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OO 소재지에서 2003.5.1. 개업하여 A가구․B침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가구 제조업자인 (주)A(계약당시 갑(주), 이하 “A“라 한다)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가 공급하는 가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일반과세자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A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A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 무자료 가구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11.7. 무자료매입 분 769,445,890원(이하 “무자료매입금액” 이라 한다)에 대한 과세자료를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3.5.16.∼6.4.까지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 사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A로부터 세금 계산서 수취 없이 가구를 무자료로 769,445,890원 매입하였음을 확인 하는 한편, 청구인이 관련세금계산서, 매출관련 장부 및 기타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같은 업종의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수입금액)을 환산 결정하여, 2013.8.22.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을 거쳐 2013.9.4. 청구인에게 2008년 제1기∼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032,090원과 2008∼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0,663,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4.3.6.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은 2002년 9월경 제조업자인 A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A가 공급하는 가구를 판매해 왔으며, 청구인과 A 와의 관계는 한 때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전형적인 갑과 을의 관계로서 계약체결부터 물품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청구인은 A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나. A는 이러한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정한 가구를 공급하면서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급한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할인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해왔던 것이고, 이 경우 구체적으로 할인율도 지시해 주었다. 다. 청구인과 A 간에 체결한 대리점 계약서에 의하면, 갑(A)이 을(청구인)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갑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제2조 제2항), 이 조항에 의해 예컨대, A가 100만원을 정한 가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면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30% 할인된 70만원으로 발급해주라고 지시를 한다. 할인율은 A의 사정에 의하여 10%에서 50%까지 그 때마다 달랐다. 라.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약자의 지위에 있던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A측의 요구를 전혀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대리점 계약관계를 그만둘 각오라면 A 측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었겠지만 계약관계를 유지하려고 생각하는 한 청구인은 그러한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마. 따라서 이러한 상황 내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계산한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1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한꺼번에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 소재지에서 A가구․B침대를 상호로 2003.5.1. 개업하여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 10. 21. 부동산임대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여 임대업만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이 A가구․B침대를 운영하면서 2007년 2기부터 2010년 2기까지 A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분 외에 무자료매입 금액은 2007년 2기 106,166,682원, 2008년 1기 84,675,355원, 2008년 2기 104,828,255원, 2009년 1기 75,820,236원, 2009년 2기 156,923,345원, 2010년 1기 161,354,236원, 2010년 2기 79,677,781원임이 확인되었고, 위 매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금액에 대하여는 관련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 등의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제1항 제4호 라.목에 의거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액(수입금액)을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할인발행(매입누락) 받았지만 매입누락분을 반영하여 정상신고 하여야함에도 A의 횡포로 무자료 매입분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는 청구인도 암묵적으로 제세를 탈루하겠다는 뜻이 있었던 것이다. 라. 청구인은 A로부터 부당한 횡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간 지속적으로 무자료로 매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제세를 탈루하였으며, 세무조사 당시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해당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여하한의 장부나 증빙을 보관하지 아니하였다. 마. 계속적인 무자료 매입 및 매출누락, 장부, 증빙의 미 보관 행위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A의 부당한 횡포로 인해 일방적으로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조세 탈루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바. 또한 A 측과의 갑을 관계에 따른 횡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공정거래 및 상행위 관련 법률의 소관사항이므로 본 건 과세처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해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하여 매출액(수입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07.12.31 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2008.05.26 개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무자료매입금액(공급가액)은, 제조업자인 A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파생자료,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무자료매입금액 내역(생략)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쟁점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따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별 동업종(업종코드: 523314)의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환산 매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2] 매출액(수입금액) 환산 결정 내역(생략)
3. 처분청에서 제출한 2013.6.3.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A가구와 B침대 대표자인 청구인은 (주)A[구, A(주)]로부터 쟁점의 각 과세기간별 무자료매입금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 무자료매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 등 여하한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A가구․B침대)의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무자료매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비용)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거래처의 일방적인 요구 내지 지시에 의한 무자료매입금액에 대 하여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추계경정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법규과-3508, 2007.07.23)이며, 아울러 청구인이 매입누락으로 인정하고 있는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 내 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심사부가2013-0030, 2013.05.23, 같은 뜻)인바, 청구인은 A로부터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가구를 769,445,890원 매입하였음이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무자료매입금액을 포함한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훨씬 많은바, 기왕에 무자료매입금액을 포함하여 모든 매출이 신고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무자료매입금액을 매매총이익률에 의거 매출액(수입금액)으로 환산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