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48 선고일 2014.06.10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상가의 1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신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 받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9.10.28. 사업자등록(개업일 2010.10.15.)하고 2010.12.20. 폐업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상가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표 생략)
  • 다. 처분청은 쟁점상가 1차 중도금에 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이하 “쟁점조기환급신고”라 한다)에 대하여 환급신고검토 절차를 거쳐 정상신고로 보아 2010.4.20. 부가가치세 36,786,120원을 환급하였으나, 2012.11.16.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조기환급신고에 대한 과세자료(세금계산서합계표불일치)를 통보받고, 청구인이 쟁점상가 1차 중도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8,393,065원을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한 것을 확인하여 2013.10.7. 매입세액공제 18,393,060원을 부인하여 가산세 10,454,620원 1) 을 포함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8,847,6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7.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확인조사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정상환급한 부가가치세를 3년 6개월이 지난 후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하여 가산세 10,454,62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1,839,310원, 환급불성실가산세 6,776,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839,310원)을 납부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또한,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연 10.95%(365일×0.0003)의 고리사채비율을 적용한 것은 가산세 계산시 시중 정기예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중 정기예금이자율(현재 연 2.5%)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령에 대하여 무지하여 실수로 이중으로 공제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쟁점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제도로 납세자의 신고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설령 법령에 대한 무지로 신고를 잘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의 대한 무지를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볼 수 없어 이 건 쟁점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부당환급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환급결정이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5)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서와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사실이 확인된다.
  • 가) 분양계약서ㆍ세금계산서 등을 살펴보면, 쟁점조기환급신고 시 청구인이 신고하였어야할 매입세액공제액은 쟁점상가 1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8,393,060원으로 확인되나, 조기환급신고서ㆍ국세통합전산망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세액공제액은 쟁점상가 1차 중도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두 배인 36,786,120원으로 확인된다.
  • 나) 환급신고검토조사서ㆍ국세통합전산망 등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분양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였으나 쟁점상가 1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이중으로 신고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쟁점조기환급신고를 적정한 것으로 보아 2010.4.20. 환급한 것이 확인된다.
  • 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은 세금계산서합계표불일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조기환급신고에 있어 쟁점상가 1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이중으로 신고ㆍ환급된 것을 발견하여 2013.10.7. 매입세액공제 18,393,060원을 부인하고 가산세 10,454,620원(초과환급신고가산세 1,839,310원,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6,776,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1,839,310원)을 포함하여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28,847,680원을 부과처분한 것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환급검토를 하면서 쟁점상가 1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가 이중으로 신고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채무의 확정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당환급을 결정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08중4146, 2009.2.9. 참조).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쟁점상가의 1차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신고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초과환급신고가산세 1,839,310원,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6,776,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1,839,310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