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36 선고일 2014.05.20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고 수수한 세금계산서로서 가공거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12.7.13. OO OO OO 000-00 소재에서 컴퓨터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2013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주)QQQQQQ 등 5개업체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했고, (주)WWWW 등 6개업체 (이하 “쟁점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0,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9.2.~2013.11.17.간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감액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천원을 2013.12.2.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백만원)

2. 청구 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거래한 운송업체인 ‘(주)EEE’과 ‘RRRR’(이하 “운송업체들”이라 한다)에서 거래내역을 부인하였다가 추후 거래사실을 인정하자, 운송업체의 확인 내용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운송업체에 확인한 결과, (주)EEE은 “청구법인이 거래처로 등록(상호 및 전화번호)되어 있지만, 거래내역은 확인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기에, 청구법인의 매입 거래처 (주)QQQQQQ에서 확인한 (주)EEE의 거래내역 및 퀵영수증을 보면 (주)EEE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운송된 내역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RRRR은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된 업체가 없었으나, 사무실 주소인 ‘OO로0가 00-00번지’로 거래처가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이 모두 도매상이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거래처 (주)TTTTT와의 2013.6.1.~2013.6.30.간 거래내역 및 대금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주)TTTTT는 청구법인으로부터 CPU를 매입하여 (주)YYYY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납품하였으며, 상기 상품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되었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주)TTTTT의 홈페이지만 검색하여 인터넷상 CPU를 취급품목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 냉각 팬이 주 취급품목이라고 보아 거래를 인정치 않고 있으며, 이는 실거래를 추측만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처분청은 (주)UUUUU의 전 대표이사 AAA와 청구법인의 실행위자 SSS(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동생, 이하 “SSS”이라 한다)의 통화내역 및 친분 등에 근거하여 이 건 거래의 진위를 판단하고 있다. AAA는 2011년 처분청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으나,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청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AAA와 청구법인이 개인적 친분관계를 빌미로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의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고 있다. 처분청은 거래처 (주)WWWW의 경우 매입단가보다 매출단가가 싸다는 이유로 거래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청구법인 역시 어떠한 이유로 (주)WWWW가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싸게 팔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청구법인 및 (주)TTTTT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거래가액 1~2천만원 정도 거래에서 적게는 0만원~00만원 가량의 이윤을 보고 거래하고 있다. 처분청은 (주)WWWW의 대표이사 및 직원이 세무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현황 처분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013년 1기 매출 처 (주)WWWW, 매입처 (주)QQQQQQ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 행 및 수취한 혐의가 있어 거래질서 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고, 청구법인은 전체의 매입·매출 거래에 대하여 거래명세서, 운송업체의 영수증 및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면서 실거래라고 주장한다. DD세무서장이 (주)WWWW(2013년 1기 매입 0억원, 매출 00억원 신고)에 대한 거 래질서관련 조사에서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000백만원을 가공거 래로 확정 [매입대비 매출과다, 동종(도매)업종간 다단계 거래 등을 근거로 함]한 상황에서, 택배영수증[(주)EEE, RRRR] 및 본건의 실행위자 SSS 및 (주) QQQQQQ 사무실의 통화내역, SSS과의 심문조서 작성 시 포 착된 혐의내용, 거래명세서를 대사하여 나타난 비 정상적인 거래단가 (매출단가가 매입단가보다 낮게 되는 역마진의 발생)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처들과의 거래금액 0,000,000천 원 (전체 매입거래의 00%), 쟁점매출처들과의 거래금 액 0,000,000천원(전체 매출거래의 00%)에 대하여 가공거래 확정하고 청구 법인 및 청구법인의 명의상 현 대표자 FFF, 전 대표자 GGG, 실제 대표자 HH H, 실행위자 SSS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 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첫째, 청구법인과 운송업체(EEE, RRRR)간 거래에 대한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조사당시 청구법인은 (주)EEE 영수증 22매, RRRR 영수증 54매, JJ 영수증 4매, 총 80매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주) EEE과의 운송내역의 경우 매입처인 (주)QQQQQQ를 통하여 확인 한 결과, 청구법인에 운송한 동일날짜에 (주)EEE이 발행한 영수증 및 거래내역 등이 관리되는 전 산자료를 일부 확인했다며 실물 거래사실을 주장하나, 조사당시 조사담당자가 (주)EEE(대표 KKK)에게 확인한바, “청구법인과 2013.1.1∼2013.6.30.까지 퀵서비스 관련 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나, 청구법인에서 일방적으로 운송비 관련 영 수증을 첨부한 것”이라는 확인서(법인인감증명 첨부)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근거로 든 (주)QQQQQQ의 사무실 통화내역을 살펴보 면, 퀵 배달업체 RRRR과 119회, 기타 택배이외의 곳과 19회 통화하였는데, (주)EEE과는 통화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QQQQQQ 사무실에서 통화한 대부분이 택배와 통화 한 내역만 나타나고, 다른 거 래처와의 통화내역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등 정상적인 통화내역이라고 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청구법인의 조사당시에는 (주)QQQQQQ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 지 않았지만, 이 건 심사청구 의견서 제출일 현재 DD세무서장은 2013년 1기 과세기간동안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주)QQQQQQ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주)QQQQQQ 전체 매입액의 99%인 0,000백만원과 전체 매출액의 96%인 0,000백만원에 대하여 거 짓거래로 가공확정하였으며, 가공확정한 매출액 중 청구법인이 (주) QQQQQQ로부터의 매입한 금액 0,000백만원에 대하여도 당연히 가공확 정(매입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거래, 입금 즉시 현금출금한 금융조작의 흔적, 역마진의 발생, 도관업 체 WWWW와 KKKKKK를 이용한 전문 자료상행위 등의 사유)하였으므로 (주)QQQQQQ를 통하여 거래사실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청구법인은 RRRR의 거래내역의 경우 청구법인명 및 전화번호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청구법인의 사무실 주소인 “OO로0가 00-00번지”로 등 록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택배업체의 경우 주요고객의 사무실 주소만 입력하고 전화번호는 입력 하지 않는 것은 전화번호가 필수적인 택배영업의 특성상 비 상식적이 며, RRRR(대표 LL)에서 확인한 사실을 번복하는 등 제출한 영수증은 신뢰하기 힘든 영수증으로 판단되며, 또한 당초 제출된 운송업체의 영수증에 기재된 필체가 각각의 운송업체의 배송직원이 아닌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운송업체와의 거래관계에 대한 증빙은 신뢰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청구 법인이 제출하였던 증빙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둘째, 청구법인과 (주)TTTTT의 거래를 보면 1∼2천만원 정도 거래에서 적게는 5∼00만원 가량의 이윤을 보고 납품을 하고 있으며, (주)TTTTT는 청구법인으로부터 CPU를 매입하여 (주)YYYY 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납품하였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 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자부품 판매업체의 경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이 오픈되어 있어 마진률이 높지는 않은 편이긴 하나,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첨부한 (주)TTTTT와 (주)YYYY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참고하면, 청구법인의 매입단계에서부터 (주)YYYY까지의 거래흐름상의 마진 율이 0.6%내외로 관련 제세 및 운송비 등을 제외하면 사무실운영비 조차도 충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주)TTTTT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CPU Cooler 또는 RAM Cooler, VGA Cooler, FAN 등 컴퓨터 부 품의 냉각장치관련 제품을 취급하고 있지, 거래하였다고 하는 CPU 프로세서(i5 3570)와 관련된 제품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거래명세서를 보면 6.10일부터 6.28일까지 총 11회 (주)QQQQQQ로 부터 매입하여 거의 동일한 날짜에 12회에 걸쳐 (주)TTTTT 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나, (주)QQQQQQ로부터의 매입이 이미 가공확정되었으므로 그 매출이 정상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셋째, 청구법인은 AAA가 기고발사건(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서 ‘혐의없음’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자로 단순히 친분관계를 근거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사실은 부당하다고 하고 있으나, 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실 행위자 SSS에 대한 심문조서 작성 당시 거래상대방을 묻는 질문에 SSS이 AAA에게 전화하여 거래처 를 확인(거래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을 모르고 있고, 거래처도 아닌 AAA 가 청구법인의 거래처를 알려주는 비정상적인 상황)하였으며, 통화내역서도 살펴보면, 거래명세서상의 거래일자에는 반드시 AAA 와 통화를 하였기 때문에 AAA의 지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 한 정황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에서 ‘ZZZ’에게 10회가 넘게 일정금액을 지출하였으나, 그 지출한 ‘ ZZZ’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또한 왜 돈을 지출하였는 지도 밝히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친분관계로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이 아니 라 제3자적 입장에서 보아도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4. 넷째,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매입ㆍ매출처를 살펴보면, 매입처는 (주)QQQQQQ 등 5개업체[(주)xxxxxxxx, (주)CCCC, (주)VVVV, (주)BBBBBB] 0,000백만원이고, 매출처는 (주)WWWW 등 7개업체[(주)TTTTT, (주)NNNNN, (주)VVVV, (주)PPPPPP, MM, (주)BBBBBB] 0,000백만원으로, (주)QQQ QQQ로부터의 매입액 0,000백만원은 전체 매입액의 00%이며, (주)W WWW로의 매출액 000백만원은 전체 매출액의 00%를 차지하며, 주요 매입처 (주)QQQQQQ 및 주요 매출처 (주)WWWW의 거래전체 에 대하여 이미 가공확정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거래가 정상적일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견지에서도 명백하였다. 또한 전체적인 거래흐름을 보면, (주)KKKKKK(00.0억원)→(주)QQQ QQQ(00.0억원)→청구법인(0.0억원)→(주)WWWW(0.0억원)→(주)QQQQQ Q의 형태로 순환거래의 흐름이 보이며, 이 중 폭탄업체 (주)KKKKKK는 매출 00억원, 매입 0억원에 불과하여 컴퓨터부품의 거래현실에 비추어 정상거래일 수가 없으며, 마찬가지로 폭탄업체 (주)WWWW도 매출 00억 매입 0억원에 불과하여 정상거래로 보 기 힘들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QQQQQQ로부터 매입한 품목은 대부분 컴퓨 터 CPU부품과 일부 반도체 RAM이지만, 청구법인으로부터 CPU부품만을 매입(0. 0억)하여 이것을 (주)QQQQQQ에 매출(0.0억)한 (주)WWWW의 품목은 RAM 8.5억이 대부분이고 CPU부품 1억원 에 불과한 사실로 볼 때, (주)WWWW는 사지도 않은 부품을 (주)QQQ QQQ에 매출하는 등 거래명세서가 조작되었으며, 동일날짜에 이루어 진 일부 CPU부품조차도 거래단가가 비정상적인 형태(ex; 000,000원에 사서 000,000원에 파는 등)를 보이고 있다. 위와같이 조작된 거래명세서, 순환거래 형태 및 역마진 발생 거래형태 들을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은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 하여 사전담합에 의한 조작된 금융거래 형태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입ㆍ매출 거래를 거짓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교부로 보고 가공거래 확정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가공거래로 보아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에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한 것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 나) DD세무서장은 2013.11.18.~2014.1.16.간 (주)QQQQQQ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했고,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14년 2월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DD세무서장은 2013.8.21.~2013.9.29.간 (주)WWWW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했고,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 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13년 11월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상호: (주)EEE(106-86-*) 성명: KKK 확인사실: (주)EEE은 (주)@@@@@@@와 2013.1.1.~2013.6.30.까지 퀵서비스관련으로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나, (주)@@@@@@@에서 일방적으로 운송비관련 영수증을 첨부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첨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13년 10월 28일 성명: KKK(날인)

○ 2013.10.28. (주)EEE 확인서 상호: RRRR(106-06-*) 성명: LL 확인사실: RRRR은 (주)@@@@@@@)와 2013.1.1.~2013.6.30.까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의 거래처 QQQQQQ와 거래한 사실이 있으나 2013.5.1.부터 거래하였으며, 1월~4월까지 거래한 사실 없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성명: LL(날인)

  • 라) RRRR 확인서(작성일자 2013.10.21.로 기재됨) 수신자: (주)@@@@@@@ 발신자: RRRR 내용: (주)@@@@@@@와 RRRR은 업체상호간 등록은 없었으나, 퀵(물품)을 배송한 것에 대하여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주)@@@@@@@(날인) RRRR(날인)
  • 마) RRRR 확인서(작성일자 표기되지 않음)
  • 바)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매입세금계산서 신고내역)에 의하면 운송업체[RRRR 및 (주)EEE]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사) 청구법인의 매월 거래명세표(매입→매출)를 정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개, 천원)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주)WWWW와의 거래했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거래명세서 샘플).
  • 나) 거래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증빙으로 업체별 입금액 내역을 제출하였다[(주)WWWW 입금액 예시].
  • 다) (주)QQQQQQ로부터 확보했다며 제출한 (주)EEE 발행 영수증 사본 및 접수대장 내역을 제출하였다(2013.2.15., 2013.2.19.자 퀵 영수증 예시). ※ 상기 접수대장의 2.15. 및 2.19.자 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라는 주장이다.
  • 라) RRRR의 경우 배송 거래처를 “0동 0층 00호”라고 관리하였다면서 RRRR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마) (주)TTTTT와의 거래한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예시)
  • 바) (주)TTTTT는 청구법인에서 매입한 품목을 (주)YYYY에 판매했다는 증빙으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예시) ※ 거래흐름: 청구법인→(주)TTTTT→(주)YYYY
  • 사) (주)TTTTT는 청구법인에 거래대금을 지출했고, (주)YYYY으로 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했다는 증빙으로 (주)TTTTT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예시)을 제출하였다.
  • 아) 청구외 AAA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 의하면 DD세무서장은 청구외 (주)UUUUU와 대표(행위자) AAA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혐의로 2012.2.23. 고발하자, OO서부지방검찰청은 2012.7.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이유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있었던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표자 심문조서 등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FFF)는 실제 대표자(HHH)의 부탁으로 대표이사로 명의변경된 자이며, HHH는 이 건 거래행위를 처남(SSS)이 했으며 물품거래 사실을 모른다고 하였고, SSS은 실제 거래를 주장하지만 주요거래처의 연락처 및 거래당사자를 잘 모르거나 청구외 AAA(HHH․SSS은 모르는 자라고 진술)에게 문의하여 진술 하는 점, 또한 물품 유통과정을 보면 같은 날짜에 동일품목이 여러 단계 를 거쳐 거래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주)WWWW는 매입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출하는 등 거래단계를 줄여 매출이익을 얻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와 달리 비합리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 또한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명세표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QQQQQQ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쟁점매출처들에게 판매했고, (주)QQQQQQ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품목을 (주)WWWW에게 전량 판매하여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나, (주)WWWW와 (주)QQQQQQ 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들 업체와 거래된 품목으로 유통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이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운송업체들을 통해 물품을 납품했다고 주장하나, 운송업체들은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었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고,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운송업체 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법인도 거래대금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비록 운송업체들중 RRRR은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했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확인서로서 확인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