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세를 회피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47 선고일 2014.04.28

청구인은 간이과세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에도 명의위장사업자 등록을 통해 간이과세를 지속적으로 적용받는 등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한 것을 판단되어 부당과소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5.1. OO OO OOOO 000, 00-000(OO동, OOO아파트) 에서 ‘QQQQ’이란 상호(이하 “쟁점1사업장”이라 한다)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운영 중이며, WWW(청구인의 모, 이하 “WWW”이라 한다)은 2010.3.1. OO OO OO OO대로 0000, 000-000(OO동, OOOO아파트)에서 ‘EE’이란 상호(이하 “쟁점2사업장”이라 한다)로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였다.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2사업장에 대한 명의위장혐의자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실제 대표자가 청구인임을 확인 하고, 쟁점2사업장의 2010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액 000,000천원(2010년 00,000천원, 2011년 00,000천원, 2012년 00,000천원, 2013년 0,000천원)을 쟁점1사업장과 합산할 매출액으로 보아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과 세자료를 통보했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적용하여 2014.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00,000,00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 포함)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00원이 부당하다며 2013.11.27.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2사업장을 개설하게 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10년도 쟁점1사업장이 UU에서 판매하던 제품중 dd사(TTT)의 체크무늬와 비슷한 제품이 있어서(이미테이션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님) 해당회사에서 TTT체크 무늬품목을 명의 도용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아이디 (YYYYYY)를 판매정지해 줄 것을 UU측에 요청하였고 결국 판매가 중지되었다. 이당시 UU과 AAA에서만 판매하던 중이었는데 UU에서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게되어 매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래서 급하게 청구인의 모친인 WWW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UU에 새로 가입하고 판매를 재개하였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회사의 대표라고 하지만 대표인 청구인이 혼자 모든 일처리를 하고 임신, 출산, 육아까지 처리하느라 이러한 상황이 불법인줄 모르고 또한 불법인 줄 알았다면 청구인은 절대로 WWW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세금을 줄일려고 사업자등록을 추가로 개설한 것이 아니다.
  • 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매출액 위의 표와 같이 쟁점1사업장 매출액은 3년간 000,000,000원이며, 쟁점2사업장의 매출액은 3년간 000,000,000원이다. 보통 간이과세자를 개설하여 세금을 줄일려고 하면 일반사업자로 된 매출액보다 간이과세자로 된 사업자의 매출액이 훨씬 더 크게 하여 더 세금을 줄일려고 하지 위의 표와 같이 일반사업자의 매출액을 더 많이 판매하지 않았다.
  • 다. 결론 청구이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WWW 명의로 사업을 개시할 당시 매출액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리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간이과세자로 하여 크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번거롭게 두 개의 사업자를 운영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이러한 사실이 세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이다. 청구인이 본의 아니게 세법을 위반하고 세금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금을 안 낼려고 법을 고의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 과세통지서를 보면 본세 및 가산세(위장가산세, 부당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 여기서 본세 및 위장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의무불이행으로 인정하지만 부당가산세는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행한 사실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기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추가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에도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아래 표의 신고내용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 매출금액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과세유형 전환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바, 타인명의로 운영한 EE의 매출금액을 QQQQ 부당과소신고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포함한 당초 고지는 정당하다. 과세기간 QQQQ EE(WWW) 매출액 유형 과세표준 매출금액 유형 과세표준 매출금액 2010.1기 일반 간이 2010.2기 일반 간이 2011.1기 일반 간이 2011.2기 간이 일반 2012.1기 간이 일반 2012.2기 간이 간이 합계 000,000,000 000,000,000 〈표〉과세유형 및 과세표준 매출신고금액 (단위: 원)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2사업장을 청구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명의위장자료를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0,000,000원을 고지 결정했고, 과세기간별 부과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과세기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고지세액 2010년 1기 518,619 2,191,222 2010년 2기 1,530,182 5,861,169 2011년 1기 720,257 2,841,705 2011년 2기 393,963 2,343,007 2012년 1기 620,182 1,430,711 2012년 2기 880,218 3,328,794 2013년 1기

• 681,443 계 0,000,000 0,000,000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총 예상고지세액) (단위: 원)

2. 청구인의 쟁점1사업장 및 쟁점2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유형 및 과세표준 매출금액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결정유형 및 과세표준 매출금액의 결정(경정)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과세기간 신고유형 및 신고 과세표준 매출금액 결정(경정)유형 및 과세표준 매출금액 쟁점1사업장 쟁점2사업장 유형 ※ 금액 유형 금액 유형 금액 2010년 1기 일반 간이 일반 2010년 2기 일반 간이 일반 2011년 1기 일반 간이 일반 2011년 2기 간이 일반 일반 2012년 1기 간이 일반 일반 2012년 2기 간이 간이 일반 2013년 1기 간이

• 일반 합 계 000,000,000 일반 (단위: 원) ※ 유형중 ‘일반’은 일반과세자, ‘간이’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3. 조사청에서 실시한 명의위장 현지확인 관련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2사업장의 대표자인 WWW은 나이 00세로 컴퓨터를 조작하여 직접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수 없는 자이며,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쟁점2사업장을 직권폐업 처리 후 실질사업자의 관할서인 처분청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인의 2013.5.24.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2사업장 대표 WWW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자필 서명하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2사업장은 2010.3.1.을 폐업일자로 하여 2013.5.31. 직권폐업 처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UU의 아이디(YYYYYY)가 정지되어 판매중지가 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주)DDDDDD(UU)상 YYYYYY의 거래규칙 위반사항에 의하면 아이디 YYYYYY의 경우 2009.6.10. ‘FFFF 신고 물품’ 위반항목으로 영구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FFFF: 상표권자 권리침해 방지 프로그램

5. 조사청은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2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쟁점1사업장의 매출자료로 보아 2013.5.30. 통보한 것이 나타난다.

6. 간이과세전환통지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2012년 5월경 청구인측에 쟁점2사업장의 신고금액이 간이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다고 통지했고, 청구인측의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것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인터넷 판매처 아이디가 영구정지되어 쟁점2사업장을 모친 명의로 개설한 것으로, 위장사업자 등록행위가 국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인터넷 사이트인 UU에서의 판매가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장 사업자등록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전자상거래업종이 UU에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점, 쟁점2사업장의 개업일이 속한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을 제외한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쟁점1·2사업장의 과세기간별 신고유형과 매출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쟁점1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이면 쟁점2사업장이 간이과세자로, 쟁점1사업장이 간이과세자이면 쟁점2사업장이 일반과세자로 엇갈리게 신고하였고, 신고금액은 간이과세자의 매출금액이 일반과세자 매출금액보다 항상 많게 신고된 점,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 제1기과세기간부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간이과세자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경정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명의위장 사업자등록을 통해 간이과세를 지속적으로 적용받음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납부할 세액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납부하는 등 부가가치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 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