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과 처분청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과 처분청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2006.4.20에 개업한 배터리감시장치 등의 도소매 업체로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T, (주)C(이하 각각을 “T”, “C”이라 한다)과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매출거래(이하 각각을 “쟁점매출①”, “쟁점매출②”라 한다)를 하고, E, C, (주)N, K(주)(이하 각각을 “E”, “N”, “K”라 한다)으로부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매입거래(이하 각각을 “쟁점매입①”, “쟁점매입②”, “쟁점매입③”, “쟁점매입④”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T의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2007.1기~2010.1기 거래 부분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처분청에게 자료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이 청구법인 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1기부터 2012년 1 기까지 쟁점매출①, 쟁점매출②와 쟁점매입①, 쟁점매입②, 쟁점매입③, 쟁점매입④을 가공거래로 보고 매출 3,428백만원과 매입 3,239백만원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확인하여 2013.11. 청구법인을 범칙고 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2. 다음과 같이 2007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백만원을 고지하였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원) 2007년 제1기 7,318,640 제2기 2,720,000 2008년 제1기 20,623,798 제2기 △1,801,267 2009년 제1기 5,935,245 제2기 20,700,156 2010년 제1기 22,900,875 2012년 제1기 58,199,384 합계 136,596,831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3. 생략
③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006. 12. 30. 개정)
2. (삭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06. 12.30.신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3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⑥ ∼ ⑨ 생략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업종은 다음과 같다. 업체명 주업종 청구법인 도소매/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 케이블절연감시장치 C 도소매/전기용기계장비, 관련기자재 T 제조, 도소매/방송수신기, 영상, 음향기기 E 서비스/IT컨설팅 N 제조/고분자보호막코팅 K 사업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자문
2. 청구법인이 2007년~2012년 기간 동안 신고한 매입 및 매출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계 4,539 4,155 38
2012. 1기 578 558 2
2010. 1기 899 881 2
2009. 2기 788 792 -0.4
2009. 1기 895 656 24
2008. 2기 360 352 0.7
2008. 1기 297 276 2
2007. 2기 226 233 -0.7
2007. 1기 496 407 9
3.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분 이력은 아래와 같다. 성명(상호) 범칙유형 범칙관련 범칙처분 범칙처분일 청구법인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해당법인, 행위자 고발 2013.11.28 C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해당법인, 행위자 고발 2013.2.1. T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해당법인, 행위자 고발 2013.6.4. N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해당법인, 행위자 고발 2013.12.30. K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해당법인, 행위자 고발 2012.8.21.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에서 실시한 T의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 부분에 대해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파생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1.1.〜2012.6.30. 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쟁점 매입 쟁점 매출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출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E (214-05-*) 쟁점매입① 2007.1 164
① -1 T (123-85-*) 쟁점매출① 2007.1 160
① -1 2007.2 116 2007.2 140 2008.1 258 2008.1 200 2008.2 88 2008.2 264 2009.2 28
① -2 2010.1 95 2009.1 780
① -2 소계 749 2009.2 610 C (107-81-*) 쟁점매입② 2008.2 106
② -3 2010.1 860 2009.1 293
② -1 2010.1 418 소계 3,014 2012.1 150
② -2 65
② -3 소계 1,032 C (129-81-) 쟁점매출② 2008.2 50 N (129-81-) 쟁점매입③ 2009.1 353 2009.1 115 2009.2 596 2010.1 251 2009.2 68 소계 1,200 K (214-86-*) 쟁점매입④ 2012.1 257 2012.2 180 소계 257 소계 413 합 계 3,238 합계 3,427
4. 조사청의 T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청구법인 214-87- YY (실질대표자) 서초 1-8 17호 (실지사업장) C 107-81- YY 서초 1-8 17호 E 214-05- YY 서초 1-8 17호
6.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T 관련거래 및 청구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자인 C, E간의 내부거래를 별도 구분하여 중점조사하고 나머지 업체간 거래를 기타거래로 나누어 조사를 한 결과, 기타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중점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세금계산서 상 매입․매출은 e컨설팅, 청구법인, T, C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E은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 없이 단순히 물품 중개역할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재화의 흐름은 B시스템(주)에서 S로 직접 납품된 것이고, 특히 2007년 1기 및 2008년 1기 거래는 E의 매입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으로 매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가공 거래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①-1인 2007∼2008년 E으로부터의 매입액 625백만원과 쟁점매출①-1인 T로의 매출액 764백만원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007년 거래 흐름도】 (단위: 백만원) 【2008년 거래 흐름도】 (단위: 백만원)
(2) 2009~2010년 청구법인의 T 관련 입출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T가 입금한 내역 동일자에 출금된 내역 일자 금액 C E N 합계 2009.03.24 473 400 52 452 2009.06.11 385 320 20 340 2009.09.15 220 280 280 2009.10.27 275 275 275 2009.11.05 176 176 176 합계 1,529 1,523 2010.02.24 308 272 30 302 2010.03.19 319 213 100 313 2010.04.26 319 277 36 313 합계 946 928 (가) T는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날짜에 자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지급액 전액을 동일자에 C과 E 등에 대여금 형식으로 출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과 같은 매입․매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동 거래에 대하여 최종 납품처를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인 T로부터의 입금액 수취 후 전액을 일시에 송금하였으나 12억에 달하는 매입처인 N에는 1억도 채 송금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N은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해 2009년 및 2010년 제1기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따라서 동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자금대여를 위하여 회전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②-1인 2009년~2010년 제1기 C으로부터의 매입액 711백만원, 쟁점매입③인 N으로부터의 매입액 1,200백만원과 쟁점매출①-2인 T로의 매출액 2,250백만원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009년 거래 흐름도】 (단위: 백만원) 【2010년 1기 거래 흐름도】 (단위: 백만원)
(1) 기 고발된 J○○○○○(주) 조사서에 의해 (주)nt를 제외한 업체들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대리점 및 영업점으로 거래계약이 성사될 경우 관련 영업에 관여했던 영업점들을 거래 흐름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점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아래 그림과 같은 거래에 있어 각 영업점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였더라도 제조사인 (주)nt에서 최종 납품처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 또는 납품하는 것처럼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통상 협력사에서 입찰에 필요한 매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매출 부풀리기로서 H(주)에 협력사로 등록된 청구법인이 (주)nt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여 H(주)에 납품한 것으로 중간의 여러 단계의 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매입②-2인 C으로부터 매입액 150백만원 및 쟁점매입④인 K로부터의 매입액 256백만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7. 2013.5.6. 결정된 J○○○○○(주)의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J○○○○○(주)가 N○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들과 영업활동을 통해 S/W제품을 구입하거나 납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nt와 최종 납품업체 사이에 여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이유는 통상 영업담당 직원이 나중에 연봉협상이나 입찰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