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오징어를 구워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바, 오징어를 구워서 납품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OO세무서장이 2014. 1. 2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20,83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생물 오징어를 생물가격으로 납품 받았다는 OO(상)휴게소 소장 김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생물오징어의 납품에 대한 근거인 거래명세서 및 생물가격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고, (주)OO출판사는 조사 시 OO지방국세청장에게 OO유통 등과 현장제조납품 약정을 체결하고 조리된 형태의 과세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는 확인서(법인 사용 인감이 날인)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④ 삭제 <1993.12.31>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 1. 1. 개정)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1)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주)OO출판사(OO휴게소)가 2008년 제2기~2009년 제2기 중 OO유통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기준 140백만원(2008년 제2기는 63백만원임)의 조리된 오징어(구운 오징어)를 납품받았음에도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OO유통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1.23.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620,83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담당자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직영방식(편의점, 커피매장 등)
• 식재료 조달, 매장설비 관리, 조리, 제조, 판매 등 전 영역을 휴게소 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
- 나) 현장제조납품 방식(한식, 양식, 우동 등)
• 납품사가 식재료 조달과 조리, 제조를 수행하며, 휴게소 업자에게 납품가(인건비+재료비+마진)를 청구
• 휴게소 업자는 매출(판매) 및 관리(매장설비, 유지보수)를 담당
3. 처분청은 OO유통이 (주)OO출판사(OO휴게소)와 현장제조납품 약정을 체결하고 조리된 형태의 오징어(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를 휴게소에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OO출판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확인서[(주)OO출판사, 2013. 11 작성] 당사는 아래 사업자와 OO휴게소(하남방향)의 현장제조납품 약정을 체결하고 조리된 형태의 과세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계산서를 교부받음으로써 부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원) 상 호 기 간 공급가액 품목 OO유통 ’08.2기-’09.2기 140,731,100 맥반석 오징어 OO유통 ’09.2기-’13.1기 382,687,562 맥반석 오징어 OO유통 ’08.2기-’12.2기 477,891,900 통감자 OO유통 ’13.1기 37,505,000 통감자
4. 청구인은 OO유통이 OO휴게소에 냉동 오징어를 납품하면서 휴게소가 제시한 거래약정서에 날인한 사실이 있고, 휴게소의 오징어구이 매장에서 오징어 판매를 하는 종업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이는 휴게소가 판매촉진비․인건비 등을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며, 납품계약 유지를 위하여 휴게소 측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현장제조납품이라면 오징어를 휴게소에 반입한 이후 발생한 보관, 제조비용 등(파견종업원 급료 등)을 청구하여야 하나 그런 사실이 없고, 냉동오징어 납품대금도 오징어 판매매장의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오징어 조리 및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로 수익을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주)OO출판사의 확인서, 거래약정서 2부, 오징어 납품대금 결제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 가) 확인서 [(주)OO출판사, 2014. 5. 16. 작성] 당사는 2008년 OO유통으로부터 미가공 식료품인 생물 오징어를 납품받았으며, 대금 결제는 생물가격으로 결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현재는 OO유통으로부터 생물 오징어를 납품받고 있으며 대금 결제는 생물가격으로 납품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납품사에서 현장지원 근무로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제조인력대가는 오징어 납품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나) 거래약정서
① 구거래약정서(2010.1.1. OO유통과 휴게소간 체결)
• 현장제조납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① 제1조(목적) 본 약정은 현장제조납품매장의 효율적 관리를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 매출증진에 기여하고 대고객 서비스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제2조(품목) 본 약정에서 정하는 현장제조납품의 품목은 다음과 같다. 품명 규격 단위(kg) 납품가 판매가 비고 현미뻥튀기 1,254 2,000 VAT포함 맥반석오징어 1,870 3,000 쥐포구이 1,430 2,500
③ 제4조(운영관리) 납품업체(을)는 납품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련 각종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납품업체가 인력지원한 영업사원은 납품업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되 제조기술,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5조(물품관리) 납품업체가 제조납품에 필요하여 반입하는 모든 물품은 품질관리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휴게소의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6조(필요설비설치) 현장제조납품매장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은 휴게소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당해 제품제조에 필요한 영업설비에 대하여는 납품업체가 휴게소에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제7조(결제조건) 휴게소는 납품업체의 판매대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15일이내에 납품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10조(종사원관리) 납품업체가 직원을 채용하되 휴게소의 면접 후 채용할 수 있으며 종사원의 급여는 노동법의 최저임금제도에 저촉되지 않게 한다.
② 신거래약정서 (2014.5.2. OO유통과의 거래약정서) 제1조(목적), 제2조(품목)에서 현장제조납품이라는 용어를 삭제, 기타 내용은 당초 약정서와 동일함
- 다) 2008년 오징어 등 납품 및 결제내역(외상매입장, 거래명세표, 통장) (원) OO유통 납품내용 휴게소 결제내용 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일자 금액 7.12. 오징어 1,990 1,700 3,383,000 7.31. 10,328,690 쥐치포 598 1,155 690,690 7.26. 오징어 3,000 1,700 5,100,000 쥐포 1,000 1,155 1,115,000 8.7. 오징어 2,192 1,700 3,726,400 8.24. 5,091,610 쥐포 382 1,155 441,210 8.23. 오징어 2,990 1,700 5,083,000 8.24. 5,083,000 9.6. 오징어 3,900 1,700 6,630,000 9.23. 14,830,450 쥐포 2,000 1,155 2,310,000 9.12. 오징어 3,200 1,700 5,440,000 11.5. 7,175,030 10.3. 오징어 3,571 1,700 6,070,700 11.1. 오징어 1,964 1,700 3,338,800 11.17. 14,112,295 쥐포 594 1,155 686,070 11.8. 오징어 1,987 1,700 3,377,900 쥐포 396 1,155 457,380 11.16. 오징어 2,999 1,700 5,098,300 11.30. 오징어 7,000 1,700 11,900,000 쥐포 2,000 1,155 2,310,000 12.16. 오징어 6,000 1,700 10,200,000 12.17. 10,200,000
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3.7.9.)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파견 및 사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는바, 보도자료에 예시한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행위 중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 이전에 구두 등으로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고, 사후에 납품업체에 자발적 파견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행위
- 나) 납품업체가 파견된 종업원을 통한 판매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진열대, 시식대의 설치비용, 시식용 상품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전가시키는 행위
- 다)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거래개시 거절, 거래지속 중단 등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이를 암시하여 납품업체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
6. 고속도로공사 보도자료(2013.5.2. 아시아 경제)에 의하면, 휴게소 운영업체와 납품업체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납품관계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거래를 금지하고 적정한 납품가 형성 등을 통해 협력업체를 보호․지원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법의 적용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하는 것인바, 약정서와 같이 현장제조납품조건이라면 오징어 등을 휴게소에 반입한 이후 발생한 보관, 제조비용 등(파견종업원 급료 등)을 지급받아야 하나, 휴게소측이 이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2010.1.1. OO유통과 휴게소간에 체결된 거래약정서 제2조를 보면 납품가(오징어 1,870원, 쥐포 1,430원)와 판매가(오징어 3,000원, 쥐포 2,500원)가 구분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시한 2008년 거래내역에 의하면 오징어와 쥐포만을 각각 개당 1,700원과 1,155원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관련 전표 및 결제 금융증빙에서도 약정서상 오징어 대금만 결제되었을 뿐 별도로 보관․제조비용 등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3.7.9.)를 보면,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할 경우 거래개시 거절, 거래지속 중단 등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이를 암시하여 납품업체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대표적인 부당행위로 예시하고 있는데, 휴게소 측이납품사에서 현장지원 근무로 판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제조인력대가는 오징어 납품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휴게소의 오징어구이 매장에 종업원을 파견한 것은 납품 유지를 위하여 휴게소 측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반건조 오징어를 냉동 상태로 납품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이 건 거래의 실질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오징어를 구워서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