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 및 기계의 거래가액이 사회통념상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46 선고일 2014.06.13

쟁점건물과 기계는 통상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데 기계가액이 장부가액, 감정평가액 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바, 쟁점 토지와 건물, 기계의 가액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1.6.21. 청구외 **산업 대표 유00(이하 “매도인”이라 한다)과 M시 소재 공장용지 3,491㎡(도로 402㎡), 공장건물 1,555.77㎡ 및 기계기구(이하 각각을 “쟁점토지”, “쟁점건물”,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입가액 2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7.15. 소유권 이전 및 쟁점건물(953백만원), 쟁점기계(334백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128백만원을 공제하였

  • 다. 처분청은 2013.11.27.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4항 단서 규정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가액과 쟁점기계가액을 감정가액비율로 안분하여 재계산하고, 초과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11.6.21. 매도인으로부터 쟁점토지 등을 20억원에 일괄양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2011.6.18. 60백만원, 2011.6.21. 40백만원 도합 1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이 2011.6.29. 매매대금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담보감정평가서가 작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서상 매매물건 목록(공장용지, 건물)과 담보감정평가서 상 매매물건 목록(공장용지, 건물, 기계기구)이 상이함을 알게 되어, 잔금 청산 전인 2011.7.12. 매매계약서 외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담보감정평가서상 평가내용에 따라 매매목록을 구분기재하고 구분기재된 매매목록별로 거래가액을 지정하고 지정된 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7.15. 중도금 1,90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11.7.21. 잔금 100백만원을 지급한 후, 2011.8.11.과 2011.8.17.에 각각 부가가치세 60백만원 도합 1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 라. 청구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잔금 청산 전 추가로 작성된 계약서에 매매목록 및 매매가액을 구분표시하고 구분표시된 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매도인 간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거래 목록별 거래가액이 구분기재 되어 있고, 대금지급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그 거래가액이 주변시세 및 견적서 등에 비추어볼 때 명백히 허위라 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용 감정가액에 의하여 안분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마. 심리자료 사전열람 후 추가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등을 매입할 당시 매도인과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매도인의 거래은행인 B은행 지점장의 소개로 쟁점토지 등과 매도인을 알게 되었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쟁점토지 등을 취득하게 되었다.

2. 처분청은 매도인의 쟁점토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납부를 문제삼으나, 청구인이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매도인의 납부의사 여부까지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사료된다.

3. 또한 처분청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시 쟁점건물 장부가액의 진의 여부를 문제삼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를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단지 쟁점토지, 건물, 기계에 대한 취득가액 결정을 주변시세, 신축시 소요될 건축비 등과 비교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4.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액은 그 감정목적의 특수성상 토지의 평가액을 높이려는 의도(건물이나 기계장치는 가치가 낮음)가 강했고, 당시 대출한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시세보다 높게 평가한 측면이 있었기에 기준시가나 장부가액 비율과 차이가 큰 것이다.

5. 이와 같이 사인 간에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액에 따라 작성된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무시하고 부동산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로 안분하여 쟁점건물가액을 정하는 것은 명백히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매도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후 무납부하였고 청구일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어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쟁점건물과 쟁점기계의 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처분청에서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매도인 사업장의 2011년 과세연도 쟁점건물에 대한 장부가액(953백만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나 이렇게 계상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 다.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 주장하며 제출한 매매가액을 구분 기재한 확인서는 물건에 대한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금액이 산출된 증빙자료는 없으며, 이 확인서는 얼마든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고 신고한 금액과 차이분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10.16. H군에서 J금속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1.9.19. 쟁점토지 소재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제조업(금속열처리)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쟁점건물과 쟁점기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작성일 거래품목 공급가액 세액 계 2011.7.15. 건물대금 953,084,589 95,308,458 1,048,393,047 2011.7.15. 기계기구 334,434,150 33,443,415 367,877,565 합 계 1,287,518,739 128,751,873 1,416,270,612

3. 쟁점토지 등에 대한 2011.6.29. 현재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지목 면적(㎡) 기준시가 산정 비 고 공시지가(원/㎡) 금액(원) 공장용지 3,491 144,000 502,704,000 도로 402 0 0 평가제외 건물(A,C,F동) 1,540.97 211,000 362,093,720 건물(E동) 14.8 352,000 3,122,800 기계기구

• 57,831,887 매도인 장부금액 합 계 925,752,407

4. 처분청이 제출한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조사내용이 확인된다.

  • 가) 매도인은 쟁점토지 등의 양도 후 양도가액 1,665백만원, 취득가액 1,665백만원, 신고세액 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매도인의 쟁점토지 등 양도가액은 검토결과 과소계상 혐의없다.
  • 다) 매도인이 운영한 산업의 건물 장부가액 953,084,589원은 2007.11월 공장건물(6동) 신축가액 1,284,930,808원에서 2008년 기 양도된 산업 건물(B동, D동) 장부가액 461,725,423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산업 으로부터 2010년 제2기 매입액 227,272,727원을 장부가액에 합 산한 금액으로, 조사결과 건물 추가공사 여부 확인되지 아니하고 구체 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953,084,589원이 장부가액(실지거래가 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건물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 라서 양도가액 2,000,000,000원을 취득시 감정평가한 감정가액 1,899,020,050원으로 안분계산한 토지 1,168,866,016원, 건물 744,077,505원, 기계장치 87,056,479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한다. (주)@@산업(514-81-*, 지붕판금, 건축물조립)이 2010.8.20. **산업에 건물공 사대금 227,272,727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각각 매입․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2007.11. 공장건물 신축가액 1,284,930,808원은 공장건물 및 옹벽공사, 바닥시멘트 공사 지출액으로서 적격증빙 있는 지출로 확인된다.

5. 조사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해 쟁점건물, 쟁점기계로 과다계상된 456,384,755원(공급대가)에 대하여 매도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경정(감) 및 청구인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 계약일: 2011.6.21.

○ 매매대금: 총 2,000,000,000원

• 계약금: 100,000,000원(계약시 지불)

• 중도금:

• 잔 금: 1,900,000,000원(2011.7.31.에 지불) ※ 계약내용에 토지가액, 건물가액에 대한 구분 기재 관련 언급은 없음

○ 특약 사항

• **산업이 2011.8.31.까지 이전하기로 하고 15일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함

• 부득이 이사가 어려울 시 이사시까지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함

○ 부동산의 표시(별지 기재)

• M시 101-3 공장용지 3,491㎡

• M시 101-3 영성산업 제에이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일반철골구조 일반공장 1,136.05㎡

• M시 101-3 영성산업 제씨이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층 일반공장 142.87㎡

• M시 101-3 영성산업 제이동호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1~4층 사무실 262.05㎡, 4층 물탱크실

• M시 101-3 영성산업 제에프동호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화장실 1층 블록구조 화장실 14.8㎡

• M시 101-5 도로 402㎡ 6) 청구인과 매도인 간 작성된 쟁점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감정평가기관: 감정평가법인 **감정원

○ 감정의뢰처: B은행 마산지점장

○ 감정평가목적: 담보용

○ 감정평가시점: 2011.6.29.

○ 작성일자: 2011.6.29.

○ 평가내역 지목 면적(㎡) 평가금액 비 고 단가(원/㎡) 금액(원) 공장용지 3,491 350,000 1,109,850,000 평가제외 320㎡ 도로 402 0 0 평가제외 건물 1,555.77 370,000~601,000 706,509,050 기계기구 8식

• 82,661,000 크레인 15m 4식, 크레인 11m 3식, 수변전설비 1식 합 계 1,899,020,050

○ 평가 근거

• 토지가격은 인근 지가수준, 평가 선례 및 담보로서의 안정성과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건물은 건물신축단가 기준으로 표준단가에 내용연수(2007.11.신축, 경과율 3/40)를 감안하여 원가법으로 결정

• 기계기구는 규격, 형식, 용량 및 내용연수(2007.11.제작, 경과율 3/15)를 감안하여 원가법으로 결정 7) 청구인의 쟁점토지 등에 대한 담보대출을 위해 B은행에서 감 정평가를 실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건 매매 계약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토지: 칠억일천이백만원(\712,000,000) 건물: 구억오천삼백만원(\953,000,000) VAT별도 기계기구: 삼억삼천사백만원(\334,000,000) VAT별도 발행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에 계산서 발행금액을 매도 금액으로 한다. 2011년 07월 12일 매도인: 산업 유00(서명) 700629-1** M시 10-호 매수인: J금속 청구인(서명) 680318-1 M시 40*동 ***호 8) 청구인과 매도인이 2011.7.12. 매매목록 및 매매가액을 구분 기재하고 구 분 표시된 가액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하면서 감정평가서 이면에 자필 작성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날 짜 금액(원) 지급방법 비 고 계약금 2011.6.18. 50,000,000 자기앞수표 K은행 2011.6.18. 10,000,000 농협계좌 2011.6.21. 40,000,000 자기앞수표 K은행 중도금 2011.7.15. 1,680,000,000 대출금 B은행 2011.7.15. 220,000,000 대출금 B은행 잔 금 2011.7.21. 100,000,000 자기앞수표 K은행 부가가치세 2011.8.11. 60,000,000 자기앞수표 K은행 2011.8.17. 60,000,000 자기앞수표 K은행 8,751,873 임대료 상계 합 계 2,228,751,873 ※ 매매가액 21억원, 부가가치세 129,751,873원 별도

9. 쟁점토지 등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매매가액보다 1억원 과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쟁점기계를 실제 제작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한 견적서(2013.12. 작성)를 제출한바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공사명 견적업체 공급가액(원) 비 고 1 전기공사 전기 89,269,780 &&전기 81,277,960 한전불입금(약570만원)별도 평균견적금액 88,123,870 2 크레인(15M) 4식 &&LK호이스트 84,986,000 %%산업 82,351,500 평균견적금액 83,668,750 3 크레인(12M) 2식 &&LK호이스트 43,521,500 %%산업 41,281,812 평균견적금액 42,401,656 합계(평균견적금액) 214,194,276 업체명 과목 장부가액(원) 비 고 산업 (608-07-*) 토지 712,481,261 953,084,589 건물 57,831,887 기계기구 1,665,565,850 합 계

11. 매도인 사업장의 2010.12.31. 현재 재무제표상 쟁점토지 등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장부가액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세금계산서 발행가액)이 책정되고 쟁점기계는 전체 매매가액에서 쟁점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공급가액 이 책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12. 쟁점토지 등에 대한 확인서상 구분기재 금액, 감정평가금액, 기준시가, 매도인 장부가액을 분석한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구분 토지(a) 건물(b) 기계기구(c) 합계(d) 비율 b/d c/d 확인서 금액 (세금계산서) 712,000,000 953,000,000 (953,084,589) 334,000,000 (334,434,150) 1,999,000,000 47.6 16.7 감정평가 금 액 1,109,850,000 706,509,050 82,661,000 1,899,020,050 37.2 4.4 기준시가 502,704,000 365,216,520 57,831,887 925,752,407 39.5 6.2 매도인 장부가액 712,481,261 953,084,589 57,831,887 1,723,397,737 55.3 3.4

  • 라. 판단 청구인은 매도인과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분명하고, 거래 목록별 거래가액을 구분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했고 그에 따라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쟁점건물과 기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계약당사자간에 건물가액 및 토지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 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건의 전체 매매가액은 적정하더라도 통상 건물과 기계는 토지와 달리 감가상각으로 가치가 감소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상 쟁점건물과 쟁점기계의 가액이 감정가액, 기준시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울산지방법원2011구합1430, 2011.11.2. 참조), 당초 매매 계약서가 아닌 감정평가서 이면에 작성한 거래 목록별 구분 기재 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 볼 수 없는 점, 확인서상 거래가액의 구분에 있어서 쟁점토지 등 거래가액의 안분계산이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내지 장부가액 등의 일관된 기준 없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