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정하였고 퇴거 후 양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양수인이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인이 사업을 승계받은 후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임차인을 퇴거시키기로 정하였고 퇴거 후 양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양수인이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인이 사업을 승계받은 후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1.15.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쟁점건물(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13.3.12. 청구외 이○○(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천원에 양도하고 2013.5.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매출만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2014.1.2.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082천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매매계약 당시 사업의 양도로 정하였는바, 전후관계를 살펴보면 양수인이 사업의 양수받아 업종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2012.12.24.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인은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여관 임차인을 명도해 주기로 한다’고 정하고 2013.3.4. 임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보증금 100,000천원 및 명도비용 16,000천원을 지급하여 전세권을 말소한 점을 볼 때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양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은 즉시 구청에 영업신고증 내용을 변경하고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을 볼 때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업종을 변경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11.15. 경매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3.3.12. 양수인에게 1,090,000천원에 양도하였고, 2006.11.14.~2013.2.28. 기간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4.1.2.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6,082천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동 계약서에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하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소 재 지: ooo 매매대금: ooo 계 약 금: ooo 잔 금: ooo(2013.2.22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① 현존하는 여관 내외의 시설과 비품일체를 포함한다.
② 매도인은 잔금과 지불동시에 여관 임차인을 명도해주기로 한다.
③ 잔금 시에 이○○외 1명을 확정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
④ 매도인은 잔금시 제세공과금 상계하기로 한다.
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하기로 한다.
⑥ 각 대금은 조절할 수 있다
⑦ 명도시에 TV, 에어콘은 매매특약에 포함한다.
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5.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양수인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및 임차인의 전세권설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채권최고액 (전세금) 설정일 해지일 비고 청구인
○○은행(○○동지점) 910,000 2006.11.15. 2013.3.12. 양수인
○○농업협동조합 1,040,000 2013.3.12.
• 임차인 전○○ 100,000 2012.10.2. 2013.3.4.
6. 양수인은 쟁점부동산 외에도 2개의 사업장에서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소재지 개업일 비고
○○○○모텔 2009.3.6.
○○모텔 2010.6.18.
○○○○ 2013.3.14. 쟁점부동산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당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양수인이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후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양도인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잔금 지불과 동시에 여관 임차인을 명도해주기로 한다’고 정하고, 실제로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명도비용을 지불하여 폐업시키고 전세권을 해지한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양수인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 폐업 후 양수인이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점, 쟁점부동산이 임차인 퇴거 이후 더 이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