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쟁점매출채권을 임의포기를 하였다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 중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관련 대손세액은 공제 가능함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특수관계 등의 사유로 쟁점매출채권을 임의포기를 하였다는 입증을 처분청이 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채권확보 노력이 없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 중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관련 대손세액은 공제 가능함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2010년 2기~2013년 1기 대손세액공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23,197,84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사유로 거부한 처분은, 민법상 소멸시효(3년)가 완성된 2010년 2기 645,700원, 2011년 1기 3,708,150원, 2011년 2기 2,219,040원, 2012년 1기 287,041원, 2012년 2기 3,613,658원, 2013년 1기 2,315,44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이를 취소하나, 청구법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하나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이야 말로 처분청이 주장한 회수불능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이행할 채무자는 없을 것이고, 설령 선의의 채무이행자가 발생하면 청구인은 상각채권추심이익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세액을 납부할 것이다. 한편, 거래처별 대손발생내역표에 의하면, 각각의 거래처에서 발생된 대손금액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손사유도 부도 등으로 청구인과 같은 영세업체로서 일일이 처분청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법적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우므로 경험칙상 법적조치를 하여도 부도발생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기록으로 남을 외상매출금 추심 행위는 없었지만 상식적으로나 일반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외상매출채권의 회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손가능 여부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된 것 외에는 법원에 강제집행 및 지급명령신청 등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7. 12. 31)
⑤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 2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생략)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삭제, 2013. 2. 15.) (이하 생략)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5. (생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6)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7)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2011.12.31. 삭제되기 전 규정)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8) 국세징수법 부칙 (2011. 12. 31. 법률 제111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2, 제23조의 2, 제61조 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은 2013.12.10.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 취지의 2014.1.20.자 “경정청구 거부 통지서(AAAA㈜)”를 제시하고 있다.
• 경정청구 기각사유 -
쟁점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해당되어 대손세액공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1) 검토할 사항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청구법인이 회수노력을 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대손가능 여부는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 완성된 것 외에는 법원에 강제집행 및 지급명령신청 등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회수불가능한 채권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2. 청구법인은 2013.12.10.자 대손 세액 가감 누락을 이유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와 첨부서류로 ① 거래처 원장, ②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거래처에 대한 폐업일 및 정리보류(결손처분)현황 등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과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원장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 의 규정(결손 처분)은 2013.2.15. 삭제되어 2011년 2기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