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조기환급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상가의 1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신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상가의 1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신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법령에 대하여 무지하여 실수로 이중으로 공제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설령 법령에 대한 무지로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대한 무지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볼 수 없어 이 건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839,310원,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6,776,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839,31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