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 이력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로 볼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 이력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로 볼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 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 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 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20. (생략)
7.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 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 5. (생략)
8.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2008년도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수입금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고지세액 토지매출 건물매출 소 계 560,000,000 381,818,181 941,818,181 873,065,454 64,152,727 신고불성실(40%) 4,583,883 납부불성실 0일 0 합계: 4,583,883 13,045,320 68,752,727 다른소득 0 11,459,709 2,998,272 합 계 941,818,181 소득공제 4,600,000 (라)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2006.5.18. 건축허가를 받아 2006.5.25. 착 공신고하고, 2008.8.13.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양수인들로 변경하였으며, 2008.
11.
7. 사용승인된 후 2008.11.18. 양수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등 6명은 아래의 부동산 명세와 같이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건물사용승인 전 양수인들 명의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택에 대한 제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천원) 부동산 소재지 납세자 관계 귀속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시 동 790-20 청구인 본인 2008 75,966 2,998 시 동 949-9 권 자녀 2008 102,795 225,078 시 동 804-7 2007 123,399 36,682 시 동 1158-12 2003 58,993 14,290 시 동 1316-1 2005 83,488 30,320 시 동 984-1 이 사위 2006 142,843 0 시 동 972-5 2004 106,008 46,224 시 동 1188-1 권 자녀 2002 0 10,758 시 동 933-1 송 며느리 2006 238,151 179,759 시 동 919 시 동 989-1 이 사돈 (이 형) 2010 26,594 7,812 시 동 959-5 이 이 동료교사 2005 103,680 7,822 시 동 966-1 김 이 배우자 2006 101,518 20,399 (바)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을 다음과 같다. 구분 물건지 소재지 지목 취득일 양도일 비 고 1 시 동 622-17 대지 2002.10.15. 2004.8.16. 청구인 보존등기 후 양도 (청구인 1/3지분) 건물 2003.5.7. 2004.8.16. 2 시 동 622-5 대지 2002.10.15. 2004.10.15. 청구인 보존등기 후 양도 (청구인 1/3지분) 건물 2003.3.8. 2004.10.15. 3 시 동 1326 대지 2005.1.13. 2005.7.14. 매수자(황**) 보존등기 (토지만 양도) 건물
• 2005.8.19. 4 시 동 790-20 대지 2006.3.31. 2008.7.30. 쟁점부동산 건물 보존등기 2008.11.18. 5 시 동 981-2 대지 2007.1.31. 2012.7.3. 기존 건물 취득 양도 건물 2007.1.31. 2012.7.3. (사) 청구인의 주민증록초본에 의하면, 주민등록 변경 이력(1998년 이후)은 다음과 같다. 주소 세대주 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도 시 동 2107-5 권 1998.3.3. 호적신고에 의한 정리 도 시 동 2107-5 청구인 1998.6.30. 도 시 동 2107-5 권 1998.7.4. 1998.7.4. 세대합가 도 시 동 1354 903-303 권 2001.3.7. 2001.3.7. 전입 도 시 동 829-6 권 2002.4.1. 2002.4.1. 전입 도 시 석동 1316 밀라트1 B동 414호 권 2003.12.16. 2003.12.16. 전입 도 시 동 1576 마을 809-802 청구인 2004.12.14. 2004.12.14. 전입 도 시 동 1326 1층 청구인 2005.3.31. 2005.3.31. 전입 도 시 동 1326 1층 청구인 2005.5.16. 2005.5.16. 행정구역변경 도 시 동 984-1 청구인 2005.9.28. 2005.9.28. 전입 도 시 동 984-2 청구인 2007.2.06. 2007.2.06. 전입 도 시 동 984-2 청구인 2008.3.11. 2008.3.11. 세대합가 도 시 동 869 시설 104-316 권 2009.10.28. 2009.10.28. 전입 도 시 길 43-15 (동) 권 2011.11.16. 2011.11.16. 전입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쟁점건물이 2007년 말 사실상 준공되었으나 주차장 등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2세대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2007.11.12. 입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에는 전세보증금 300,000천원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의 자(子) 권과 권의 주민증록초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입·전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성명 전입일자 전출일자 비 고 권 2007.11.12 2008.3.11 권세대 (청구인의 큰아들) 심 2007.11.12 2008.3.11 권 2007.11.12 2008.3.11 권 2007.11.12 2008.3.11 권 2007.11.12 2008.12.2 권세대 (청구인의 둘째아들) 송 2007.11.12 2008.12.2 권 2007.11.12 2008.12.2 (나)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08.7.3.이고 전세보증금은 300,000천원, 계약기간은 2008.7.3. ~ 2009.3.31.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3.8.17.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의 조세범칙사항에 대하여 벌금상당액을 통고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통고처분이 부당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자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사건번호 2013년 형제38*호)하였으며, 지방검찰청 지청(검사 현)은 2013.12.18. 혐의 없다하여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외 다수 참조),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2012.10.15. 시 동 622-17 대지를 3인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3.5.7.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4.8.16. 양도하였고, 2002.10.15. 시 동 622-5 대지를 3인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3.3.8.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4.10.15. 양도하였으며, 2005.1.13. 시 동 1326 대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미등기 상태로 2005.8.19.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했 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