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여 인력공급업(과세사업)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31 선고일 2014.05.12

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것은 자기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과세사업)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직업소개사업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2007.4.25. OO OO구 OOOO동 946-15에서 “OO인력”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서비스/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12.24. OO OO시 OO읍 OO길 232번지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상호를 “OO티에스”로 변경하고, 건설업을 추가하면서 서비스/인력공급업을 부업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겸업대상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현재의 번호로 변경하였으며, 인력공급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 AAAAA병원(갑)과 청구인(을) 간에 작성된 간병계약서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영위하는 인력공급 사업이 실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인력공급업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한 수입금액 및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을 과세매출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3.8.1.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96,470,14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43,144,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14.2.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간병인 소개업의 사업 흐름(전국의 모든 간병인 소개업소 들의 사업내용도 같다)

1. 사업 흐름

① (청구인)벼룩시장 등에 간병인 모집광고 → ② (간병인)청구인에 회원가입(간병사는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국가자격증 제도가 없어 누구나 회원가입 가능) → ③ (각 병원)소개업소에 간병인 소개 의뢰 → ④ (청구인)간병인 선발 및 배치 → ⑤ (병원)간병인을 대신하여 간병비를 환자에 청구 → ⑥ (환자)간병비를 병원에 지급 → ⑦ (병원)구인수수료 3만원이 포함된 간병비를 청구인에 송금 → ⑧ (청구인)구인수수료 포함 간병비 전체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병원에 발행하고, 구인·구직수수료 6만원 및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3.3%)을 제외한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 → ⑨ (청구인)발행한 계산서 전체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

2. 청구인의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직업소개사업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2007.4.25.부터 OOOO동에서 “OO인력”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였다.

3.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50㎡(약 15평으로서 전용면적은 약 8평)이고, 임대보증금은 5백만원, 월임대료는 4십만원으로 나타나며,

4. OO벼룩시장 “줄광고 게재 리스트”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1년 중 3회에 걸쳐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모집광고를 냈다.

  • 나. 청구인은 직업소개업인 면세사업을 하였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각종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3(2008.2.28.) 외 다수] 등에 따르면,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사업 활동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님)으로 자기 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사업활동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당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벼룩시장 등에 간병인 모집광고를 내어 간병인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병원으로부터 간병인 소개를 의뢰받으면 회원 중에서 간병인을 선발하여 의뢰받은 병원에 간병인을 배치하고 있다.

  • 가)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청구인의 사업내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각종 예규 등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해석하고 있는 고용알선업의 사업내용과 일치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병원을 대리하여 간병인을 병원에 배치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될 뿐이지, 청구인과 간병인이 고용계약을 맺어 청구인의 관리 하에 있는 간병인을 병원에 파견하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으며, 간병인을 청구인의 직원으로 해석할 만한 그 어떠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OOOO 사업장은 전용면적 약 8평의 1인 사무실로 직원을 고용하여 교육시키고 관리할 능력이 없었다(임대차계약서).].
  • 나) 회원 관리를 고용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는 병원에서 간병인 소개를 수시로 요구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비하기 위해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고 있는 수준으로서, 이를 고용관계로 볼 수는 없다.
  • 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인 구인·구직수수료와 간병인의 수입금액인 간병비 전체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병원에 발행하고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을 인력공급업으로 판단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 가) 전체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은 병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서, 병원은 환자 개인 부담분인 간병비를 간병인을 대신하여 환자로부터 수령한 후 환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간병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병원은 자기의 각종 편의를 위해 간병비 등을 청구인 통장에 송금하여 청구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처리하게 하고 있다(당해 간병비는 병원 및 청구인의 수입과는 무관한 간병인의 사업소득입니다). 간병비 등을 송금 받은 청구인은 계약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병원을 대리하여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도 병원을 대리하여 지급하고, 간병비 등 송금 받은 전체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당해 계산서는 병원 출납근거용 등의 영수증 성격으로 발행한 것이다.
  • 나) 이렇게 발행된 계산서 때문에 청구인은 소득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고, 수입과 지출이 같은 금액이므로 소득은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으로서도 크게 개의치 않았다.
  • 다) 이와 같이 간병비에 대한 계산서 발행은 근거가 없는 원인무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수정신고 내지 경정감 대상이지, 이 같은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심판결정(국심2006서4013, 2008.1.30. 외 다수)에서도 ‘분식결산에 의한 가공매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가공의 매출액인 간병비는 이 건 부가가치세와는 별개로 경정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을 “인력공급업”으로 신청한 것과 ‘당해 간병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청구인 확인서, 병원측과 맺은 간병인공급계약서상 ‘간병인들의 교육과 관리 및 간병인 신원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 및 조심2013전2212(2013.7.12.) 결정내용 등을 근거로 이 건 간병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등을 잘 몰라 업종란을 공란으로 신청하였는데 민원실 직원이 첨부된 직업소개사업등록증을 보고 업종을 임의로 인력공급업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면세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고 청구인은 실지로도 면세사업인 직업소개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종목이 인력공급업으로 기재되었다하여 이를 근거로 이 건 간병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나) ‘당해 간병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청구인 확인서는 조사 당시 조사담당자가 확인서에 날인하여야 조사가 끝난다고 하여 청구인은 엄청난 압박감과 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마음에 날인하였을 뿐,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은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고, 당시 확인서의 내용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날인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확인서 역시, 이 건 간병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다) 병원측과 맺은 간병인공급계약서상 ‘간병인들의 교육과 관리 및 간병인 신원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 등은 “수퍼갑”인 병원의 책임회피성 요식적인 표현들로서, 이와 같은 표현이 있다고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오히려 당해 계약서를 보면, 병원측을 대리하여 청구인이 간병비를 처리하고 청구인이 간병인을 병원에 소개하였음이 확인될 뿐이다(계약서 제1조, 제4조 제3항, 제11조 제25∼27항 등 참조). 라) 조심2013전2212(2013.7.12.) 결정은 당해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작업확인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노무비도 직접 구인업체에 청구하여 지급받아 구직자들에게 매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등, 노동자들이 당해 사업자의 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내린 결정으로서,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가 달라 이 같은 결정내용이 이 건 과세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를 미진하게 확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이 면세로 신고한 직업소개수수료 및 간병인 수입금액(간병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며, 참고로, 이 건 간병비와 관련하여 탈세가 이루어진 곳은 없고(간병비는 간병인들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된다.), 이 건 사실관계를 떠나 국가 및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심히 힘들고 어려운 중증환자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간병인들(사회 최하위 계층이 대부분입니다.)의 간병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다.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의견 서울고등법원 2013누11682(2014.1.8.) 사건 및 조심 2013전2212(2013.7.12.) 사건은 인력공급업자가 해당 인력 고용(고용계약서 작성) 및 관리를 하면서 인력수요업체의 인력공급 의뢰에 따라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인력수요업체가 인력공급업자에게 지급하여 이루어지며, 인력공급업자는 인력수요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고용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수요업자인 환자들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병원에 소개만 시켜 주고 있어 당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조사당시 제출한 OO인력과 AAAAA병원 간에 작성된 간병계약서를 보면 “을(청구인)은 소속간병인들의 교육과 관리의 책임을 진다”, “을(청구인)은 간병인이 간병 활동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환자와 병원에 대해 야기시킨 손해 및 재해에 대한 책임과 간병인 신원 보증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간병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청구인)과 해당 간병인이 지기로 한다.”라고 계약되어 간병인은 청구인의 책임 및 관리 하에 운영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용역의 범위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개정)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2007.4.25. 쟁점 사업장인 OO인력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을 인력공급으로 신청하여 등록한 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을 통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개업일부터 본인의 사업이 인력공급임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간병인과 병원 간의 계약서를 볼 때 간병인은 청구인의 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이며 청구인은 인력공급업을 영위 중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 마. 청구주장의 부당성

1. 청구인은 2011년 공급가액 832,013천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간병인건비 782,661,850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837,214,990원에 대한 필요경비(인건비)로 782,661,850원을 공제하였고,

2. 소개수수료만 수취한 직업소개소에 해당한다면, 당초 청구인은 직업소개의 대가만을 수취하였어야 하고, 병원측은 간병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인건비 공제, 청구인은 간병인에 대한 수수료만을 계산서 발행 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3. 병원 측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과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간병인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병원 측을 대리하여’라는 문구만으로 청구인이 병원을 대리하여 간병비를 지급하였고, 직업소개수수료만을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며,

4. 수수료만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서류는 없고,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입출금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조사 당시 “간병인을 병의원 등에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세법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다(확인서).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인력공급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11.12.31. 개정전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3. (생략)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011.5.30. 개정전 규정)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라) (생략)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5. 한국표준산업분류 75110 고용 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다. 75120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은 2013.6.14.자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가세 870백만원, 사업수입금액 44백만원, 가사사용 경비 5백만원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 8백만원과 부가세 139백만원을 추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96,470,140원과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43,144,072원을 결정하는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3. 2013.6.14. 간병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고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확 인 사 실 본인에 대한 OO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시 본인은 간병인을 병의원 등에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간병인 확보, 병의원 등에 간병인력 공급, 간병료와 간병인의 제세 통장 수령, 간병인의 복무관리, 간병인의 후생복지관리, 간병인 구인업체와의 계약체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세법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붙임 수입금액 적출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 직접소개명부에 의한 면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4. 청구인이 임차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2011.8.11.자 OO시 OO구 OOOO동 946-15 5층 50㎡(공용면적 포함)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5백만원에 월임대료로 4십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5. 청구외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2007.9.13.자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을 사업의 종류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인 인테리어, 철거, 보수를 추가하는 과세겸업을 사유로 2012.4.17.자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외 OO OO시장이 증명한 2012.12.13.자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을 신고(등록)하였다는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필증”

7. 청구외 OO벼룩시장이 발행한 “줄광고 게재 리스트(고객용)(게재일: 2011.01.01 - 2011.12.30)”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1.1.24. 1회, 2011.12.7. 2회로 OO벼룩시장에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모집하는 일반광고를 하고 있다.

8. BBBB의원(갑)과 청구인(을) 간의 “간병인공급 계약서”를 별첨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9. 청구외 AAAAA병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간병료 24,254,000원의 “2011년 10월 간병료내역”에는 2011년 10월 1일~10월 31일의 10월 개인사업소득자 14명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세금 800,382원, 구인구직 수수료 720,000원을 공제한 23,251,400원을 이체
  • 나) 2011.11.14. 청구인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간병인 14명에게 23,251,400원을 이체한 “이체 확인증”
  • 다) 청구외 AAAAA요양병원이 2011.11.14. 25,054,382원을 입금한 청구인의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 라) 청구인이 2011.10.31. 청구외 AAAAA요양병원에 간병비 25,054,382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다.

10. 처분청의 2013.8.1.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470,140원과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144,070원의 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11. 과세사업 신고누락분 경정 및 사적경비 부인을 조사내용으로 하는 조사청의 2013.7.1.자 예상 총 고지세액 148,066,679원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CCC)”

  • 가) 2011년도 OO인력 수입금액 적출내역
  • 나) 청구외 DDDD요양병원이 24명에게 100,097,030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 3,002,88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2011 귀속년도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1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청구인의 신고내용 등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2012.4.17. 면세사업자에서 건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일반사업자로 변경하였다.
  • 나)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매출액 837,214,990원에 대한 판매비 및 관리비는 816,352,744원으로 이중 787,736,510원을 기타로 계상하고 있으며, 기타에는 간병인 인건비 782,661,850원이 포함되었음이 청구인의 보조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2011년 과세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사업소득 원천징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 라) 청구인이 병원에 발행한 2011년 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생략 -

  • 라. 판 단 청구인은 병원에 간병인을 소개하는 고용 알선업을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인력공급업이란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 기간 공급하는 것이 주된 산업 활동인 경우로 청구인은 청구외 AAAAA병원으로부터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간병료를 수취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수령한 간병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간병인에게 이체하여 인력공급업자와 인력수요업자 사이에 적용될 수 있는 지급방식인 점(같은 뜻 OO고등법원2013누11682, 2014.1.8.),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은 것은 자기 책임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과세사업)으로 보는 점(조심 2013부1666, 2013.11.13.), 간병인공급 계약서에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인력공급업으로 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