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33 선고일 2014.05.02

청구인의 부동산 신축판매 이력 등으로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고, 건축주 명의 변경을 통해 건물을 미등기 전매한 행위로 볼 때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31. 고양시 대 230.70㎡(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취득하여, 2006.5.25. 그 지상에 단독주택 190.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착공하여 신축한 후, 건물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08.7.2. 쟁점부동산을 장 외 1인(이하 “양수인”이라 함)에게 980백만원에 양도하고, 2008.7.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을 56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3,045,320원을 신고(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무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부동산 신축판매업)으로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2013.7.25.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5,966,540원을 경정·고지한 후, 세무서장에 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2013.7.29.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98,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2.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1938.12.20. 출생한 청각장애 2급인 장애자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2세대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공부상 사용승인일은 2008.11.7.이나 실제 준공은 2007년 11월경으로 당시 주차장 문제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7년 11월 초에 입주한 후 2007.11.12.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이 1층 방 1칸, 거실 1칸, 주방 및 식당 1칸이고 2층이 방 2칸과 화장실 1칸으로 본인과 아들 2세대가 함께 거주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행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신축판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②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500,000,000원)가 유일무이하고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과 매수인 및 공인중개사 3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명 날인하여 작성하고 각 1부씩 보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560,000,000원)와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대금420,000,000원)는 각각 유일무이하여 이중계약서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지 양도소득으로 잘못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에서 규정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등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부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을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99두5412 판결 참조), 과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유사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사실상 완공 상태의 주택을 사용승인 전에 양도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정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사실상 완공 상태의 쟁점주택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양도일 이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양수인들로 하여금 건축물을 보존 등기 하도록 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미등기 전매로 쟁점주택에 대한 판매수익을 은폐한 것으로서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구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 20. (생략)

7. 구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 5. (생략)

8.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일 이전인 2008.7.3. 쟁점토지는 560,000천원에, 쟁점주택은 420,000천원에 양도하고 2008.7.30.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다. (나)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소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과세표준 자진납부할세액 560,000,000 500,000,000 24,158,000 13,045,320 (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원) 매출 매입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381,818,181 0 38,181,818 부당무신고(40%) 15,272,727 납부불성실(1632일) 18,693,818 미등록 3,818,181 합계37,784,726 75,966,540

2. 2008년도 종합소득세 고지내역 (단위: 원) 수입금액 필요경비 과세표준 가산세액 기납부세액 소득금액 산출세액 고지세액 토지매출 건물매출 소 계 560,000,000 381,818,181 941,818,181 873,065,454 64,152,727 신고불성실(40%) 4,583,883 납부불성실 0일 0 합계: 4,583,883 13,045,320 68,752,727 다른소득 0 11,459,709 2,998,272 합 계 941,818,181 소득공제 4,600,000 (라)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2006.5.18. 건축허가를 받아 2006.5.25. 착공신고하고, 2008.8.13. 건축주를 청구인에서 양수인들로 변경하였으며, 2008.11.7. 사용승인된 후 2008.11.18. 양수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등 6명은 아래의 부동산 명세와 같이 사실상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건물사용승인 전 양수인들 명의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택에 대한 제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천원) 부동산 소재지 납세자 관계 귀속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고양시 동 790-20 청구인 본인 2008 75,966 2,998 고양시 동 949-9 권 자녀 2008 102,795 225,078 고양시 동 804-7 2007 123,399 36,682 고양시 동 1158-12 2003 58,993 14,290 고양시 동 1316-1 2005 83,488 30,320 고양시 동 984-1 이 사위 2006 142,843 0 고양시 동 972-5 2004 106,008 46,224 고양시 동 1188-1 권 자녀 2002 0 10,758 고양시 동 933-1 송 며느리 2006 238,151 179,759 고양시 동 919 고양시 동 989-1 이 사돈 (이 형) 2010 26,594 7,812 고양시 동 959-5 이 동료교사 2005 103,680 7,822 고양시 동 966-1 김 배우자 2006 101,518 20,399 (바)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물건지 소재지 지목 취득일 양도일 비 고 1 고양시 동 622-17 대지 2002.10.15. 2004.8.16. 청구인 보존등기 후 양도 (청구인 1/3지분) 건물 2003.5.7. 2004.8.16. 2 고양시 동 622-5 대지 2002.10.15. 2004.10.15. 청구인 보존등기 후 양도 (청구인 1/3지분) 건물 2003.3.8. 2004.10.15. 3 고양시 동 1326 대지 2005.1.13. 2005.7.14. 매수자(황**) 보존등기 (토지만 양도) 건물

• 2005.8.19. 4 고양시 동 790-20 대지 2006.3.31. 2008.7.30. 쟁점부동산 건물 보존등기 2008.11.18. 5 고양시 동 981-2 대지 2007.1.31. 2012.7.3. 기존 건물 취득 양도 건물 2007.1.31. 2012.7.3. (사) 청구인의 주민증록초본에 의하면, 주민등록 변경 이력(1998년 이후)은 다음과 같다. 주소 세대주 성명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경기 고양 동 2107-5 권 1998.3.3. 호적신고에 의한 정리 경기 고양 동 2107-5 청구인 1998.6.30. 경기 고양 동 2107-5 권 1998.7.4. 1998.7.4. 세대합가 경기 고양 동 1354 903-303 권 2001.3.7. 2001.3.7. 전입 경기 고양 동 829-6 권 2002.4.1. 2002.4.1. 전입 경기 고양 동 1316 빌라1 B동 414호 권 2003.12.16. 2003.12.16. 전입 경기 고양 동 1576 마을 809-802 청구인 2004.12.14. 2004.12.14. 전입 경기 고양 동 1326 1층 청구인 2005.3.31. 2005.3.31. 전입 경기 고양 동 1326 1층 청구인 2005.5.16. 2005.5.16. 행정구역변경 경기 고양 동 984-1 청구인 2005.9.28. 2005.9.28. 전입 경기 고양 동 984-2 청구인 2007.2.06. 2007.2.06. 전입 경기 고양 동 984-2 청구인 2008.3.11. 2008.3.11. 세대합가 경기 고양 동 869 시설 104-316 권 2009.10.28. 2009.10.28. 전입 경기도 파주시 길 43-15 (동) 권 2011.11.16. 2011.11.16. 전입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쟁점건물이 2007년 말 사실상 준공되었으나 주차장 등 건축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2세대가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2007.11.12. 입주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후에는 전세보증금 300,000천원에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의 자(子) 권과 권의 주민증록초본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입·전출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주민등록 전입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성명 전입일자 전출일자 비 고 권 2007.11.12 2008.3.11 권세대 (청구인의 큰아들) 심 2007.11.12 2008.3.11 권 2007.11.12 2008.3.11 권 2007.11.12 2008.3.11 권 2007.11.12 2008.12.2 권세대 (청구인의 둘째아들) 송 2007.11.12 2008.12.2 권 2007.11.12 2008.12.2 (나)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08.7.3.이고 전세보증금은 300,000천원, 계약기간은 2008.7.3. ~ 2009.3.31.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3.8.17.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의 조세범칙사항에 대하여 벌금상당액을 통고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통고처분이 부당하여 이행하지 아니하자 지방검찰청장에게 고발(사건번호 2013년 형제38호)하였으며,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3.12.18. 혐의없다하여 불기소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사업소득’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또는 그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이루어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대법원 2013.2.28. 선고 2010두29192 외 다수 참조),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이외에 2012.10.15. 고양시 동 622-17 대지를 3인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3.5.7.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4.8.16. 양도하였고, 2002.10.15. 고양시 동 622-5 대지를 3인 공동으로 취득한 후, 2003.3.8.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2004.10.15. 양도하였으며, 2005.1.13. 고양시 **동 1326 대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미등기 상태로 2005.8.19.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단지 양도소득으로 잘못 오인하여 양도소득세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에서 규정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등을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사실상 완공 상태의 쟁점주택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하면서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양도일 이후 건축주 명의변경을 통하여 양수인들로 하여금 건축물을 보존등기 하도록 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행위는 쟁점주택에 대한 판매수익을 은폐하기 위한 미등기 전매로서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