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51 선고일 2014.06.27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9.

3. 12.부터 로 11번길 7에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2009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철강(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78,973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후,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3.

11.

26. 청구법인에게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16,040,206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15,740,028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금액 86,87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2013.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1.16.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 라. 처분청은 2014.2.5.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40,20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공사현장과 인접하여 소재하고 있었고 현장소장이 이용하던 실내골프연습장 바로 옆에 위치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쟁점매입처 사무실에서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 변○○(이하 “변○○”이라 한다)의 배우자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와 구매계약을 하고, 2009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총 4회에 걸쳐 78,973천원의 철근을 매입하였으며, 대금결제를 쟁점매입처 및 이○○의 금융계좌로 일부 입금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이○○의 요구에 의해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 나. 쟁점매입처가 2011년도에 폐업하였지만 거래당시 교부받은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으며, 그 당시 철근 파동으로 철근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쟁점매입처에서 현금거래를 요구하여 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으며, 변○○이 근거 없이 검찰청과 조사관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것인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정상거래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의 조세범칙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총 거래대금 86,500천원의 62.4%인 54,000천원을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금융자료는 단순 계좌 출금 내용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 나.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인 차○○이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배우자인 이○○에게 3,000천원을 계좌이체한 날(2009.1.23)은 청구법인의 개업일(2009.4.15) 이전 송금한 건이며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9.10.29.과도 9개월 가량 차이가 나며, 더불어 공사 자재는 재화 공급시기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재화의 공급일자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일반적인 정상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 다. 한편,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변○○은 ○○지검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처분청 조사과 조세범칙조사 전말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세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나. 처분청은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40천원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쟁점매입처를 조사하게 된 경위는 ○○지청에서 쟁점매입처가 철강 매입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고의로 부도를 낸 사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건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 및 변○

○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한 고발요청에 따라 2012.

7. 31.부터

10. 18.까지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대상기간은 2010.

7. 1.부터

6. 30.까지이며, 조사관서는 변○○이 검찰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조사관서에서 작성한 전말서에서 청구법인과의 2009년도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과세예고관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과세예고관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매입처의 사업자세적 등 변경이력은 아래와 같고, 심리일 현재 체납액은 총 7건, 149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개업일 폐업일 업종 대표자 변경이력 주식지분율 사업장소재지 변경이력

6. 13

6. 30 도소매 /철근, 형강, 철강제류 이○○ (2003.

13. ∼2007.

1. 11) → 변○○ (2007.

1. 12.∼

6. 30) 이○○ (50%), 변○○ (30%)

○○ ○○ ○○

○○ 244-4 (2003.

13. ∼2008.

10. 17) → ○○ ○○ ○○

○○ 209-2 (2008.

18. ∼2011.

6. 30)

(3) 쟁점매입처의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매출은 일부 가공으로, 매 입은 정상으로 결정하였고, 쟁점매입처 및 변○○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관할기관에 고발한다고 되어 있다. (4) 조사관서가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가공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생략)

  • 다. 조사관서가 2012.10월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와 대표 변○○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고발하고 처분청 등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요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2012.

12. 변○○이 처분청 조사과에서 작성한 전말서에서는 청구법인에 2000.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78,973천원(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12. 변○○이 작성한 전말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주식회사 철강에서 귀하의 직책 및 담당하는 업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주식회사 철강의 대표자였으며 회사업무를 책임지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 문) 주식회사 **철강의 법인 설립연월일, 설립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십시오.
  • 답) **철강은 2003.06.13.일자에 설립하였으며 철근을 도소매하는 업체입니다.
  • 문)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십시오.
  • 답) 어려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재무제표를 좋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은행권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자금을 대출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무제표가 좋아야 자금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거래하지 않고 일부 업체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좋게 보이기 위해 하였습니다.
  • 문) 귀 법인이 발행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는 누가 하였나요?
  • 답) 제가 직접하였습니다.
  • 문) 가공매출세금계산서 교부시 귀하의 배우자 이○○는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 답) 제가 한 일이고, 배우자 이○○는 제가 시키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 문) 귀하께서는 귀 법인이 필요나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철강을 소매 매출하고 매입자료 대비 매출자료가 부족하여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것인가요?
  • 답) 예, 맞습니다. 개인 건축업자등은 철강을 공급받고 자료를 받지 않고 매입 매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공으로 자료를 발행했습니다.
  • 문) 귀하께서는 ○○지검 ○○지청에서 작성한 신문조서에서 귀 법인이 2009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거래처로

○○종합건설(주)이 있다고 진술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예, ○○종합건설(주)에 2009.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78,973천원(공급가액)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입니다.
  • 문) 또한 ○○종합건설(주)의 경우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86,870천원에 대하여 24,000천원을 보통예입으로 수취하였으며, 2009.12.31.현재 62,870천원의 미수금을 계상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 사실이 아닙니다. ○○종합건설(주)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으로 발행한 자료이고 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문) ○○종합건설(주)로부터 2010.01.20.일자에 10,000천원, 2010.01.21.일자에 4,000천원 및 2010.01.25.일자에 10,000천원을 보통예입으로 수취한 것은 거짓이라는 말인가요?
  • 답) 예. 사실이 아닙니다. 문) 귀하는 주식회사 **철강이 고의부도를 냈다는 사유로 일부 매입처로부터 사기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당한 사실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대하여 진술하여 주십시오.
  • 답) 검찰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무혐의 처리 되었습니다. 문) 귀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부당공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 답) 저는 잘 몰랐으며 저희 회사 매입, 매출을 맞추기 위해 발행하였습니다.
  • 문) 귀하께서는 주식회사 **철강의 실제 대표자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답) 몰랐습니다.
  • 마.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통장사본 8매와 세금계산서 4매와 거래명세서 4매).(생략)
  • 바. ○○지청에서 2012.

22. 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에서 청구법인에 실거래 없이 철강재를 공금한 것처럼 62,87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생략)

  • 사. 검찰청에서 2012.

27. 이○○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남편인 변○○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외부로 나가 영업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며 도와주면서 주로 소매업을 위주로 담당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외부영업을 하는 남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 이○○의 총 사업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조회한 바, 사업내역이 없고,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변○○과의 이혼은 2013.

11. 26.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와 함께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며, 선의의 거래당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래처를 조세범칙자로 고발한 데 대하여 검찰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기소한 점과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에 관한 증거자료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거래로 볼 수 없으며(심사부가2010-0030, 2010.04.27. 참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사관서가 쟁점매입처의 조세범칙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총 거래대금 86,500천원의 62.4%인 54,000천원을 현금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금융자료는 단순 계좌출금 내용일 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현장책임자인 차○○이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배우자인 이○○에게 3,000천원을 계좌이체한 날(2009.1.23)은 청구법인의 개업일(2009.4.15) 이전 송금한 건이며,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9.10.29.과도 9개월 가량 차이가 나고, 더불어 공사 자재는 재화 공급시기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지급내역은 재화의 공급일자와 무관하게 이루어져 일반적인 정상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 대표자인 변○○은 ○○지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피의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및 처분청 조사과 조세범칙조사 전말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하게 입증된 반면에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청구법인의 입증은 주장만 있을 뿐 개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모든 주의의무를 다한 거래하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대표이사를 만나거나 면담한 사실이 없고 해당 거래도 쟁점매입처 대표이사의 처인 이○○와 이루어진 점, 이○○의 ○○지청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보면, 남편인 변○○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외부로 나가 영업을 하는 동안에 본인이 사무실에서 내근을 하며 도와주면서 주로 소매업을 위주로 담당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외부영업을 하는 남편이 발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이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직접 확인하고 있고, ○○지청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변○○은 일관되게 청구법인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