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2012.4.25.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ㅇㅇ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2012.4.25.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ㅇㅇ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ㅇㅇ터미널”이라는 상호로 서비스/화물주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이며,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기간에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ㅇㅇ세무서장((구)A세무서장,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은 2011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기간에는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3.12.12.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 31,801,330원을 고지처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ㅇㅇ가 수령하였으나 김ㅇㅇ는 고지서나 독촉장 등 체납세금에 관한 우편물로 생각하여 확인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그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2011년 공급가액이 1,168백만원으로 2012년 4월 등기우편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2012.4.25. ㅇㅇ터미널의 사업장 주소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ㅇㅇ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송달받을 장소에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ㅇㅇ에게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당해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③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24. “ㅇㅇ터미널”이라는 상호로 서비스 화물주선업을 개업한 후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168백만원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등기송달 내역에 따르면, 2012.4.25.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ㅇㅇ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민등록 등·초본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김ㅇㅇ는 2005.10.14.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으며, 김ㅇㅇ는 2010.4.14. 직권거주불명등록, 2011.6.28.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의 변동사유로 주소이전 되었고 현재까지 주소지 변동 없음이 확인된다. 4) 김ㅇㅇ는 2006년 이후부터 근로소득내역, 사업내역, 일용근로내역이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5) 인터넷우체국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고지서·독촉장, 2013년 5월 발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의 수령인은 다음과 같다.(표생략) 6) 심리(이의신청)담당자가 2014.1.7. 오후 4시경 청구인 사업장 전화번호로 발신한바 청구인의 배우자 김ㅇㅇ가 수신하였으며, 통상 사업장에 나와 있고,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다르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3항 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따르면,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서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기간에는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2012.4.25. 청구인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김ㅇㅇ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동 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