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 양도이므로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45 선고일 2014.05.26

쟁점부동산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점,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동안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았고, 매매계약서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13.2.8. ○○광역시 ○○구 ○○중로 20 ○○오피스텔 1702호(건물 205.62㎡ 및 대지 26.25㎡,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80,000천원에 취득하여 2013.9.9. 황○○(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700,000천원에 양도하고 건물에 대하여 공급가액이 455,524천원인 주민등록번호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수인에게 교부한 다음, 2013.10.25. 납부할 세액을 45,087천원으로 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3.12.3.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615천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거래가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 45,452천원을 환급해 달라고 2014.1.9.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거래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4.2.1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3.9.9.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매계약서에 “매매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포괄승계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 거래는 사실상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당시 회계책임자의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조건으로 취득하고도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부가-324, 2010.3.18. 참조). 따라서 쟁점부동산 거래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3년 1월 임대목적으로 오피스텔 3호를 취득했다고 하나, 취득시점부터 2014.1.9. 경정청구를 할 때까지 임대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2013사업연도 중간결산 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오피스텔 3호를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재고자산인 상품으로, 표준손익계산서에는 당기매입원가로 각각 계상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쟁점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조심2012서137, 2012.5.9., 법규과-961, 2012.8.24. 참조). 또한 쟁점부동산에 관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으로 &&기업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잔금일에 은행대출금은 상환말소하기로 한다. 잔금일에 &&기업 근저당권은 상환말소하기로 한다.”라고 특약을 하였으며, 당초 오피스텔 3호를 취득할 당시 공동담보로 설정한 근저당권 설정을 계약금을 수령한 다음날 일부 말소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매매목적물에 담보된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법규부가2012-499, 2012.12.24., 조심2012중2891, 2012.9.11. 참조).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상품(재고자산)으로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하였다가 이를 매수인에게 양도 후, 표준손익계산서에 상품매출로 계상함과 동시에 대차대조표상 상품이 감소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수입금액 674,547천원 전액이 부동산공급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계상하였다.
  •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수입을 신고한 사실은 없다.
  • 라) 매수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2. 2013.9.5. 청구법인과 매수인 간에 작성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7억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사업의 양도로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 매매대금은 부가세 포함금액이며, 부가세는 포괄승계하기로 한다.

• 계약금은 중개업소로 입금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기업 근저당권을 말소 하기로 한다.

• 잔금일에 은행대출은 상환말소하기로 한다.

• 잔금일에 &&기업 근저당권은 상환말소하기로 한다.

• 제세공과금은 잔금일을 기준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청구법인은 2013.2.8. ○○기업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광역시 ○○구 ○○중로 20 ○○오피스텔 3개 호수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다. (단위: ㎡, 천원) 구 분 계 쟁점부동산(1702호) 409호 1303호 면적 대지 84.95 건물 665.47 대지 26.25 건물 205.62 대지 32.05 건물 251.07 대지 26.65 건물 208.78 취득일 2013.2.8. 2013.2.8. 2013.2.8. 거래가액 2,114,700 680,000 800,000 634,700
  • 나) ○○협동조합중앙회 및 ○○기업(주)가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이 2013.9.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등기 되기 전에 모두 말소되고, (주)○○은행이 2013.9.9.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6억원인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였다.

4. 청구법인이 2013.9.9. 매수인에게 주민등록기재분으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454,524천원, 세액 45,452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판 단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다. 1)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두8422 판결,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두17294 판결 등 참고).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점,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동안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점,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볼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로 보이는 점, 매수인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의 평가나 영업권의 평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이나 대고객관계․사업상의 비밀‧경영조직 등 사실관계의 이전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각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공급 및 관리업 등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경정거부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