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것은 자기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과세사업)으로 보는 것임.
간병인 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병원으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것은 자기책임 하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인력공급업(과세사업)으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업 흐름
① (청구인)벼룩시장 등에 간병인 모집광고 → ② (간병인)청구인에 회원가입(간병사는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국가자격증 제도가 없어 누구나 회원가입 가능) → ③ (각 병원)소개업소에 간병인 소개 의뢰 → ④ (청구인)간병인 선발 및 배치 → ⑤ (병원)간병인을 대신하여 간병비를 환자에 청구 → ⑥ (환자)간병비를 병원에 지급 → ⑦ (병원)구인수수료 3만원이 포함된 간병비를 청구인에 송금 → ⑧ (청구인)구인수수료 포함 간병비 전체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병원에 발행하고, 구인·구직수수료 6만원 및 간병인에 대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액(3.3%)을 제외한 금액을 간병인에게 지급 → ⑨ (청구인)발행한 계산서 전체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
2. 청구인의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인은 직업소개사업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2007.4.25.부터 OOOO동에서 “OO인력”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였다.
3. 위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50㎡(약 15평으로서 전용면적은 약 8평)이고, 임대보증금은 5백만원, 월임대료는 4십만원으로 나타나며,
4. OO벼룩시장 “줄광고 게재 리스트”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1년 중 3회에 걸쳐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모집광고를 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각종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3(2008.2.28.) 외 다수] 등에 따르면,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사업 활동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님)으로 자기 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사업활동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당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벼룩시장 등에 간병인 모집광고를 내어 간병인을 회원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병원으로부터 간병인 소개를 의뢰받으면 회원 중에서 간병인을 선발하여 의뢰받은 병원에 간병인을 배치하고 있다.
3. 다만, 청구인은 청구인의 수입인 구인·구직수수료와 간병인의 수입금액인 간병비 전체금액에 대한 계산서를 병원에 발행하고 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조사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간병인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을 인력공급업으로 판단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4.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업종을 “인력공급업”으로 신청한 것과 ‘당해 간병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라는 취지의 청구인 확인서, 병원측과 맺은 간병인공급계약서상 ‘간병인들의 교육과 관리 및 간병인 신원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 및 조심2013전2212(2013.7.12.) 결정내용 등을 근거로 이 건 간병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5. 결 론 이상과 같이, 사실관계를 미진하게 확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이 면세로 신고한 직업소개수수료 및 간병인 수입금액(간병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며, 참고로, 이 건 간병비와 관련하여 탈세가 이루어진 곳은 없고(간병비는 간병인들의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납부된다.), 이 건 사실관계를 떠나 국가 및 병원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심히 힘들고 어려운 중증환자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간병인들(사회 최하위 계층이 대부분입니다.)의 간병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2011년 공급가액 832,013천원의 계산서를 발행하고, 간병인건비 782,661,850원에 대한 원천징수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액 837,214,990원에 대한 필요경비(인건비)로 782,661,850원을 공제하였고,
2. 소개수수료만 수취한 직업소개소에 해당한다면, 당초 청구인은 직업소개의 대가만을 수취하였어야 하고, 병원측은 간병인에 대한 원천징수 및 인건비 공제, 청구인은 간병인에 대한 수수료만을 계산서 발행 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3. 병원 측으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여 간병인에게 간병비를 지급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과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간병인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병원 측을 대리하여’라는 문구만으로 청구인이 병원을 대리하여 간병비를 지급하였고, 직업소개수수료만을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며,
4. 수수료만을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근거서류는 없고,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입출금내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조사 당시 “간병인을 병의원 등에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세법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청구인이 제출하였다(확인서).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11.12.31. 개정전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3. (생략)
14.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011.5.30. 개정전 규정) 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라) (생략) (마)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생략)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이하 생략)
5. 한국표준산업분류 75110 고용 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니다. 75120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사청은 2013.6.14.자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부가세 870백만원, 사업수입금액 44백만원, 가사사용 경비 5백만원을 적출하여 종합소득세 8백만원과 부가세 139백만원을 추징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2.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96,470,140원과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43,144,072원을 결정하는 부가가치세 결정 결의서 2매를 제시하고 있다.
3. 2013.6.14. 간병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다고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 확 인 사 실 본인에 대한 OO세무서의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시 본인은 간병인을 병의원 등에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간병인 확보, 병의원 등에 간병인력 공급, 간병료와 간병인의 제세 통장 수령, 간병인의 복무관리, 간병인의 후생복지관리, 간병인 구인업체와의 계약체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세법지식의 무지로 인하여 붙임 수입금액 적출내역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부가가치세 무신고, 직접소개명부에 의한 면세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4. 청구인이 임차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던 2011.8.11.자 OO시 OO구 OOOO동 946-15 5층 50㎡(공용면적 포함)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5백만원에 월임대료로 4십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5. 청구외 OO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2007.9.13.자 사업자등록증(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력공급을 사업의 종류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인 인테리어, 철거, 보수를 추가하는 과세겸업을 사유로 2012.4.17.자 일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외 OO OO시장이 증명한 2012.12.13.자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소개사업을 신고(등록)하였다는 “직업소개사업 신고(등록)필증”
7. 청구외 OO벼룩시장이 발행한 “줄광고 게재 리스트(고객용)(게재일: 2011.01.01 - 2011.12.30)”을 제시하고 있으며, 2011.1.24. 1회, 2011.12.7. 2회로 OO벼룩시장에 ‘간병인, 요양보호사’를 모집하는 일반광고를 하고 있다.
8. BBBB의원(갑)과 청구인(을) 간의 “간병인공급 계약서”를 별첨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9. 청구외 AAAAA병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0. 처분청의 2013.8.1.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6,470,140원과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144,070원의 고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11. 과세사업 신고누락분 경정 및 사적경비 부인을 조사내용으로 하는 조사청의 2013.7.1.자 예상 총 고지세액 148,066,679원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CCC)”
1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청구인의 신고내용 등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표 생략 -
• 표 생략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