을 보내주어 이를 서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2. 거래하는 동안 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를 변경해 달라고 한다거나 한 적은 없으며, 모든 진행사항은 쟁점매입처 천○○과장과 통화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2009.1기~2010.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중 면사를 매입하고 2009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 취하였으며, 2009년 제1기 거래에 대해서도 2009년 2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경과 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상호(법인명) 대표자 업종 개업일 폐업일 청구인
○○ 코퍼레이션 청구인 제조/화섬직물 2002.4.25. 2010.6.16. 쟁점매입처 (주)○○교역 전수완 도매/원사 1993.11.23. 계속사업자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 법인명: (주)○○교역(쟁점매입처)
○ 대표자: 전○○
상기 본인은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유통과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상기 본인은 붙임 명세와 같이 매출처에 면사 등 제품을 공급하고 공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외의 일자에 상깅 공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 내역> 매출처 사업자번호 공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세금계산서발행 교부일자 청구인 2-12-3*** 2008.12.01. 외 1,107,834,495 47,501,141 2009.01.06. 외 ~ 붙 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내역(과세기간 경과후 교부분) 1부. 끝. 상기 사실을 정히 확인함. 2012년 7월 10일 확 인 자 전○○(자필 날인 및 사인)
3.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통보된 쟁점매입처가 작성한 거래처 원장(청구인) 사본, 거래처원장과 대조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서, 청구인에게 발행된 2009년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