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대가를 검수를 거쳐 지급하게 되어 있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2008년 제1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쟁점공사는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대가를 검수를 거쳐 지급하게 되어 있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2008년 제1기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OO세무서장이 2013. 7. 18.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7,746,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008. 7. 17. 쟁점공사의 최종 준공검사를 확인하자, 청구법인은 2008. 7. 28. 쟁점공사 준공 기성금 매출세금계산서 1매 952백만 원 및 2008. 7. 31. 항공관제통신시설 기술지원비 매출세금계산서 1매 65백만 원(공급가액 총 합계 1,017백만 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공사에 발행하고, 2008년 제2기분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1. 쟁점공사는 aaaa공항의 항공관제통신시설을 구축하는 용역으로 통신시설의 설계, 제작, 시험, 운송, 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예비품, 공구 및 시험장비, 종합시운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고도의 작업과 안전성이 요구된다. 쟁점공사의 경우에는 그 용역의 특성상 산출물의 완성도, 품질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납품 전 고객의 검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해당 산출물이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필요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 오류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등 다양한 기준과 가변적인 평가방법이 적용되므로 발주자인 공항공사가 제시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각종 검사가 진행되고, 검사 후 승인을 받아야 사실상 역무의 제공이 종료된다.
2. 특히, 쟁점공사의 경우는 기존 시스템에 대한 2단계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 상호 연동되어야 하며, 환경이 다양한 단위시스템들을 연계시켜야 하고, 약 530가지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용자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역 산출물에 대한 검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도급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 27. "과업의 인수"에서『공항공사는 해당 과업의 검사와 시험을 시행하여 검사와 시험이 완료되는 즉시 계약자에게 인수증을 발급하거나 수정요구를 서면으로 통보한다.』고 하고, 과업이 계약조건에 따라 완료될 때까지 본 절차가 계속된다고 하여 검수 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산출물 인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1. 공항 통신시설 구축 용역의 경우에는 쟁점공사의 완성물을 제공 받는 자가 쟁점공사의 산출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시점, 즉 검수완료일이 역무 제공의 완료시점이다. 청구법인과 공사간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특수조건에서 "사업 진척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부분 인수된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1.3(설치비), 1.4(시운전비, 시험 및 검사비)는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의 90%는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해당금액을 지급하고, 1.9(유보금)는 10% 중 5%는 조건부 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5%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쟁점공사에 대한 조건부 인수증 및 최종 인수증은 설치장비에 대한 가동 및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발급되었으며, 준공검사 이후에 발급되었다.
1. 쟁점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정해진 시기와 실제 용역이 수행된 시기의 차이는 아래와 같다. 구분 계약서상 일자 실제일자 장비제작 및 운송 2007년 2월 28일까지 장비설치 및 비행점검 수검 준비 2007년 11월 30일까지 비행점검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별시운전 2008년 3월 31일까지 공사 준공 2008년 6월 30일까지 2008년 7월 17일 기술지원(OTE S.p.A) 2008년 5월 31일까지 기술지원(cc통신기술(주)) 2008년 7월 31일까지
2.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는
2008. 7. 2.∼3. 이틀간 시행되어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이 10일정도 소요되었으며, 과업인수를 위한 최종 승인이 2008. 7. 17 완료되었다.
3. 조사청은 2단계 공항확장 개항일(2008. 6. 20.)이나 계약서상 공사 준공일(2008. 6. 30.)을 쟁점공사의 최종 공급시기로 보아, 실제로 최종산출물의 검사를 마친 준공검사조서 작성일(2008. 7. 17.)을 검수완료일로 하여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쟁점공사와 같은 경우 관련 판례에서 일관되게 "실제 검수를 이행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검수완료일"이라고 보고 있다(조심2011서3753, 2012.02.22, 심사부가2005-0578, 2006.11.29, 심사부가2006-0005, 2006.12.27.).
4. 조사청은 aaaa공항 2단계 그랜드 오픈이 2008. 6. 20.에 했으므로 그 이전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모든 용역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였으나, 이것은 사기업간의 거래를 간과한 것으로 당시, aaaa공항 공사의 경우에는 2단계 그랜드 오픈 일정을 2008. 6. 20.로 잡고, 대통령 등 귀빈을 초청한 관계로 그 일정대로 행사를 진행한 것이다.
5. 청구법인은 계약서의 내용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aaaa공항공사의 행사일정 때문에 쟁점거래의 최종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다.
1. 부가가치세법 (2009.4.1. 9617호 개정 전의 것)
○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2.4. 21304호 개정 전의 것)
○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 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 는 때
○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공급한 공사의 개항행사 개최일은 2008. 6. 20.이고, 준공일은 2008. 6. 30.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08년 제1기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8년 제2기분 매출 과세표준은 감액 경정하여 160백만 원을 환급하고 2008년 제1기분 매출 과세표준은 증액 경정하여 2013. 7. 18.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7백만 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용역은 검수절차가 완료되어야 산출물이 이전되는 용역으로 검수절차가 완료된 때(2008.7.17.)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aaaa공항 2단계 항공관제통신시설 구축사업 변경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차는 1. 변경계약서 전문, 2. 계약일반조건, 3. 계약특수조건, 4. 과업내용서, 5. 항공관제통신 송ㆍ수신시설구매시방서, 6. 항공관제통신시설구매시방서, 7. 산출내역서로 구성됨
“청구법인과 공사는 항공관제통신시설의 설계, 제작, 시험, 운송, 설치, 시운전, 교육훈련, 예비품, 공구 및 시험장비, 기술지원 등을 공사는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청구법인은 수행하기로 동의하였다”라고 작성되어있으며, 계약기간은 2006.06.22.~2008.06.30.〔기술지원 2개월(2008.07.31.까지)별도〕이다.
2. 계약일반조건 27.6 공사는 2개월의 기술지원을 통하여 시스템 성능의 완전성과 신뢰성이 입증되면 최종인수증을 발급한다.
1.3 설치비, 1.4에는 시운전비(기술지원포함), 시험 및 검사비는 매 3개월마다 기성검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의 90%는 대가지급 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나머지 10%는 1.9항에 따라 지급된다. 또한 공사는 청구법인의 공정촉진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키 위해 과업 이행정도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협의에 따라 매월마다 시운전, 시험 및 검사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다. 개별시운전 3개월 및 기술지원 2개월은 상호협의 하에 변경 될 수 있으며, 실제적으로 시운전이 수행된 기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할 것이다. 1.9 유보금 10%중 5%는 조건부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며, 나머지 유보금 5%는 최종인수증을 첨부한 대가지급청구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으로써 모든 대가지급을 완료한다.
3. 청구법인과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사업수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업수행 일정 장비 제작 및 운송 2007년 02월 28일까지 장비 설치 및 비행점검 수검 준비 2007년 11월 30일까지 비행점검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별시운전 2008년 03월 31일까지 공사준공 2008년 06월 30일까지 기술지원(OTE S.p.A) 2008년 05월 31일까지 기술지원(cc통신기술) 2008년 07월 31일까지
4. 조사청이 제시한 준공전 사용허가서(cc지방항공청 통신전자과-114, 2008. 2. 13.)에 의하면, cc지방항공청장은 aa공항 2단계 종합시험 운영을 위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2 (준공확인)의 규정에 의거 2008. 2. 13. 쟁점공사에 대하여 준공전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허가내용은 계기착륙시설(ILS/DME) 2식, 전방향표지시설(VOR/DME) 1식, 항공교통관제통신송수신시설(V/UHF Radio) 1식, 항공교통관제통신시설(VCCS) 1식이며, 허가기간은 2008. 2. 18.부터 준공확인 시까지로 되어 있다. 5) 조사청이 제시한 2단계 시운전기술지원용역 최종보고서(OO기술주식회사 2SS01-S348-001, 2008. 6. 26.)에 의하면, 전자통신분야 계통별 개별시운전 및 종합시운전이 2007.3.~2008.5.경 수행되었으며, 2008년 6월 26일 최종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조사청이 제시한 aaaa공항 2단계 항공관제통신시설 구축사업 준공검사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준공검사 조서 준공일: 2008. 6. 30. (2006. 6. 22. cc통신 및 OOO와 계약분)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2008. 7. 2. ~2008. 7. 17. 검사한 결과 공사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인정함 (단, 수중지하 및 구조물 내부 또는 저부등 시공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리조서에 의거함
2008. 7. 18. 준공검사자: 비상주 감리원 전OO 입회원: 책임감리원 마OO, 현장대리인 장OO aaaa공항공사 사장 귀하
7. 청구법인이 제시한 aaaa공항 2단계 건설 항공관제통신시설 구축사업 준공검사 사진대장에 의하면, 항공관제통신구축사업에 대하여 항행안전시설감리단 사무실에서 2008. 7. 2.부터 다음과 같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2008. 7. 17. 준공검사를 최종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날짜 검사내용 점검대상 투입인력 2008.07.02 ~ 2008.07.03 준공관련자료 점검 공항안내방송시설 멀티비상송수신기 장비별 EMS단말 무선송수신시설 관제콘솔 및 EMS단말 다중화 전송시설 전원설비(정류기) 비상음성통신제어시설 (천정거치용)자시계 현장 PM외 4명 준공도서 검사 감리지시사항의 점검 각종 보고서의 점검 신뢰성 진단결과 점검 정보연동 이상현상 점검 계통연동 이상현상 점검 요구사항 점검 준공도면 점검 공사 시방서 점검 준공성과물 Check 준공시점의 운영시스템 점검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점검 2008.07.04 ~ 2008.07.17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조치 준공검사 최종평가 현장 PM외 수행인력
8. 청구법인이 제시한 최종인수증 발급공문(aaaa공항공사 항행시설단 5308, 2008.8.25.)에 의하면, 공사는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기에 쟁점공사 계약일반조건 27.6항(과업의 인수)에 따라 2008. 8. 25. 청구법인에게 최종인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조사청이 제시한 2008. 6. 20.자 파이낸셜 뉴스에는 『aaaa공항이 제2단계 확장사업을 마무리하고, 20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와 aaaa공항공사는 이날 이OO 대통령과 정OO 장관, 주한 각국대사, 공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그랜드 오픈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지난 2002년부터 4조원의 사업비와 연인원 350여만명이 투입된 2단계 사업을 통해 aa공항은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공항의 위용을 갖추게 됐다.(이하 생략)』라는 기사가 게시되어 있다.
10. 조사청이 제시한 공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는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쟁점 확장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쟁점공사에 대하여 2008. 2. 13.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았으며, 항공등화시설공사 외 16개 공사도 2008. 6. 30. 이전에 완료되었다. 또한 공사는 2008. 6. 20.에 확장시설을 본격 운영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2008. 7. 1. 이후 지연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정하여 공사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처분청에는 과세자료로 통보한다.”
2008. 7. 2.∼3. 실시되었고,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작업이 10일 정도 소요되어 최종 승인은 2008. 7. 17.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 점공사의 특성과 계약조건, 역무범위 등을 고려하면, 검수절차가 종료되기 이전인 2008년 제1기에 쟁점공사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최종 공급시기를 2008년 제1기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