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 매입세액, 매출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 부가 2014-0035 선고일 2014.05.26

청구인은 쟁점매출과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조사청과 처분청은 가공거래임을 상당한 정도로 입증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6.4.20에 개업한 배터리감시장치 등의 도소매 업체로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주)T, (주)C(이하 각각을 “T”, “C”이라 한다)과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매출거래(이하 각각을 “쟁점매출①”, “쟁점매출②”라 한다)를 하고, E, C, (주)N, K(주)(이하 각각을 “E”, “N”, “K”라 한다)으로부터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매입거래(이하 각각을 “쟁점매입①”, “쟁점매입②”, “쟁점매입③”, “쟁점매입④”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한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조사청은 T의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2007.1기~2010.1기 거래 부분에 대하여 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처분청에게 자료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이 청구법인 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1기부터 2012년 1 기까지 쟁점매출①, 쟁점매출②와 쟁점매입①, 쟁점매입②, 쟁점매입③, 쟁점매입④을 가공거래로 보고 매출 3,428백만원과 매입 3,239백만원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확인하여 2013.11. 청구법인을 범칙고 발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2.2. 다음과 같이 2007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6백만원을 고지하였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원) 2007년 제1기 7,318,640 제2기 2,720,000 2008년 제1기 20,623,798 제2기 △1,801,267 2009년 제1기 5,935,245 제2기 20,700,156 2010년 제1기 22,900,875 2012년 제1기 58,199,384 합계 136,596,831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실물 없는 거래라고 하고 있으나 시장 원리에 따라 실제 재화의 이동이 존재하고 있다. 청구인의 거래 쌍방과 재화의 교환이 존재하기에 대금 결제도 있고 또한 그 재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도 하며 추후 문제가 유발될 경우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량 등의 사고가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공급자인 당사자가 경제적 손실을 지도록 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계거래라 보고 있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각도의 인식이다. 일반적 상거래에 있어 상호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거래가 존재할 수 없으며 청구인과 거래하는 매입 매출 거래는 상거래 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거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인수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다. 처분청은 영업중계에 있어서는 그 차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일단 실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으며 상거래상 책임 소재에 따라 그 재화의 소유권이 거래 당시 누구의 것이냐 하는 것인데 모든 재화의 거래 시 법률적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 총액은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거래상 관례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 라. 일부 가공거래 결정한 내용 중 청구인의 임대관리비도 포함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료까지 가공거래라 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은 상거래상의 관례에 따라 적법하게 거래가 이행된 재화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실물 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라 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먼저 청구법인과 C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 사업장은 서초동 1- 00회관 지하1층(보증금 無, 월세 1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00회관 빌딩 관리사무실로 확인되었고 실제 업무는 청구법인(서초 1-* 17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 소재지임을 숨기기 위하여 ’10.4월 사업장 소재지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동 사업장에는 YY 개인이 설립한 E이 소재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 내에 동일 대표자가 3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주, 임원, 급여 수령자 중 상당수는 C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유00, 유XX은 YY의 子이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 청구외 정00은 C의 등기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YY이며, YY은 청구법인과 C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른 특수관계자로서 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개인명의 E을 설립하여 3개 업체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조사청의 T 자료상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YY은 C의 상품 매입․매출 과정에서 T가 중간 거래 상대방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T가 C에게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T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법인간에 자금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T의 대표이사 청구외 하00와 YY은 T와 C간에 자금대여 거래를 제품의 매입․매출거래로 거래의 외관을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며, 전체적인 거래의 실질은 C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해 청구법인에서 T를 거쳐 C으로의 제품 매입·매출 거래로 외관을 위장하여 T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것이다.
  • 다. 청구법인과 E 및 T 간 거래를 살펴보면, 미국 B사의 축전지감시장치인 BVS-S5의 국내 총판인 B시스템의 대리점인 E을 통해서 공급받은 제품을 S00 공장 및 P에 최종 납품한 거래로 주장하고 있으나, E은 C과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인 YY이 설립한 개인회사로 별도의 사무실 없이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상기 두 법인과 같은 곳에 두고 있어 E은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 없이 단순히 물품 중개역할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B시스템으로부터 축전지 감시장치가 S에 납품된 것은 인정할 만하나, 재화의 공급은 3개의 사업자(실질적으로 1개)를 거쳐 흘러갔다 볼 수 없고 B시스템에서 S로 직접 납품한 것이고, 심지어 2007년 제1기 및 2008년 제1기 거래는 E의 매입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으로 매출이 이루어졌는바 명백한 가공거래로 볼 수 있다.
  • 라. 청구법인과 C의 거래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인 YY은 동일 장소에 청구법인과 C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매입·매출이 상호간 발생하였으며, 상기 2개 업체는 전자부품 등 도매업체에 해당하며 실제 재화 등을 공급받아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상호간 매출거래에 대응되는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부가율 조정을 위해 두 업체간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 마. 청구법인과 N 간 거래의 경우, N은 고분자보호막 코팅 제조업체로서 **세무서에서 실시한 N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시 작성한 심문조서에 따르면, 2009년 및 2010년 제1기 청구법인과 실물 없이 가공거래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 YY의 요청으로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시인하였다.
  • 바. 2012년 제1기 청구법인의 N○소프트웨어 거래를 살펴보면, N○(Ncerti ○eplictor)은 ㈜nt에서 개발한 DB복제프로그램으로서 여러 소프트웨어 관련업체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H㈜로 납품된 거래이다. 기 고발된 J테크놀러지㈜ 조사서에 의하면, ㈜nt 탐문조사 결과 ㈜nt를 제외한 업체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대리점 및 영업점이며, 거래계약이 성사될 경우 관련 영업에 관여했던 영업점들을 거래 흐름상에 포함(총액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점을 관리하는 것을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에 대하여 각 대리점 및 영업점이 영업활동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 이익을 수취하기 위한 것으로써 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각 영업점 및 대리점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영업활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제조사에서 최종 납품처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소프트웨어 자체를 매입 또는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여러 단계에 걸쳐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 또는 납품하는 것처럼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통상 협력사에서 입찰에 필요한 매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매출 부풀리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거래는 H㈜에 협력사로 등록된 청구법인이 ㈜nt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여 H㈜에 납품한 것으로 중간의 여러 단계의 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판단된다.
  • 사. 이상 거래내용의 검토 결과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2007년 1기~2010년 1기, 2012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 매입ㆍ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괄호 생략)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 5. 생략

③ ∼ ⑥ 생략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6. 12. 30. 항번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 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007. 12. 31.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1.∼3. 생략

③ 생략 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개정)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006. 12. 30. 개정)

2. (삭제, 1993. 12. 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1998. 12. 28. 개정)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06. 12.30.신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2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 (2007. 12. 31. 개정) 3의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외의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2007. 12. 31. 신설)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994. 12. 22. 신설)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항번개정)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신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28 호번개정)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1999. 12. 28 호번개정)

⑥ ∼ ⑨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업종은 다음과 같다. 업체명 주업종 청구법인 도소매/배터리모니터링시스템, 케이블절연감시장치 C 도소매/전기용기계장비, 관련기자재 T 제조, 도소매/방송수신기, 영상, 음향기기 E 서비스/IT컨설팅 N 제조/고분자보호막코팅 K 사업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자문

2. 청구법인이 2007년~2012년 기간 동안 신고한 매입 및 매출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계 4,539 4,155 38

2012. 1기 578 558 2

2010. 1기 899 881 2

2009. 2기 788 792 -0.4

2009. 1기 895 656 24

2008. 2기 360 352 0.7

2008. 1기 297 276 2

2007. 2기 226 233 -0.7

2007. 1기 496 407 9

3. 청구법인과 거래처들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분 이력은 아래와 같다. 성명(상호) 범칙유형 범칙관련 범칙처분 범칙처분일 청구법인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해당법인, 행위자 고발 2013.11.28 C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해당법인, 행위자 고발 2013.2.1. T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해당법인, 행위자 고발 2013.6.4. N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해당법인, 행위자 고발 2013.12.30. K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 등 해당법인, 행위자 고발 2012.8.21.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조사청에서 실시한 T의 자료상 조사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 부분에 대해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파생되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1.1.〜2012.6.30. 기간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였고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쟁점 매입 쟁점 매출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출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E (214-05-*) 쟁점매입① 2007.1 164

① -1 T (123-85-*) 쟁점매출① 2007.1 160

① -1 2007.2 116 2007.2 140 2008.1 258 2008.1 200 2008.2 88 2008.2 264 2009.2 28

① -2 2010.1 95 2009.1 780

① -2 소계 749 2009.2 610 C (107-81-*) 쟁점매입② 2008.2 106

② -3 2010.1 860 2009.1 293

② -1 2010.1 418 소계 3,014 2012.1 150

② -2 65

② -3 소계 1,032 C (129-81-) 쟁점매출② 2008.2 50 N (129-81-) 쟁점매입③ 2009.1 353 2009.1 115 2009.2 596 2010.1 251 2009.2 68 소계 1,200 K (214-86-*) 쟁점매입④ 2012.1 257 2012.2 180 소계 257 소계 413 합 계 3,238 합계 3,427

4. 조사청의 T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YY은 C의 상품 매입․매출 과정에서 T가 중간 거래 상대방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T가 C에게 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나) T가 C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거래이나, T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인간에 자금거래를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T의 대표 하00와 YY은 T와 C 간 제품의 매입․매출거래로 거래의 외관을 위장한 것이고, T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 거래처를 다변화하고 외형을 증가시켜 향후 주권상장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게 하려는 등의 이득을 얻고자 하였다.
  • 다) T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상품 매입 후 재판매 형식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3,014백만원 매입하여 C에 3,301백만원을 매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T의 임직원은 단 한차례도 제품의 실물을 확인한 바 없다.
  • 라) T 내부문건 “T 대금지원 및 상환현황(2010 5.18. 작성)”을 보면, 원금․이율․이자계산 등이 표시되어 있어 위 거래는 정상적인 매입․매출 거래가 아닌 금전대여 거래인 것이 확인된다.
  • 마) 2010.1.5 T의 회계팀 박 부장이 본 건 거래의 실무를 담당한 전략구매팀의 강 과장, CFO 이 상무, 구매담당 상무 배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본 건 거래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C의 돌려막기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T 내부문건 “C 내용정리 파일(2010년부터 2011년 상반기 경 작성 추정)”에 의하면, 2010.5.14.~6.11. 사이 3차례에 걸쳐 T CFO 이** 전무가 C을 방문하여 T로부터 매입한 제품에 대한 C의 매출내역 등을 확인한바, 매입․매출 품목이 상이하고 매출처도 C이 물품공급계약 체결시 제시한 삼, L, 포* 등이 아닌 N 등의 다수 거래처로 분산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적혀 있고, T 내부적으로도 위 거래가 가공거래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적발될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및 형사 고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T 대표 하00는 2009년말 무렵 이미 C과 청구법인이 자금을 회전시키는 것을 인지하여, 회계부서에서 구매담당부서에 이러한 거래의 중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C YY이 2010.8.30. T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보면, YY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처리해왔던 방식(세금계산서 발행과 이자지급)을 폐지하고 T의 계정과목은 “대여금”으로, C의 계정과목은 “차입금”으로 변경하자고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해 T는 거절의 견해를 표명하였고, 2011.4.27.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보면, T의 계속되는 채무이행 독촉과 관련하여 T가 위 가공거래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계속 진행시킨다면 YY은 양사에 치명적인 피해(비실물거래인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를 발생하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사) C의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매출처인 삼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어 C이 T로부터 제품을 매입하여 삼 등에 매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청구법인 또한 T로부터 수취한 자금으로 실물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은 T에 교부한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했을 가능성이 높다.
  • 파) 이러한 순환거래의 정확한 규모는 C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실물 매입 여부와 실물 매출처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세무서로 자료파생하고자 한다.

5.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상호 사업자번호 대표자 소재지 청구법인 214-87- YY (실질대표자) 서초 1-8 17호 (실지사업장) C 107-81- YY 서초 1-8 17호 E 214-05- YY 서초 1-8 17호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최00으로 되어 있으나, 최00은 현재 동 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실질 대표자는 YY으로 확인된다.
  • 나) 사업장은 서초동 11-1 00회관 지하1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방문한 바, 별도 00회관 빌딩 관리 사무실로 확인되었고, 실제 업무는 C(서초 1-8 1**7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동일 소재지임을 숨기기 위해 위장하여 2010.4.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동 사업장에는 YY 개인이 설립한 E이 소재하고 있어 하나의 사업장 내에 동일 대표자가 3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C의 주주, 임원, 급여 수령자 중 상당수는 청구법인에서 급여를 수령한 이력이 있고 청구법인의 주주인 유00, 유XX은 YY의 자녀이며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대표 정00이 C의 등기이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YY이며, YY은 C과 청구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른 특수관계자로서 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YY은 C과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개인명의 E을 설립하여 3개 업체의 내부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확정된 T 관련거래 및 청구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자인 C, E간의 내부거래를 별도 구분하여 중점조사하고 나머지 업체간 거래를 기타거래로 나누어 조사를 한 결과, 기타거래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으며 중점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가공으로 확정된 T와의 거래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쟁점 매입 쟁점 매출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출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E (214-05-) 쟁점매입①-1 2007.1 164 T (123-85-) 쟁점매출① 2007.1 160 2007.2 116 2007.2 140 2008.1 258 2008.2 88 2008.1 200 소계 625 2008.2 264 C (107-81-) 쟁점매입②-1 2009.1 293 2010.1 418 2009.1 780 소계 711 2009.2 610 N (129-81-) 쟁점매입③ 2009.1 353 2010.1 860 2009.2 596 2010.1 251 소계 3,014 소계 1,200

(1)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세금계산서 상 매입․매출은 e컨설팅, 청구법인, T, C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E은 별도의 인적·물적 시설 없이 단순히 물품 중개역할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재화의 흐름은 B시스템(주)에서 S로 직접 납품된 것이고, 특히 2007년 1기 및 2008년 1기 거래는 E의 매입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으로 매출이 이루어졌으므로 가공 거래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입①-1인 2007∼2008년 E으로부터의 매입액 625백만원과 쟁점매출①-1인 T로의 매출액 764백만원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007년 거래 흐름도】 (단위: 백만원) 【2008년 거래 흐름도】 (단위: 백만원)

(2) 2009~2010년 청구법인의 T 관련 입출금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T가 입금한 내역 동일자에 출금된 내역 일자 금액 C E N 합계 2009.03.24 473 400 52 452 2009.06.11 385 320 20 340 2009.09.15 220 280 280 2009.10.27 275 275 275 2009.11.05 176 176 176 합계 1,529 1,523 2010.02.24 308 272 30 302 2010.03.19 319 213 100 313 2010.04.26 319 277 36 313 합계 946 928 (가) T는 청구법인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날짜에 자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은 지급액 전액을 동일자에 C과 E 등에 대여금 형식으로 출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 그림과 같은 매입․매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데, 동 거래에 대하여 최종 납품처를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인 T로부터의 입금액 수취 후 전액을 일시에 송금하였으나 12억에 달하는 매입처인 N에는 1억도 채 송금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N은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해 2009년 및 2010년 제1기 매출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다) 따라서 동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자금대여를 위하여 회전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②-1인 2009년~2010년 제1기 C으로부터의 매입액 711백만원, 쟁점매입③인 N으로부터의 매입액 1,200백만원과 쟁점매출①-2인 T로의 매출액 2,250백만원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009년 거래 흐름도】 (단위: 백만원) 【2010년 1기 거래 흐름도】 (단위: 백만원)

  • 나) E, C과의 내부 순환 거래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쟁점 매입 쟁점 매출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출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E (214-05-) 쟁점매입①-2 2009.2 28 C (129-81-) 쟁점매출② 2008.2 50 2010.1 95 2009.1 115 소계 123 2009.2 68 C (107-81-*) 쟁점매입②-3 2008.2 106 2012.2 180 2012.1 65 소계 413 소계 171 동일 장소에서 YY이 실질적 대표인 청구법인과 C, E 간 매입·매출이 상호 발생하여 실거래 여부를 조사한바, 상기 3개 업체는 전자부품 등 도매업체에서 해당 실제 재화 등을 공급받아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상호간 매출거래에 대응되는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부가율 조정을 위해 가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②-3인 2008년∼2012년 제1기까지 C으로부터 매입액 171백만원, 쟁점매입①-2인 E으로부터 매입액 123백만원, 쟁점매출②인 C으로 매출액 413백만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 다) 2012년 제1기 N○ 소프트웨어(DB복제프로그램) 거래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쟁점 매입 매입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C(107-81-) 쟁점매입②-2 2012.1 150 K(214-86-) 쟁점매입④ 2012.1 257

(1) 기 고발된 J○○○○○(주) 조사서에 의해 (주)nt를 제외한 업체들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대리점 및 영업점으로 거래계약이 성사될 경우 관련 영업에 관여했던 영업점들을 거래 흐름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점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아래 그림과 같은 거래에 있어 각 영업점에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였더라도 제조사인 (주)nt에서 최종 납품처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 또는 납품하는 것처럼 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며, 통상 협력사에서 입찰에 필요한 매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매출 부풀리기로서 H(주)에 협력사로 등록된 청구법인이 (주)nt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여 H(주)에 납품한 것으로 중간의 여러 단계의 거래는 모두 가공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매입②-2인 C으로부터 매입액 150백만원 및 쟁점매입④인 K로부터의 매입액 256백만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7. 2013.5.6. 결정된 J○○○○○(주)의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J○○○○○(주)가 N○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쟁점거래처들과 영업활동을 통해 S/W제품을 구입하거나 납품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nt와 최종 납품업체 사이에 여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이유는 통상 영업담당 직원이 나중에 연봉협상이나 입찰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요구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쟁점매입․매출거래가 상거래상 관례에 따라 모두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상당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대법원85누286 1985.9.24., 대법원99두9247 2001.3.13. 등 같은 뜻),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8두9737 2008.12.11. 같은 뜻). 또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 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96누8192 1997.9.26. 같은 뜻). 처분청과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C과 E의 대표인 YY으로서 C과 청구법인, E 간 상호간 매출거래에 대응되는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등 내부 순환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확인되고, T의 내부문건 등으로 C과 T 간 실물거래를 가장한 자금의 대차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N 대표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N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입증되었다. 또한 기 결정된 J○○○○○(주)의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하면, N○소프트웨어 거래에 있어 J○○○○○(주)와 C과의 구매(납품) 관련 영업활동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C으로부터 매입한 N○소프트웨어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이상 처분청과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의해 입증된 내용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들, 쟁점매출처들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점,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매입과 쟁점매출을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