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매입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매입상품의 매출에 대하여는 장부나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총이익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동업종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상품의 매입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매입상품의 매출에 대하여는 장부나 증빙이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총이익율 등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바, 처분청이 동업종 매매총이익율로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매입금액이 aa의 부당한 횡포에 따라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공정거래 및 상행위 관련 법률의 소관사항으로, 본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이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에 대하여 어떠한 장부나 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액(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7.12.31 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 (2008.05.26 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bb지방국세청장이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금액(공급가액 236,557천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출관련 장부 및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자,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동업종 매매총이익률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한 매출액(수입금액)을 추계하여, 2013. 9. 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7,169,670원(2011년 제1기 22,305,020원과, 2011년 제2기 14,864,650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4,057,232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 쟁점매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천원) 과세기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쟁점매입금액 2011년 제1기 245,213 208,001 1,273 139,495 2011년 제2기 213,558 181,481 731 97,061 합 계 458,071 389,482 2,004 236,556
3.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에서 제시한 확인서(2013. 6. 작성)에 의하면, aa가구 ○○점 대표자인 청구인은 aa로부터 쟁점매입금액을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 등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에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비용)로 공제한 것으로 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