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의 기획이사로부터 철주를 매입했다고 하나 기획이사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지급조서에 의해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폭탄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 자부 등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쟁점매입처의 기획이사로부터 철주를 매입했다고 하나 기획이사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지급조서에 의해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폭탄업체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입금한 금액 중 청구법인 대표 자부 등에게 입금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한 시기는 2011년 하반기인데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것을 알았던 시기는 2013.5.15.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았으며 거래당시에는 정상적인 사업자로 알았다.
2. 청구법인의 거래품목인 신호등철주(이하 “철주”라 한다)를 거래한 것은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유일한 거래로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을”의 입장에서 부득이 철주를 거래하였으며, 발주처 및 원청 직원, 사진, 운전기사 등에 의하여 철주가 사실상 납품되어 철주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사실상의 거래다.
3. 청구법인은 당시 거래처의 요구에 의하여 철주를 구입해야만 할 처지가 되어 한국토지공사, 거래처, 관련업체에 수소문하던 중 쟁점매입처 이○○가 철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만나 ○○도 ○○시 △△동 적재장소에서 철주보유 및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를 하였다.
4. 쟁점매입처가 2011년 당시 매입은 없고 매출만 있는 자료상이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과정에서 탐문한바, 쟁점매입처는 ○○에 소재하고 있던 (주)△△상사(이하 “△△상사”라 함)로부터 철주를 덤핑 구매하였고, 당시 △△상사는 러시아 등에 철주를 수출하기로 하고 대량 생산하였으나 수출계약이 취소되어 부득이 쟁점매입처 이○○에게 덤핑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
5. 철주가 △△상사에서 쟁점매입처로 판매된 사실을 탐문하고, 2013.5.11. 제주도 제주시 △△호텔 커피숍에서 △△상사 윤△△을 면담한바, △△상사에서 쟁점매입처 이○○에게 철주를 덤핑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윤△△이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6. △△상사 김△△ 공장장은 △△상사에서 2009년 3월경부터 철주를 제작하였고, 러시아와 싱가포르에 납품한 전량(2,000개 정도)이 반품되었고, 그로 인해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으며, 철주는 ○○도 ○○시 △△동 소재 적재장소에 보관하였다고 확인하였다.
7. 쟁점매입처 이○○ 이사는 철주 관련으로는 관련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유명한 사람이며, 2011년 당시 쟁점매입처 이○○가 철주를 대량 보유하고 거래한 사실은 관련업계에서는 대부분 아는 사실이며, 청구법인에서도 철주보유,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하였던 거래다.
1. 청구법인은 2011년 12월 쟁점거래처로부터 철주를 납품받고, 원청인 삼○○○, 대○○○로부터 2012.1.3., 2012.1.4. 대금을 수령한 후, 2012.1.4. 50,000천원, 2012.1.5. 253,105천원, 2012.1.6. 126,720천원, 2012.1.9. 108,900천원, 합계 538,725천원을 쟁점매입처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출금되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하고 주장하는데 쟁점매입처의 통장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538,725천원을 입금한 후 현금출금된 것을 보면 2건 50,000천원으로 확인되는데 이런 것이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인지 이해할 수 없다.
3. 2012.1.5. 쟁점매입처에서 김○○ 통장으로 입금된 56,950천원은 쟁점매입처와 김○○ 쌍방 간의 거래와 관련한 금액이며, 김○○은 청구법인에서 2010년 10월 퇴사한 직원으로 퇴직 후 김○○ 모친 명의로 고양시 덕양구 소재에서 개인사업을 하였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금액은 김○○ 본인의 거래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2012.1.4. 송○○ 통장에 입금된 17,827천원은 조사기간에도 답변하였듯이 철주 하자(스크래치)로 인한 하자보수금(보증금)이며, 당시 외부업무를 보던 중 전화를 받고 법인통장 계좌번호를 몰라서 개인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것이다.
5. 철주가 당초 납품 시 일부 하자(스크래치)가 있어 반품되어 재 납품된 사실은 당시 발주사 직원, 원청 직원, 운전기사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2.1.4. 이□□ 통장으로 입금된 1,762천원은 이□□와 쟁점매입처 이○○가 술을 마시고 이□□의 카드로 결제한 것을 이○○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한다.
6. 철주 거래금액이 538,725천원인데 하자보수금 17,827천원이 재입금되었다고 쟁점거래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처분은 이해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동안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과정 전반에 대하여 항상 일관적인 답변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철주 매입과 관련하여 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당초 작성하지 않은 수불부를 제출하라고 요구만 하였는데, 신호등철주는 부피가 큰 제품으로 청구법인에 입고되지 않고 쟁점매입처 철주 적재장소에서 공사현장으로 바로 납품되어 당시 철주 수불부가 작성되지 않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영세업체라서 제품수불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줄 몰랐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사 김△□이 당시 김○○에 대하여 잘 모르고 지급조서를 보고 청구법인의 직원임을 인정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의 이사 김△□은 당년 68세이고, 심문조서 작성 시 무슨 정신이 있었으며, 현장에 김기사, 이기사 호칭하며 일하고, 더군다나 김○○은 2010년 퇴사한 직원으로 바로 알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를 정상사업자로 믿고 거래하였고, 처분청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철주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 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2011.12.12.~2011.12.17.)로부터 7개월 이후인 2012. 6월경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당시 자료상으로 인지 할 수 없었다.
4. 철주의 원 발주처는 □□공사이며, □□지구현장, □□지구현장, □□지구현장, □□현장에 설치 된 것으로, 엄격한 검수를 통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설치 후에도 신호등을 작동 시 철주 안에 회로의 합선이나 신호등의 밝기나 작동 및 설치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하자의 보수를 위해서라도 철주를 공급한 쟁점매입처의 자격은 청구법인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며, 위장사업장과 거래를 하는 불성실한 회사에 □□공사가 철주와 같은 중요한 시설물의 공급을 맡기지 않는다.
5. 위 사실 등으로 미루어보면,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탈루 등의 의도를 가지고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믿고 신고한 것이 사후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자료상 확정으로 인하여 과소신고의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
6. 대법원 판례(대법 2005.11.25. 선고 2004두930 판결)에서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1.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 1 기각시 심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에 대한 당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1.1, 2013.6.7>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이하 이 항에서 소득세등 이라 한다)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 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이의신청 결정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2. 처분청에서 제출한 “부가세 재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1.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2011두26695, 2012.3.29),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이○○ 기획이사로부터 철주를 매입하였다고 하나 이○○는 법인등기부 등본 및 지급조서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이며, △△상사 공장장 김△△은 “△△상사가 철주를 제작․납품하였고 해외로 수출한 제품의 하자로 인해 ○○도 ○○시 △△동에 위치한 적재장소로 옮겨 놓았음”이라며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김△△의 소득금액을 조회한 결과, △△상사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는 청○○○(주) 직원으로 2007년~2012년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2012.1.4. 청구법인 대표자의 며느리 송○○에게 입금된 17,827천원은 철주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금이며, 2012.1.5.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김○○에게 입금된 56,950천원은 쟁점매입처와 김○○과의 별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경정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