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44 선고일 2014.06.13

부동산 임대업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는 승합차를 제외하고 쟁점부동산 및 건설중인 자산을 모두 승계시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4.1.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79,580원의 부과처분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가액을 17,896,363원으로 하여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17. 동 445-7번지 및 같은 동 445-11, 대지 524.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실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년 제2기에 건물신축 및 고정자산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323,861,818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매입세액 32,386,182원을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후, 2013.3.11. 쟁점부동산 및 건설 중인 자산을 김** 외 1인(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시설투자 환급을 받은 후 폐업하였으나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4.1.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33,979,58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13.3.11.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1번에서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에 신축 건물이 완공된 상태가 아니므로 현재까지 진행된 “토목, 건축공사 과정부분과 허가 일체를 포함하는 계약이다”라고 명시하였고, 관련서류 및 공정에 따른 모든 사항을 “자연승계 및 허가승계 등 일체의 승계에 관련된 서류가 매수인에게 교부 승계한다”라고 계약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2. 위 계약내용과 같이 “포괄적 양도양수”와 “일체승계”는 차이가 없는 표현으로서, 계약서 작성 초기 부동산 중개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표현을 쓰자고 하였지만, 매수인 측의 변호사가 같은 표현이라고 하여 그렇게 표기하였다(변호사실 사무장이 계약당시 참석). 또한 매매 후 관련서류 및 설계와 시공회사 변경도 매수인이 관련된 곳으로 선정하였으며 설계 감리 계약서도 일체 포함된 것으로서 매매 후 매수인이 본인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구조 및 설계 변경하여 청구인이 관여할 수 없었던 것으로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3. 처분청에서는 ‘1개 사업장의 2개 이상의 업종 겸업의 경우 양수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청구인은 토지 취득 후 신축판매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미분양 시 임대 후 분양을 계획했고 내부시설도 자체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양수인은 취득 후 본인의 목적으로 사업자 업종 변경 신고한 것으로 사업목적까지는 양도자가 아닌 양수인의 선택권으로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4.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이 청구인에게 채무관계를 정리한 후 양도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개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요청했고, 양수인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수인 임의로 계약금 통장을 개설 후 설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토지와 토목 및 현재까지의 공사에 투입된 것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부채 승계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5. 양도인의 업종 승계와 관련하여 분명한 것은 토지와 건설현장의 포괄 양도로서 실질적으로 기타 업종은 사업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준공 후 목적인 것이다. 건설업 양도 건 또한 인테리어 관련으로서 분명한 것은 청구인이 시공회사와 도급 계약 후 건설을 진행한 것임으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6. 양수인의 포괄적 양도․양수 부인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분명히 계약서에도 기재 되어 있듯이 토지와 시공현장의 포괄양수도 계약으로서, 양수인들의 의견에 따라 일괄 처리 했으며 이는 기록과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남아있다. 만약, 양수인이 토지만 구입했다고 한다면 2012년 9월까지의 시공 결과는 어디에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의 현장 감리 일지도 양수인이 보관하고 있다. 이는 양수인이 준공 후 세금 감액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과 매수인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1번에서 “토지 및 현재의 토목, 건축공사 부분 전체와 인허가 일체를 포함한 매매계약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특약사항 3번에 “자연승계 및 허가승계 일체 등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되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매수인의 요구일체를 충족시켰으며 소유권이전 후 양수인의 목적에 맞게 설계변경 하였으며 용도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매수인은 인허가 및 설계, 감리회사까지 찾아가 협조를 부탁했으며 매수인의 목적에 맞지 않기에 사업목적을 변경한 것으로서, 위 계약서의 내용과 일련의 처리과정을 종합하여 볼 때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포괄적 양수도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수인들이 양수하여야 하며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할 경우 모든 업종을 양수자가 이어받아 동일한 사업자의 지위에 있어야 함에도 아래 내용과 같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 거래 시 양수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토지에 설정된 권리․의무 사항을 모두 제거한 후 양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수인 김*철이 청구인 명의의 통장계좌를 개설하여 잔금지급일인 2013.3.11.에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권리․의무 관계를 모두 정리한 후 2013.9.13.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어(국민은행 계좌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이는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포괄적 양수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의 사업자이력 및 사업자등록정정(업종추가) 신고 시 제출된 서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에 따르면, 업종이 부동산/신축판매업을 표방하고 있는바, 이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고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 점(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3112,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024 참조), 쟁점부동산의 양수인들은 포괄적 양도양수를 부인하고 당초에 쟁점부동산의 토지만 필요하여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2012년 제2기에 취득한 차량을 양수인들이 승계받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부동산 및 건설 중인 자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자료상 청구인과 양수인들의 사업자등록 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및 쟁점양수인의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내용 구 분 상호 업종 개업일 과세 유형 폐업일 청구인 실업 부동산/토지임대, 건설업/인테리어, 부동산/임대, 부동산/부동산신축판매 2007.4.5. 일반 2013.4.26. 양수인들 솔루션 부동산/임대 부동산/부동산매매 2013.4.3. 일반 계속사업 (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요약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 입 매입처 비 고 공급가액 세액 2009년 제2기 ~ 2012년 제1기 무 실 적 2012년 제2기

• 합계 323,861 합계 32,386 고정자산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고 300,000 30,000 종합건설(주) 23,861 2,386 자동차(주) 2013년 제1기 무 신 고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근린상가 신축을 위해 2012.5.18. **종합건설(주)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제2기 공사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300,000천원(공급가액)을 발급받았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도급계약 내용 ∘ 도급인: 청구인 ∘수급인: 종합건설(주) ∘ 공사명: 시 ***빌딩 신축공사 (지하 2층 지상6층 연면적 2,987㎡, 근린생활시설) ∘ 공사예정기간: 2012.5.18.∼2013.4.30. ∘ 총계약금액: 3,058,000천원(공급대가)

○ 2012년 2기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용 ∘ 기성청구 1회분: 300,000천원(공급가액) 기성청구내용: 터파기 공사 등 ∘ 세금계산서 발행일: 2012.12.31.

2. 청구인은 **자동차(주)로부터 차량을 23,861천원(공급가액)에 2012.7.18. 매입하여 2,386천원을 세액 공제 신고하였다. (다) 양수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요약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 매 입 주요매입처 비 고 공급가액 세액 2013년 제1기

• 합계 610,207 합계 61,020 고정자산 시설투자 조기환급 신고 320,000 32,000 (주)토건 82,948 8,294 건설(주) 55,324 5,532 **철강(주)

1. (주)토건 매입관련 계약내용 ▫계약내용: 동 **빌딩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 공사예정기간: 2013.4.1.~2013.5.31

2. 건설(주) 매입관련 계약내용 ▫계약내용: 동 **빌딩 신축공사 공사예정기간: 2013.5.9.~2013.10.31.

(2) 2013.3.11. 청구인과 양수인들이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앞의 매매계약서는 토지 및 현재까지 진행된 토목, 건축공사부분과 허가일체를 포함한 매매계약서이다.

2. 매도인은 매매대상 토지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매대상 토지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등 일체의 채무로 인하여 매수인이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기로 하며, 위 토지의 공사업체인 **종합건설(시공사) 및 하도급업체 등 관련업자들로부터 타절정산 합의각서와 공사포기 각서를 작성 받아 매매잔금 지급기일 전에 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기일 전에 매매대상 토지에 시공하던 건축 및 토목공사 업체로부터 해당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비산먼지신고서 원본,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원본 등)가 매수인에게 인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건축주가 보유한 일체의 서류(건축허가서 등)도 매수인에게 인계되도록 하고, 건축주의 명의변경에 따른 자연승계 및 허가승계 등 일체의 승계에 관련된 서류가 매수인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4. 매도인은 매수인의 잔금지급기일 전에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건축설계도 및 설계비용을 지급한 영수증 및 건축설계 서류 등을 매수인에게 양도하여 주기로 하며, 해당 설계사무소와의 계약관계 승계절차에 관해서도 매도인이 책임지고 승계시켜 주기로 한다.

5. 위 협의사항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하며, 매도인이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즉시 질권설정을 해지하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은 매매대상 토지와 관련한 공부상의 모든 채무를 지급일 전까지 상환 및 변제하여 매수인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매매대상 토지와 관련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도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특별한 협의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한 업무는 매수인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위 업무처리를 위한 일체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즉시 교부하기로 한다.

① 매매대상 토지에 등재된 가압류는 채권자와의 합의로 가압류를 취하하도록 하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가압류 해방공탁을 통하여 가압류를 말소하기로 한다.

② 매매대상 토지에 등재된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미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이 지급할 매매대금으로 지급을 완료하기로 한다.

③ 매매대상 토지에 등재된 근저당권과 지상권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변제 처리를 하거나 매수인이 위 담보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중략 -

9. 매도인은 매매대상 토지에 대해 압류등기가 된 체납처분 이외에 위 토지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칠 세금 체납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 및 매도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세무과로부터 과세미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해 주어야 한다.

10. 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13년 3월 11일 오후 15시 현재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아래 표와 같고, 매도인은 위 일시 이후에 매매대상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다른 권리(가압류,가처분,가등기,근저당권,지상권 등)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만약, 위 일시 이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매매대상 토지에 다른 권리가 나타나는 경우 매수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구 **동 445-7 대 352.1㎡

• 가압류 3건: 설정액 295,504,350원

• 압류 2건: 세무서, 시 **구 세금체납

• 근저당권 3건: 채권최고액 2,820,000,000원

• 지상권 1건

구 **동 445-11 대 172.6㎡

• 가압류 1건: 설정액 75,525,000원

• 압류 2건: 세무서, 시 **구 세금체납

• 근저당권 3건: 채권최고액 2,820,000,000원

• 지상권 1건

11.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매목적 토지에서 건축 중이던 공사와 관련하여 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013.3.15.경 시공회사와 현장에서 만나 공사의 진행현황 및 진척사항, 매매목적 토지와 그 인근 토지에 대한 공사의 하자 부분을 확인하기로 한다. 위 확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구 건축주인 매도인의 책임으로, 그 이후의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신건축주인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임*열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등 토지에 설정된 채무는 2013.3.12. 해제되었으며, 2013.9.13. 양수인들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며, 양수인들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입금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양수인들을 질권자로 설정하고 **지방법원에 금전공탁서 등을 제출하여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및 근저당 등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근린상가 신축을 목적으로 2012년 5월 시공사인 **종합건설(주)과 도급공사계약을 총공사비 3,058백만원(공급대가)에 2013.4.30.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2년 9월경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터파기 공사만 진행한 채 공사가 중단된 후 2013.3.11.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고, 양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공사 및 설계, 감리 등을 변경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과정에서 세무서 심리담당이 청구인 및 양수인과 당초 시공사인 종합건설(주)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전화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심리담당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신축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이후 매도과정에 대하여 전화 문의한바, 청구인은 나대지 상태였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근린상가 신축매매(분양이 일부 안 될 경우 임대도 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함)를 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매도하게 되었으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있는 것처럼 토지 및 현재까지 진행된 토목, 건축공사부분과 허가일체를 포함한 매매계약으로서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답변하였다.

② 심리담당은 양수인들에게 쟁점부동산 매수경위 등에 대하여 전화 문의한 바, 양수인들은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하게 되었고 종전의 설계나 시공사가 양수인의 건물신축 용도와는 맞지 않아 모두 교체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공사가 상당기간 중단되었던 토지여서 가압류 등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매매대금으로 채권채무관계를 매도인이 정리하도록 관리한 후 매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③ 심리담당은 청구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시공을 하였던 **종합건설(주) 대표자에게 관련 공사내용에 대하여 전화 문의한바, 2012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2년 9월경 터파기 공사까지 진행되었으나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중단하고 있다가 2003년 초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이후에는 매수인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6)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부동산/임대, 건설/인테리어,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9년 제1기 이후 사업실적이나 종업원이 없고, 물적 시설은 쟁점부동산 외에 2012년 제2기에 구입한 카니발 차량이 있었으나, 이 차량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고 폐업일 이후 2013.9.16. 청구인이 중고차 매매상에게 3,000천원(공급가액)의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현재까지 진행된 토목, 건축공사부분과 허가 일체를 포함하는 계약이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시공하던 건축 및 토목공사 업체로부터 해당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비산먼지신고서 원본,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원본 등) 및 청구인이 보유한 일체의 서류(건축허가서 등)가 양수인들에게 인계된 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부동산/임대, 건설업/인테리어, 부동산/신축판매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 영위한 사업은 부동산/임대 및 신축판매업으로 나타나고, 양수인들도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양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차입금을 양도시점에 모두 상환하여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가 없고, 승합차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필수적 설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승합차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부동산 및 건설 중인 자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건설 중인 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